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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임대료 인하액 70%·50% 공제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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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를 임대한 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낮춰줬다면 2026년에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 공식 안내상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귀속분의 경우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임대사업자는 **50%**가 적용됩니다. 다만 단순히 임대료를 깎아줬다고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상가건물·임차인 요건과 임대료 인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