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임대료 인하액 70%·50% 공제 조건 총정리

—

제공

안

상가를 임대한 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낮춰줬다면 2026년에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 공식 안내상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귀속분의 경우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임대사업자는 **50%**가 적용됩니다.

다만 단순히 임대료를 깎아줬다고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상가건물·임차인 요건과 임대료 인하 사실을 모두 충족하고 관련 증빙을 갖춰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5일

3줄 요약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 2026년 귀속분은 임대료 인하액의 70%가 기본 공제율이며, 기준소득금액 1억원 초과 개인은 **50%**가 적용됩니다.
  • 임대료를 다시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필요한 증빙을 준비하지 못하면 공제가 배제되거나 이미 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탁자에 펼친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두 사람

2026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임대료 인하액 70% 공제 조건

2026년에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현재 법령과 국세청 공식 안내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코로나19 당시 한시적으로 시작된 제도라서 이미 종료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제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안내돼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실제로 인하했다면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2026년 기준
제도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공제기간2028년 12월 31일까지
일반 공제율임대료 인하액의 70%
1억원 초과 개인임대료 인하액의 50%
적용 세금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청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임대인은 누구인가요?

우선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상가임대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상가건물에 대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을 상가임대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상가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임대사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가를 임대해야 하나요?

모든 부동산의 임대료 인하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이어야 합니다.

즉 주택 임대료를 낮춰줬다는 이유로 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 임대사업자 → 대상 상가건물 →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임차인 → 실제 임대료 인하

이 조건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소상공인이면 무조건 가능한가요?

임차인 역시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임차인이 대상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해당 확인서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인하하기 전에 임차인의 실제 대상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율은 몇 %인가요?

2026년 귀속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숫자는 **70%와 50%**입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는 2021년부터 2026년 귀속분에 대해 다음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2026년 세액공제율
법인70%
기준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70%
기준소득금액 1억원 초과 개인50%

여기서 개인 임대사업자의 기준소득금액은 국세청 안내상 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대소득만 가지고 1억원 기준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노트북 또는 컴퓨터 화면과 서류를 확인하는 남성

2026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70% 50% 공제율 기준

임대료를 300만원 깎아주면 얼마나 공제받나요?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2026년 동안 총 300만원의 임대료를 인하해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공제율 70%라면

300만원 × 70% = 210만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210만원이 세액공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공제율 50%라면

300만원 × 50% = 150만원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임대사업자라면 50%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150만원입니다.

임대료 인하액공제율계산상 세액공제액
100만원70%70만원
300만원70%210만원
500만원70%350만원
300만원50%150만원
500만원50%250만원

다만 실제 납부세액과 다른 세액공제, 이월공제 등의 상황에 따라 해당 연도에 실제로 적용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임대료 인하액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임대료 인하 합의 직전 계약에 따라 받을 임대료와 인하 합의 후 받기로 한 임대료의 차액으로 설명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계약상 임대료 – 실제 인하하기로 합의한 임대료 = 임대료 인하액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상 임대료 인하액을 계산할 때 환산보증금과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실제 송금액 차이만 가지고 공제액을 계산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낮춰줘도 세액공제되나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임대료 인하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세청도 인하액 계산 시 환산보증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낮춰준 금액을 임대료 인하액처럼 그대로 넣어 세액공제를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함께 변경했다면 세액공제 대상 임대료가 얼마인지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료를 깎았다가 다시 올려도 되나요?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료를 잠깐 낮춰 세액공제를 받은 뒤 다시 크게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한 경우 공제가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재계약·갱신 등의 경우에는 5% 초과 인상 여부가 중요합니다.

조건을 위반하면:

세액공제 적용 제외 → 이미 공제받았다면 추징 가능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인하할 때는 향후 재계약 일정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실제 임대료 인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증빙에는 세금계산서와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가 포함됩니다.

현금 거래가 많고 지급내역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실제 임대료가 얼마였고 얼마나 인하했는지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 인하 기간에는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지급내역도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국세청 공식 안내 기준으로 핵심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서류용도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기존 임대료 확인
임대료 인하 합의서류실제 인하 합의 확인
세금계산서·금융증빙 등실제 지급내역 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임차인의 소상공인 요건 확인
세액공제신청서세액공제 신청

임대료 인하 합의서에는 별도의 법정 양식이 없으며 국세청은 참고용 서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로만 임대료를 낮춰주기보다 인하 기간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책상에 펼친 서류를 검토하는 남성

2026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임대차계약서 인하 합의서 제출서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언제 신청하나요?

별도로 지원금을 신청해 먼저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개인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2026년에 임대료를 인하했다면 관련 계약서와 지급증빙을 버리지 말고 신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세금이 적어서 올해 전부 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는 10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됩니다.

국세청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되지 못한 세액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부동산임대소득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월공제세액이 있다면 관련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공제액만 보고 실제 세부담 감소액을 단순 계산하면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에서는 배제되지만 공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액이 210만원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최종 세부담이 정확히 210만원 감소한다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서 많이 하는 실수

2026년에는 이미 끝난 제도라고 생각하는 경우

현재 국세청 공식 안내상 공제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누구나 70%라고 생각하는 경우

2026년 귀속 기준 일반적으로 70%지만 **기준소득금액 1억원 초과 개인 임대사업자는 50%**입니다.

부가가치세까지 인하액에 포함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 계산에는 부가가치세와 환산보증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임대료를 낮춘 뒤 다시 크게 올리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임대료·보증금 인상 제한을 위반하면 공제가 배제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구두로만 임대료를 낮춰주는 경우

실제 세액공제 신청 때 인하 합의와 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계약서·합의서·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체크리스트

  • 상가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 대상 상가건물인지 확인
  • 임차인이 대상 소상공인인지 확인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준비
  • 기존 임대차계약서 보관
  • 인하 전 임대료 확인
  • 실제 인하 임대료 확인
  • 임대료 인하 기간 확인
  • 인하 합의서 작성
  • 계좌이체 등 지급증빙 보관
  •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
  • 개인은 기준소득금액 확인
  • 70% 또는 50% 공제율 확인
  • 부가가치세를 인하액에서 제외
  • 환산보증금을 인하액에서 제외
  • 임대료 재인상 여부 확인
  • 재계약 시 5% 초과 인상 여부 확인
  •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때 공제 신청
  • 이월공제 대상 여부 확인
  • 농어촌특별세까지 확인

결론

2026년에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유효합니다.

현재 국세청 공식 안내상 적용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26년 귀속분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인하한 임대료의 70% 또는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를 깎아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 요건 → 임차인 요건 → 실제 임대료 인하액 → 70%·50% 공제율 → 인하 합의·지급증빙 → 임대료 재인상 제한 → 세금 신고 시 신청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세액공제 이후 임대료를 다시 인상할 계획이라면 공제 배제·추징 요건까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국세청 공식 안내상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6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귀속분은 법인과 기준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은 임대료 인하액의 70%, 기준소득금액 1억원 초과 개인은 50%입니다.

임대료 300만원을 낮춰주면 얼마를 공제받나요?

70% 공제율이 적용된다면 계산상 210만원, 50%가 적용된다면 150만원입니다. 실제 적용세액은 납부세액과 다른 세액공제 등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임대료 인하액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은 임대료 인하액 계산 시 환산보증금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낮췄다가 다시 올려도 되나요?

일정 기간 내 인하 직전보다 임대료·보증금을 올리거나 재계약·갱신 시 5%를 초과해 인상하면 세액공제가 배제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합의서류, 세금계산서·금융증빙 등 지급 확인자료, 임차인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공식 출처

📌 함께 보면 좋은 글
👉 2026 월세 세액공제 조건
👉 2026 자녀세액공제 조건 총정리
👉 2026 무주택자 연말정산 절세

📌 사업자·부가세 관련 글 모음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