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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내용증명 답변서 작성법|채무 부인·일부 인정·회신 예시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일 뿐, 문서에 적힌 주장 자체가 사실이라는 점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에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계약 해제, 채무 변제, 손해배상처럼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답변서를 보내 자신의 입장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