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보험은 만기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으면 그 차익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일시납 등 일반 저축성보험은 계약자 1명당 보험료 합계 1억원 이하, 월적립식은 월 보험료 합계 150만원 이하와 장기 유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19일
비과세 여부는 보험 상품명이 아니라 계약일, 보험료 납입방식, 유지기간과 계약자 변경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목차
3줄 요약
- 일반 저축성보험은 보험료 합계 1억원 이하이고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월적립식은 납입기간 5년 이상, 월 보험료 합계 150만원 이하, 계약기간 10년 이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10년 전에 중도해지하거나 계약을 변경하면 보험차익에 15.4%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 저축보험 비과세 한도 일시납 1억원과 월납 150만원 확인
저축보험 비과세란?
저축성보험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보험차익이라고 합니다.
보험차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기계약과 납입한도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비과세되는 것은 납입한 보험료 전체가 아니라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입니다.
보험차익 계산 방법
보험차익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보험차익 = 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 납입보험료
예를 들어 총 8천만원을 납입하고 만기 때 9천만원을 받았다면 보험차익은 1천만원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 1천만원에 대해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15.4%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 총 납입보험료: 8,000만원
- 만기보험금: 9,000만원
- 보험차익: 1,000만원
- 적용 세율: 15.4%
- 예상 세금: 154만원
- 세후 수령액: 8,846만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 1천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비과세 유형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구분 | 핵심 요건 |
|---|---|
| 일반 저축성보험 | 보험료 합계 1억원 이하·10년 이상 유지 |
|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 월 합계 150만원 이하·납입 5년 이상·계약 10년 이상 |
| 종신형 연금보험 | 55세 이후 종신연금·중도해지 제한 등 |
세 유형의 한도와 유지 조건은 서로 다릅니다.
일반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일반 저축성보험은 계약자 1명당 납입보험료 합계가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일반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를 합산합니다. 보험회사별로 1억원씩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 계약 체결일 | 보험료 합계 한도 |
|---|---|
| 2017년 3월 31일까지 | 2억원 이하 |
| 2017년 4월 1일 이후 | 1억원 이하 |
2026년에 새로 가입하는 계약은 1억원 이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억원 한도 합산 방법
한 사람이 여러 보험회사에 저축성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합산합니다.
예시 1
- A보험사 일시납: 6천만원
- B보험사 일시납: 4천만원
- 합계: 1억원
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 A보험사 일시납: 7천만원
- B보험사 일시납: 5천만원
- 합계: 1억2천만원
합산 한도를 초과하므로 비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여러 개로 나누거나 보험회사를 달리해도 계약자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계약기간 10년 조건
일반 저축성보험은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품의 명목상 보험기간이 10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상황을 주의해야 합니다.
- 10년 전에 중도해지
- 10년 전에 일부 인출
- 계약기간 단축
- 만기일 변경
- 계약자 변경
- 조기 연금 개시
- 보험료 납입구조 변경
세법상 계약기간을 새로 계산하거나 비과세 요건을 상실하는 변경인지 보험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10년 전 연금으로 받으면 비과세일까?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더라도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보험료나 수익을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분할 지급받으면 일반 저축성보험 비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시금을 연금처럼 나눠 받는다고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월적립식 저축보험 월 150만원과 납입기간 5년 비과세 조건 비교
월적립식 저축보험 비과세 조건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다음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조건 | 주요 내용 |
|---|---|
| 계약기간 | 최초 납입일부터 10년 이상 |
| 보험료 납입기간 | 5년 이상 |
| 월 보험료 | 계약자 1명당 월 합계 150만원 이하 |
| 기본보험료 | 매월 균등하게 납입 |
| 보험료 증액 | 최초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 증액 |
| 선납기간 | 6개월 이내 |
| 계약 유지 | 중도해지·변경 주의 |
월 150만원은 계약 한 건의 한도가 아니라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월 보험료 합계입니다.
월 150만원 합산 예시
비과세 한도 이내
- A보험사 월 보험료: 80만원
- B보험사 월 보험료: 70만원
- 월 합계: 150만원
다른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 초과
- A보험사 월 보험료: 100만원
- B보험사 월 보험료: 70만원
- 월 합계: 170만원
월 합계가 150만원을 초과하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보험료도 포함될까?
월 보험료 합계에는 기본보험료뿐 아니라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보험료를 월 150만원으로 설정한 뒤 추가납입을 하면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금액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기본보험료
- 추가납입보험료
- 다른 보험회사의 월적립식 보험료
- 계약 변경으로 증액한 보험료
- 미납보험료의 일시 납입액
- 선납보험료
보험회사가 자동으로 다른 회사의 계약까지 모두 확인해 준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계약자가 기존 가입내역을 직접 정리해야 합니다.
납입기간 5년과 계약기간 10년 차이
월적립식 비과세는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험계약 유지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를 5년 동안 납입했더라도 계약을 7년 만에 해지하면 10년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납입기간: 보험료를 실제로 내는 기간
- 계약기간: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
납입을 완료했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를 선납해도 될까?
월적립식 보험은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장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선납하면 월적립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자동이체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1년치 이상을 미리 납부하기 전에 비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 증액 시 주의사항
월적립식 보험은 매월 기본보험료가 균등해야 합니다. 다만 세법에서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최초 기본보험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증액할 수 있다는 것은 최초 보험료만큼 추가 증액해 최대 두 배 수준이 되는 구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액 후 전체 월 보험료 합계가 150만원을 초과하면 비과세 요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시납과 월적립식 한도는 같은가?
아닙니다.
일반 저축성보험의 1억원 한도와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월 150만원 기준은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계약 형태만 월납으로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단기간에 집중 납입하는 경우 월적립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 상품의 납입 형태와 세법상 분류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신형 연금보험 비과세 조건
종신형 연금보험은 일반 저축성보험이나 월적립식과 다른 요건을 적용합니다.
2026년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이 끝난 뒤 연금을 받을 것
-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개시할 것
-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 받을 것
-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이나 수익을 받지 않을 것
- 사망 시 보험계약과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할 것
- 최초 연금 지급 후 사망 전에는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 매년 받는 연금액이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종신형이라는 이름이 붙은 연금보험이라고 모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신형 연금의 연간 수령한도
매년 받는 연금액은 세법상 계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 개시일의 연금재원 ÷ 기대여명연수 × 3
연금 개시 후 금리 변동으로 달라진 금액이나 이연 수령액의 처리 등 세부 기준은 보험회사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과 저축보험 차이
저축보험과 연금저축은 세제혜택을 받는 시점이 다릅니다.
| 구분 | 저축보험·일반 연금보험 | 연금저축보험 |
|---|---|---|
| 가입 중 세액공제 | 일반적으로 없음 | 연금계좌 세액공제 가능 |
| 보험차익 | 요건 충족 시 비과세 | 연금계좌 과세체계 적용 |
| 수령 시 세금 | 비과세 요건에 따라 결정 | 연금소득세 적용 가능 |
| 중도해지 | 해지환급금 손실·보험차익 과세 가능 | 세액공제분 등에 기타소득세 가능 |
| 주요 목적 | 장기 저축·연금 마련 | 세액공제·노후연금 |
저축보험을 연금저축이라고 부르거나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을 혼동하면 예상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는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아니다
저축보험 비과세는 보험료를 납입할 때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험차익이 발생했을 때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일반 저축보험에 월 100만원을 납입했다고 해서 그 보험료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원한다면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중도해지하면 세금이 얼마나 발생할까?
10년을 채우기 전에 해지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차익에 15.4%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으면 보험차익 자체가 없으므로 이자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예시 1
- 납입보험료: 5천만원
- 해지환급금: 4천500만원
- 보험차익: 없음
- 이자소득세: 일반적으로 없음
- 원금손실: 500만원
중도해지 예시 2
- 납입보험료: 5천만원
- 해지환급금: 5천500만원
- 보험차익: 500만원
- 예상 세금: 77만원
세금이 없더라도 사업비 때문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될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보험차익은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고액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해당 연도의 금융소득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해지 시점도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자 변경 시 주의사항
저축보험 비과세는 계약자를 기준으로 한도와 계약기간을 판단합니다.
계약자 명의를 가족에게 변경하면 다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세법상 계약기간을 변경일부터 다시 계산
- 새 계약자의 기존 보험과 한도 합산
- 보험료 부담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달라져 증여세 발생
- 종신형 연금보험의 동일인 요건 위반
- 계약자 변경 전후 보험차익 계산 문제
단순히 비과세 한도를 나누기 위해 명의를 변경하면 세금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납입하고 자녀가 받으면?
보험료를 부모가 납입하고 자녀가 만기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을 받으면 보험차익의 이자소득세와 별도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 계약자
- 실제 보험료 납입자
- 보험금 수익자
계약자 명의만 자녀로 해놓고 보험료를 부모가 납입했다고 해서 자녀의 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 출처와 납입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저축보험 10년 유지와 계약자 변경 및 중도해지 비과세 점검
저축보험 가입 전 수익률 확인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수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저축보험에는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 등 사업비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가입 초기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크게 적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전 다음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총납입보험료
- 공시이율
- 최저보증이율
- 사업비
- 예상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률
- 예상 만기보험금
- 비과세 적용 여부
- 예금·적금과 비교한 수익률
- 10년 동안 필요한 유동자금
비과세 절감액보다 사업비와 낮은 수익률로 인한 기회비용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공시이율과 확정금리 차이
공시이율은 보험회사가 시장금리와 운용수익률 등을 반영해 일정 주기로 정하는 이율입니다.
가입 당시 공시이율이 10년 동안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면 확정금리형 상품은 약정한 금리를 적용하지만 적용기간과 보증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설명서에서 다음을 구분하세요.
- 현재 공시이율
- 최저보증이율
- 확정 적용기간
- 금리 변경주기
- 예상환급률의 가정
- 중도해지 공제
비과세 확인 방법
가입 전 보험회사에 다음 질문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계약은 세법상 어떤 저축성보험 유형인가?
-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 기존 계약과 합산되는 보험료는 무엇인가?
- 비과세를 위해 몇 년 유지해야 하는가?
- 추가납입 시 월 한도를 초과하는가?
- 보험료 선납이 가능한 기간은 얼마인가?
- 감액·중도인출·계약자 변경 시 비과세가 유지되는가?
- 만기보험금을 분할 수령하면 어떻게 되는가?
- 현재 예상 해지환급률은 얼마인가?
-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가?
상담 내용은 구두 설명만 듣지 말고 상품설명서나 이메일 등 확인 가능한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전 체크리스트
- [ ] 저축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를 확인했다.
- [ ] 비과세가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아님을 확인했다.
- [ ] 계약 체결일을 확인했다.
- [ ] 일반 저축성보험 1억원 한도를 확인했다.
- [ ] 다른 보험회사의 일반 저축보험까지 합산했다.
- [ ] 월적립식 보험 월 150만원 한도를 확인했다.
- [ ]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산했다.
- [ ] 다른 보험회사의 월납보험료를 합산했다.
- [ ] 월적립식 납입기간 5년 이상을 확인했다.
- [ ] 계약기간 10년 이상을 확인했다.
- [ ] 선납기간 6개월 이내 조건을 확인했다.
- [ ] 보험료 증액 조건을 확인했다.
- [ ] 일부 인출 시 비과세 영향을 확인했다.
- [ ] 계약자 변경 시 세금 영향을 확인했다.
- [ ] 보험료 납입자와 수익자가 다른지 확인했다.
- [ ] 증여세 발생 가능성을 확인했다.
- [ ]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을 구분했다.
- [ ] 사업비와 예상 환급률을 확인했다.
- [ ] 5년·7년·10년 해지환급금을 비교했다.
- [ ] 중도해지 없이 유지할 여유자금인지 확인했다.
- [ ] 예금·적금·연금계좌와 수익률을 비교했다.
- [ ] 금융소득종합과세 영향을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30가지
1. 2026년 저축보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일반 저축성보험은 계약자 1명당 보험료 합계 1억원 이하, 월적립식은 월 보험료 합계 150만원 이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보험회사마다 1억원씩 비과세되나요?
아닙니다.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일반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를 합산합니다.
3. 부부는 각각 1억원씩 가입할 수 있나요?
각자가 실제 계약자이고 보험료도 본인 자금으로 납입한다면 계약자별로 한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대신 납입하면 증여세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4. 10년만 유지하면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보험료 한도와 계약 형태, 납입기간 및 계약 변경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5. 10년은 계약일부터 계산하나요?
일반적으로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을 확인합니다.
6. 월적립식 보험의 납입기간은 몇 년이어야 하나요?
최초 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7. 5년 납입 후 바로 해지해도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보험료 납입을 마쳤더라도 계약 자체를 10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8. 월 150만원은 계약 한 건의 한도인가요?
아닙니다. 한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월 보험료를 합산합니다.
9. 추가납입보험료도 월 150만원에 포함되나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 등을 합산해 확인해야 합니다.
10. 한 달만 150만원을 초과해도 문제가 되나요?
월 보험료 합계 요건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추가납입이나 보험료 증액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11. 보험료를 1년치 미리 납부해도 되나요?
월적립식 보험은 선납기간 6개월 이내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간 선납하면 비과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2. 보험료를 증액할 수 있나요?
세법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가능할 수 있지만 최초 기본보험료 대비 증액 범위와 월 150만원 한도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13. 중도인출을 하면 비과세가 깨지나요?
인출 시점과 금액, 계약 구조에 따라 비과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인출 전에 보험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14. 보험계약대출을 받으면 비과세가 취소되나요?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와는 다르지만 대출 상환과 만기보험금 수령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관과 세무 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15. 10년 전에 해지하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다면 보험차익에 일반적으로 15.4%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16. 원금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나요?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어 보험차익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7. 만기보험금 전체에 세금이 붙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차익이 과세 대상입니다.
18. 비과세 저축보험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비과세 저축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나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9. 연금저축보험도 10년 유지하면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나요?
연금저축보험은 연금계좌 과세체계를 적용하므로 일반 저축성보험 비과세와 다릅니다.
20. 일반 연금보험은 비과세될 수 있나요?
저축성보험 또는 종신형 연금보험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1. 종신형 연금보험은 1억원 한도가 없나요?
일반 저축성보험과 별도 유형이지만 55세 이후 종신수령, 동일인 요건과 중도해지 제한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2. 종신형 연금은 몇 세부터 받아야 하나요?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이 끝난 뒤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23. 종신형 연금을 중도해지할 수 있나요?
비과세 종신형 연금은 최초 연금 지급 이후 사망 전까지 중도해지할 수 없어야 하는 등 법정 요건이 있습니다.
24. 계약자를 자녀로 바꾸면 한도가 새로 생기나요?
단순히 한도를 새로 만들 목적으로 변경하면 계약기간 재계산과 증여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5. 부모가 보험료를 내고 자녀가 보험금을 받으면 비과세인가요?
보험차익 비과세와 별도로 보험료 납입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6. 저축보험 차익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나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 포함돼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될 수 있습니다.
27.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8. 비과세 보험차익도 금융소득 2천만원에 포함되나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보험차익은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9. 비과세라면 예금보다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보험 사업비와 중도해지 손실, 공시이율 및 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비용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30. 가입 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10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인지 판단하고, 기존 보험을 포함한 1억원 또는 월 150만원 한도와 예상 해지환급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리
2026년 저축보험 비과세는 상품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일반 저축성보험은 계약자 1명당 보험료 합계 1억원 이하와 10년 이상 유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적립식은 월 보험료 합계 150만원 이하, 납입기간 5년 이상, 계약기간 10년 이상과 균등납입 요건이 중요합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55세 이후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고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같아야 하는 등 별도의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혜택만 보고 가입하면 사업비와 중도해지 손실이 절세액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가입 전 총납입보험료와 10년 예상환급금, 기존 계약과의 합산 여부를 확인하고 예금·적금 및 연금계좌와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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