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내 고배당 상장기업의 현금배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하고 14~30%의 별도 세율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국내 고배당주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배당성향과 배당 증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일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2026~2028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적격 배당소득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기업의 결산·공시와 배당 귀속연도, 투자자의 다른 금융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3줄 요약
- 국내 고배당 상장기업의 적격 현금배당은 14~30%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기업은 현금배당 유지와 배당성향 또는 배당 증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기업 공시를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배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과 대상기업 요건을 확인하는 투자자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기존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등과 합산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이므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은 사람은 배당소득 때문에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법에서 정한 고배당 상장기업의 적격 현금배당에 대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됐습니다.
| 구분 | 기존 금융소득 종합과세 |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
|---|---|---|
| 적용 대상 | 이자·배당을 합해 연 2천만원 초과 | 요건을 충족한 국내 고배당 상장기업의 현금배당 |
| 과세 방식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 적격 배당소득만 별도 과세 |
| 소득세율 | 6~45% 누진세율 | 14~30% 구간별 세율 |
| 적용 방법 | 금융소득 기준에 따라 신고 |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청 |
| 적용 기간 | 상시 제도 | 2026~2028년 사업연도 귀속분 |
| 모든 배당 적용 여부 | 해당 없음 | 모든 배당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 |
분리과세는 특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아 이미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투자자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적거나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세율만 보고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고배당 상장기업에서 받은 적격 배당소득은 금액 구간에 따라 다음 세율이 적용됩니다.
| 적격 배당소득 구간 | 분리과세 소득세율 |
|---|---|
| 2천만원 이하 | 14% |
|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20% |
|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25% |
| 50억원 초과 | 30% |
표의 세율은 소득세 기준입니다. 실제 납부액을 계산할 때는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배당 5천만원을 받았다면
적격 배당소득이 5천만원이라면 2천만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인 구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세액은 원천징수된 세금과 신고 과정의 정산, 지방소득세 등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단순히 5천만원 전체에 원천징수세율과 분리과세율을 중복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할 때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해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도 특례 대상인가요?
고배당기업 적격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소득세율은 14%입니다. 일반적인 국내 배당소득 역시 통상 지급 단계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세 부담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특례의 절세 효과는 적격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고, 다른 종합소득까지 많아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대상기업이 충족해야 하는 핵심 요건
분리과세 대상은 단순히 배당수익률이 높은 기업이 아닙니다. 국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 가운데 법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적으로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현금배당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당수익률이 높아도 전체 현금배당액이 줄었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음 배당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경우
-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보다 현금배당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배당성향은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 가운데 얼마를 주주에게 배당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당기순이익이 1천억원이고 현금배당액이 400억원이라면 단순 계산한 배당성향은 40%입니다. 다만 실제 세법상 계산에서는 연결재무제표와 배당금 산정 기준 등 세부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기업의 공식 공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기업이 아닌 대표적인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높은 배당을 지급하더라도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비상장기업
- 해외 상장기업
- 미국주식 등 외국법인
- 배당성향 또는 배당 증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
- 전년보다 현금배당액이 감소한 기업
- 투자회사와 유사한 일부 법인
- 공모펀드·사모펀드·특수목적법인
- 부동산투자회사 등 법령상 제외되는 법인
- 적격기업 주식을 편입했지만 투자자가 직접 받는 배당이 아닌 ETF·펀드 분배금
기업 이름에 ‘고배당’이 들어가거나 고배당지수에 편입됐다는 사실만으로 세제상 대상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배당이 분리과세 대상인가요?
대상기업이 지급하는 현금배당 가운데 다음과 같은 배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결산배당
- 중간배당
- 분기배당
- 법정 요건을 충족한 현금배당
주식배당은 현금배당과 성격이 다르므로 동일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감액배당처럼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 역시 일반적인 이익배당과 과세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업이 대상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모든 종류의 분배금이 자동으로 적격 배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 받은 배당은 모두 대상일까요?
아닙니다. 적용 기준은 단순한 입금일만이 아니라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인지입니다.
특례는 원칙적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적격 배당소득에 적용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이 2026년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결산배당을 결정하면 실제 지급은 2027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통장에 입금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특례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확인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을 지급한 기업의 사업연도
- 중간·분기·결산배당 여부
- 기업의 고배당기업 공시 여부
- 증권사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자료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공되는 적격 배당자료

고배당기업의 배당성향 40퍼센트와 배당 증가 요건을 비교하는 화면
대상기업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대상기업 여부는 투자자가 배당수익률만 보고 직접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관련 사실을 공시하고, 배당 지급과 세금 신고에 필요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의 정기주주총회 및 배당결의 공시를 확인합니다.
- 기업이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했다고 공시했는지 확인합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서 배당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 증권사의 배당금 지급명세와 세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홈택스 금융소득 자료를 조회합니다.
- 적격 배당소득과 일반 배당소득이 구분됐는지 확인합니다.
배당을 받을 당시에는 기업의 최종 배당성향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산과 정기주주총회 이후 대상 여부가 확정될 수 있으므로 배당 입금일의 증권사 알림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고배당기업의 적격 배당을 받았다고 해서 분리과세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해당 배당소득의 합산배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금융소득 자료를 조회합니다.
- 고배당기업 적격 배당소득이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일반 이자·배당소득과 적격 배당소득을 구분합니다.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예상 세액을 각각 계산합니다.
- 분리과세가 유리하면 합산배제를 신청합니다.
-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반영해 추가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합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과 제출서류는 실제 신고가 시작되는 시점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업 공시자료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배당 명세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리과세가 유리할 가능성이 큰 사람
다음과 같은 투자자는 분리과세를 검토할 실익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아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사람
- 적격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 사람
- 여러 증권계좌에서 고배당주에 직접 투자한 사람
- 종합과세 시 최고 35~45%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 배당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등 다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사람
분리과세 세율의 상한은 30%이므로 다른 종합소득으로 이미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에게 일종의 세율 상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는 사람
분리과세가 항상 절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과세 결과와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 근로·사업 등 다른 종합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
-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낮아 6% 또는 15%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
- 배당세액공제 효과가 큰 사람
-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사람
- 적격 배당소득보다 일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많은 사람
- 국내 거주자 요건이나 대상 배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는 대신 종합과세 때 적용할 수 있었던 일부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5천만원 계산 사례
다음 사례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세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례 1: 다른 소득이 많은 직장인
- 근로소득이 높은 직장인
- 적격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5천만원
- 일반 이자·배당소득은 거의 없음
- 종합과세 시 높은 누진세율 구간 적용
이 경우 적격 배당소득을 분리해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면 종합과세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례 2: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자
- 근로·사업소득이 거의 없음
- 적격 배당소득 5천만원
-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음
- 종합과세 시 상대적으로 낮은 누진세율 적용 가능
이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반드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각각 계산한 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 배당과 적격 배당을 함께 받은 경우
한 사람이 다음 소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배당기업의 적격 배당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국내기업의 일반 배당
- 예금·적금 이자
- 채권 이자
- 해외주식 배당
- ETF·펀드 분배금
이 경우 적격 배당만 분리과세 특례를 검토하고, 나머지 이자·배당소득은 기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적격 배당 3천만원과 일반 이자·배당 2천500만원이 있다면, 적격 배당을 분리하더라도 일반 금융소득 2천500만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배당도 적용되나요?
미국주식 등 외국법인이 지급한 배당은 국내 고배당 상장기업 분리과세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주식 배당은 현지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고배당기업 분리과세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ETF 분배금도 적용되나요?
고배당기업 주식을 담은 ETF라고 해도 투자자가 받는 금액은 개별 기업의 직접 배당이 아니라 ETF 분배금입니다.
따라서 ETF 이름에 ‘고배당’이 포함됐거나 편입기업이 모두 적격기업이라고 해도 동일한 분리과세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TF·펀드·리츠 등의 분배금은 상품 구조와 세법상 소득 구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ISA와 연금계좌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ISA와 연금저축·IRP는 계좌 자체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일반계좌의 고배당기업 분리과세와 과세 시점 및 방식이 다릅니다.
- ISA는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한 후 만기 등에 비과세·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 연금저축과 IRP는 운용 중 과세를 이연하고 연금 수령 단계에서 과세합니다.
- 일반 증권계좌는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 기준에 따라 신고합니다.
고배당기업 분리과세만 보고 ISA나 연금계좌의 주식을 일반계좌로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계좌별 세액공제, 비과세 한도와 과세이연 효과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예상 세금을 비교하는 투자자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는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보험료 또는 피부양자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분리과세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도 항상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분리과세 소득의 건강보험료 반영 여부는 소득 종류와 국민건강보험 관련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액 배당투자자는 다음 세 가지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 배당세액공제 및 원천징수세액
- 건강보험료 또는 피부양자 자격 영향
배당투자 전 확인할 실무 순서
투자할 때
- 단순 배당수익률이 아니라 기업의 현금배당액을 확인합니다.
- 최근 배당성향과 3년간 배당 증가 추이를 확인합니다.
- ETF인지 개별 상장주식인지 구분합니다.
- 일반계좌와 ISA·연금계좌의 세후 수익을 비교합니다.
배당을 받을 때
- 배당금 지급명세를 저장합니다.
-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확인합니다.
- 결산배당·중간배당·분기배당을 구분합니다.
- 여러 증권계좌의 배당소득을 합산해 관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
- 기업의 고배당기업 공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 홈택스 금융소득 자료와 증권사 자료를 대조합니다.
- 적격 배당과 일반 배당을 구분합니다.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예상세액을 비교합니다.
- 건강보험료 영향을 함께 확인합니다.
- 분리과세가 유리하면 합산배제를 신청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체크리스트
- [ ] 국내 코스피 또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배당인지 확인했다.
- [ ] 해외주식 배당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 [ ] ETF·펀드·리츠 분배금과 직접 배당을 구분했다.
- [ ] 기업의 현금배당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 [ ] 배당성향 또는 배당 증가 요건을 확인했다.
- [ ] 기업의 고배당기업 관련 공시를 확인했다.
- [ ] 배당의 귀속 사업연도를 확인했다.
- [ ] 여러 증권계좌의 금융소득을 합산했다.
- [ ] 일반 금융소득과 적격 배당소득을 구분했다.
- [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을 비교했다.
- [ ] 원천징수세액을 계산에 반영했다.
- [ ] 지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영향을 확인했다.
- [ ]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배제를 신청할 준비를 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30개
1.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부터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2026~2028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적격 배당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특례입니다.
2. 2026년에 입금된 배당은 모두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입금일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배당의 귀속 사업연도와 기업의 대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적격 배당소득 금액에 따라 소득세 14%, 20%, 25%, 30% 구간이 적용됩니다.
4. 지방소득세도 포함된 세율인가요?
표시된 세율은 소득세 기준이며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모든 국내 배당주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고배당 상장기업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적격 현금배당에만 적용됩니다.
6. 고배당기업의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전년보다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성향 또는 배당 증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7. 배당성향은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나요?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보다 현금배당이 5% 이상 증가해야 합니다.
8. 배당수익률이 높으면 대상기업인가요?
아닙니다. 주가 대비 배당수익률이 아니라 법정 배당성향과 현금배당액 요건을 확인합니다.
9. 대상기업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기업의 배당 관련 공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증권사·홈택스의 금융소득 자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0. 분리과세가 자동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가 합산배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11. 언제 신청하나요?
일반적으로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다음 해 5월에 신청합니다.
12.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적격 배당이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원천징수 세율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 절세 효과를 비교해야 합니다.
13. 적격 배당이 5천만원이면 세율은 얼마인가요?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의 20%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세액은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소득세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14. 적격 배당이 4억원이면 세율은 얼마인가요?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의 25%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15. 적격 배당이 60억원이면 세율은 얼마인가요?
50억원 초과 구간의 30%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16. 배당금에서 이미 세금을 뗐는데 또 내나요?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정산합니다. 같은 세금을 단순히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17. 미국주식 배당도 분리과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미국주식 등 외국법인의 배당은 국내 고배당 상장기업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18. 해외주식 배당은 금융소득 2천만원에 포함되나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 해외주식 배당은 국내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판단합니다.
19. 고배당 ETF 분배금도 대상인가요?
ETF 분배금은 개별 고배당기업에서 직접 받은 배당과 다르므로 동일한 특례가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20. 리츠 배당도 대상인가요?
부동산투자회사 등 법령에서 제외하는 투자회사와 유사한 법인의 분배금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1. 비상장기업 배당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국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적격 법인이 기본 대상입니다.
22. 중간배당과 분기배당도 포함되나요?
대상기업이 지급한 적격 현금배당이라면 중간배당·분기배당·결산배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3. 주식배당도 포함되나요?
특례는 현금배당을 중심으로 적용되므로 주식배당은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24. 감액배당도 같은 세율을 적용하나요?
감액배당은 재원과 세법상 소득 구분이 일반 이익배당과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5. 분리과세는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적거나 배당세액공제 효과가 크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6. 어떤 사람에게 분리과세가 유리한가요?
근로·사업소득이 많고 적격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 높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27. 적격 배당과 일반 배당을 함께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적격 배당만 합산배제를 검토하고 일반 이자·배당은 기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8. ISA 계좌 배당에도 적용되나요?
ISA는 계좌 자체의 비과세·분리과세 체계를 적용하므로 일반계좌의 고배당기업 분리과세와 별도로 판단합니다.
29.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면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나요?
세법상 분리과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소득 종류와 가입자 자격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0. 신고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기업 공시, 증권사 배당금 지급명세, 홈택스 금융소득 자료, 원천징수 내역과 다른 종합소득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2026년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내 상장기업의 현금배당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의 세율로 과세할 수 있는 특례입니다.
그러나 고배당주라는 이름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현금배당 유지 요건과 배당성향 또는 배당 증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자는 기업 공시와 적격 배당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리과세도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배제를 신청해야 하며, 다른 소득이 적거나 배당세액공제 효과가 크다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수익률만 비교하지 말고 적격기업 여부, 배당 귀속연도, 일반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과 건강보험료 영향까지 함께 계산한 후 선택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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