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가상자산 과세 유예|2027년 시행·250만원 공제·세율 총정리

—

제공

안

가상자산 과세는 2026년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과세 시행 시점이 2년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소득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될 예정입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일
가상자산 과세는 앞으로 세법 개정에 따라 시행일과 공제금액 등이 다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매도 전 국세청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3줄 요약

  • 가상자산 과세는 2026년까지 유예됐으며, 현행 법령상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연간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질 세율은 22%이며, 연간 손익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언제부터 시행될까?

가상자산소득 과세는 여러 차례 시행이 연기됐습니다.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시행 시점이 다시 2년 유예되면서, 현행 법령상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부터 과세할 예정입니다.

구분내용
2026년 12월 31일까지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 과세 유예
2027년 1월 1일 이후현행 법령상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 예정
소득 구분기타소득
과세 방식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신고 시기소득 발생 다음 해 5월

따라서 2026년에 가상자산을 매도해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현행 가상자산소득 과세 규정에 따른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매도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까?

개인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가상자산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매도해 발생한 단순 매매차익은 현행 가상자산소득 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상자산 관련 소득이 무조건 비과세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소득은 발생 경위에 따라 기존 소득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업 활동으로 반복적으로 얻은 가상자산 수입
  • 근로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
  • 채굴이나 검증 활동으로 얻은 보상
  • 이벤트 또는 마케팅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
  • 법인이 거래한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
  • 상속이나 증여로 이전받은 가상자산

특히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았다면 가상자산 매매차익 과세 유예와 별개로 사업소득이나 부가가치세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과세대상 소득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가상자산소득 과세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대표적인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상자산을 원화로 매도하는 거래
  • 가상자산을 외화로 매도하는 거래
  • 비트코인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는 거래
  • 가상자산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거래
  •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거래
  • 개인 간 거래를 통해 가상자산을 유상 이전하는 거래

가상자산을 계속 보유하면서 가격만 상승한 경우에는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원화로 출금하지 않고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한 경우에도 교환 시점에 기존 가상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책상에 펼친 서류를 검토하는 남성

2026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2027년 시행 예정 내용을 확인하는 모습

가상자산 양도와 보유의 차이

가상자산 과세는 평가이익이 아니라 실제 양도·대여로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 형태과세 시행 후 판단
가상자산을 계속 보유원칙적으로 양도소득 미발생
가상자산을 원화로 매도양도소득 계산 대상
가상자산을 다른 코인으로 교환양도로 보아 소득 계산 가능
가상자산을 상품과 교환양도에 해당할 수 있음
가상자산을 대여하고 대가 수령과세대상 소득에 포함 가능
본인 거래소 간 단순 이전소유권 이전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양도 아님
타인에게 무상 이전증여세 검토 필요

본인 명의의 국내 거래소에서 본인 명의의 개인지갑으로 옮기는 단순 출고는 일반적인 매매와 다릅니다. 다만 거래내역이 단절되면 이후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입출고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계산방법

가상자산소득은 양도 또는 대여로 받은 대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기본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대가
- 실제 취득가액
- 취득 및 양도 관련 부대비용
= 가상자산 기타소득금액

연간 가상자산 기타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20%
= 소득세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실질적인 합계 세율은 22%입니다.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

현행 법령상 가상자산소득에는 거주자별로 연간 250만원이 기본공제됩니다.

250만원은 거래소별이나 가상자산 종류별로 적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국내외 모든 거래소에서 발생시킨 가상자산소득을 합산한 뒤 연간 한 번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27년에 다음과 같은 손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가상자산 A 양도이익: 800만원
  • 가상자산 B 양도손실: 200만원
  • 가상자산 C 양도이익: 100만원
8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연간 소득금액 700만원

7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450만원

예상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 450만원 × 20% = 90만원
지방소득세: 90만원 × 10% = 9만원

예상 납부세액 합계: 99만원

실제 신고에서는 거래수수료, 취득가액, 가상자산 간 교환거래와 거래소별 손익 등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세율

현행 법령에 예정된 가상자산소득 세율은 20%입니다.

구분세율
가상자산 기타소득세20%
지방소득세2%
합계 세율22%

가상자산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방식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다고 해서 가상자산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누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2027년 이전에 산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가상자산 과세 시행 전에 이미 보유하던 가상자산은 과세 시행 전 발생한 가격 상승분까지 모두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제취득가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두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① 실제 취득가액
②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

두 금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

예를 들어 실제 취득가액이 1,000만원이고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1,500만원이라면 1,500만원이 의제취득가액이 됩니다.

반대로 실제 취득가액이 2,000만원이고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1,500만원이라면 더 큰 금액인 실제 취득가액 2,000만원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과세 시행 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은 최초 매수내역과 2026년 말 보유수량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 31일 시가는 어떻게 정할까?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과세 시행 전 보유 가상자산의 시가는 거래되는 사업장에 따라 정해집니다.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은 각 해당 사업자가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해당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2027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개인이 임의로 특정 거래소의 가장 높은 가격을 선택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2026년 말에는 다음 자료를 별도로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거래소별 가상자산 보유수량
  • 개인지갑 보유수량
  • 가상자산별 최초 취득가액
  • 2026년 12월 31일 전후 입출고 내역
  • 거래소가 제공하는 연말 잔고증명
  •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수내역
노트북 또는 컴퓨터 화면과 서류를 확인하는 남성

가상자산 과세 시행 후 250만원 기본공제와 세율을 계산하는 모습

여러 번 매수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같은 가상자산을 여러 번 나누어 매수했다면 거주자별 총평균법을 사용해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총평균법은 일정 기간에 취득한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총취득가액을 전체 수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평균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종류 가상자산의 총취득가액
÷ 총보유수량
= 단위당 평균 취득가액

예를 들어 같은 가상자산을 다음과 같이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1차 매수: 1개, 1,000만원
  • 2차 매수: 1개, 1,400만원

단위당 평균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만원 + 1,400만원) ÷ 2개
= 1개당 1,200만원

이후 1개를 매도하면 해당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에 따라 1,200만원으로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계산은 거래 순서, 기초재고, 다른 거래소 입출고와 수수료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오래전에 취득했거나 해외 거래소가 폐업해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은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하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전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인정비율과 적용기준은 시행령 등 최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의제 필요경비를 적용하면 별도의 부대비용이 중복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취득가액 자료를 분실했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자가 임의의 비율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

가상자산소득을 계산할 때는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양도에 직접 들어간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상자산 매입대금
  • 취득 시 거래수수료
  • 양도 시 거래수수료
  • 양도와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
  • 법령에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금액

다음 비용은 자동으로 필요경비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개인 컴퓨터와 스마트폰 구입비
  • 투자정보 이용료
  • 일반적인 인터넷 통신비
  • 투자 강의료
  • 가상자산 투자 손실 보상금
  • 개인적인 대출이자
  •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송금액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해당 지출이 가상자산의 취득이나 양도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간 교환도 과세될까?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바꾸는 것처럼 가상자산끼리 교환하는 거래도 과세 시행 후에는 양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원화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자산 간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은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가액과 교환비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기축가상자산의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트코인 마켓의 비트코인
  • 이더리움 마켓의 이더리움
  • 테더 마켓의 테더

따라서 알트코인을 비트코인으로 교환한 뒤 다시 다른 가상자산을 매수하면 각 교환 과정에서 소득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래 횟수가 많다면 원화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정확한 소득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거래소의 전체 체결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에어드롭과 스테이킹 보상은 어떻게 될까?

에어드롭, 하드포크, 스테이킹 및 채굴 보상은 일반 매매와 취득 과정이 다릅니다.

과세 여부와 취득가액은 보상을 받은 이유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상으로 받은 에어드롭
  • 기존 가상자산 보유로 받은 하드포크 자산
  • 가상자산 예치에 따른 스테이킹 보상
  • 블록 생성 또는 검증에 따른 채굴 보상
  • 이벤트 참여로 받은 가상자산
  • 용역의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양도·대여소득에 관한 시행 시기를 미룬 것입니다. 보상을 받은 시점에 다른 종류의 소득이 발생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상받은 날짜, 수량, 당시 시가와 지급 사유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손익통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거주자는 국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연간 가상자산 손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거래했다면 모든 거래를 합산해야 합니다.

거래 장소연간 확정 손익
국내 거래소 A800만원 이익
국내 거래소 B300만원 손실
해외 거래소 C100만원 이익
합산 소득금액600만원

이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은 350만원입니다.

거래소마다 각각 250만원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지갑이나 탈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도 과세대상 거래라면 합산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을까?

현행 과세 구조에서는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가상자산 이익과 손실을 통산합니다.

그러나 같은 연도에 통산하고 남은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차감하는 결손금 이월공제는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7년에 1,000만원의 순손실이 발생하고 2028년에 2,0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해도 2027년 손실을 2028년 이익에서 차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손익통산을 위해서는 같은 과세연도에 손실이 실제로 확정돼야 합니다. 단순 평가손실은 통산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

국내 거주자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국내 세법상 가상자산소득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거래도 확인해야 합니다.

  • 해외 거래소에서 원화 외 통화로 매매한 거래
  • 해외 거래소 간 가상자산 이동
  • 개인지갑을 통한 거래
  • 탈중앙화 거래소에서의 교환
  • 해외 거래소의 스테이킹 또는 대여
  • 해외 개인과의 직접 거래

해외 거래소가 국내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고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거래소에 보유한 자산은 가상자산소득 신고와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잔액 기준과 신고대상 계좌의 성격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하는 남성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대비해 거래내역과 취득가액을 정리하는 모습

가상자산소득 신고기간

현행 법령상 가상자산소득은 연간 손익을 통산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은 원칙적으로 202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소득 발생기간예정 신고기간
2026년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 과세 유예
2027년 1월 1일~12월 31일2028년 5월 1일~5월 31일
2028년 1월 1일~12월 31일2029년 5월 1일~5월 31일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홈택스 신고화면과 거래자료 제공방식은 과세 시행 시점에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신고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대비하려면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거래자료를 연결해 보관해야 합니다.

기본 거래자료

  • 가상자산별 매수·매도 체결내역
  • 거래일시와 거래수량
  • 원화 또는 외화 거래금액
  • 거래수수료
  • 거래소 입출금 내역
  • 개인지갑 전송기록
  • 가상자산 간 교환내역
  • 대여와 상환내역
  • 스테이킹 또는 보상내역

2027년 과세 시행 전 준비자료

  • 2026년 12월 31일 보유수량
  • 2027년 1월 1일 0시 기준가격 자료
  • 과세 시행 전 실제 취득가액
  • 폐업 거래소의 과거 거래내역
  • 해외 거래소 거래내역
  • 본인 지갑주소와 소유 사실을 입증할 자료
  • 증여 또는 상속받은 가상자산 자료

거래소를 탈퇴하거나 계정을 폐쇄하기 전에 전체 거래내역을 내려받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실수

1. 2026년에 이미 과세가 시행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2026년 현재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 과세는 유예 상태입니다. 현행 법령상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2. 모든 가상자산 관련 수입이 비과세라고 생각하는 경우

근로, 사업, 용역,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가상자산은 매매차익 과세 유예와 별개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원화로 출금할 때만 과세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과세 시행 후에는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해도 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거래소별로 250만원씩 공제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거래소별이 아니라 거주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연간 250만원입니다.

5. 평가손실을 실제 손실로 계산하는 경우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가격이 하락했더라도 실제 양도하지 않았다면 확정된 손실이 아닙니다.

6. 2027년 이전의 매수가격 자료를 폐기하는 경우

과세 시행 전 보유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말 시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하므로 실제 취득가액 자료가 필요합니다.

7. 개인지갑 이동을 매매로 기록하는 경우

본인 소유 지갑 간 단순 이전은 일반적인 양도와 다릅니다. 지갑의 소유 관계와 이동 경로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8. 해외 거래소 손익을 제외하는 경우

국내 거주자는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통한 과세대상 거래도 합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준비 체크리스트

  • [ ] 가상자산 과세 시행 예정일이 2027년 1월 1일임을 확인했다.
  • [ ] 이용 중인 국내외 거래소 목록을 정리했다.
  • [ ] 거래소별 전체 체결내역을 내려받았다.
  • [ ] 실제 취득가액과 거래수수료 자료를 보관했다.
  • [ ] 개인지갑별 가상자산 보유수량을 확인했다.
  • [ ] 본인 지갑 간 이동내역을 구분했다.
  • [ ] 에어드롭·채굴·스테이킹 보상내역을 정리했다.
  • [ ] 2026년 12월 31일 보유수량을 기록할 준비를 했다.
  • [ ] 폐업하거나 이용을 중단한 거래소의 자료를 확보했다.
  • [ ] 과세 시행 전 최신 세법 개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을 세웠다.

정리

가상자산 과세는 2026년까지 유예됐으며,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의 양도·대여소득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과세가 시작되면 연간 양도·대여 대가에서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고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20%의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합계 세율은 22%입니다.

2027년 이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거래라고 해서 매수내역을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외 거래소, 개인지갑 및 가상자산 간 교환거래를 모두 연결하려면 거래자료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말 보유수량과 실제 취득가액은 최초 과세연도의 세금을 계산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 전까지 다시 개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26년 말과 2027년 초에는 국세청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 공제금액 및 세부 계산방법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 함께 보면 좋은 글
👉 2026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 2026 무주택자 연말정산 절세
👉 2026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글 모음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