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250만원 공제·손익통산·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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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등 해외주식을 매도해 연간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도대금 전체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1년 동안 발생한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고 필요경비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일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한 해외주식은 원칙적으로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 해외주식은 한 해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한 후 연간 250만원을 기본공제합니다.
  • 일반적인 해외 상장주식은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가 적용됩니다.
  •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다면 모든 계좌의 거래를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국내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양도해 과세대상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식
  • 미국 ETF
  • 일본·중국·홍콩·유럽 등 해외시장 상장주식
  •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 여러 해외 증권계좌에서 매도한 주식

주식을 매수하거나 계속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가가 올라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식을 매도해 이익이 확정된 경우에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배당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입니다. 해외주식 매매차익과 배당금은 서로 다른 세금 체계가 적용되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25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할까?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는 거주자별로 연간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한 해 동안 계산한 순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이 0원이므로 일반적으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같은 과세기간의 양도차손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

다만 250만원은 종목별 또는 증권사별 공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기준으로 주식 양도소득에 연간 한 번만 적용됩니다.

부부가 각각 자신의 명의로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양도했다면 각자의 양도소득을 기준으로 기본공제를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남은 기본공제를 다른 배우자가 대신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일반적인 해외 상장주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는 양도소득세 20%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구분일반적인 세율
양도소득세20%
지방소득세2%
합계22%

외국 중소기업 주식이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등은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가 미국 대형 상장기업이나 미국 ETF를 매매한 경우에는 통상 22%를 기준으로 예상세액을 계산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2026년에 해외주식으로 다음과 같은 손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미국주식 A 양도이익: 700만원
  • 미국주식 B 양도손실: 200만원
  • 매매 관련 필요경비: 거래자료에 반영
  • 다른 과세대상 주식 거래: 없음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700만원 - 200만원 = 양도소득금액 500만원
5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250만원
250만원 × 양도소득세율 20% = 50만원
50만원 × 지방소득세율 10% = 5만원

예상 납부세액 합계: 55만원

실제 신고세액은 증권사 거래자료의 원화 환산금액, 수수료, 국내 과세대상 주식 거래 및 다른 조정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상에 펼친 서류를 검토하는 남성

2026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와 250만원 기본공제를 확인하는 모습

해외주식 손익통산 방법

손익통산은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이익과 양도손실을 서로 상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주식에서 1,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다른 미국주식에서 400만원의 손실이 확정되었다면 순양도소득금액은 600만원입니다.

양도이익 1,000만원
- 양도손실 400만원
= 순양도소득금액 600만원

여기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350만원입니다.

중요한 점은 평가손실이 아니라 실제 매도로 확정된 손실만 통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좌에 보유 중인 종목의 주가가 하락했더라도 매도하지 않았다면 해당 손실은 양도차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합산될까?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료는 해당 증권사 계좌의 거래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곳 이상의 증권사를 이용했다면 각 증권사의 양도손익을 본인이 합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증권사2026년 확정 손익
A증권사600만원 이익
B증권사300만원 손실
합산 양도소득금액300만원
기본공제 적용 후50만원

A증권사의 이익만 신고하면 세금을 과다하게 낼 수 있고, 손실 계좌만 고려해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별로 기본공제 250만원을 각각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전체 증권사의 거래를 합산한 뒤 한 번만 공제해야 합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

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은 일정 범위에서 손익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개인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해 발생한 손익은 대부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 손실을 해외주식 이익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통산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국내주식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의 과세대상 거래
  • 국내 비상장주식의 과세대상 거래
  • 국내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등 과세대상 거래

또한 국내주식 예정신고 단계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외주식 손실을 미리 차감하면 과소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국외주식은 다음 해 확정신고 과정에서 전체 과세대상 주식 손익을 정확하게 합산해야 합니다.

올해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을까?

개인의 해외주식 양도차손은 원칙적으로 같은 과세기간의 과세대상 주식 양도이익과 통산합니다.

올해 통산하고 남은 손실을 다음 해 해외주식 이익에서 공제하는 이월공제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500만원의 순손실이 발생하고 2027년에 1,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해도 2026년 손실을 2027년 이익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절세 목적으로 손실 종목 매도를 고려할 때는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손실과 이익이 같은 연도에 확정되는지
  • 현지 시장의 실제 결제일과 세법상 양도시기
  • 매도 후 재매수에 따른 가격 변동 위험
  • 거래수수료와 환전비용
  • 장기 투자계획에 미치는 영향

세금 절감만을 목적으로 투자 판단을 바꾸면 주가 변동이나 재매수 비용이 절세액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환율은 어떻게 적용할까?

해외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원화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단순히 매도일 현재 환율 하나를 취득금액과 매도금액에 모두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세법상 환율을 기준으로 각각 원화 환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달러 기준으로는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환율 상승으로 원화 기준 양도차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달러 기준 이익이 있어도 원화 강세로 원화 기준 이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수: 10,000달러 × 취득 당시 적용 환율
매도: 11,000달러 × 양도 당시 적용 환율

원화 환산 양도가액
- 원화 환산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원화 기준 양도차익

실무에서는 증권사가 제공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자료에 거래일별 환율과 원화 환산금액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환전한 시점에 세금이 발생할까?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외화로 보유하더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과세 기준은 환전일이 아니라 주식을 양도한 시점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매도 거래가 완료되었다면 양도손익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매도대금을 달러로 계속 보유한 경우
  • 매도대금으로 다른 해외주식을 즉시 매수한 경우
  • 해외 증권계좌에 현금으로 남겨 둔 경우
  • 국내 계좌로 출금하지 않은 경우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국내로 송금해야만 세금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취득가액 계산방법

해외주식 취득가액은 일반적으로 실제 주식 매수대금과 취득에 직접 들어간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종목을 여러 차례 나누어 매수했다가 일부만 매도했다면 어떤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계산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사가 제공하는 자료에는 해당 증권사가 적용한 주식 수량 계산방법과 원화 환산금액이 반영됩니다. 다른 증권사로 주식을 옮긴 경우에는 최초 취득가액이 정확하게 승계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거래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다른 증권사에서 입고된 해외주식
  • 해외주식 증여
  • 상속으로 취득한 해외주식
  • 주식분할 또는 병합
  • 합병이나 기업분할
  •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
  •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주식

취득가액이 누락되면 양도차익이 실제보다 크게 계산될 수 있으므로 최초 매수내역과 입출고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을 증여받은 후 매도한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한 뒤 매도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 당시 평가액이 언제나 수증자의 최종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하면 세법상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 증여일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
  • 수증자의 양도일
  • 증여세 신고 여부
  • 이월과세 적용 제외 사유
  • 증여 후 배당금 귀속과 실제 자금관리

단순히 증여 후 바로 매도하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증여인지,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증여세 부담은 얼마인지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노트북 또는 컴퓨터 화면과 서류를 확인하는 남성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손익통산 후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모습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해외주식은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달리 양도할 때마다 예정신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외주식 양도기간신고·납부기간
2025년 1월 1일~12월 31일2026년 5월 1일~6월 1일
2026년 1월 1일~12월 31일원칙적으로 2027년 5월 1일~5월 31일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2026년 6월 1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신고기한은 양도한 연도가 아니라 그 다음 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6년에 매도한 거래를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홈택스 신고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세금신고 메뉴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3. 확정신고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4. 양도자산 종류에서 국외주식 관련 항목을 선택합니다.
  5. 증권사에서 받은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자료를 입력하거나 업로드합니다.
  6. 여러 증권사의 거래내역을 합산합니다.
  7.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와 양도차손을 확인합니다.
  8.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9. 신고서를 제출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10. 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해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홈택스에 일부 거래자료가 미리 채워져 있어도 실제 거래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사 간 주식 이동, 증여주식 또는 취득가액이 없는 거래는 자동 자료만으로 정확히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모든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해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해외주식의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00만원
지방소득세 10만원
총 납부세액 110만원

홈택스 신고 완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로 연계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만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를 빠뜨리지 않도록 납부 결과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사 신고대행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

일부 증권사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고대행을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가능한 기간
  • 대행 수수료
  • 다른 증권사 거래자료의 제출방법
  • 국내 과세대상 주식 거래 포함 여부
  • 증여·상속·타사 입고 주식 처리 가능 여부
  • 지방소득세 신고 포함 여부
  • 신고서와 납부서 제공 여부

신고대행을 신청했더라도 신고와 납부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신고 완료 안내와 접수증, 납부할 세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면서 한 증권사의 거래자료만 제출하면 전체 손익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신고에 필요한 자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전에는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권사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자료
  • 해외주식 매매내역
  • 종목별 취득일과 양도일
  • 원화 환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 매매수수료 등 필요경비 자료
  • 다른 증권사로 주식을 옮긴 입출고 내역
  • 증여 또는 상속받은 주식의 취득자료
  • 국내 과세대상 주식 양도손익 자료
  • 외국에서 납부한 관련 세금 자료
  • 과거 신고서와 수정신고 자료

증권사 자료에 표시된 최종 예상세액만 확인하지 말고 종목별 취득가액과 양도손익이 정확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세금을 낸 경우

해외주식 양도와 관련해 외국에서 소득세 성격의 세금을 납부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거래 과정에서 원천징수된 모든 금액이 한국의 양도소득세에서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 세금
  • 해외주식 배당금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 거래세 또는 인지세 성격의 비용
  • 현지 중개수수료
  • 환전수수료

배당금 원천징수세액은 배당소득에 관한 세금이므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서 바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해외 과세기관의 납부증명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가산세

신고 대상인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무신고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더 높은 가산세율 적용 가능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법정 비율과 지연일수를 적용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세무서의 안내를 기다리기보다 가능한 한 빨리 기한 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미 신고했지만 다른 증권사 거래나 취득가액 오류를 발견했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많으면 분납할 수 있을까?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납 대상 세액은 일반적으로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분납 요건과 절차는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책상에 펼친 서류를 검토하는 남성

여러 증권사의 해외주식 거래자료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확인하는 모습

자주 발생하는 신고 실수

1. 매도대금 전체에 22%를 적용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도대금 전체가 아니라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증권사별로 250만원씩 공제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증권사나 계좌별이 아니라 거주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연간 250만원입니다.

3. 이익이 발생한 계좌만 신고하는 경우

다른 증권사의 손실까지 합산하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계좌의 이익을 누락하면 과소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4. 보유 중인 종목의 평가손실을 공제하는 경우

아직 매도하지 않은 주식의 평가손실은 확정된 양도차손이 아니므로 손익통산 대상이 아닙니다.

5. 달러 기준 손익으로만 신고하는 경우

한국의 양도소득세는 취득과 양도 당시의 환율을 적용한 원화 기준 손익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6. 달러를 환전하지 않았으니 신고하지 않는 경우

주식 매도로 이익이 확정됐다면 매도대금을 원화로 환전하지 않았어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배당금과 양도차익을 합산하는 경우

해외주식 배당금은 배당소득, 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입니다. 신고방법과 과세체계가 다릅니다.

8. 작년 손실을 올해 이익에서 공제하는 경우

개인의 해외주식 양도차손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같은 연도에 확정된 과세대상 주식 손익만 통산해야 합니다.

9. 양도소득세만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누락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국세 신고를 완료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까지 별도로 완료해야 합니다.

10. 증권사 신고대행 신청만 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신고대행은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접수 여부와 실제 납부 여부는 본인이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전 최종 체크리스트

  • [ ] 해당 연도에 실제 매도한 해외주식 거래를 모두 확인했다.
  • [ ] 모든 증권사의 양도이익과 양도손실을 합산했다.
  • [ ] 보유 중인 주식의 평가손익은 제외했다.
  • [ ] 취득일과 양도일의 원화 환산금액을 확인했다.
  • [ ] 매매수수료 등 인정 가능한 필요경비를 반영했다.
  • [ ] 국내 과세대상 주식 손익이 있는지 확인했다.
  • [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한 번만 적용했다.
  • [ ] 증여·상속 또는 타사 입고 주식의 취득가액을 확인했다.
  • [ ] 다음 해 5월 신고·납부기한을 확인했다.
  • [ ]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했다.
  • [ ] 신고 접수증과 납부확인서를 보관했다.

정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종목의 이익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확정된 과세대상 주식의 양도이익과 양도손실을 합산한 뒤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해외 상장주식은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다면 모든 계좌를 합산해야 하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거래 당시 환율을 반영한 원화 금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대금을 외화로 보유하거나 다른 해외주식에 재투자했더라도 양도손익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할 때는 증권사 자료만 그대로 제출하기보다 타사 거래, 증여주식, 주식 입출고 및 국내 과세대상 주식 손익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까지 완료하면 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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