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는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합한 27.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일
반복적·계속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대금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목차
3줄 요약
- 개인 간 대여금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를 합해 27.5%입니다.
-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가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 개인 간 대여금 이자에 대한 27.5% 원천징수 세금을 계산하는 모습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돈을 빌려주는 일을 사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 경우
- 가족에게 목돈을 빌려주고 약정이자를 받는 경우
- 회사 대표에게 개인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
- 차용증을 작성하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는 경우
명칭이 사례비, 수수료, 투자수익 또는 감사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돈을 사용한 대가라면 이자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과의 차이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사업 목적으로 반복·계속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비영업대금의 이익 | 대금업 사업소득 |
|---|---|---|
| 대여 형태 | 일시적·우발적 | 반복적·계속적 |
| 대여 상대방 | 가족·지인 등 소수 | 불특정 다수 가능 |
| 영리 목적 | 일시적인 이자 수익 | 계속적인 수익사업 |
| 소득 구분 | 이자소득 | 사업소득 |
| 필요경비 | 원칙적으로 제한적 | 사업 관련 경비 인정 가능 |
| 판단 기준 | 실제 거래 전체 | 계속성·반복성·사업성 |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소득 구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은 27.5%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5%입니다.
여기에 원천징수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2.5%를 더하면 실제 원천징수율은 27.5%입니다.
| 구분 | 세율 |
|---|---|
| 소득세 | 25% |
| 지방소득세 | 2.5% |
| 합계 | 27.5% |
일반적인 은행 예금이자에 적용되는 15.4%보다 높은 세율입니다.
이자 100만원을 받을 때 세금
이자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 약정이자 | 1,000,000원 | |
| 소득세 | 1,000,000원 × 25% | 250,000원 |
| 지방소득세 | 1,000,000원 × 2.5% | 25,000원 |
| 원천징수 합계 | 275,000원 | |
| 실제 지급액 | 1,000,000원 – 275,000원 | 725,000원 |
돈을 빌린 사람은 이자 100만원 중 27만5,000원을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72만5,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자금액별 원천징수 계산
| 약정이자 | 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 실제 지급액 |
|---|---|---|---|
| 10만원 | 25,000원 | 2,500원 | 72,500원 |
| 50만원 | 125,000원 | 12,500원 | 362,500원 |
| 100만원 | 250,000원 | 25,000원 | 725,000원 |
| 500만원 | 1,250,000원 | 125,000원 | 3,625,000원 |
| 1,000만원 | 2,500,000원 | 250,000원 | 7,250,000원 |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장부나 합의서에만 적어 둔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정내용과 지급 사실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세금을 내야 할까?
원천징수 절차에서는 돈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의 역할이 다릅니다.
돈을 빌린 사람
-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 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합니다.
- 정해진 기한까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
- 세금을 뺀 나머지 이자를 받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합니다.
-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필요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개인 간 거래라고 해서 원천징수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의무자에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비사업자인 개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신고·납부기한
일반적인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은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20일에 이자를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 2026년 9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이자 지급일 |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
|---|---|
| 2026년 1월 중 | 2026년 2월 10일 |
| 2026년 5월 중 | 2026년 6월 10일 |
| 2026년 8월 중 | 2026년 9월 10일 |
| 2026년 12월 중 | 2027년 1월 10일 |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원천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위택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이자를 지급한 사람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지급명세서는 일반적으로 소득을 지급한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지급명세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자를 받은 사람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정보
- 이자소득 종류
- 총 이자 지급액
- 원천징수한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이자 지급일
지급명세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 20%를 넘는 이자는 받을 수 없다
개인 간 금전대차의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원금 | 연 20% 기준 연간 최고이자 |
|---|---|
| 1,000만원 | 200만원 |
| 3,000만원 | 600만원 |
| 5,000만원 | 1,000만원 |
| 1억원 | 2,000만원 |
선이자, 사례금, 수수료, 할인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받은 금액은 실질적으로 이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이자를 떼면 이자율이 달라진다
1,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선이자 100만원을 떼고 실제로는 900만원만 지급했다면 이자율은 계약서상 원금 1,000만원이 아니라 실제 받은 금액과 상환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후 1,000만원을 상환받는 조건이라면 실제 사용한 돈 900만원에 대해 100만원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이자율 = 100만원 ÷ 900만원 × 100
약 11.11%
수수료나 선이자를 공제할 때는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와 이자소득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이자를 적지 않았다면?
차용증에 무이자로 적혀 있고 실제로도 이자를 주고받지 않았다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자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매월 일정 금액을 별도로 송금한 경우
-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한 경우
- 사례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경우
- 차용기간에 비례해 추가금액을 지급한 경우
-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금은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거래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인 간 대여금 이자 100만원의 원천징수세액 27만5000원을 계산하는 모습
무이자로 빌려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까?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 또는 지나치게 낮은 이자로 큰 금액을 빌려주면 세법상 이익의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세법상 적정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계산된 연간 이익이 일정 기준보다 작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지만 원금 규모와 대여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족 간 대여는 다음 내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원금과 대여기간을 적은 차용증
- 합리적인 약정이자율
- 이자 지급일
- 원금 상환일정
- 계좌이체 내역
- 원천징수 신고자료
- 실제 상환내역
차용증만 작성하고 이자와 원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으면 실제 대여가 아니라 증여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족 간 이자에도 원천징수가 필요할까?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여라도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다면 원천징수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빌리고 매년 이자를 지급한다면 자녀가 이자 지급자가 되고 부모가 이자소득자가 됩니다.
가족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 간 대여는 증여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므로 차용증, 원천징수와 실제 상환자료를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개인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에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자를 지급하면서 27.5%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실제 대여금 입금내역
- 이사회 의사록 등 내부 승인자료
- 이자율 산정근거
- 이자 지급내역
- 원천징수영수증
- 원천세 신고서
- 지급명세서
법인 대표나 주주와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거래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가수금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자를 받지 못했는데 세금을 내야 할까?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수입시기에 따라 과세합니다.
약정 지급일이 도래했지만 실제로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계약내용과 회수 가능성에 따라 수입시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음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상태
- 지급명령 또는 소송자료
- 강제집행 결과
- 파산·회생 관련 서류
- 채권 회수 노력
- 원금 회수액
- 이자 약정과 지급일
원금을 먼저 회수했는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지에 따라 이자소득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으면 구분해야 한다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송금했다면 입금액 중 얼마가 원금이고 얼마가 이자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금 5,000만원과 이자 500만원을 합해 5,500만원을 받았다면 5,000만원은 대여원금 회수이고 500만원이 이자소득입니다.
원금 회수 자체는 소득이 아니지만 이자 500만원에는 원천징수와 종합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 메모와 영수증에도 ‘대여원금 상환’과 ‘약정이자 지급’을 구분해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연간 이자·배당소득 | 일반적인 과세방식 |
|---|---|
| 2,000만원 이하 |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날 수 있음 |
| 2,000만원 초과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 |
|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 이익 |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 여부 별도 확인 |
금융소득에는 다음 소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은행 예금·적금 이자
- 채권 이자
- 주식 배당금
- 펀드 분배금
-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 비영업대금의 이익
- 국외 금융계좌의 이자·배당
비영업대금의 이익만 2,000만원 이하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연간 전체 금융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했는데 종합소득세를 또 내는 이유
원천징수는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내는 절차입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종 세금을 계산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 계산 단계 | 내용 |
|---|---|
| 이자 지급 시 | 27.5% 원천징수 |
| 다음 해 5월 | 종합소득 합산 |
| 산출세액 계산 | 기본세율 적용 |
| 기납부세액 차감 | 원천징수 소득세 공제 |
| 최종 결과 | 추가 납부 또는 환급 |
원천징수했다고 같은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세금에서 미리 낸 세금을 빼는 구조입니다.
지방소득세 역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를 뺄 수 있을까?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이므로 사업소득처럼 여러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본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아 이자를 부담했더라도 그 은행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단순히 차감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연 5%로 돈을 빌려 지인에게 연 10%로 빌려줬더라도 세법상 과세대상 이자소득을 단순히 5% 차액으로 계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대여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필요경비 인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하기
개인이 비영업대금 이자를 지급했다면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원천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 이자소득 항목을 선택합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지급액을 입력합니다.
- 소득세 25%를 확인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신고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을 이자소득자에게 제공합니다.
- 다음 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홈택스 메뉴 이름과 화면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이자를 전액 지급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지급자가 원천세와 지방소득세,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자를 받은 사람에게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실제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락 사실을 확인했다면 다음을 검토해야 합니다.
- 원천세 기한 후 신고
- 미납세액 납부
-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 지방소득세 기한 후 신고
- 지급명세서 제출 또는 수정
- 이자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반영
신고누락 기간과 금액이 크다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 간 대여금 이자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신고자료를 준비하는 모습
거래 전 체크리스트
- [ ] 원금과 실제 지급액을 명확하게 적었다.
- [ ] 차용기간과 원금 상환일을 정했다.
- [ ]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하지 않는다.
- [ ] 이자 지급일과 지급방법을 정했다.
- [ ] 연체이자율을 별도로 확인했다.
- [ ] 원금과 이자를 계좌이체로 구분한다.
- [ ] 이자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 [ ] 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계산했다.
- [ ]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 [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확인했다.
- [ ] 이자소득자는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을 확인한다.
- [ ] 가족 간 거래라면 증여세 문제도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30가지
1.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도 세금을 내나요?
네.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세율은 얼마인가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5%이며 지방소득세 2.5%를 합하면 27.5%입니다.
3. 은행이자 세율 15.4%와 왜 다른가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소득세법상 별도의 25%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4. 이자 100만원을 지급하면 얼마를 보내야 하나요?
27만5,000원을 원천징수하고 실제로는 72만5,000원을 이자소득자에게 지급합니다.
5. 원금에도 27.5% 세금을 떼나요?
아닙니다. 대여원금의 반환이 아니라 이자소득에 원천징수합니다.
6. 세금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직접 내나요?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떼어 신고·납부합니다.
7. 개인도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비사업자인 개인도 이자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8.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해도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가족 간 거래라도 실제 이자를 지급한다면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9. 친구끼리 현금으로 이자를 주면 세금이 없나요?
현금 지급도 이자소득입니다. 지급방법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10. 차용증이 없으면 이자소득이 아닌가요?
차용증이 없어도 실제 금전대여와 이자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이자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1. 사례금이라고 적으면 세금을 피할 수 있나요?
명칭과 관계없이 돈을 사용한 대가라면 이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2. 이자율은 최고 얼마까지 약정할 수 있나요?
개인 간 금전대차의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13. 연 20%를 초과한 이자는 전부 무효인가요?
이자약정 전체가 아니라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4. 선이자도 이자율 계산에 포함되나요?
네. 원금에서 미리 공제한 선이자도 실질적인 이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5. 이자를 받지 않으면 소득세도 없나요?
실제로 이자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이자소득도 없지만 약정 지급일과 회수 가능성에 따른 수입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16. 못 받은 이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약정내용과 채권 회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금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갖춰 판단해야 합니다.
17. 이자를 원금과 함께 받으면 어떻게 구분하나요?
차용증과 송금내역에서 원금 상환액과 이자 지급액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18. 이자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원천징수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로 끝날 수 있지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 이익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19. 금융소득 2,000만원은 비영업대금 이자만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예금이자, 배당금 등 연간 이자·배당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20. 원천징수했는데 종합소득세를 또 내나요?
종합과세 대상이면 다음 해 5월에 최종 세금을 계산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합니다.
21.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최종세금이 적으면 환급되나요?
종합소득세 계산 결과와 기납부세액에 따라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2. 원천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일반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23. 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원천징수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4. 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는 일반적으로 지급한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25.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자에게 미납 원천세와 지방소득세 및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6. 돈을 자주 빌려주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요?
반복적·계속적으로 대여하면 대금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7. 돈을 마련하려고 받은 은행대출 이자를 공제할 수 있나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는 은행이자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처럼 단순 공제하기 어렵습니다.
28. 무이자로 빌려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큰 금액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9. 차용증만 있으면 가족 간 증여로 보지 않나요?
차용증뿐 아니라 실제 이자 지급, 원천징수와 원금 상환내역이 있어야 정상적인 대여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30. 신고가 누락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천세와 지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및 이자소득자의 종합소득세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2026년 개인 간 금전대여로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으며 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합한 27.5%가 원천징수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은 원천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자를 받은 사람은 예금이자와 배당금 등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간 거래라면 이자소득세뿐 아니라 증여세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이자와 원금을 계좌이체하고 원천징수 자료까지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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