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퇴직소득세 계산법|퇴직금 5천만원·1억원 세금과 IRP 과세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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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전체에 일반 소득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2개월 기준 환산급여를 계산한 다음, 환산급여공제와 종합소득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근속연수를 반영하므로 같은 퇴직금이라도 오래 근무할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일
실제 퇴직소득세는 입사일·퇴직일, 중간정산, 비과세 퇴직급여, 임원 여부와 IRP 수령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 퇴직금이 같아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지고 연평균 소득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을 즉시 내지 않고 실제 인출 시점까지 과세를 미룰 수 있습니다.
상담 창구에서 서류를 함께 검토하는 두 사람

2026년 퇴직소득세 계산법과 퇴직금 5천만원 및 1억원 세금을 확인하는 근로자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2026년 퇴직소득세의 기본적인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합니다.
  2.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합니다.
  3.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후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계산합니다.
  4.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합니다.
  5.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종합소득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6. 계산된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눈 후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7. 퇴직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더합니다.

계산식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 퇴직소득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퇴직소득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퇴직소득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퇴직금과 퇴직소득금액의 차이

회사나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받는 퇴직급여가 모두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액에서 세법상 비과세되는 퇴직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퇴직소득금액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법정 퇴직금은 대부분 퇴직소득에 해당하지만 다음과 같은 금액은 성격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 법정 퇴직금
  • DB형 퇴직연금 지급액
  • DC형 퇴직연금 적립금과 운용수익
  • 명예퇴직금
  • 퇴직위로금
  • 임원 퇴직금
  •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퇴직 관련 보상금
  • 산업재해보상 관련 비과세 급여

퇴직을 이유로 지급됐더라도 실질이 재직 중 근로의 대가이거나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근속연수공제

2023년 이후 적용되는 근속연수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근속연수 × 10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20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250만원
20년 초과4,0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300만원

근속연수별 공제 예시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
3년300만원
5년500만원
7년900만원
10년1,500만원
15년2,750만원
20년4,000만원
25년5,500만원
30년7,000만원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액이 커지는 것뿐 아니라 퇴직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누는 과정에서도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근속연수는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세법상 연수 계산에서는 1년 미만의 기간을 올림해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법상 인정되는 근속기간이 10년 2개월이라면 퇴직소득세 계산에서는 11년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속연수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 계열사로 전출·전입한 경우
  • 합병·분할로 소속 회사가 변경된 경우
  • 임원과 직원 근무기간이 함께 있는 경우
  • 과거 퇴직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와 회사의 입·퇴사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환산급여를 계산하는 이유

퇴직금은 여러 해 동안 일한 대가가 한 번에 지급되는 소득입니다. 퇴직금 전액에 한꺼번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장기근속자가 지나치게 높은 세율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1년 기준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금액이 1억원이고 근속연수가 20년이라면 근속연수공제는 4천만원입니다.

환산급여 = (1억원 – 4천만원) ÷ 20년 × 12
환산급여 = 3천600만원

이렇게 계산한 환산급여에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합니다.

2026년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800만원 이하환산급여 전액
8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4,520만원 + (환산급여 – 7천만원) ×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3억원 초과1억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라면 전액이 공제되므로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는 종합소득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없음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이 세율을 퇴직금 전체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산급여공제까지 차감한 환산 과세표준에 적용한 후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책상에 펼친 서류를 검토하는 여성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계산 순서를 정리한 자료

퇴직금 5천만원·10년 근무 세금 계산

다음은 비과세소득과 중간정산이 없는 일반적인 사례를 단순 계산한 것입니다.

  • 퇴직급여: 5천만원
  • 근속연수: 10년
  • 비과세 퇴직소득: 없음

1단계: 근속연수공제

10년 근속자의 근속연수공제는 1,500만원입니다.

500만원 + (10년 – 5년) × 200만원
근속연수공제 = 1,500만원

2단계: 환산급여

(5,000만원 – 1,500만원) ÷ 10년 × 12
환산급여 = 4,200만원

3단계: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4,200만원은 8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구간입니다.

800만원 + (4,200만원 – 800만원) × 60%
환산급여공제 = 2,840만원

4단계: 퇴직소득 과세표준

4,200만원 – 2,840만원
과세표준 = 1,360만원

5단계: 환산산출세액

과세표준 1,360만원은 6% 세율 구간입니다.

1,360만원 × 6%
환산산출세액 = 81만6천원

6단계: 최종 퇴직소득세

81만6천원 ÷ 12 × 10년
퇴직소득세 = 약 68만원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인 약 6만8천원입니다.

구분예상 금액
퇴직소득세약 68만원
지방소득세약 6만8천원
세금 합계약 74만8천원
예상 실수령액약 4,925만2천원

퇴직금 1억원·20년 근무 세금 계산

국세청이 제시한 계산 구조를 적용한 예시입니다.

  • 퇴직급여: 1억원
  • 근속연수: 20년
  • 비과세 퇴직소득: 없음

1단계: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 (20년 – 10년) × 250만원
근속연수공제 = 4,000만원

2단계: 환산급여

(1억원 – 4,000만원) ÷ 20년 × 12
환산급여 = 3,600만원

3단계: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 (3,600만원 – 800만원) × 60%
환산급여공제 = 2,480만원

4단계: 퇴직소득 과세표준

3,600만원 – 2,480만원
과세표준 = 1,120만원

5단계: 환산산출세액

1,120만원 × 6%
환산산출세액 = 67만2천원

6단계: 최종 퇴직소득세

67만2천원 ÷ 12 × 20년
퇴직소득세 = 112만원

지방소득세는 약 11만2천원입니다.

구분예상 금액
퇴직소득세약 112만원
지방소득세약 11만2천원
세금 합계약 123만2천원
예상 실수령액약 9,876만8천원

퇴직금 1억원·10년 근무 세금 계산

같은 1억원을 받더라도 근속연수가 10년이면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 퇴직급여: 1억원
  • 근속연수: 10년
  •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계산 과정

환산급여 = (1억원 – 1,500만원) ÷ 10년 × 12
환산급여 = 1억200만원

환산급여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6,170만원 + (1억200만원 – 1억원) × 45%
환산급여공제 = 6,260만원

퇴직소득 과세표준은 3,940만원입니다.

3,940만원 × 15% – 126만원
환산산출세액 = 465만원

최종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465만원 ÷ 12 × 10년
퇴직소득세 = 약 387만5천원

지방소득세 약 38만7,500원을 포함하면 총세액은 약 426만2,500원입니다.

퇴직금근속연수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합계
1억원10년약 426만2,500원
1억원20년약 123만2천원

퇴직금은 같지만 근속연수 차이로 예상 세금이 약 303만원 달라집니다.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일반적인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원천징수합니다.

  • 일반 퇴직금: 회사가 원천징수
  • DB형 퇴직연금: 원칙적으로 회사가 원천징수
  •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 또는 과세이연 처리
  • IRP 이전: 실제 인출할 때까지 과세이연 가능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회사 등이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하기

퇴직할 때 회사나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급여 총액
  • 비과세 퇴직소득
  • 입사일과 퇴직일
  • 근속연수
  • 중간정산일과 정산금액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와 환산급여공제
  • 퇴직소득 과세표준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이연퇴직소득세

근속연수나 과거 중간정산 내역이 잘못되면 퇴직소득세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입사일과 회사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과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뒤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최종 퇴직 시 세금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별도로 계산하거나, 과거 퇴직소득과 합산해 세액을 정산하는 방식 가운데 적용 가능한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회사나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산 계산이 유리할 수 있는데도 과거 내역이 누락되면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하는 남성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해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확인하는 근로자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을 바로 내지 않습니다

퇴직급여가 IRP 등 연금계좌로 지급되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실제로 연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까지 과세를 미룹니다. 이를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억원에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123만2천원으로 계산됐더라도 전액을 IRP로 이전하면 1억원 전체를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IRP에서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이연된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해 나누어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일정 비율만 부담하는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현금으로 받은 퇴직금도 IRP에 넣을 수 있나요?

퇴직급여를 먼저 현금으로 받고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됐더라도 퇴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하면 과세이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급여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2.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합니다.
  3. IRP 등 적격 연금계좌를 개설합니다.
  4.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입금합니다.
  5. 금융기관을 통해 과세이연 등록과 환급 절차를 확인합니다.
  6. 환급된 세금까지 연금계좌에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금액만 입금하면 입금한 비율에 해당하는 세금만 과세이연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노후자금 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액이 법령상 소액 기준 이하인 경우
  •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
  •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현금 수령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일반 급여계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IRP 연금수령과 일시금의 차이

구분연금으로 수령일시금으로 수령
퇴직소득세일정 요건 충족 시 감면 효과이연된 퇴직소득세 전액 과세
수령 방식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수령한꺼번에 인출
노후자금 관리장기 관리에 적합즉시 사용 가능
운용 중 과세인출 전까지 과세이연인출 시 과세 종료
주의사항연금수령 한도 관리목돈 소진 위험

연금수령 기간과 방식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퇴직급여 재원과 과세방식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은 이유

퇴직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계산됐다면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근속연수가 실제보다 짧게 입력됨
  •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 이력이 있음
  • 퇴직위로금 일부가 근로소득으로 분류됨
  •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함
  • 여러 회사의 퇴직급여 합산이 누락됨
  • 비과세 퇴직소득이 반영되지 않음
  • IRP 과세이연이 처리되지 않음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잘못 작성됨

오류가 의심되면 회사 급여담당자,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가 잘못된 경우
  • 과거 중간정산 퇴직소득을 합산하면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
  •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60일 이내 IRP로 이전한 경우
  • 비과세 퇴직소득이 누락된 경우
  • 회사가 잘못된 세율이나 공제액을 적용한 경우
  • 퇴직 관련 소송으로 퇴직금이 추가 지급된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과 납세자가 경정청구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지급 시기와 오류 유형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확인 체크리스트

  • [ ] 퇴직급여 총액을 확인했다.
  • [ ]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확인했다.
  • [ ] 입사일과 퇴직일이 정확한지 확인했다.
  • [ ] 세법상 근속연수를 확인했다.
  • [ ] 과거 중간정산 내역을 확인했다.
  • [ ] 근속연수공제가 정확한지 계산했다.
  • [ ] 환산급여와 환산급여공제를 확인했다.
  • [ ]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구분했다.
  • [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다.
  • [ ] IRP 과세이연 여부를 확인했다.
  • [ ] 연금수령과 일시금의 세금을 비교했다.
  • [ ] 오류가 있으면 회사나 세무서에 정정을 요청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30개

1. 퇴직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후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 퇴직금에 일반 소득세율을 바로 곱하나요?

아닙니다. 근속연수로 나누어 환산한 금액에 공제와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반영합니다.

3. 퇴직소득세는 누가 계산하나요?

일반적으로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계산해 원천징수합니다.

4. 퇴직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정확하게 원천징수됐다면 일반적으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5. 근속연수가 길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같은 퇴직금을 받는다면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지고 환산급여가 낮아져 세금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6. 10년 근무자의 근속연수공제는 얼마인가요?

2026년 적용 기준으로 1,500만원입니다.

7. 20년 근무자의 근속연수공제는 얼마인가요?

4,000만원입니다.

8. 30년 근무자의 근속연수공제는 얼마인가요?

7,000만원입니다.

9. 근속기간에 1년 미만이 남으면 버리나요?

세법상 근속연수 계산에서는 1년 미만 기간을 1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10. 환산급여란 무엇인가요?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하고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한 1년 기준 환산금액입니다.

11. 환산급여공제란 무엇인가요?

환산급여 구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추가로 빼주는 퇴직소득 전용 공제입니다.

12. 퇴직금 5천만원에 세금은 얼마인가요?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0년 근무하고 다른 변수가 없다면 단순 예시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는 약 74만8천원입니다.

13. 퇴직금 1억원에 세금은 얼마인가요?

10년 근무 단순 예시는 약 426만2,500원, 20년 근무 예시는 약 123만2천원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14. 지방소득세도 따로 내나요?

네. 일반적으로 계산된 퇴직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됩니다.

15. 명예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요?

실질적으로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고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6. 퇴직위로금도 모두 퇴직소득인가요?

명칭이 아니라 실제 지급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직 중 근로의 대가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7. 임원 퇴직금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기본적인 퇴직소득 계산구조는 적용되지만 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18.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네. 중간정산 전후 근속기간과 과거 원천징수세액을 반영해야 하므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 과거 중간정산 내역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과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회사 기록 또는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에서 받나요?

퇴직금을 지급한 회사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받을 수 있으며 제출 이후에는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 퇴직금은 반드시 IRP로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IRP로 지급해야 하지만 55세 이후 퇴직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22.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없어지나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집니다.

23. IRP에서 바로 전액 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세이연됐던 퇴직소득세가 일시금 인출 시 부과됩니다.

24.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연금수령 요건과 한도를 충족하면 일시금 수령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5. 이미 현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IRP에 넣을 수 있나요?

퇴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적격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과세이연과 원천징수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6. 퇴직금 일부만 IRP로 옮길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으며 옮긴 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세금만 과세이연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7. 퇴직소득세도 연말정산에서 환급되나요?

퇴직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별도로 과세하므로 일반적인 연말정산에서 함께 환급되지 않습니다.

28. 퇴직소득세 계산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정정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에 환급 또는 경정청구 방법을 문의해야 합니다.

29. 퇴직금이 추가 지급되면 세금을 다시 계산하나요?

소송이나 정산으로 퇴직금이 추가 지급되면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해 세액을 다시 정산할 수 있습니다.

30. 가장 정확한 퇴직소득세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과 회사·퇴직연금사업자가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2026년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전체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후 환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반영해 최종 세금을 계산합니다.

같은 퇴직금 1억원이라도 단순 계산상 10년 근무자의 세금은 약 426만원, 20년 근무자는 약 123만원으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받으면 세금을 즉시 내지 않고 실제 인출할 때까지 과세를 미룰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일시금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퇴직 전에는 퇴직금 총액만 확인하지 말고 근속연수, 중간정산 이력, 원천징수영수증과 IRP 과세이연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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