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약 가점 계산기 활용법|84점 점수표·무주택기간·부양가족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합해 최대 84점입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지만 본인과 배우자의 가입기간 점수를 합한 총점은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청약홈 계산기를 이용하더라도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는 신청자가 직접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일
청약 가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택 유형과 지역, 규제지역 여부 및 모집공고에 따라 가점제 적용 비율과 당첨자 선정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부양가족 35점·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총 84점입니다.
  • 무주택기간은 원칙적으로 만 30세부터 계산하며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 부모는 3년,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탁자에 펼친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두 사람

2026년 청약 가점 계산기로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및 통장 가입기간을 계산하는 신청자

청약 가점제란?

청약 가점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신청자 사이에 경쟁이 발생했을 때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와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환산해 높은 사람을 우선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가점 항목최저점최고점
무주택기간0점32점
부양가족 수5점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점17점
합계6점84점

청약 가점이 높다고 모든 주택에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주택의 청약 신청자격
  • 청약통장 1순위 요건
  • 지역별 예치금 기준
  • 해당지역 또는 기타지역 거주요건
  • 주택소유 여부
  • 재당첨 제한
  • 세대주 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의 가점제 적용 조건

모든 청약에 84점 가점제를 적용하나요?

아닙니다. 84점 가점표는 주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 사용합니다.

다음 유형은 서로 다른 당첨자 선정기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급 유형주요 선정기준
민영주택 일반공급가점제·추첨제
국민주택 일반공급납입횟수·저축총액 등
신혼부부 특별공급소득·자녀·거주기간 등
생애최초 특별공급소득·자산·추첨 등
다자녀 특별공급별도의 배점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무주택 세대주·가점 등
청년·공공임대소득·자산·별도 배점

민영주택이라도 전용면적, 지역과 규제 여부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의 공급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가점 계산 기준일

청약 가점은 청약 신청일이나 당첨자 발표일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모집공고일 다음 날 무주택기간 1년을 채웠더라도 해당 청약에서는 1년 미만 점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도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신청자와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
  • 신청자의 나이
  • 혼인신고일
  • 주택 처분일
  •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 직계존속의 3년 동거 여부
  • 만 30세 이상 자녀의 1년 동거 여부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배우자 청약통장의 유효 여부

무주택기간 점수표

무주택기간은 최대 15년 이상까지 인정되며 최고 32점입니다.

무주택기간점수
만 30세 미만 미혼 또는 유주택0점
1년 미만2점
1년 이상 2년 미만4점
2년 이상 3년 미만6점
3년 이상 4년 미만8점
4년 이상 5년 미만10점
5년 이상 6년 미만12점
6년 이상 7년 미만14점
7년 이상 8년 미만16점
8년 이상 9년 미만18점
9년 이상 10년 미만20점
10년 이상 11년 미만22점
11년 이상 12년 미만24점
12년 이상 13년 미만26점
13년 이상 14년 미만28점
14년 이상 15년 미만30점
15년 이상32점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계속 무주택이었다면 다음 날짜부터 계산합니다.

만 30세 이후 혼인하거나 미혼인 경우

만 30세가 된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만 38세 미혼 신청자라면 만 30세가 된 날부터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이 무주택기간입니다.

만 30세 전에 혼인한 경우

최초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만 27세에 혼인하고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했다면 만 30세가 아니라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

만 30세가 된 날 또는 혼인신고일과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 가운데 늦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만 30세 전에 결혼했지만 만 35세에 보유 주택을 처분했다면 혼인신고일이 아니라 무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배우자의 과거 주택소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신청자만의 주택소유 이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자와 배우자가 계속 무주택이었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분리돼 있어도 배우자의 주택소유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지만 배우자가 3년 전에 주택을 처분했다면 부부의 무주택기간은 배우자가 무주택자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소유로 볼까요?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도 취득 시점과 계약일 등에 따라 주택소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분양권 공급계약 체결일
  • 분양권 매수 잔금일
  • 조합원입주권 취득일
  • 분양권 또는 입주권 처분일
  • 상속·증여 여부
  • 관련 제도 시행 전 취득 여부

분양권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이력이 있다면 청약홈의 주택소유 정보와 등기·계약 자료를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형·저가주택은 무조건 무주택일까요?

일부 소형·저가주택, 상속주택, 노후 단독주택 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청약과 모든 주택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무주택 인정과 특별공급의 무주택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종류
  • 전용면적
  • 공시가격 또는 주택가격
  • 소재 지역
  • 보유한 주택 수
  • 상속 지분
  • 주택 처분 여부
  • 공급 유형

예외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무주택기간을 입력하면 부적격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노트북 화면과 서류를 확인하는 여성

청약 가점 84점의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및 통장 가입기간 점수표

부양가족 수 점수표

부양가족 수는 신청자 본인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부양가족이 없어도 기본 5점이며, 1명 늘어날 때마다 5점씩 올라갑니다.

부양가족 수점수
0명5점
1명10점
2명15점
3명20점
4명25점
5명30점
6명 이상35점

부양가족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분리돼 있어도 부양가족 1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동거인은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비신혼부부 자격을 인정하는 일부 특별공급과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의 배우자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조건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부모·조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자가 세대주일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계속 등재돼 있을 것
  • 직계존속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할 것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면 배우자와의 등재 관계도 확인할 것

부모님이 실제로 함께 살더라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기간이 3년에 미달하면 부양가족 점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양하려는 직계존속이나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령 부모의 주택소유를 무주택으로 보는 일부 청약 규정이 있더라도 부양가족 가점에서는 다르게 처리될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의 가점 산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조건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미혼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일반적으로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혼 자녀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계속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결혼한 자녀

결혼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손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 손자녀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혼가정의 자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혼한 배우자의 미혼 자녀도 주민등록 관계와 실제 등재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경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어느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초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가족도 포함될까요?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기록과 해외 체류기간을 확인하는 단지가 있으므로 주민등록표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유학, 해외근무와 영주권 취득 등 체류 사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의 부양가족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표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입기간점수
6개월 미만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2점
1년 이상 2년 미만3점
2년 이상 3년 미만4점
3년 이상 4년 미만5점
4년 이상 5년 미만6점
5년 이상 6년 미만7점
6년 이상 7년 미만8점
7년 이상 8년 미만9점
8년 이상 9년 미만10점
9년 이상 10년 미만11점
10년 이상 11년 미만12점
11년 이상 12년 미만13점
12년 이상 13년 미만14점
13년 이상 14년 미만15점
14년 이상 15년 미만16점
15년 이상17점

본인의 가입기간 점수는 청약 신청 과정에서 금융기관 자료를 통해 자동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화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수표가 사용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합산 점수
배우자 없음 또는 통장 미가입0점
1년 미만1점
1년 이상 2년 미만2점
2년 이상3점

본인과 배우자 점수를 합해도 청약통장 가입기간 항목의 최고점은 17점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가입기간 점수가 이미 17점이라면 배우자 점수를 추가해 20점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배우자 통장 합산 시 주의사항

  • 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 통장이 유효해야 합니다.
  • 배우자 가입기간 확인용 순위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당첨 후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전 배우자 통장을 해지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공급유형에는 배우자 가입기간 합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은 최대 5년까지 확대됐습니다. 인정되는 납입횟수도 관련 규정에 따라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통장 가입기간이 길다고 모든 기간이 그대로 가점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 기간 중 법에서 인정하는 범위까지만 산입됩니다.

자녀 통장을 일찍 개설했다면 청약 신청 전에 은행이나 청약홈에서 실제 인정 가입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탁자에 펼친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두 사람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3점 합산과 부양가족 조건을 확인하는 부부

청약 가점 계산 사례 1|만 38세 미혼

다음 조건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만 38세 미혼
  • 본인과 세대원 모두 주택소유 이력 없음
  • 무주택기간 8년 이상 9년 미만
  • 부양가족 없음
  • 청약통장 가입기간 10년 이상 11년 미만
항목조건점수
무주택기간8년 이상 9년 미만18점
부양가족0명5점
통장 가입기간10년 이상 11년 미만12점
합계35점

만 38세라고 무조건 무주택기간 8년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주택소유 이력이 있다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청약 가점 계산 사례 2|배우자와 자녀 2명

  • 신청자 만 37세
  • 만 28세에 혼인
  • 부부 모두 계속 무주택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후 9년 이상 10년 미만
  • 배우자와 미혼 자녀 2명
  • 본인 통장 가입기간 8년 이상 9년 미만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항목조건점수
무주택기간9년 이상 10년 미만20점
부양가족배우자+자녀 2명=3명20점
본인 통장 가입기간8년 이상 9년 미만10점
배우자 통장 합산2년 이상3점
합계53점

본인과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 점수 합계는 13점으로 최대 17점 이내이므로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 계산 사례 3|부모님과 동거

  • 신청자 만 45세
  •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 배우자와 미혼 자녀 1명
  • 무주택 부모 2명과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
  • 신청자가 세대주
  • 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은 배우자 1명, 자녀 1명과 부모 2명으로 총 4명입니다.

항목조건점수
무주택기간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4명25점
통장 가입기간15년 이상17점
합계74점

부모의 같은 주민등록표 등재기간이 3년에 하루라도 미달하거나 주택소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모 점수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약홈 가점 계산기 이용방법

  1. 청약홈에 접속합니다.
  2. 공고단지 청약연습 또는 청약가점 계산 메뉴를 찾습니다.
  3. 무주택기간을 선택합니다.
  4. 부양가족 수를 입력합니다.
  5.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확인합니다.
  6.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입력합니다.
  7. 항목별 점수와 총점을 확인합니다.
  8. 실제 청약 전 모집공고의 산정기준과 대조합니다.

계산기는 입력값을 기준으로 점수만 계산합니다. 부모나 자녀가 실제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는지까지 자동으로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당첨가점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분양 결과가 발표되면 청약홈의 청약당첨조회 또는 분양정보에서 해당 주택형의 가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에 따라 다음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최저 당첨가점
  • 최고 당첨가점
  • 평균 당첨가점
  • 해당지역 경쟁률
  • 기타지역 경쟁률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가점제와 추첨제 당첨 인원

과거 당첨가점은 참고자료일 뿐 다음 분양의 당첨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양가, 입지, 공급물량과 신청자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점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일한 가점자가 경쟁하면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우선하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동점자 선정 순서는 모집공고에 명시됩니다. 통장 가입기간까지 같다면 추첨 등 다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가점을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첨 후 서류심사에서 실제 점수보다 높게 입력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적격 당첨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부적격이 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첨 취소
  • 공급계약 체결 불가
  • 일정 기간 청약 제한
  • 당첨자 명단 관리
  • 계약금·대출 일정 차질
  • 고의적인 허위 신청에 대한 추가 제재

점수를 실제보다 낮게 입력하면 당첨 가능성을 스스로 낮추게 됩니다. 애매한 항목이 있다면 청약 전에 사업주체나 청약홈 상담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가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 배우자 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주택 처분 관련 매매계약서
  • 분양권·입주권 계약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직계존속과 자녀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은 과거 주소변동과 세대합가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력을 포함해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가점 체크리스트

  • [ ]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 [ ]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택소유 이력을 확인했다.
  • [ ] 분양권과 입주권 보유 이력을 확인했다.
  • [ ]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을 정확히 적용했다.
  • [ ] 과거 주택 처분일을 확인했다.
  • [ ] 신청자 본인을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했다.
  • [ ] 배우자를 부양가족 1명으로 반영했다.
  • [ ] 부모의 3년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를 확인했다.
  • [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의 1년 등재를 확인했다.
  • [ ] 가족의 해외 장기체류 여부를 확인했다.
  • [ ] 본인 통장 가입기간을 확인했다.
  • [ ] 배우자 통장 합산 점수를 최대 3점으로 적용했다.
  • [ ] 통장 가입기간 합계가 17점을 넘지 않는지 확인했다.
  • [ ] 모집공고와 계산 결과를 다시 대조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30개

1.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합한 84점입니다.

2. 청약 가점은 어떤 주택에 적용되나요?

주로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 물량에 적용됩니다.

3. 국민주택도 84점 가점표를 사용하나요?

국민주택 일반공급은 납입횟수와 저축총액 등 별도 선정기준을 사용하므로 동일한 84점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청약 가점은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5.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주택소유 이력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만 30세부터 계산합니다.

6. 만 30세 전에 결혼하면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최초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7.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 점수가 있나요?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무주택기간 가점은 0점입니다.

8. 만 30세 미만 이혼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만 30세 전에 혼인한 이력이 있다면 최초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나 주택소유 이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9. 과거에 집을 보유했다면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과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 가운데 늦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10. 배우자가 과거 집을 보유한 이력도 확인하나요?

네. 배우자가 분리세대라도 배우자의 주택소유 이력이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1. 분양권도 주택소유로 보나요?

취득일과 계약 형태에 따라 주택소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분양권·입주권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12. 오피스텔을 보유하면 무주택인가요?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지만 실제 청약의 주택소유 판단은 용도와 제도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3. 부양가족이 없어도 점수가 있나요?

네. 부양가족이 0명이면 기본 5점입니다.

14. 신청자 본인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합니다.

15.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부양가족인가요?

법률상 배우자는 분리세대여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6. 부모님은 몇 년 동안 같이 살아야 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계속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17. 부모님과 3년 이상 살면 무조건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신청자의 세대주 여부와 부모의 주택소유 등 다른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8. 만 30세 미만 자녀는 부양가족인가요?

미혼이고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9.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계속 등재돼야 합니다.

20. 결혼한 자녀도 부양가족인가요?

원칙적으로 혼인한 자녀는 부양가족 가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1. 해외유학 중인 자녀도 포함되나요?

해외 체류기간과 주민등록 관계에 따라 제외될 수 있으므로 출입국기록과 모집공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2.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자동 계산되나요?

본인의 가입기간 점수는 청약 신청 과정에서 금융기관 자료로 자동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3.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되나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배우자 가입기간 점수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24. 배우자 점수를 더하면 통장 점수가 20점까지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 점수의 합계는 최대 17점입니다.

25. 배우자 통장이 2년 이상이면 몇 점인가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점수는 3점입니다.

26. 배우자 통장을 당첨 후 해지해도 되나요?

계약 체결 전에 해지하면 가입기간 합산 인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심사가 끝날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7.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은 전부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미성년 기간은 법에서 정한 최대 인정기간까지만 가입기간에 반영됩니다.

28. 청약홈 계산기 결과가 확정 점수인가요?

입력값을 기준으로 한 예상점수입니다. 부양가족과 무주택 인정 여부는 당첨 후 제출서류로 다시 심사합니다.

29. 가점을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점수보다 높게 입력해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와 청약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 애매한 주택소유 이력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해당 단지 사업주체, 청약홈 상담센터 또는 주택 소재지 관련 기관에 모집공고와 보유자료를 제시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2026년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합해 최대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원칙적으로 만 30세부터 계산하지만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했다면 무주택자가 된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단순히 함께 사는 가족 수가 아닙니다. 부모는 최근 3년,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야 하는 등 별도 조건이 있습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지만 통장 가입기간 항목의 총점은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청약홈 계산기는 점수 계산을 도와줄 뿐 입력한 가족이 실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정하지 않습니다. 당첨 후 부적격을 피하려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등본·초본, 가족관계와 주택소유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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