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은 일반청약이 끝난 뒤 계약 포기, 부적격 당첨 취소 등으로 남은 주택을 다시 공급하는 절차입니다.
청약통장이나 청약가점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 흔히 ‘줍줍’이라고 불리지만, 2026년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5년 6월 10일부터 일반적인 사후 무순위 청약 신청자격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제한됐습니다. 투기와 과열 경쟁이 우려되는 단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접지역 거주요건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순위 청약, 계약취소주택 재공급과 임의공급은 신청자격과 재당첨 제한이 서로 다릅니다. 청약홈에서 ‘무순위’로 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일
무순위 청약 자격은 공급유형, 규제지역 여부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해당 단지 공고문의 신청자격과 제한사항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3줄 요약
- 2026년 일반적인 사후 무순위 청약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거주지역·재당첨 제한·세대주 요건은 단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당첨 후 자금 부족으로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을 잃거나 향후 청약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잔금대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최초 입주자모집에서 공급되지 않았거나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은 주택을 다시 공급하는 절차입니다.
무순위 청약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특별공급 청약자가 부족한 경우
-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 당첨자가 자격검증에서 부적격 처리된 경우
- 예비입주자까지 계약했지만 잔여세대가 발생한 경우
-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으로 기존 계약이 취소된 경우
- 사업주체가 미계약 물량을 임의로 공급하는 경우
같은 미계약 주택이라도 발생 원인과 공급 단계에 따라 적용되는 규칙이 달라집니다.
2026년 무순위 청약 핵심 변경사항
과거에는 일부 사후 무순위 청약에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어 이른바 전국 단위 ‘줍줍’ 경쟁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무순위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2025년 6월 10일부터 관련 규칙을 변경했습니다.
| 구분 | 변경 전 일부 사후 무순위 | 2026년 현재 |
|---|---|---|
| 주택 보유 여부 | 유주택자도 신청 가능했던 경우 존재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심 |
| 거주지역 | 전국 단위 신청 가능 | 지자체가 지역요건 추가 가능 |
| 청약통장 | 일반적으로 불필요 | 일반적으로 불필요 |
| 청약가점 | 사용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추첨 |
| 자격판단 | 신청자 중심 | 세대구성원 전체 주택 확인 |
핵심은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구성원 모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2026년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과 거주지역 신청조건을 확인하는 모습
무순위 청약의 세 가지 유형
사후 무순위 청약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계약까지 진행했지만 남은 세대가 있을 때 다시 신청받는 방식입니다.
2026년 일반적인 사후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과 청약가점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불법전매, 위장전입 또는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다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취소주택은 일반 사후 무순위보다 자격요건이 엄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요건
- 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특별공급의 경우 원래 특별공급 자격
- 재당첨 제한
- 과거 당첨 및 부적격 이력
특별공급으로 공급됐던 계약취소주택은 신혼부부·다자녀·생애최초 등 해당 특별공급 자격을 다시 갖춘 사람에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임의공급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후에도 주택이 남았거나 법령상 임의공급이 가능한 물량을 사업주체가 자체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청약홈이 아닌 건설사 홈페이지나 견본주택에서 신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의공급은 사업주체가 신청조건과 선정방법을 정할 수 있으므로 무주택 여부, 거주지역, 청약통장과 재당첨 제한을 공고문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무순위 청약 기본조건
일반적인 사후 무순위 청약을 기준으로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 확인 항목 | 일반적인 기준 |
|---|---|
| 연령 | 공고문에서 정한 성년자 |
| 국내 거주 | 국내 거주요건 확인 |
| 주택 보유 | 무주택세대구성원 |
| 거주지역 | 지자체 결정과 공고문에 따라 추가 가능 |
| 청약통장 | 일반적으로 불필요 |
| 청약가점 | 일반적으로 적용하지 않음 |
| 소득·자산 | 일반 사후 무순위는 대체로 확인하지 않지만 유형별 차이 |
| 선정방법 | 일반적으로 추첨 |
| 재당첨 제한 | 공급유형·지역·공고문에 따라 확인 |
공고문에 적힌 기준일은 일반적으로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주택 처분이나 전입신고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자격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신청자를 포함해 법에서 정한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속
-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 법에서 정한 세대원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따로 두고 있어도 주택 소유 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같은 세대로 등록된 경우 부모가 보유한 주택 때문에 신청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 등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적용되는 청약 유형이 있으므로 공고문의 주택소유 판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을 보유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으로 주택 공유지분을 취득한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일정한 노후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을 일정 요건으로 보유한 경우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공부상 주택이지만 폐가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경우 중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경매·공매로 취득한 경우
- 일정한 비아파트 소형·저가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
2024년 12월 18일부터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5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보는 기준이 확대됐습니다.
다만 이 기준이 모든 청약과 모든 무순위 공급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해당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주택소유 예외를 확인하는 모습
거주지역 제한
2026년 무순위 청약은 무조건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투기나 과열 경쟁이 우려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다음과 같은 거주요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해당 시·군 거주자
- 해당 시·도 거주자
- 인접 지역 거주자
-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
예를 들어 서울 소재 단지라고 해서 모든 국내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고문에 ‘서울특별시 거주자’로 제한돼 있다면 공고일 현재 서울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기간까지 요구하는 경우에는 단순 전입일뿐 아니라 계속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
일반적인 사후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나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이 없거나 가입기간이 짧아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음 공급에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취소주택 특별공급
- 사업주체가 조건을 정한 임의공급
- 미분양주택의 선착순 계약
-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 기준으로 공급하는 주택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첨 후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당첨자 관리와 재당첨 제한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순위 청약 재당첨 제한
무순위 청약은 공급되는 주택의 소재지와 성격에 따라 재당첨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규제지역이나 계약취소주택은 다음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당첨에 따른 재당첨 제한
- 청약과열지역 당첨에 따른 재당첨 제한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한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제한
- 특별공급 당첨 이력
- 부적격 당첨자 제한
-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따른 청약 제한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최대 10년, 청약과열지역 주택은 7년의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비규제지역 사후 무순위와 계약취소주택의 제한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의 ‘재당첨 제한’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방법
청약홈을 통한 일반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홈에서 무순위·잔여세대 공고를 확인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내려받습니다.
- 공급유형이 사후 무순위인지 계약취소주택인지 확인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거주지역 요건을 확인합니다.
- 분양가·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을 확인합니다.
-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을 준비합니다.
- 정해진 접수일에 청약을 신청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에 결과를 확인합니다.
- 자격서류를 제출하고 계약금을 납부합니다.
무순위 청약은 접수기간이 하루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심 단지는 청약 알림을 등록하고 공고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준비서류
신청 단계에서는 전산으로 접수하더라도 당첨 후 다음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표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세대원의 주택소유 확인자료
- 무주택 예외를 증명하는 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계약금 납부증빙
- 특별공급 자격증빙
서류 발급일과 상세·일반 구분,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는 공고문 지시에 맞춰야 합니다.
당첨보다 중요한 자금계획
무순위 청약은 최초 분양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진행되므로 일반 분양보다 납부 일정이 짧을 수 있습니다.
당첨 후 며칠 안에 계약금을 납부하고, 수개월 내에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마련해야 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다음 금액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필요현금 = 계약금+중도금+잔금+취득세+옵션비+등기비용-대출 가능액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낮더라도 대출은 분양가 전체가 아니라 금융회사가 인정하는 담보가치와 LTV·DSR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전입의무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당첨 후 대출을 알아보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무순위 청약 당첨 전 계약금과 잔금대출 자금계획을 점검하는 모습
당첨 후 계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무순위 청약 당첨 후 단순 변심이나 자금 부족으로 계약하지 않으면 단지와 공급유형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명단 관리
- 재당첨 제한
- 향후 청약 신청 제한
- 특별공급 기회 소진
- 계약 후 해제 시 계약금 몰취
- 대출 취소에 따른 비용 발생
계약 전이라도 당첨 자체로 재당첨 제한이 발생하는 유형이 있으므로 “일단 신청하고 생각해 보자”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부적격 당첨이 되는 주요 원인
세대원의 주택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별도 주소지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주택이나 부모와 같은 세대에 포함된 주택을 빠뜨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거주지역 기준일을 잘못 본 경우
공고 이후 전입하거나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당첨 이력을 누락한 경우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세대원의 당첨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공급이 있습니다.
계약취소주택을 일반 무순위로 오해한 경우
계약취소주택은 세대주·거주지역·특별공급 자격 등 별도의 요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 예외를 잘못 적용한 경우
소형주택이나 부모 소유 주택이라고 해서 모두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적, 가격, 주택 유형과 공급종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사후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임의공급 등은 사업주체가 다른 조건을 정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자만 무주택이면 되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법에서 정한 세대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 사후 무순위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취소주택과 임의공급 등은 공고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순위 청약은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투기와 과열 경쟁이 우려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 또는 인접지역 거주요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이 낮아도 당첨될 수 있나요?
일반적인 무순위 청약은 가점제가 아니라 추첨으로 선정하므로 청약가점이 낮아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과거 청약에 당첨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급유형과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과 세대원의 과거 당첨내역을 청약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주택을 보유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부모와 같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을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적용되는지도 공급유형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아파트 한 채를 보유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5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비아파트 한 채는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 유형과 해당 공급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첨 후 전매할 수 있나요?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와 최초 공급 당시의 전매제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순위로 당첨됐다는 이유만으로 전매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첨 후 바로 전세를 줄 수 있나요?
거주의무, 주택담보대출 전입의무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조건이 있으면 임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체크리스트
- [ ] 사후 무순위·계약취소·임의공급 유형을 확인했다.
- [ ] 신청자와 세대원 모두의 주택을 확인했다.
- [ ] 별도 주소지 배우자의 주택을 확인했다.
- [ ] 무주택 판정 예외를 확인했다.
- [ ] 거주지역과 거주기간 요건을 확인했다.
- [ ] 청약통장 필요 여부를 확인했다.
- [ ] 과거 당첨과 부적격 이력을 확인했다.
- [ ] 재당첨 제한기간을 확인했다.
- [ ] 전매제한과 거주의무를 확인했다.
- [ ] 계약금 납부일을 확인했다.
- [ ] 잔금대출 LTV·DSR 한도를 확인했다.
- [ ] 취득세와 등기비용을 포함해 필요현금을 계산했다.
- [ ] 당첨 후 계약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을 확인했다.
정리
2026년 일반적인 사후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법에서 정한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이나 청약가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열이 우려되는 단지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인접지역 거주요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후 무순위, 계약취소주택 재공급과 임의공급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신청자격과 재당첨 제한, 세대주 및 특별공급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약홈의 공고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당첨 가능성만 보고 신청하기보다 계약금 납부기한, 잔금대출 한도, 취득세와 거주의무까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당첨 후 자금 부족으로 계약을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이나 계약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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