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기준|300만원·근로소득 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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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 배우자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소득금액 기준이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부양가족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기준도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나이·생계·중복공제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일
소득기준 확대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아직 확정 법률이 아닙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현행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기준을 적용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용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기준이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총급여 750만원 이하까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이며 가족 한 명을 여러 사람이 중복 공제할 수 없습니다.
책상에 펼친 서류를 검토하는 남성

2027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기준 300만원과 근로소득 총급여 750만원을 확인하는 모습

부양가족 기본공제란?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근로자나 종합소득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와 가족을 부양할 때 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에서 150만원을 직접 빼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에 소득에서 150만원을 빼는 인적공제입니다.

실제 절세액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 소득세율기본공제 150만원의 단순 소득세 절감액지방소득세 포함
6%9만원9만9,000원
15%22만5,000원24만7,500원
24%36만원39만6,000원
35%52만5,000원57만7,500원

다른 공제와 세율구간 변화에 따라 실제 절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무엇이 달라질까?

현행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개편안은 이 기준을 다음과 같이 높였습니다.

구분2026년 현행2027년 개편안
연간 소득금액100만원 이하3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500만원 이하750만원 이하
기본공제액1명당 150만원1명당 150만원

기본공제 금액 자체가 150만원에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기준이 높아져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넓어지는 개편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은 기존 기준 적용

2026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에는 원칙적으로 현행 기준을 적용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2026년 중 부모님이 근로소득으로 총 700만원을 받았다면 현행 총급여 500만원 기준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새 기준이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확정된다면 2027년 소득을 정산하는 2028년 초 연말정산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법률 통과 전에는 2026년 연말정산에 750만원 기준을 미리 적용하면 안 됩니다.

소득금액 300만원과 총급여 750만원의 차이

두 금액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총급여

회사가 지급한 급여와 상여 등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과 양도·퇴직소득 등 법에서 정한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부양가족에게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50만원 이하의 간편 기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총급여 750만원 기준만 보면 안 되고 모든 소득의 소득금액 합계가 3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모님 계산 예시

2027년 개편안이 확정됐다고 가정하고 부모님이 단기근로로 총급여 700만원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음
  • 총급여: 700만원
  • 개편안 기준: 750만원 이하
  • 소득요건: 충족 가능
  • 부모님 나이와 생계 요건: 별도 확인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실제로 부양하며 다른 형제자매가 중복 공제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정확히 750만원이면 가능할까?

개편안 문구는 총급여액 75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정확히 750만원이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750만1원이라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가 아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연간 총급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 등 비과세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정확히 300만원이면 가능할까?

개편안은 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 합계가 정확히 300만원이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아니라 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나이 요건

소득기준이 완화돼도 가족관계별 나이 요건은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기본 나이 요건
배우자나이 제한 없음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동거입양자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이 제한 없음
위탁아동법에서 정한 보호기간 요건

장애인은 기본공제의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실제 부양 및 다른 기본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는 해당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법정 나이에 해당하면 공제가 가능한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생일과 세법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기본공제 조건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리려면 다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750만원 이하
  •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다른 형제자매가 중복 공제하지 않을 것

부모님과 주소가 달라도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생계를 부양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은 거주자 판단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조건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고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는 세법상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도 중 혼인신고를 했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750만원 이하라면 개편안 적용 후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녀 기본공제 조건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는 원칙적으로 만 20세 이하이면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만 받았다면 총급여 75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자녀에게 사업소득, 기타소득이나 주식 양도소득 등이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 300만원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자녀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서로 다른 항목이므로 각각의 나이와 적용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책상에 펼친 서류를 검토하는 남성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현행 소득금액 100만원과 2027년 300만원 기준 비교

사업소득이 있는 가족은 어떻게 계산할까?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소규모 사업을 한다면 매출액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예를 들어 부모님의 연간 매출이 1,000만원이고 세법상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800만원이라면 사업소득금액은 200만원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개편안의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부나 추계신고 방식에 따라 필요경비와 소득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출만 보고 기본공제를 신청하면 안 됩니다.

프리랜서 3.3% 소득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가 지급받은 금액에서 3.3%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소득금액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3.3%는 일반적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납부한 금액이며 실제 사업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프리랜서 대가로 500만원을 받았더라도 필요경비 반영 후 사업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개편안 적용 후 소득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수입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도 다른 소득을 합산해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배당소득은 과세 방식에 따라 기본공제 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이라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종합과세되거나 다른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금융소득은 기본공제 소득요건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공제할 때는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부모님은 과세 대상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액 전체가 곧 소득금액은 아닙니다. 비과세 부분과 연금소득공제를 반영한 뒤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002년 이전 납입분에 대응하는 공적연금 등은 비과세될 수 있으며 과세 대상 연금액은 연금 지급기관의 자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적연금도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이 발생한 가족

부모님이 주택이나 토지, 주식 등을 양도해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아니라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반영한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처럼 양도소득 자체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항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은 가족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별도로 과세되지만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판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수령액 전체를 단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세법상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한 가족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같은 해에 함께 발생할 수 있으므로 두 소득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이 있는 가족

강연료, 원고료, 경품과 일시적인 용역대가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법에 따라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난 기타소득은 기본공제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간 지급액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지급명세서와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기준에 포함될까?

일용근로소득은 일반 근로소득과 달리 지급 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해당 소득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고용형태가 상용근로자인데 일용근로자로 잘못 신고됐다면 추후 소득자료가 수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자료와 지급명세서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와 기초연금은 포함될까?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기본공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도 일반적으로 비과세 성격의 급여이므로 소득금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과세 대상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초연금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복지급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거나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송금내역, 의료비 부담과 정기적인 부양 사실 등이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상시 거주하거나 다른 형제자매가 전적으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 요건을 판단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 공제하면 어떻게 될까?

부모님 한 명을 여러 자녀가 동시에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중복 신청이 확인되면 실제로 부양한 사람, 직전 연도 공제자와 소득 수준 등 세법상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끼리 연말정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누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을지
  • 의료비를 누가 지출했는지
  •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가능 여부
  • 부모님의 소득기준 충족 여부
  • 경로우대와 장애인 추가공제 여부

홈택스의 자료제공 동의는 간소화 자료를 볼 수 있게 하는 절차일 뿐 기본공제자를 자동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공제 대상이면 다른 공제도 모두 받을까?

기본공제 대상이 되면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와 기부금 공제를 추가로 검토할 수 있지만 항목별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공제 항목부양가족 소득·나이 요건 특징
보험료 세액공제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확인
의료비 세액공제나이와 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있음
교육비 세액공제소득요건 적용, 나이 제한은 다를 수 있음
신용카드 소득공제소득요건 적용, 나이 제한 없음
기부금 세액공제기본공제 대상 여부와 지급자 확인
경로우대 추가공제기본공제 대상이면서 70세 이상

부모님이 소득기준을 초과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부담한 부모님 의료비는 일정 요건 아래 공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추가공제도 가능할까?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이면서 만 70세 이상이면 1명당 연 100만원의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72세인 부모님이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음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
  • 합계 소득공제: 250만원

장애인 요건도 충족하면 장애인 추가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이 전제이므로 먼저 소득과 나이 및 부양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책상에 펼친 서류를 검토하는 남성

2027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근로 사업 연금 양도소득 확인 체크리스트

소득 확인에 필요한 서류

가족의 소득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다음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종합소득세 신고서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양도소득세 신고서
  • 홈택스 소득자료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
  • 장애인증명서 등 추가공제 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를 받았더라도 가족의 모든 종합소득과 양도·퇴직소득이 공제 가능 여부에 맞춰 자동 판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전 체크리스트

  • [ ] 이번 연말정산에 현행 기준과 개편안 중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했다.
  • [ ]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종류를 모두 확인했다.
  • [ ]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총급여를 확인했다.
  • [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 합계 300만원을 적용했다.
  • [ ] 매출액과 사업소득금액을 구분했다.
  • [ ] 국민연금의 과세 대상 연금소득을 확인했다.
  • [ ]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빠뜨리지 않았다.
  • [ ] 부모님·자녀·형제자매의 나이 요건을 확인했다.
  • [ ] 실제 부양 및 생계 요건을 확인했다.
  • [ ] 다른 가족과 중복공제 여부를 확인했다.
  • [ ]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 가능성을 확인했다.
  • [ ]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신고 자료를 보관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30개

1. 2027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정부 개편안 기준 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입니다.

2. 근로소득만 있으면 기준이 얼마인가요?

총급여액 750만원 이하까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2026년 연말정산에도 300만원 기준을 적용하나요?

아닙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현행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4. 새 기준은 언제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나요?

2027년 과세기간부터 확정된다면 2027년 소득을 정산하는 2028년 초 연말정산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기본공제 금액도 300만원으로 오르나요?

아닙니다. 기본공제액은 가족 1명당 150만원이며 300만원은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입니다.

6. 총급여 750만원을 그대로 공제해 주나요?

아닙니다. 750만원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근로소득 기준이며 실제 기본공제는 150만원입니다.

7. 총급여가 정확히 750만원이면 가능한가요?

개편안의 ‘750만원 이하’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8. 총급여 80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도 가능한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간편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최종 개정 규정과 근로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9.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750만원 기준을 쓰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금액의 합계가 3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0. 배우자는 몇 살부터 공제할 수 있나요?

배우자 기본공제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11. 사실혼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법률상 혼인신고가 된 배우자여야 합니다.

12. 부모님은 몇 살부터 공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3.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공제할 수 있나요?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4. 자녀는 몇 살까지 기본공제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만 20세 이하이면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5. 장애인 가족도 나이 요건이 있나요?

장애인은 기본공제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소득과 부양 요건은 확인해야 합니다.

16. 아르바이트 총급여가 700만원인 자녀도 가능한가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개편안의 총급여 75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등 다른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17.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모님도 가능한가요?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는 소득이므로 일반적으로 기본공제 소득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18. 실업급여를 받으면 기본공제를 못 받나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일반적으로 소득금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9. 기초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가능한가요?

기초연금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급여이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 국민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공제에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과 연금소득공제를 반영한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1. 부모님의 사업 매출이 500만원이면 가능한가요?

매출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2. 프리랜서 3.3%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야 합니다.

23. 이자소득이 있으면 기본공제를 못 받나요?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제외될 수 있지만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소득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4. 집을 판 부모님도 공제할 수 있나요?

비과세 양도라면 가능성이 있지만 과세 대상 양도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25. 퇴직금을 받은 배우자도 가능한가요?

퇴직소득금액이 소득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26. 기타소득이 300만원이면 가능한가요?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여부와 필요경비 차감 후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7.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나눠서 공제할 수 있나요?

부모님 한 명을 여러 자녀가 중복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각각 다른 자녀가 공제하는 것은 각자의 부양 사실에 따라 가능합니다.

28. 기본공제를 못 받아도 부모님 의료비는 공제할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29.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면 추가공제가 있나요?

기본공제 대상이면서 만 70세 이상이면 1명당 100만원의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에게 근로소득만 있는지, 사업·연금·양도·퇴직소득이 함께 있는지 확인한 뒤 총급여 또는 연간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7년 부양가족 기본공제 개편안은 가족에게 소액의 근로·사업·연금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본공제에서 제외되던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기준은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 기준은 500만원에서 750만원 이하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다만 기본공제액 자체는 가족 1명당 15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모님과 자녀의 나이, 실제 부양 여부 및 다른 가족의 중복공제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소득 외에 사업·연금·양도·퇴직소득이 있다면 총급여 750만원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소득의 과세 방식과 소득금액을 합산해 3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는 정부 세제개편안 단계이므로 2026년 연말정산에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고, 국회 통과 후 확정된 적용연도와 소득 계산방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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