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양도일 현재 65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팔고 6개월 안에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2027년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한도는 2027년 최대 5억원이며, 2028년에는 감면율 30%와 최대 3억원 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일
이 제도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아직 확정 법률이 아닙니다. 국회 심의와 후속 시행령에서 거주·이주 및 사후관리 요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차
3줄 요약
- 양도일 현재 65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해야 합니다.
- 2027년은 양도세 50%·최대 5억원, 2028년은 30%·최대 3억원을 감면할 예정입니다.
- 양도 직전 2년 계속 거주와 보유기간 중 총 5년 이상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7년 65세 이상 고령자 지방이주 양도세 50% 감면조건을 확인하는 모습
고령자 지방이주 양도세 감면이란?
고령자 지방이주 양도세 감면은 수도권에 오래 거주한 고령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때 양도소득세 일부를 줄여주는 한시적 과세특례입니다.
수도권 주택 매물을 유도하고 은퇴 고령자의 지방 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정부안 기준 적용기간은 2027년과 2028년 2년입니다.
| 양도연도 | 감면율 | 감면한도 |
|---|---|---|
| 2027년 | 50% | 5억원 |
| 2028년 | 30% | 3억원 |
| 2029년 이후 | 특례 종료 예정 | – |
2027년에 계약했다고 무조건 5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양도일이 2027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면받기 위한 핵심 조건
정부가 발표한 주요 적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일 현재 만 65세 이상일 것
-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것
- 양도하는 주택이 수도권에 있을 것
-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일 것
-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할 것
-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것
- 이주 후 5년 동안 사후관리 요건을 지킬 것
조건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거나 이미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나이 기준은 언제 판단할까?
나이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아니라 세법상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입니다. 다만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만 65세 생일: 2027년 5월 10일
- 매매계약일: 2027년 4월 1일
- 잔금청산일: 2027년 6월 30일
양도일인 잔금청산일 현재 65세 이상이므로 나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잔금청산일이 생일 전이라면 계약 당시 64세이므로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주택만 감면 대상
매도하는 주택은 수도권에 있어야 합니다.
수도권은 다음 지역을 말합니다.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조정대상지역이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경기도 외곽이나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더라도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포함되면 수도권 주택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이미 비수도권에 있다면 이번 고령자 지방이주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주할 지역은 어디까지일까?
정부안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비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다음 지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비수도권 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 지역
지방 세컨드홈 특례에서 광역시를 제외하는 기준과 고령자 지방이주 감면의 비수도권 기준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세컨드홈 특례의 지역 조건을 지방이주 양도세 감면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5년 거주와 직전 2년 거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거주기간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 보유기간 전체 중 실제 거주기간 합계가 5년 이상
-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
두 조건은 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거주 사례 | 총 5년 거주 | 양도 직전 2년 계속 거주 | 감면 가능성 |
|---|---|---|---|
| 취득 후 10년 연속 거주 | 충족 | 충족 | 가능 |
| 처음 5년 거주 후 최근 5년 임대 | 충족 | 미충족 | 어려움 |
| 처음에는 임대하고 최근 2년 거주 | 미충족 | 충족 | 어려움 |
| 과거 3년+최근 2년 계속 거주 | 충족 | 충족 | 가능 |
| 최근 5년 연속 거주 | 충족 | 충족 | 가능 |
5년 이상 보유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제로 5년 이상 거주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실제 거주기간은 어떻게 증명할까?
주민등록표초본은 주소 변동과 전입기간을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만 옮기고 실제 생활하지 않았다면 실거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내역
- 아파트 관리비 납부내역
- 통신서비스 설치주소
- 우편물과 금융기관 고지서 수령지
- 가족의 직장 및 자녀 학교 자료
-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 유무
- 다른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 출입기록이나 차량등록 자료
거주기간 중 일부를 임대했다면 임대차계약 시작일과 종료일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요건
양도일 현재 세대 전체가 국내 주택 한 채만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 부동산도 주택 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명의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주거용 오피스텔
- 상속주택
- 공동명의 주택 지분
- 미등기주택
-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특례 등으로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더라도 이번 지방이주 감면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안의 ‘1세대 1주택’ 정의와 특례주택 처리 방법은 최종 법률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별도 주소에 살아도 주택을 합산할까?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세법상 동일 세대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자만 한 채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부부의 주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상 별거 중이거나 생계를 따로 유지하고 있어도 세법상 배우자의 주택을 제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친족에게 팔면 감면받을 수 없다
감면 대상 주택은 친족이나 지배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제외될 수 있는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에게 매도
- 부모에게 매도
- 형제·자매 등 친족에게 매도
-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에 매도
- 배우자가 지배하는 법인에 매도
- 형식상 매매지만 사실상 증여인 거래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족 간 매매 형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증여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7 고령자 지방이주 양도세 감면의 65세와 5년 거주 및 6개월 이주 조건
6개월 이내 비수도권으로 이주해야 한다
수도권 주택을 양도한 뒤 6개월 이내에 비수도권으로 이주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로 그 지역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이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수도권 주민등록 전입내역
- 신규주택 매매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 잔금 및 보증금 지급내역
- 전기·수도·가스 사용내역
- 이사비용 영수증
- 관리비 납부내역
- 기존 수도권 주택 인도자료
비수도권 주택을 매입하지 않고 임차해 이주하는 경우도 가능할 수 있으나 최종 시행령에서 주거 형태와 실제 이주 판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6개월은 어느 날부터 계산할까?
정부안은 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이주하도록 규정할 예정입니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입니다.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일이 2027년 3월 15일이면 원칙적으로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비수도권 전입과 실제 이주를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일이나 매수인의 입주일을 기준으로 임의 계산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말일 계산과 공휴일 처리 등은 확정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7년과 2028년 감면 차이
2027년에 양도하면 감면율과 한도가 더 큽니다.
| 구분 | 2027년 양도 | 2028년 양도 |
|---|---|---|
| 감면율 | 산출된 양도소득세의 50% | 산출된 양도소득세의 30% |
| 감면한도 | 5억원 | 3억원 |
| 적용 성격 | 한시 특례 | 한시 특례 |
| 2029년 이후 | 종료 예정 | 종료 예정 |
여기서 감면한도 5억원은 양도가액이나 양도차익이 아니라 감면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의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양도세 2억원 계산 예시
감면 전 양도소득세가 2억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027년 양도
- 감면 전 양도소득세: 2억원
- 감면율: 50%
- 감면 예상액: 1억원
- 감면 후 양도소득세: 1억원
2028년 양도
- 감면 전 양도소득세: 2억원
- 감면율: 30%
- 감면 예상액: 6,000만원
- 감면 후 양도소득세: 1억4,000만원
지방소득세와 감면 관련 부가세목의 처리 방식은 개정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세 15억원 계산 예시
감면 전 양도소득세가 15억원이라면 한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2027년 양도
- 15억원 × 50% = 7억5,000만원
- 감면한도: 5억원
- 실제 감면 예상액: 5억원
- 감면 후 세액: 10억원
2028년 양도
- 15억원 × 30% = 4억5,000만원
- 감면한도: 3억원
- 실제 감면 예상액: 3억원
- 감면 후 세액: 12억원
감면율을 곱한 금액과 연도별 감면한도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함께 적용될까?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가액이 비과세 기준 이하라면 원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방이주 감면은 비과세를 적용하고도 남는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가 있을 때 실익이 커집니다.
대표적으로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이라도 12억원 초과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산 순서는 최종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 계산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세율 적용
- 고령자 지방이주 감면
- 지방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을까?
고령자 지방이주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실제 거주기간이 길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2026년 세제개편안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보다 거주기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2027년 양도분은 기존과 유사하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 최대 합계 80%를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2028년부터는 거주공제 비중을 높이고 보유공제 비중을 낮추는 개편이 예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연도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지방이주 감면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기본공제도 확대
2027년부터 10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가액이 30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현행 연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늘리는 개편안도 발표됐습니다.
고령자 지방이주 감면과 두 제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다음 혜택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 2,500만원 양도소득 기본공제
- 고령자 지방이주 양도세 감면
각 공제와 감면의 적용 순서 및 중복 가능 여부는 최종 개정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으로 먼저 이주한 뒤 집을 팔아도 될까?
정부안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양도 전에 먼저 비수도권으로 전입하거나 이주한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양도 전 몇 개월까지 허용되는지는 후속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이 있으므로 집을 팔기 전에 수도권 주택에서 먼저 퇴거하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적용하려면 양도와 이주 순서를 임의로 정하기 전에 확정된 법령과 계약 일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년 동안 지켜야 하는 사후관리
감면을 받은 뒤에도 5년 동안 다음 조건을 지켜야 할 예정입니다.
- 수도권으로 다시 이주하지 않을 것
- 수도권 주택을 새로 취득하지 않을 것
- 감면받고 처분한 종전 주택을 다시 매수하지 않을 것
- 실제 비수도권 거주를 유지할 것
다음 상황이 발생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양도 후 6개월 안에 비수도권으로 이주하지 않은 경우
- 양도 후 5년 이내에 수도권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양도 후 5년 이내에 수도권으로 다시 이주한 경우
- 양도한 종전 수도권 주택을 5년 이내에 재매수한 경우
추징할 때는 감면받은 세액뿐 아니라 이자 상당액도 함께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부안 자료에는 하루 0.022%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 가산액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건강 문제로 수도권에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치료나 요양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수도권에 다시 거주하게 된 경우에도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되는지 여부는 후속 시행령에서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예외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수도권 재이주나 주택 취득이 필요해졌다면 다음 행동 전에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수도권 전입신고
- 수도권 주택 매매계약
- 자녀 명의 주택으로 합가
- 종전 주택 재취득
- 수도권 요양시설 장기 입소
비수도권에서 전세로 살아도 될까?
정부 발표의 핵심은 비수도권으로 실제 이주하는 것이므로 비수도권 주택을 반드시 매수해야 하는지는 최종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주택에서 실제 생활하는 경우도 이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다음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 적정한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과 월세 지급내역
- 주민등록 전입내역
- 공과금과 관리비 내역
- 실제 이삿짐 이전 자료
주소지만 지인의 집으로 옮기고 계속 수도권에서 생활한다면 감면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지방이주 양도세 감면의 양도 후 6개월 이주와 5년 사후관리 체크리스트
양도 전에 준비할 서류
감면 신청과 사후관리에 대비해 다음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과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수도권 주택 등기사항증명서
- 취득 및 양도 매매계약서
- 잔금 지급과 수령내역
- 5년 이상 실거주 증빙
- 양도 직전 2년 계속 거주 증빙
- 비수도권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이삿짐센터 영수증
- 비수도권 공과금과 관리비 납부내역
- 세대원 전체의 주택 보유내역
-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감면신청서
거주기간이 여러 차례로 나뉘었다면 주민등록표초본의 주소 변경 내역을 기준으로 기간을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일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 ] 양도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다.
- [ ] 양도일 현재 세대 전체가 1주택만 보유한다.
- [ ] 매도할 주택이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있다.
- [ ]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 합계가 5년 이상이다.
- [ ]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다.
- [ ] 매수인이 친족이나 지배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 [ ] 세법상 양도일이 2027년 또는 2028년에 해당한다.
- [ ] 양도 후 6개월 내 비수도권 이주가 가능하다.
- [ ] 이주 후 5년간 비수도권 거주를 유지할 수 있다.
- [ ] 5년 이내 수도권 주택 취득 계획이 없다.
- [ ]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함께 계산했다.
- [ ] 확정 법률과 감면신청 서식을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30개
1. 고령자 지방이주 양도세 감면은 언제 시행되나요?
정부안 기준 2027년과 2028년에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 2026년에 집을 팔아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정부안은 2027년과 2028년 양도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3. 나이 기준은 몇 살인가요?
세법상 양도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계약일에 64세이고 잔금일에 65세라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양도일이므로 잔금일 현재 65세 이상이면 나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2027년 감면율은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의 50%이며 감면한도는 최대 5억원입니다.
6. 2028년 감면율은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의 30%이며 감면한도는 최대 3억원입니다.
7. 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5억원은 2027년에 감면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의 최대 한도입니다.
8. 집을 5년 이상 보유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 합계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9. 과거에 5년 살고 최근에는 임대했다면 가능한가요?
총 5년 거주는 충족하지만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0. 최근 2년만 거주했다면 가능한가요?
직전 2년 요건은 충족하지만 총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면 감면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11. 주민등록만 5년 두면 인정되나요?
실제 생활하지 않았다면 실거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과금과 관리비 등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12. 서울 주택만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서울·인천·경기도의 수도권 주택이 대상입니다.
13. 경기도 주택도 가능한가요?
경기도는 수도권에 포함되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4. 인천 주택도 가능한가요?
인천광역시도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15. 지방 광역시로 이주해도 가능한가요?
정부안의 비수도권 기준이라면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 지역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16. 세종시로 이주해도 가능한가요?
세종시는 수도권이 아니므로 비수도권 이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7. 지방에서 주택을 반드시 사야 하나요?
정부 발표는 비수도권 이주를 요구합니다. 임차 거주도 가능한지는 최종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18. 집을 팔기 전에 지방으로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양도일 현재 2년 계속 거주 요건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먼저 이주하기 전에 확정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19. 집을 판 뒤 언제까지 이주해야 하나요?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비수도권으로 이주해야 합니다.
20. 6개월 안에 전입신고만 하면 되나요?
전입신고뿐 아니라 실제 생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21. 자녀에게 집을 팔아도 감면되나요?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22. 법인에 팔아도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제3자 법인이라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본인이나 가족이 지배하는 법인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23. 배우자에게 다른 주택이 있으면 가능한가요?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해 1세대 2주택이 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24. 분양권이 있어도 1세대 1주택인가요?
분양권도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5. 상속주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주택 특례가 이번 감면의 1세대 1주택 판단에도 적용되는지는 최종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26. 양도세 비과세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후 남는 과세 대상 세액이 있다면 감면 실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7.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함께 적용되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검토할 수 있지만 공제와 감면의 적용 순서는 최종 법률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28. 지방에 이주한 뒤 수도권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 후 5년 안에 수도권으로 다시 이주하면 감면세액과 이자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29. 지방 이주 후 수도권 집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5년 안에 수도권 주택을 취득하면 사후관리 위반으로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30.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본인 나이, 세대 전체 주택 수, 수도권 주택의 실제 거주기간과 2027~2028년 양도·이주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고령자 지방이주 양도세 감면은 수도권에서 장기간 거주한 65세 이상 1주택자의 비수도권 이주를 지원하는 한시적 제도입니다.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2027년에는 양도세의 50%를 최대 5억원까지, 2028년에는 30%를 최대 3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이라는 조건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보유기간 중 총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양도 직전에도 2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을 제3자에게 판 뒤 6개월 이내에 비수도권으로 실제 이주해야 합니다.
감면 후에도 5년 동안 수도권 재이주와 수도권 주택 취득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위반하면 감면세액뿐 아니라 이자 상당액까지 추징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 전에 양도일과 이주일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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