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600만원, 홑벌이가구 3,700만원, 맞벌이가구 5,2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최대 지급액도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가구 310만원, 맞벌이가구 3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일
이번 확대안은 2027년 적용을 목표로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득기준·지급액·적용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2026년 신청분에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목차
3줄 요약
- 총소득 기준이 단독 2,600만원·홑벌이 3,700만원·맞벌이 5,2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최대 지급액은 각각 180만원·310만원·36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해도 재산, 가구 유형과 제외 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줄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7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확대와 가구별 최대 지급액을 확인하는 모습
2027 근로장려금은 무엇이 달라질까?
근로장려금은 일하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보다 적은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정부는 2027년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을 반영하고 소득이 조금 늘었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총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함께 올리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 가구 유형 | 현행 총소득 기준 | 개편안 총소득 기준 | 현행 최대 지급액 | 개편안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2,600만원 미만 | 165만원 | 180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3,700만원 미만 | 285만원 | 310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5,200만원 미만 | 330만원 | 360만원 |
소득 상한은 가구 유형에 따라 400만~800만원 높아지고 최대 지급액은 15만~30만원 증가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지원 대상이 약 416만 가구에서 489만 가구로 늘어 약 73만 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6년 신청에는 기존 기준 적용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더라도 2026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에 새 기준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정기신청은 2025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현행 총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 2026년 신청 가구 | 현행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2027년 확대 기준이 어느 귀속소득과 신청분부터 적용되는지는 법률 통과 후 확정되는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안이 2027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된다면 정기신청 기준으로는 2028년 5월 신청에서 본격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 발생 시기와 법률 적용 방식에 따라 더 일찍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단독가구는 다음 가족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 배우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
혼자 주민등록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단독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주소가 다르더라도 단독가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부모님이 70세 미만이거나 부양 직계존속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상 단독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6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지급액은 180만원입니다.
홑벌이가구 기준
홑벌이가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는 없지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배우자는 없지만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은 각각 법에서 정한 연간 소득금액과 주민등록 및 생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홑벌이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3,7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은 31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맞벌이가구 기준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직장에 다니더라도 한쪽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에서는 홑벌이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맞벌이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5,2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은 360만원입니다.
맞벌이가구의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 상한도 현행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
근로장려금을 확인할 때는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총소득
신청자격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합산합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사업소득은 단순히 매출 전체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조정률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총급여액 등
실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을 합산하며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은 지급액 산정 방식에서 구분됩니다.
총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총급여액 등의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소득기준 이하라고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무조건 최대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구 유형별로 소득이 증가하면 장려금도 함께 증가하는 구간, 최대액이 유지되는 평탄구간, 소득이 늘면서 지급액이 감소하는 구간으로 나뉩니다.
점증구간 → 최대 지급액 구간 → 점감구간
소득이 너무 적으면 최대 지급액보다 적게 받을 수 있으며 총소득 상한에 가까워질수록 지급액은 감소합니다.
따라서 단독가구의 소득이 2,590만원이라고 해서 18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상한에 가까운 소득이라면 산식에 따라 소액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이 적용되는 구간
정부안은 최대 지급액을 약 9% 인상하고 맞벌이가구의 평탄구간도 일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가구 유형 | 개편안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180만원 |
| 홑벌이가구 | 310만원 |
| 맞벌이가구 | 360만원 |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이 일정 구간에 해당할 때 최대 3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점증·평탄·점감구간과 지급액 계산식은 개정 법률에서 확정되므로 국세청 계산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재산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소득기준이 확대돼도 재산요건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 재산요건은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재산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과 토지
- 건축물
- 전세금과 임차보증금
- 승용자동차
- 예금과 적금
- 주식과 금융자산
- 회원권
- 부동산 취득 권리
-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 등
부채는 원칙적으로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3억원인 주택에 담보대출 2억원이 있더라도 재산을 1억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른 주택가액을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재산 1억7,000만원 이상이면 감액될까?
현행 제도에서는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 | 지급 영향 |
|---|---|
| 1억7,000만원 미만 | 산정액 전액 |
|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 |
| 2억4,000만원 이상 | 지급 제외 |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 확대가 발표됐지만 재산 기준의 인상 여부는 별도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소득기준에 들어오더라도 재산이 1억7,000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 수 있습니다.

2027 근로장려금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별 총소득 기준 비교
주택 전세금은 재산에 어떻게 반영될까?
임차주택의 전세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전세보증금과 간주전세금 중 법에서 정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주택은 기준시가의 일정 비율을 간주전세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을 적용하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상가 임차보증금은 실제 지급한 보증금을 기준으로 재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이 있더라도 대출잔액을 전세보증금에서 빼지 않으므로 재산요건을 확인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될까?
가구원이 보유한 승용자동차는 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영업용 차량과 법에서 제외하는 차량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자가용 승용차는 차량가액을 반영합니다.
자동차 대출이나 할부금이 남아 있어도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차량가액은 실제 중고차 판매가격과 다를 수 있으므로 홈택스 신청안내와 국세청 평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 재산도 합산될까?
근로장려금의 가구원 범위에는 신청자와 배우자뿐 아니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다면 부모님의 주택이 가구원 재산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분리했다고 해서 실제로 같은 집에서 생활한다면 무조건 별도 가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판정기준일 현재 가구원 구성과 주소 및 실제 생계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도 다음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거나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일정한 상용근로자로서 법에서 정한 월평균 근로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허위 자료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배우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부부 중 한 사람의 직업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신청 차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 소득 유형 | 반기신청 | 정기신청 |
|---|---|---|
| 근로소득만 있음 | 가능 | 가능 |
| 근로소득+사업소득 | 불가 | 가능 |
| 사업소득 | 불가 | 가능 |
| 종교인소득 | 불가 | 가능 |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다음 정산 때 실제 연간소득을 반영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는 방식입니다.
2027년 반기신청에도 새 기준이 적용될까?
세제개편안의 적용시점이 2027년 발생 소득분으로 확정된다면 2027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에서 새 기준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소득 발생연도, 신청연도와 지급연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발생한 연도
- 반기 또는 정기 신청 시기
- 심사와 지급 시기
- 연간 정산 시기
이 네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최종 법률의 적용례와 국세청 신청 공지가 나오기 전에는 특정 신청일부터 무조건 새 기준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을까?
신청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발송하는 안내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 금융재산과 가구원, 소득 및 재산을 심사해 최종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일반적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청자격과 가구원 정보를 확인합니다.
-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손택스
- 국세청 홈택스 앱을 실행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안내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합니다.
-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확인합니다.
- 신청 결과를 저장합니다.
자동응답전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해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리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전자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의 신청 도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통상 소득 발생 다음 해 5월에 진행됩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법에서 정한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과 감액률은 해당 연도의 국세청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마지막 날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 뒤 가능한 한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은 이유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모의계산보다 적게 나오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이 확인한 총소득이 예상보다 많은 경우
- 가구 유형이 다르게 판정된 경우
- 배우자의 소득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 가구원 재산이 1억7,000만원 이상인 경우
- 체납세액이 있어 일부 충당된 경우
- 반기신청 지급액을 정산한 경우
- 기한 후 신청으로 감액된 경우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조정이 발생한 경우
- 허위 또는 누락된 소득자료가 수정된 경우
신청 결과에서 지급액이 0원으로 표시되면 단순 오류로 판단하지 말고 심사 결과와 제외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7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 및 가구 유형 신청조건 체크리스트
예상 지급액 계산 전 준비할 자료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을 하려면 다음 자료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매출자료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가구원 소유 주택과 토지 자료
- 임차보증금과 전세계약서
- 자동차와 금융재산 내역
- 분양권·입주권과 회원권 내역
- 국세청 신청안내문
부부가 각각 소득이 있다면 한 사람의 소득만 입력하지 말고 부부합산 총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 이번 신청에 현행 기준과 개편안 중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했다.
- [ ] 가구 유형이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인지 확인했다.
- [ ] 본인과 배우자의 총소득을 모두 합산했다.
- [ ]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반영했다.
- [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빠뜨리지 않았다.
- [ ]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인지 확인했다.
- [ ] 재산이 1억7,000만원 이상이면 50% 감액 가능성을 확인했다.
- [ ]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았다.
- [ ] 자동차와 금융재산을 포함했다.
- [ ] 전문직 사업자 등 신청 제외 사유가 없는지 확인했다.
- [ ]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가능한 방식을 확인했다.
- [ ] 본인 명의 환급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30개
1. 2027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정부 개편안 기준으로 단독가구 2,600만원, 홑벌이가구 3,700만원, 맞벌이가구 5,200만원 미만입니다.
2. 최대 지급액은 얼마로 오르나요?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가구 310만원, 맞벌이가구 36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3. 2026년 신청에도 새 기준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신청은 원칙적으로 현행 소득기준과 지급액을 적용합니다.
4. 새 기준은 언제 신청할 때 적용되나요?
정부안은 2027년 적용을 목표로 하지만 정확한 귀속소득과 신청 시점은 국회 통과 후 부칙과 국세청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소득이 2,600만원인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은 2,600만원 ‘미만’이므로 정확히 2,600만원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6. 단독가구는 혼자 사는 사람인가요?
반드시 혼자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부양자녀와 요건을 충족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7. 배우자와 주소가 다르면 단독가구인가요?
아닙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배우자로 판단하므로 단독가구가 될 수 없습니다.
8.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면 맞벌이인가요?
근로장려금에서는 일반적으로 홑벌이가구로 분류합니다.
9. 부부 모두 300만원 이상 벌면 맞벌이인가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10.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최대 금액을 받나요?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에 따라 점증·평탄·점감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11. 소득이 적을수록 장려금이 더 많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매우 낮은 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액도 증가합니다.
12. 재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현행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3. 재산이 2억원이면 받을 수 있나요?
소득 등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지만 재산이 1억7,000만원 이상이므로 산정액의 50%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14. 주택담보대출은 재산에서 빼주나요?
아닙니다. 부채는 원칙적으로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15. 전세대출도 보증금에서 차감하나요?
아닙니다. 전세대출 잔액을 임차보증금에서 빼지 않습니다.
16.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일반적인 승용자동차의 차량가액은 재산에 포함됩니다.
17. 부모님 집에서 살면 부모님 재산도 합산되나요?
가구원 판정과 실제 생계관계에 따라 부모님 재산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18. 예금과 주식도 재산인가요?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재산도 재산요건에 포함됩니다.
19.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문직 등 제외 업종이 아니라면 사업소득자도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할 수 있나요?
변호사·의사 등 법에서 정한 전문직 사업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2.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신고돼 있고 독립된 가구로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3. 부모님의 부양자녀로 등록돼 있으면 받을 수 있나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면 본인 명의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4.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5.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26. 신청안내문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7. 안내문을 받으면 지급이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신청 후 가구원과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28. 지급액이 0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득 상한 초과, 재산 초과, 가구 유형 변경, 제외 대상 또는 반기 정산 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29. 체납세금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나요?
지급이 결정되더라도 체납된 국세가 있으면 장려금 일부가 체납세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30. 개편안 확정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본인과 배우자의 예상 연간소득, 가구 유형 및 가구원 전체 재산을 먼저 정리하고 국회 통과 후 적용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7 근로장려금 개편안은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으로 기존 소득 상한을 넘었던 가구를 다시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600만원, 홑벌이가구 3,700만원, 맞벌이가구 5,2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도 각각 180만원, 310만원과 360만원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다만 소득기준만 충족한다고 최대 지급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의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고, 가구원 재산이 1억7,000만원 이상이면 절반으로 감액되며 2억4,0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 세제개편안 단계이므로 2026년 신청에는 현행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개정 법률이 통과되면 어느 귀속소득과 신청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국세청 공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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