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9월 1~15일·12월 지급·자격조건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반기 신청은 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심사를 통과하면 예상 연간 근로장려금의 35%를 2026년 12월 말에 지급받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일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예정 시기는 2026년 12월 말입니다.
  • 상반기에는 예상 연간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2027년 6월 하반기분 지급 때 최종 정산합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하는 남성

2026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 신청기간과 12월 지급일을 확인하는 근로자

2026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2026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신청기간지급 시기지급액
2026년 상반기 소득2026년 9월 1일~9월 15일2026년 12월 말예상 연간산정액의 35%
2026년 하반기 소득2027년 3월 1일~3월 15일2027년 6월 말연간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 차감
최종 정산별도 신청 없음2027년 6월추가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2027년 3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2027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이나 2027년 5월 정기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반기신청 제도는 근로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사이의 기간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정기신청은 전년도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에 신청하지만, 반기신청은 해당 연도의 상반기와 하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나누어 지급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비교

구분정기신청반기신청
신청 대상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소득 기준전년도 연간소득해당 연도 반기 근로소득
신청 시기매년 5월상반기 9월·하반기 다음 해 3월
지급 시기일반적으로 8월 말상반기 12월·정산 다음 해 6월
자녀장려금함께 신청 가능정산 시 함께 지급
신청 방식본인이 선택근로소득자가 선택 가능

근로소득만 있다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으로 중복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기 신청 대상

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가 반기신청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소득도 지급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됐다면 반기신청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을 것
  •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기준 미만일 것
  • 대한민국 국적 등 기본 신청요건을 충족할 것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신청자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가 아닐 것

신청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한 지급명세서와 가구자료를 기준으로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는 사실이 최종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을까?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 프리랜서 3.3%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생한 소득
  • 인적용역 사업소득
  • 일부 기타소득

반기신청 후 사업소득 등이 확인되면 신청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처리돼 지급·정산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총소득요건 판단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소득 종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유형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

기준금액과 정확히 같다면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해 예상 장려금을 계산합니다. 이후 2027년 6월 실제 2026년 연간소득으로 최종 정산합니다.

가구유형 판단방법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해 소득요건과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은 연간소득금액 및 주민등록상 동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맞벌이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실제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현재 기준 근로장려금의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유형연간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165만원
홑벌이가구285만원
맞벌이가구330만원

모든 신청자가 최대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총급여액 등의 구간에 따라 장려금이 증가하거나 일정 구간에서 최대금액을 유지한 뒤 감소합니다.

상반기분은 예상 연간산정액의 35%를 지급하므로 연간 최대금액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유형상반기분 이론상 최대 35%
단독가구57만7,500원
홑벌이가구99만7,500원
맞벌이가구115만5,000원

실제 지급액은 상반기 근로소득 환산액, 재산, 감액 사유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반기 근로소득 환산방법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을 그대로 연간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 방식으로 연 환산합니다.

계속근무자는 일반적으로 상반기 총급여를 기준으로 연간 예상 근로소득을 계산합니다. 상반기 중 취업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월수와 지급명세서 등을 반영해 환산합니다.

홈택스에 표시되는 예상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확보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이용해 계산됩니다.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잘못 제출했거나 제출하지 않았다면 소득 조회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노트북 또는 컴퓨터 화면과 서류를 확인하는 남성

2026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단독·홑벌이·맞벌이 소득조건을 비교하는 모습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모두가 보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주택
  • 토지와 건물
  • 전세보증금과 임차보증금
  • 승용자동차
  • 예금과 적금
  • 주식과 금융상품
  •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
  • 가구원이 보유한 기타 재산

재산가액에서 금융기관 대출이나 전세대출 등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7,000만원 이상이라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2억4,0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일과 평가방법은 해당 신청분에 적용되는 법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재산 계산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은 재산에 포함됩니다.

주택 임차보증금은 실제 계약금액과 기준시가를 이용한 간주전세금 중 법에서 정한 금액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실제 보증금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등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가 임차보증금은 실제 계약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1.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선택합니다.
  3. 직접입력 신청을 누릅니다.
  4. 가구원과 소득자료를 입력합니다.
  5. 재산요건을 확인합니다.
  6.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등록합니다.
  7.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안내문이 없으면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만으로 대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신청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청방법

PC 홈택스에서는 다음 순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안내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와 인증번호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자는 본인인증 후 가구원, 소득, 재산 및 환급계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손택스 신청방법

스마트폰의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앱에 로그인합니다.
  2. 전체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을 선택합니다.
  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누릅니다.
  4. 신청안내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6. 신청금액과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7. 신청 완료 화면을 저장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를 누르면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신청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1544-9944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연락처와 지급계좌를 등록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아니거나 개별인증번호가 없다면 홈택스 직접 신청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리와 장려금 상담센터

전자신청이 어려운 신청안내 대상자는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직원에게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 운영시간: 일반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려금 신청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지급을 위해 현금 이체나 수수료 납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동신청 제도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2년 동안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했다고 무조건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신청기간의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충족해야 실제 신청과 지급이 진행됩니다.

자동신청 결과와 연락처·계좌정보가 정확한지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2월 지급액

2026년 상반기분은 심사 후 예상 연간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 말에 지급합니다.

다만 산정된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 정산 때 함께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유가 있으면 신청 화면의 예상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근로소득 자료를 수정한 경우
  • 가구유형이 변경된 경우
  • 배우자의 소득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 가구원 재산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확인된 경우

2027년 6월 정산

상반기분은 2026년 연간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먼저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2027년 6월에는 실제 2026년 연간소득과 재산·가구 요건을 반영해 근로장려금을 최종 정산합니다.

  • 최종 장려금이 상반기 지급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추가 지급
  • 최종 장려금이 상반기 지급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수
  • 최종적으로 대상이 아니면 상반기 지급액을 환수
  • 자녀장려금 대상이면 정산 시 함께 지급 가능

상반기분을 받았다고 최종 지급액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확인된 경우

반기신청을 했지만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기 일정이 아니라 정기신청 심사 일정에 따라 지급되므로 예상보다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에서 3.3%가 원천징수됐다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명세서의 소득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려금 감액 및 체납 충당

산정된 근로장려금은 다음 사유로 감액되거나 일부가 체납세금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사유처리
재산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산정액의 50% 지급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지급액 일부를 체납액에 충당
허위 또는 부정 신청환수·가산세·지급 제한 가능
최종 정산액보다 상반기 지급액이 많은 경우차액 환수 또는 향후 지급액에서 차감

반기신청은 기한 후 신청 감액보다 정산과 환수 가능성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하는 남성

홈택스에서 2026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환급계좌 등록 절차를 확인하는 모습

신청 후 진행상황 조회방법

신청을 완료한 후 홈택스에서 심사진행 상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조회 화면에는 다음과 같은 상태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완료
  • 자료수집
  • 심사 진행 중
  • 지급 예정
  • 지급 완료
  • 지급 제외
  • 정산 또는 환수 대상

신청 직후 표시되는 예상금액은 확정금액이 아닙니다. 최종 결정금액은 소득·재산 심사가 끝난 뒤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계좌 등록 시 주의사항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계좌는 지급이 지연되거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 명의 계좌
  • 해지된 계좌
  • 거래가 정지된 계좌
  • 일부 저축성 계좌
  • 압류된 계좌
  • 계좌번호나 은행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우체국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제시해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이 안내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할까?

반기신청은 정해진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상반기분 신청기간인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상반기분을 기한 후 신청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다음 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7년 3월 1일~15일 하반기분 반기신청
  • 2027년 5월 정기신청

하반기분 신청기간과 정기신청 일정은 추후 국세청 공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신청에 따른 불이익

소득이나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장려금을 받으면 지급액 환수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면 일정 기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되면 제한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화면의 자료가 실제와 다르면 그대로 제출하지 말고 직접입력 신청을 통해 수정해야 합니다.

2026년 반기 신청 체크리스트

  • [ ] 2026년 본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가?
  • [ ]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이 없는가?
  • [ ]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유형을 확인했는가?
  • [ ]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을 충족하는가?
  • [ ]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인가?
  • [ ] 전세보증금과 금융재산을 포함해 계산했는가?
  • [ ] 부채를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았는가?
  • [ ] 신청기간 9월 1일~15일을 확인했는가?
  • [ ] 홈택스에 등록된 근로소득이 실제와 일치하는가?
  • [ ]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했는가?
  • [ ] 상반기 지급액이 최종 확정액이 아님을 확인했는가?
  • [ ] 2027년 6월 추가 지급 또는 환수 가능성을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1. 2026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2.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심사를 통과하면 2026년 12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3. 상반기에는 얼마를 지급하나요?

예상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4. 반기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원칙적인 대상입니다.

5. 프리랜서도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정기신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6. 일용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으로 신고됐고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8. 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의 직접입력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9. 안내문을 받으면 무조건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안내문은 신청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발송되며 최종 지급 여부는 심사 후 결정됩니다.

10.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입니다.

11. 재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2. 대출금은 재산에서 빼주나요?

아닙니다.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13.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주택과 상가 임차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4.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모님 재산도 포함되나요?

가구원 판정 기준에 포함되는 부모님이라면 재산이 함께 합산될 수 있습니다.

15. 재산이 2억원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2억4,000만원 미만이므로 신청 가능성은 있지만, 1억7,000만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50% 감액될 수 있습니다.

16. 상반기 근로소득은 어떻게 연간소득으로 계산하나요?

1월부터 6월까지의 총급여액과 근무월수 등을 이용해 연간 예상금액으로 환산합니다.

17. 상반기 중간에 취업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과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지만 근무기간을 반영한 환산소득으로 심사합니다.

18.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19. 상반기 신청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2027년 3월 하반기분 반기신청이나 2027년 5월 정기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 반기신청에도 기한 후 신청이 있나요?

상반기 반기신청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기한 후 신청이 어려우므로 다음 신청기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21.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둘 다 할 수 있나요?

중복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기신청을 했다면 해당 소득연도의 정기신청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2. 사업소득이 뒤늦게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반기신청이 정기신청으로 전환돼 정기 심사 일정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23. 자녀장려금도 12월에 함께 지급되나요?

상반기분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은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될 수 있습니다.

24.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분으로 바로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5. 예상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배우자 소득, 재산, 가구유형, 지급명세서 수정과 감액 사유 등이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26. 받은 근로장려금을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나요?

최종 정산액보다 상반기 지급액이 많거나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27. 홈택스에서 배우자 소득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가 홈택스에서 소득자료 제공동의를 해야 상세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 압류된 계좌로 신청해도 되나요?

장려금이 입금된 뒤 압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인의 계좌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보호제도를 상담해야 합니다.

29. 신청 완료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내역과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 근로장려금 신청을 대신해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은 신청이나 지급을 조건으로 송금·수수료·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은 126 또는 경찰에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지급 예정 시기는 12월 말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어야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의 총소득 기준과 가구원 재산 2억4,000만원 미만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반기에 받는 금액은 예상 연간산정액의 35%로 최종 확정액이 아닙니다. 2027년 6월 실제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추가 지급하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환수할 수 있으므로 신청자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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