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 2026|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미만, 재산 2억4천만원과 최대 금액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다면 먼저 대상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고, 재산 기준과 제외 요건까지 함께 따져야 해서 생각보다 헷갈립니다. 한 번 정리해 두면 매년 신청 때마다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확인한 법령은 2026년 9월 18일 시행본입니다. 가구 유형 나누는 법, 소득·재산 기준,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까지 차례로 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기본 요건: 소득 종류·총소득·재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해당 연도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고,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건기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소득 종류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총소득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재산가구원이 가진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

총소득기준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가구 유형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4,400만원 미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득 기준이 ‘본인 소득’이 아니라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을 합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재산도 본인 명의만이 아니라 가구원 전체가 가진 재산을 더해 판단합니다.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라도 1억7천만원 이상이면 금액이 줄어드는데, 이는 아래 금액 계산 부분에서 설명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인데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해당 연도 말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예외)과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반기 신청 일정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글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대상 기본 요건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 유형: 단독·홑벌이·맞벌이 구분법

소득 기준과 금액이 모두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어느 유형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세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가구 유형정의(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5항)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거주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핵심 기준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300만원입니다. 배우자가 일을 하더라도 연간 300만원에 못 미치면 맞벌이가 아니라 홑벌이 가구로 봅니다. 반대로 부부가 각각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홑벌이 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가 있거나,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직계존속(부모 등)과 함께 사는 경우입니다.

직계존속 요건(제5항 제2호 나목)내용
소득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동거연도 말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함
나이70세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예를 들어 혼자 일하면서 70세 이상 어머니(연 소득 100만원 이하)를 모시고 같은 주소에서 사는 경우, 단독가구가 아니라 홑벌이 가구로 판단할 수 있어 소득 기준이 2,200만원에서 3,200만원 미만으로 넓어집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 지급액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 유형 단독 홑벌이 맞벌이 구분법

근로장려금 대상이면 얼마 받나: 최대 금액과 감액 기준

근로장려금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에 따라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이 늘수록 금액도 늘다가, 일정 구간에서 최대 금액을 받고, 그 위로는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가구 유형증가 구간최대 금액 구간감소 구간
단독가구400만원 미만400만~900만원 미만: 165만원900만~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700만원 미만700만~1,400만원 미만: 285만원1,400만~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800만원 미만800만~1,700만원 미만: 330만원1,700만~4,400만원 미만

감소 구간은 최대 금액에서 초과분에 비례해 줄입니다. 법에 적힌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실제로는 시행령의 근로장려금산정표 구간별 금액이 적용되므로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시법정 계산식 적용 결과
단독가구, 총급여액 등 1,500만원165만원 − (1,500만 − 900만) × 165/1,300 ≈ 약 88만 8천원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2,000만원285만원 − (2,000만 − 1,400만) × 285/1,800 = 190만원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3,000만원330만원 − (3,000만 − 1,700만) × 330/2,700 ≈ 약 171만 1천원

감액 규정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이면 계산한 금액의 50%만 받습니다. 또 제100조의7에 따르면 기한이 지난 뒤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로 결정되고, 산정액이 1만5천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으며,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상황결과(조세특례제한법)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산정액의 50%(제100조의5 제4항)
기한 후 신청산정액의 95%(제100조의7 제2항)
산정액 1만5천원 미만지급 없음(제100조의7 제3항)
산정액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10만원 지급(제100조의7 제3항)

정리하면 근로장려금 대상인지는 가구 유형, 부부 합산 총소득, 가구원 재산 세 가지로 결정되고, 금액은 총급여액 등과 재산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받을 계좌를 바꿔야 한다면 근로장려금 지급계좌 변경 방법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 유형별 최대 금액과 감액 기준

FAQ

Q1.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2.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7천만원 이상이면 금액의 50%만 받습니다.

Q3.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맞벌이와 홑벌이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부부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배우자가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입니다.

Q4. 배우자가 없어도 홑벌이 가구가 될 수 있나요?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소득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과 함께 살면 홑벌이 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Q5. 근로장려금 대상이면 최대 얼마를 받나요?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이 최대 금액입니다.

Q6. 기한이 지난 뒤 신청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산정 금액의 95%로 결정됩니다.

Q7.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연도 말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예외 있음)과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별 대상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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