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고지서나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세율 24%’라는 숫자를 보면 소득의 4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세율은 소득 전체에 한 번에 붙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 붙는 누진세율이라, 계산 방법을 알면 실제 세금은 생각보다 훨씬 작게 나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제55조(세율, 2026년 1월 1일 시행본), 「지방세법」 제92조(개인지방소득세 세율), 국세청 누리집의 종합소득세 ‘세율’과 ‘세액계산 흐름도’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8단계 세율표와 누진공제, 과세표준별 계산 예시, 세율을 적용하기 전과 후에 줄일 수 있는 부분까지 차례로 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6%~45% 8단계와 누진공제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같은 내용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국세청 누리집의 표는 ‘2023~2025년 귀속’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2026년 1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 구간도 이와 같습니다(마지막 개정 2022년 12월 31일).
누진공제는 계산을 간단하게 해 주는 장치입니다. 법 조문은 예를 들어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을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로 적고 있습니다. 앞 구간에서 이미 계산된 세금(624만원)에 초과분에만 24%를 더하는 방식인데, 이를 ‘과세표준 전체 × 24% − 576만원’으로 바꿔 쓴 것이 국세청 표의 누진공제입니다. 두 방식의 결과는 같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여기서 풀립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늘어도 소득 전체에 24%가 붙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100만원에만 24%가 붙습니다. 구간을 조금 넘었다고 세금이 갑자기 뛰지는 않습니다. 신고 절차 자체가 궁금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글을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 예시: 과세표준별 산출세액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예시로 ‘과세표준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을 들고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과세표준별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국세청 공식에 대입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낼 세금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세액공제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 계산식 | 산출세액 | 과세표준 대비 |
|---|---|---|---|
| 1,000만원 | 1,000만 × 6% | 60만원 | 6.0% |
| 3,000만원 | 3,000만 × 15% − 126만 | 324만원 | 10.8% |
| 6,000만원 | 6,000만 × 24% − 576만 | 864만원 | 14.4% |
| 1억원 | 1억 × 35% − 1,544만 | 1,956만원 | 19.6% |
표의 마지막 열을 보면 세율이 24% 구간인 과세표준 6,000만원이라도 실제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의 14.4% 수준입니다. 법 조문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도 ‘624만원 + (6,000만 − 5,000만) × 24% = 864만원’으로 같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을 1,400만원 이하 ‘1천분의 6’부터 시작하는 표로 정하고 있는데, 구간은 소득세와 같고 세율은 소득세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산출세액 324만원이면 지방소득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금액은 32만4천원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소득세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표준세율 기준) | 합계 |
|---|---|---|---|
| 1,000만원 | 60만원 | 6만원 | 66만원 |
| 3,000만원 | 324만원 | 32만4천원 | 356만4천원 |
| 6,000만원 | 864만원 | 86만4천원 | 950만4천원 |
| 1억원 | 1,956만원 | 195만6천원 | 2,151만6천원 |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라면 이미 낸 세금과 이 금액을 비교해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가 정해집니다. 원천징수 금액은 3.3%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 전·후로 세금 줄이는 순서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를 보면 종합소득세 세율은 계산 과정의 한가운데에만 들어갑니다. 세율을 바꿀 수는 없지만,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과 곱한 뒤의 세액은 줄일 수 있습니다.
| 단계 |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
|---|---|
| ① 종합소득금액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합산 |
| ② − 소득공제 |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등 |
| ③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여기에 세율(6~45%) 적용 |
| ④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⑤ − 세액공제·감면 | 특별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
| ⑥ + 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등 |
| ⑦ −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
| ⑧ = 납부(환급)할 세액 | 최종 납부 또는 환급 |
정리하면 세금을 줄이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②단계 소득공제로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⑤단계 세액공제·감면으로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⑥단계 가산세는 신고를 빠뜨리거나 늦게 내면 붙으므로 기한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피할 수 있습니다.
⑦단계에서 3.3% 원천징수액이나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을 빼고 나면,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을 때 환급을 받습니다. 중간예납 일정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신고 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글에서 확인하세요. 놓친 공제가 있다면 소득세 경정청구 방법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한 장만 정확히 알아 두면 ‘내가 몇 % 구간인지’, ‘얼마를 더 벌면 세금이 얼마 늘어나는지’를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FAQ
Q1. 종합소득세 세율은 몇 %인가요?
과세표준에 따라 6%, 15%, 24%, 35%, 38%, 40%, 42%, 45%의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Q2. 24% 구간이면 소득 전체에 24%가 붙나요?
아닙니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만 24%가 붙고, 계산은 과세표준 × 24% − 누진공제 576만원으로 합니다.
Q3.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3,000만 × 15% − 126만 = 324만원입니다.
Q4. 과세표준은 소득과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등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Q5. 지방소득세는 얼마나 더 내나요?
지방세법상 표준세율은 소득세와 같은 구간에 소득세의 10분의 1 수준이며, 지자체 조례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Q6.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은 바뀌었나요?
2026년 1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 구간은 국세청이 안내한 2023~2025년 귀속 세율표와 같습니다.
Q7. 종합소득세 세율을 낮출 방법이 있나요?
세율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낮추거나 세액공제·감면으로 산출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별 세액은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92조(세율)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율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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