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율 2026|6~45% 8단계 누진공제표와 과세표준별 계산 예시, 지방소득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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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고지서나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세율 24%’라는 숫자를 보면 소득의 4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세율은 소득 전체에 한 번에 붙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 붙는 누진세율이라, 계산 방법을 알면 실제 세금은 생각보다 훨씬 작게 나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제55조(세율, 2026년 1월 1일 시행본), 「지방세법」 제92조(개인지방소득세 세율), 국세청 누리집의 종합소득세 ‘세율’과 ‘세액계산 흐름도’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8단계 세율표와 누진공제, 과세표준별 계산 예시, 세율을 적용하기 전과 후에 줄일 수 있는 부분까지 차례로 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6%~45% 8단계와 누진공제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같은 내용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국세청 누리집의 표는 ‘2023~2025년 귀속’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2026년 1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 구간도 이와 같습니다(마지막 개정 2022년 12월 31일).

누진공제는 계산을 간단하게 해 주는 장치입니다. 법 조문은 예를 들어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을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로 적고 있습니다. 앞 구간에서 이미 계산된 세금(624만원)에 초과분에만 24%를 더하는 방식인데, 이를 ‘과세표준 전체 × 24% − 576만원’으로 바꿔 쓴 것이 국세청 표의 누진공제입니다. 두 방식의 결과는 같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여기서 풀립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늘어도 소득 전체에 24%가 붙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100만원에만 24%가 붙습니다. 구간을 조금 넘었다고 세금이 갑자기 뛰지는 않습니다. 신고 절차 자체가 궁금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글을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서류와 계산기로 금액을 대조하는 한국인 여성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공제 내역을 확인합니다. AI 생성 실사형 설명 이미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 예시: 과세표준별 산출세액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예시로 ‘과세표준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을 들고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과세표준별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국세청 공식에 대입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낼 세금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세액공제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과세표준계산식산출세액과세표준 대비
1,000만원1,000만 × 6%60만원6.0%
3,000만원3,000만 × 15% − 126만324만원10.8%
6,000만원6,000만 × 24% − 576만864만원14.4%
1억원1억 × 35% − 1,544만1,956만원19.6%

표의 마지막 열을 보면 세율이 24% 구간인 과세표준 6,000만원이라도 실제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의 14.4% 수준입니다. 법 조문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도 ‘624만원 + (6,000만 − 5,000만) × 24% = 864만원’으로 같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을 1,400만원 이하 ‘1천분의 6’부터 시작하는 표로 정하고 있는데, 구간은 소득세와 같고 세율은 소득세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산출세액 324만원이면 지방소득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금액은 32만4천원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소득세 산출세액지방소득세(표준세율 기준)합계
1,000만원60만원6만원66만원
3,000만원324만원32만4천원356만4천원
6,000만원864만원86만4천원950만4천원
1억원1,956만원195만6천원2,151만6천원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라면 이미 낸 세금과 이 금액을 비교해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가 정해집니다. 원천징수 금액은 3.3%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대조하며 기록을 정리하는 한국인 남성
세율 계산 예시와 본인의 신고 자료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AI 생성 실사형 설명 이미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 전·후로 세금 줄이는 순서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를 보면 종합소득세 세율은 계산 과정의 한가운데에만 들어갑니다. 세율을 바꿀 수는 없지만,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과 곱한 뒤의 세액은 줄일 수 있습니다.

단계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①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합산
② − 소득공제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등
③ = 종합소득 과세표준여기에 세율(6~45%) 적용
④ =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⑤ − 세액공제·감면특별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⑥ +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등
⑦ −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⑧ = 납부(환급)할 세액최종 납부 또는 환급

정리하면 세금을 줄이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②단계 소득공제로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⑤단계 세액공제·감면으로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⑥단계 가산세는 신고를 빠뜨리거나 늦게 내면 붙으므로 기한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피할 수 있습니다.

⑦단계에서 3.3% 원천징수액이나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을 빼고 나면,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을 때 환급을 받습니다. 중간예납 일정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신고 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글에서 확인하세요. 놓친 공제가 있다면 소득세 경정청구 방법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한 장만 정확히 알아 두면 ‘내가 몇 % 구간인지’, ‘얼마를 더 벌면 세금이 얼마 늘어나는지’를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계좌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한국인 부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AI 생성 실사형 설명 이미지입니다.

FAQ

Q1. 종합소득세 세율은 몇 %인가요?
과세표준에 따라 6%, 15%, 24%, 35%, 38%, 40%, 42%, 45%의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Q2. 24% 구간이면 소득 전체에 24%가 붙나요?
아닙니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만 24%가 붙고, 계산은 과세표준 × 24% − 누진공제 576만원으로 합니다.

Q3.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3,000만 × 15% − 126만 = 324만원입니다.

Q4. 과세표준은 소득과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등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Q5. 지방소득세는 얼마나 더 내나요?
지방세법상 표준세율은 소득세와 같은 구간에 소득세의 10분의 1 수준이며, 지자체 조례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Q6.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은 바뀌었나요?
2026년 1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 구간은 국세청이 안내한 2023~2025년 귀속 세율표와 같습니다.

Q7. 종합소득세 세율을 낮출 방법이 있나요?
세율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낮추거나 세액공제·감면으로 산출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별 세액은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92조(세율)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율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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