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11월 30일·분납·추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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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법정 납부기한은 1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일반적인 중간예납 대상자는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11월 초 세무서에서 고지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감소했다면 고지세액을 그대로 납부하지 않고 실제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8일

3줄 요약

  • 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9월이 아니라 11월이며 법정 납부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 일반 대상자는 국세청 고지서를 확인해 납부하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 금액을 별도 신청 없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어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보다 적다면 11월 30일까지 추계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과 달력 옆에서 서류를 보는 남성

개인사업자가 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하는 모습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개인사업자 등이 해당 연도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소득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1월에 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은 별도의 세금이 아닙니다. 2027년 5월에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할 때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공제됩니다.

2026년 11월 중간예납
→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2026년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확정신고에서 계산한 최종 세금이 중간예납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추가 납부하고, 중간예납세액이 최종 세금보다 많으면 다른 요건과 체납 여부 등을 반영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 중간예납 주요 일정

구분2026년 일정
중간예납 대상기간2026년 1월 1일~6월 30일
납부고지서 발급법정상 11월 1일~11월 15일
고지세액 납부기한2026년 11월 30일
추계액 신고기간2026년 11월 1일~11월 30일
분납분 고지2027년 1월 초 예정
분납분 납부기한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 말까지,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확정신고 시 공제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2026년 11월 30일은 월요일이므로 법정기한의 휴일 연장 없이 11월 30일이 납부기한이 됩니다.

다만 국세청이 재해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일부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2026년 11월에 발송되는 고지서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9월 납부가 아닌 이유

황금키워드 목록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기한 9월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법정 일정은 9월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65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11월 30일까지 세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금 일정과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재산세 주택·토지분 9월 납부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법인별 사업연도에 따른 법인세 중간예납
  • 원천세와 부가가치세 관련 일정

개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법인세 중간예납은 대상과 신고기한이 전혀 다르므로 사업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누구일까?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중간예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 부동산임대업에서 종합과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람
  •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이 있고 중간예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고지 대상이 된 사람
  • 전년도 중간예납기준액은 없지만 올해 상반기 추계세액 신고의무가 발생한 사람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중간예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의 종류, 신규사업 여부, 휴·폐업 상태와 중간예납세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중간예납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간예납 고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외 유형주요 내용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2026년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2026년 중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휴·폐업자2026년 6월 30일 이전 휴업·폐업 등으로 수입이 없는 경우
소액부징수자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특정 소득만 있는 사람원천징수되는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법정 제외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납세조합 가입자납세조합에서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납부하는 일정 대상자
부동산매매업자 일부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규사업자라도 다른 계속사업이 있거나 사업자등록 정정·업종 추가에 해당하면 단순히 신규사업자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제외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홈택스의 고지내역과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장인도 중간예납을 낼까?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매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는 일반 직장인은 보통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부수입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 운영
  • 종합과세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 계속적·반복적인 온라인 판매소득
  • 사업자 형태로 얻는 강의·자문소득

직장인이 사업소득을 함께 얻더라도 중간예납 대상 여부는 전년도 납부세액과 제외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 공식

일반적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입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중간예납기간 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세액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전년도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결정·경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납부세액
- 환급세액

국세청이 보유한 전년도 신고·납부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해 고지하므로 일반 대상자가 직접 모든 항목을 계산해 신고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중간예납 계산 사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중간예납기준액이 1,200만원이고, 2026년 상반기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200만원 × 1/2 = 600만원

2026년 11월에 고지될 중간예납세액은 600만원입니다.

중간예납기준액2026년 중간예납세액 예시
80만원40만원
100만원50만원
500만원250만원
1,200만원600만원
3,000만원1,500만원
6,000만원3,000만원

계산된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대상이므로 일반적으로 고지하지 않습니다.

노트북 옆에서 계산기와 서류를 확인하는 남성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과 분납할 금액을 계산하는 모습

중간예납세액 분납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법정 범위 내의 분납은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최초 납부기한까지 분납 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납할 수 없으며 11월 30일까지 전액을 납부합니다.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1,600만원
→ 11월 30일까지 1,000만원 납부
→ 나머지 600만원 분납 가능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4,000만원
→ 11월 30일까지 2,000만원 이상 납부
→ 최대 2,000만원 분납 가능
중간예납세액11월 30일까지 납부할 최소금액최대 분납 가능액
800만원800만원없음
1,200만원1,000만원200만원
1,800만원1,000만원800만원
2,000만원1,000만원1,000만원
3,000만원1,500만원1,500만원
5,000만원2,500만원2,500만원

분납할 때 최초 고지세액 전액을 결제한 뒤 환급받는 방식이 아니라 홈택스 납부 화면에서 분납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해 납부합니다.

분납분은 국세청이 다음 해 1월 초 별도로 고지하며 원칙적인 납부기한은 다음 해 1월 말입니다. 2027년 1월 31일은 일요일이므로 휴일 특례가 적용되면 다음 영업일인 2027년 2월 1일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 날짜는 분납 고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하기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 경로

홈택스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에서 고지분 확인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선택

홈택스 메뉴 명칭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 또는 중간예납을 검색하면 관련 화면을 찾기 쉽습니다.

확인할 항목

  • 세목이 종합소득세인지
  • 귀속연도가 2026년인지
  • 납부기한이 언제인지
  • 고지세액이 얼마인지
  • 전자납부번호
  • 분납 가능 여부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인지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납부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11월 초에 홈택스 고지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예납 납부 방법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계좌이체
  • 홈택스 신용카드 납부
  • 홈택스 간편결제
  • 손택스 모바일 납부
  • 고지서의 가상계좌 이체
  • 국세계좌 이체
  • 금융기관 창구 납부
  • 은행 현금입출금기 납부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면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드 할부가 가능하더라도 세법상 분납과 카드사의 할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납부 완료 후에는 홈택스에서 납부내역과 영수증을 확인해 보관합니다.

상반기 매출이 줄었다면 추계신고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고지세액이 올해 실제 사업상황보다 지나치게 크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 < 중간예납기준액 × 30%
→ 추계액 신고 가능

예를 들어 중간예납기준액이 2천만원이라면 30%는 600만원입니다.

2026년 상반기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500만원이라면 600만원보다 적으므로 추계신고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고지세액의 30%가 아니라 **중간예납기준액의 30%**와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추계신고가 의무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부세액 등이 없어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지만 2026년 상반기에 종합소득이 발생했고 중간예납추계액이 있는 경우에는 추계액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처리 방향
전년보다 상반기 실적이 크게 감소요건 충족 시 선택적으로 추계신고
중간예납기준액이 없고 상반기 세액 발생추계신고 의무 여부 확인
고지세액이 적정함고지된 세액 납부
계산세액이 50만원 미만소액부징수 여부 확인
2026년 신규사업자원칙적인 제외 대상 여부 확인

추계신고는 단순히 매출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지세액을 임의 감액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반기 장부를 기준으로 종합소득금액과 세액을 실제로 계산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 구조

중간예납 추계액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제 소득금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 총수입금액
- 상반기 필요경비
=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중간예납 과세표준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세액공제·감면
- 상반기 원천징수세액 등
= 중간예납추계액

실제 신고서에서는 연간 환산, 소득공제 적용과 기납부세액 계산 등 세법상 조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상반기 매출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적는 방식이 아닙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이거나 업종별 필요경비와 세액감면이 복잡하다면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탁자에 펼친 서류를 함께 검토하는 중년 남성들

상반기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검토하는 모습

추계신고 준비서류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하려면 2026년 상반기 실적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 2026년 1월~6월 매출장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산서
  • 사업용 계좌 입출금내역
  • 매입자료와 비용 영수증
  • 인건비 지급자료
  • 임차료·공과금 납부자료
  • 상반기 원천징수영수증
  • 세액공제·감면 증빙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내역
  •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반기 결손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장부와 증빙 없이 매출 감소만 주장하면 추계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고지서가 실제와 다르면 어떻게 할까?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직전연도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수정신고 내용이 반영된 경우
  • 경정결정으로 추가세액이 발생한 경우
  • 전년도 환급세액이 반영된 경우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사업장이나 주소 변경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 전년도 여러 사업장의 소득이 합산된 경우

먼저 홈택스 고지내역에서 중간예납기준액과 계산 근거를 확인합니다. 전년도 신고서, 납부내역과 환급내역을 대조해도 차이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 소득세 담당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중간예납기준액 계산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임의로 일부만 납부하면 미납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납부기한 연장 가능할까?

재해, 사업상 심각한 손실, 경영상 위기 등 국세기본법상 사유가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금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자의 피해 정도, 자금사정과 납부계획 등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자료

  • 매출 감소 내역
  • 재해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 거래처 부도 자료
  • 사업장 폐쇄·휴업 자료
  • 자금수지표
  • 통장잔액과 대출내역
  • 향후 납부계획
  • 기타 경영상 어려움을 증명할 자료

기한이 지난 뒤 신청하기보다 납부기한 전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특정 업종이나 재난 피해지역에 대해 직권연장을 발표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되는지도 고지내역에서 확인합니다.

중간예납을 안 내면 어떻게 될까?

법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고 국세 체납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 독촉장 발송
  • 예금·매출채권 등 재산 압류 가능
  • 국세환급금 충당
  • 체납이 장기화되면 신용과 사업 운영에 영향
  • 각종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가능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내겠다고 생각해 2026년 중간예납 고지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고지된 시점에 독립적으로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2027년 확정신고 때 처리 방법

2026년 11월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최종 세금이 더 많은 경우

2026년 최종 종합소득세: 1,500만원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세액: 600만원
2027년 5월 추가 납부액: 900만원

중간예납액이 더 많은 경우

2026년 최종 종합소득세: 400만원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세액: 600만원
차액: 200만원 환급 검토

홈택스 신고서에 중간예납세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더라도 실제 납부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됐지만 납부하지 않은 금액과 실제 납부한 금액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중간예납과 확정신고 차이

구분중간예납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기간해당 연도 1월~6월을 기준으로 운영해당 연도 1월~12월
처리 시기해당 연도 11월다음 해 5월
일반 처리방법세무서 고지 후 납부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
세액 기준전년도 기준액의 절반이 원칙실제 연간 소득으로 최종 계산
실적 감소 대응추계액 신고 가능실제 연간 장부로 신고
최종 세금 여부선납 성격연간 세액 최종 확정
기납부세액 공제해당 없음중간예납세액을 공제

중간예납 고지서를 납부했다고 해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

중간예납을 별도 세금으로 생각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확정신고에서 공제됩니다. 이중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모든 대상자가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일반 대상자는 세무서가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직접 신고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사업실적 부진에 따른 추계신고입니다.

9월이 신고기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법정 일정은 11월입니다.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고지서를 못 받으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주소 오류나 전자고지 신청 등으로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납할 세액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와 2천만원 초과의 분납 기준이 다릅니다. 홈택스에서 최초 납부할 금액을 직접 입력할 때 기준보다 적게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매출만 줄었다고 추계신고하는 경우

추계신고는 상반기 소득과 세액을 법정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매출 감소율만으로 고지세액을 임의 조정할 수 없습니다.

납부 전 체크리스트

  • 2026년 중간예납 기한이 9월이 아니라 11월임을 확인한다.
  • 11월 초 홈택스에서 고지내역을 조회한다.
  • 중간예납 대상자와 제외 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지 확인한다.
  • 중간예납기준액 계산 내역을 전년도 신고서와 대조한다.
  • 2026년 상반기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세액을 확인한다.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 가능액을 계산한다.
  •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신고 요건을 검토한다.
  •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인지 정확히 계산한다.
  • 2026년 신규사업자 또는 휴·폐업자 제외 여부를 확인한다.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인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한다.
  • 자금난이 심하면 기한 전에 납부기한 연장을 상담한다.
  • 납부 후 전자납부영수증을 보관한다.
  • 분납한다면 2027년 1월 분납 고지서를 확인한다.
  • 2027년 5월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 공제 여부를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202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은 언제인가요?

법정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추계액 신고도 원칙적으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9월에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1월 일정입니다. 9월 세금 일정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중간예납 대상자는 별도 신고서 없이 고지된 금액을 납부합니다. 다만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추계액 신고를 하거나 법에서 정한 의무신고 대상이면 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중간예납 대상인가요?

2026년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2026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원칙적인 중간예납 고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계속사업이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40만원이면 납부해야 하나요?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고지 여부와 다른 세액 합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500만원을 고지받으면 얼마나 분납할 수 있나요?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이므로 1천만원을 초과하는 500만원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1천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분납기한까지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분납하려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법정 분납 범위에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최초 기한까지 분납액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국세청이 분납세액을 별도로 고지합니다.

매출이 절반으로 줄면 무조건 추계신고할 수 있나요?

매출 감소율이 아니라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을 납부하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2027년 5월에 2026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을 많이 냈으면 환급되나요?

2027년 5월 확정신고에서 최종 세액보다 실제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 많다면 다른 체납이나 충당사항 등을 반영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9월이 아니라 11월에 처리하는 세금 일정입니다. 일반 대상자는 11월 초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법정 범위에서 일부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감소했다면 고지세액을 무조건 납부하기 전에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추계신고는 매출 감소만으로 처리하는 간단한 감액 신청이 아닙니다. 상반기 장부를 바탕으로 실제 종합소득과 세액을 계산해야 하므로 계산이 복잡하다면 세무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도 개별 직권연장 대상과 구체적인 납부 안내는 아직 발표 전일 수 있으므로 11월에 발송되는 국세청 고지서와 홈택스 고지내역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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