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2026|1년 미만 월 1일·1년 15일·최대 25일, 근속연수별 계산표

입사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연차가 있는지, 3년째인데 왜 하루가 늘었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해져 있고, 근속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받는 날수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조문을 바탕으로 1년 미만·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계산법,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과 소멸 시기까지 연차 발생 기준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과 1년 이상의 차이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구분연차 발생
1년간 80% 이상 출근15일
계속 근로 1년 미만1개월 개근 시 1일
1년간 80% 미만 출근1개월 개근 시 1일
3년 이상 계속 근로최초 1년을 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 가산
가산 포함 최대25일

입사 첫해에는 한 달을 빠짐없이 출근할 때마다 하루씩 생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매달 개근하면 첫해에 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을 채우고 80% 이상 출근했다면 그 다음부터 15일이 주어집니다. 1년이 지났더라도 그해 출근율이 80%에 못 미쳤다면 15일 대신 개근한 달마다 1일씩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입사해 매달 빠짐없이 출근했다면 한 달을 채울 때마다 하루씩 쌓이고,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그해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새로 생기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출근율은 단순히 달력상 날짜가 아니라 출근해야 하는 날 가운데 실제로 출근한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정확한 계산 방식은 회사의 근로일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다면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세요.

또 하나 알아둘 점은 제60조의 연차 발생 기준이 법이 정한 최소한이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이보다 많은 휴가를 주는 것은 가능하므로, 우리 회사 규정에 더 유리한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연차 발생 기준을 확인하며 휴가를 계획하는 한국인 직장인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기준과 일수 계산표

제60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연수 2년마다 1일이 더해집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하면 연차 발생 기준에 따른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 기간연차 일수
1년 미만1개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1년 이상~3년 미만15일
3년 이상~5년 미만16일
5년 이상~7년 미만17일
7년 이상~9년 미만18일
9년 이상~11년 미만19일
11년 이상~13년 미만20일
21년 이상25일(상한)

계산식으로 정리하면 ’15일 + (근속연수 − 1) ÷ 2(소수점 이하 버림)’이며, 총 25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속 10년이면 15일에 4일이 더해져 19일, 근속 21년이면 15일에 10일이 더해져 상한인 25일이 됩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리 오래 일해도 25일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연차를 다 쓰지 못했을 때 받는 수당이 궁금하다면 연차수당 계산법에서 금액 계산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기준 계산표를 확인하는 모습

연차 발생 기준에서 출근으로 보는 기간과 소멸 시기

연차를 계산할 때 쉬었던 기간이 결근으로 처리될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제60조 제6항은 다음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출근으로 보는 기간근거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제60조 제6항 제1호
임신 중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휴업한 기간제60조 제6항 제2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제60조 제6항 제3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제60조 제6항 제4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제60조 제6항 제5호

즉 산재로 쉬었거나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쓴 기간 때문에 출근율이 떨어져 연차가 줄어드는 일은 없도록 법이 정해 둔 것입니다.

연차는 쓰는 시기도 중요합니다. 제60조 제5항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제60조 제7항에 따라 연차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가 매달 받은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가 사용 기간입니다. 남은 연차가 있다면 소멸 시점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아울러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제60조의 연차 발생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 조건이 궁금하다면 주휴수당 계산법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육아휴직 기간이 연차 발생 기준에서 출근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하는 모습

FAQ

Q1. 입사 첫해 연차 발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며, 첫해에 최대 11일입니다.

Q2. 1년을 채우면 연차 발생 기준상 며칠인가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입니다.

Q3. 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나요?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며, 가산휴가를 포함해 25일이 한도입니다.

Q4.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계산에서 결근인가요?
아니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공식 확인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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