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전세권의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전세권자는 유효한 전세권 설정등기와 전세금 반환 지체를 근거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이 건물 일부에만 설정됐거나 선순위 근저당권이 큰 경우에는 경매 신청이 어렵거나 전세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17일
실제 경매 가능 범위와 예상 배당액은 전세권의 목적, 선순위 권리, 토지·건물 등기와 배당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목차
핵심 내용 3줄 요약
- 전세권자는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 목적물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권이 건물 일부에만 설정됐다면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경매를 신청해도 선순위 근저당권과 조세채권 등이 먼저 배당되면 전세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6 전세금 미반환으로 전세권 경매 신청을 준비하는 임차인
전세권자는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까?
민법 제318조에 따르면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경우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전세권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에 유효한 전세권 설정등기가 있을 것
- 전세권 존속기간이 종료됐거나 적법하게 소멸했을 것
- 전세금 반환시기가 도래했을 것
-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을 것
- 전세권이 아직 말소되지 않았을 것
- 신청하려는 부동산이 전세권의 목적물에 포함될 것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특별한 종료 사유도 없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리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경매를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전세권과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임차인의 강제경매와 무엇이 다를까?
전세권 경매와 일반 임차인의 강제경매는 경매신청의 근거가 다릅니다.
| 구분 | 전세권자의 임의경매 | 일반 임차인의 강제경매 |
|---|---|---|
| 신청 근거 | 등기된 전세권 | 보증금반환채권과 집행권원 |
| 권리 성격 | 민법상 물권 | 임대차계약상 채권 |
| 판결 필요 여부 | 유효한 전세권으로 신청 가능성 | 판결·지급명령 등 필요할 수 있음 |
| 경매 대상 | 전세권의 목적물 | 집행권원에 따라 채무자 소유 부동산 |
| 우선순위 | 전세권 설정등기 순위 | 확정일자·대항요건과 배당 순위 |
| 주요 위험 | 목적물 범위와 선순위 권리 | 소송 기간과 집행권원 확보 |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소송 없이 모든 재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권에 기초한 임의경매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전세권이 설정된 목적물입니다. 다른 부동산이나 집주인의 예금·급여 등에 강제집행하려면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경매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을까?
전세금 반환기일이 지나고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는 상태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 전세권 목적물의 인도 준비
-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요구
- 약정 반환일 경과
- 집주인의 반환 지체
- 전세권에 기초한 경매신청
민법은 전세권이 소멸하면 집주인이 목적물의 인도와 전세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다음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임차인: 주택 인도와 전세권 말소서류 교부
- 집주인: 전세금 반환
임차인이 집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세금 반환청구가 언제나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경매신청 전 퇴거 의사와 인도 준비 여부를 분명하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할까?
내용증명이 반드시 모든 전세권 경매의 법정 요건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 집주인의 지체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 내용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과 전세권 설정 내용
- 전세권 존속기간과 종료일
- 반환받아야 할 전세금
- 전세금 반환계좌
- 목적물 인도와 말소서류 제공 의사
- 보증금 반환기한
- 미반환 시 경매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
예시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와 체결한 전세권 설정계약은 2026년 ○월 ○일 종료되었습니다. 본인은 전세권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전세금 ○원을 2026년 ○월 ○일까지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전세권에 기초한 임의경매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거나 종료일에 다툼이 있다면 먼저 적법한 소멸통고와 종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권 경매 신청 전 확인할 등기부 항목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야 합니다.
표제부
- 전세권 목적물의 정확한 주소
- 건물 전체인지 특정 호실인지
- 구분건물인지 일반건물인지
- 건물 구조와 면적
- 토지와 건물의 등기 형태
갑구
- 현재 소유자
- 소유권 변경
- 압류·가압류
- 경매개시결정
- 가처분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을구
- 전세권의 순위번호
- 전세금
- 전세권의 존속기간
- 전세권의 목적과 범위
- 선순위 근저당권
- 후순위 근저당권
- 다른 전세권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
- 전전세권이나 전세권 이전등기
다른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했다면 새로 경매를 신청하는 대신 해당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또는 권리신고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건물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됐다면?
다가구주택의 특정 층이나 특정 호실처럼 건물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경매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까지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별도로 경매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 2층의 특정 방만 전세권 목적으로 표시됐지만 해당 부분이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아니라면 그 부분만 따로 경매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건물 전체의 경매를 신청할 권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 전세권 설정 형태 | 경매신청 검토 |
|---|---|
| 구분등기된 아파트 한 세대 전체 | 해당 구분건물 경매 검토 가능 |
| 단독주택 건물 전체 | 전세권 목적 건물 경매 검토 |
| 다가구주택 특정 층·호실 | 독립성 및 전세권 범위 확인 필요 |
| 건물 일부만 설정 | 건물 전체 경매가 제한될 수 있음 |
| 토지에는 전세권이 없음 | 토지 매각대금과의 관계 별도 검토 |
전세권 설정 당시 목적물 범위를 좁게 정했다면 보증금 미반환 시 경매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건물 전세권으로 토지까지 경매할 수 있을까?
전세권이 건물에만 설정돼 있다면 전세권에 기초한 경매신청의 범위와 토지 매각대금에 대한 우선변제 문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구분건물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하고, 단독·다가구주택은 토지와 건물이 별도의 부동산으로 등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 신청 전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권의 목적이 건물인지 토지와 건물인지
-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은지
- 대지권이 등기돼 있는지
- 건물만 매각할 수 있는 구조인지
- 토지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지
- 전세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매각대금의 범위
건물과 토지의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법원에서 경매신청을 보정하도록 요구하거나 신청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 경매 신청 전 등기부에서 목적물과 선순위 근저당을 확인하는 모습
전세권 경매를 신청해도 전세금 전액을 받을 수 있을까?
경매를 신청했다고 전세금 전액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과 선순위 권리 등이 먼저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구분 | 금액 |
|---|---|
| 예상 경매 낙찰가격 | 4억 원 |
| 선순위 근저당권 관련 채권 | 2억 원 |
| 전세권 전세금 | 2억5,000만 원 |
| 단순 부족액 | 5,000만 원 이상 |
집행비용과 조세채권 등 다른 항목을 제외하지 않아도 낙찰가격이 선순위 근저당권과 전세금의 합계보다 부족합니다.
이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상 배당액 계산 구조
예상 낙찰가격- 경매 집행비용- 최우선순위 조세채권 등- 선순위 담보권- 선순위 전세권·임차보증금= 내 전세권에 배당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
경매 낙찰가격은 일반 매매 시세보다 낮게 형성될 수 있으므로 현재 매매가격만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선순위 전세권과 후순위 전세권의 차이
전세권의 배당 순위는 기본적으로 등기 접수 순서와 다른 권리의 순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선순위 전세권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고 배당으로 전세금을 회수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전세권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설정된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권리자가 배당받고 남은 금액이 부족하면 전세금을 전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했더라도 자신의 전세권 순위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권 경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사건 내용과 관할 법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서
- 전세권이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 전세권 설정계약서
- 전세계약서
- 전세금 지급을 증명하는 계좌이체 내역
- 전세권 존속기간 종료를 확인할 자료
- 전세금 반환을 요구한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 집주인의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
- 부동산 목록
- 당사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등록면허세·등기촉탁 관련 비용 자료
- 송달료
- 경매절차 예납금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전세권이 건물 일부에 설정됐다면 전세권 범위를 특정하는 도면과 건축물대장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경매 신청 비용
경매 신청에는 단순 신청수수료뿐 아니라 법원이 경매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미리 내는 예납금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 송달료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등기신청 또는 등기촉탁 관련 비용
- 감정평가 비용
- 현황조사 비용
- 매각공고 비용
- 경매절차 예납금
- 변호사·법무사 비용
예납금은 부동산의 종류와 감정가격, 이해관계인 수, 송달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예납금을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경매신청 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경매계나 전자소송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권 경매 신청 절차
계약 종료와 반환 지체 확인
전세권 존속기간이 종료됐는지, 적법한 소멸통고가 완료됐는지 확인합니다.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지급기한이 지났다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등기부와 예상 배당 분석
선순위 권리와 예상 낙찰가격을 확인합니다.
경매비용을 들여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면 다른 집행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 확인
원칙적으로 경매 대상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집행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경매신청서에 다음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
- 청구금액
- 전세권 표시
- 부동산 표시
- 전세금 반환 지체 사실
- 경매를 구하는 취지
비용 납부
법원의 안내에 따라 인지대, 송달료와 경매절차 예납금을 납부합니다.
경매개시결정
법원이 요건을 확인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등기부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기재됩니다.
현황조사와 감정평가
법원 집행관이 부동산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인이 가격을 평가합니다.
배당요구와 권리신고
본인의 전세권 외에 주택임차인 지위도 있다면 어떤 권리로 배당을 요구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매각과 배당
입찰과 매각허가를 거쳐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면 배당절차가 진행됩니다. 전세권자의 실제 배당액은 순위와 매각대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매를 신청하면 집주인이 바로 보증금을 줄까?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면 집주인의 매매와 대출에 상당한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더라도 실제 입금 전에 경매를 먼저 취하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한 합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할 전세금과 경매비용을 확정합니다.
- 지급일과 지급 방법을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 임차인 계좌로 전액 입금됐는지 확인합니다.
- 입금 확인 후 경매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를 함께 진행합니다.
- 경매개시결정 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부 금액만 받고 경매를 취하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 다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취하하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경매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예납금 일부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출된 다음 비용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송달비용
- 감정평가비용
- 현황조사비용
- 공고비용
- 기타 실제 집행비용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경매를 신청했다면 합의할 때 이미 지출한 경매비용도 함께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경매와 보증금반환소송을 함께 해야 할까?
선순위 권리가 크거나 전세권 목적물의 범위가 제한돼 있다면 전세권 경매만으로 전세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지급명령 신청
-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 가압류
-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
- 다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과 지원 신청
전세권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잔액을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서 회수하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사하기 전에 경매를 신청해야 할까?
전세권 자체는 등기를 통해 공시되지만 실제 주택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전출과 주택 인도가 다른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다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 민법상 전세권의 효력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여부
- 전세권 경매의 목적물 인도 문제
전세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이 항상 불필요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세권이 건물 일부에만 설정됐거나 임대차보증금과 등기된 전세금이 다르면 보호 범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권 경매 신청 전 필요서류와 예상 배당액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전세권 경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 전세권 존속기간이 종료됐다.
- 전세금 반환기일이 지났다.
- 집주인에게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했다.
- 전세권이 아직 말소되지 않았다.
-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했다.
- 전세권의 목적과 범위를 확인했다.
- 선순위 근저당권과 압류를 확인했다.
- 예상 낙찰가격과 배당액을 계산했다.
신청할 때
-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법원을 확인했다.
- 전세권 설정계약서를 준비했다.
- 전세금 지급내역을 준비했다.
- 계약 종료와 반환 지체 자료를 준비했다.
- 부동산 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했다.
- 인지대·송달료·예납금을 확인했다.
- 건물 일부 전세권이면 경매 가능 범위를 검토했다.
경매 진행 중
-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확인했다.
-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했다.
-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검토했다.
- 전입과 점유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았다.
- 집주인의 합의 제안은 실제 입금 후 처리한다.
- 배당받지 못할 잔액의 회수 방법을 준비했다.
결론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만 있으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전세권인가?전세권 목적물이 독립적으로 매각 가능한가?선순위 권리 공제 후 실제 배당받을 금액이 있는가?
건물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됐거나 선순위 근저당권이 큰 경우에는 전세권 경매와 함께 보증금반환소송, 가압류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권이 있으면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유효한 전세권이 종료되고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했다면 전세권에 기초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의 목적과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전세금 반환시기가 도래하고 집주인이 반환을 지체해야 합니다. 기간이 남아 있다면 적법한 계약 종료나 전세권 소멸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일부에 설정한 전세권으로 건물 전체를 경매할 수 있나요?
건물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 목적이 아닌 나머지 부분까지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독립적으로 매각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금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선순위 근저당권, 조세채권과 경매비용 등을 공제한 매각대금이 부족하면 전세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돈을 준다고 하면 경매를 먼저 취하해도 되나요?
보증금과 합의한 경매비용이 임차인 계좌에 실제로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 경매 취하와 전세권 말소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18조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강제경매 신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경매로 말소·인수되는 전세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물 일부 전세권의 경매 범위 판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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