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2년을 살고 이사 날짜가 잡혔다면,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찍혀 나온 ‘장기수선충당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법에 근거가 있는 권리인데, 이사 준비로 정신없다 보면 그대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를 바탕으로 돌려받는 이유, 금액 계산법, 실제로 받는 순서와 집주인이 거절할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세입자가 돌려받는 이유
장기수선충당금은 엘리베이터, 외벽, 배관처럼 아파트 공용시설을 오래 쓰다 교체하거나 고칠 때를 대비해 모아 두는 돈입니다. 법은 이 돈을 누가 내야 하는지 분명히 정해 두었습니다.
| 근거 | 내용 |
|---|---|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함 |
| 시행령 제31조 제8항 | 소유자는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함 |
| 시행령 제31조 제9항 |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
이 돈이 집주인 몫인 이유는 쓰임새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시행령 제31조 제5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수선공사의 명칭과 내용, 대상 시설, 공사기간과 예정금액 등을 담은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씁니다. 법 제30조 제2항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조정 비용이나 하자진단·감정 비용으로도 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건물 자체의 수명과 가치를 지키는 데 쓰이는 돈이라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원래 내야 할 사람은 집주인(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관리비에 섞여 세입자가 매달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사 나갈 때 그동안 대신 낸 금액을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집주인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세입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2조는 ‘사용자’를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처럼 임대사업자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에 산다면 이 글의 반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나 임대사업자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신축 아파트라면 하나 더 볼 것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또는 사용승인)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합니다. 입주 초기라면 고지서에 이 항목이 아예 없거나 중간부터 붙었을 수 있으니, 실제로 낸 개월 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금액 계산하는 법
반환받을 금액은 ‘실제로 낸 장기수선충당금의 합계’입니다. 매달 금액은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계산식으로 정해지고,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제1항).
| 항목 | 내용 |
|---|---|
| 법정 계산식(월간 세대별)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
| 세입자가 확인할 것 | 고지서의 월별 장기수선충당금 금액과 납부한 개월 수 |
| 금액 확정 방법 | 관리사무소에서 받는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
세입자가 위 계산식을 직접 풀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고지서에 단지별로 계산된 금액이 찍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장기수선충당금이 23,000원이고 24개월을 살았다면 23,000원 × 24개월 = 552,000원입니다. 이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고, 실제 금액은 단지와 면적마다 다릅니다.
우리 단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수준이 궁금하다면 관리비 공개 자료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은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을 공개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과 사용한 금액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이나 단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단가가 바뀌었다면 기간별로 나눠 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12개월은 20,000원, 다음 12개월은 25,000원이었다면 240,000원 + 300,000원 = 540,000원입니다. 고지서를 모두 보관하지 않았더라도 납부확인서에 기간별 납부 내역이 나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금액을 두고 집주인과 다툼이 생기는 경우 대부분이 ‘몇 개월분인지’에서 갈리므로, 계약 시작일과 실제 납부 시작 월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받는 4단계와 거절 시 대응
실제로 돌려받는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아래 순서로 준비하세요.
| 단계 | 할 일 | 근거·참고 |
|---|---|---|
| 1 |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 요청 | 시행령 제31조 제9항(지체 없이 발급) |
| 2 | 납부확인서 금액으로 반환 금액 확정 | 고지서·계약기간과 대조 |
| 3 | 집주인에게 금액과 납부확인서를 보내고 정산 요청 | 시행령 제31조 제8항 |
| 4 | 거절·연락두절 시 내용증명 → 분쟁조정·법적 절차 검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등 |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관리사무소에서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에서는 납부확인서만 받고 돈은 집주인에게 받는 것입니다. 관리주체는 적립금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관리할 뿐이고, 법이 반환 의무를 지운 쪽은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시행령 제31조 제8항).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 함께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사 1~2주 전에 납부확인서를 받아 두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원도 함께 정산해 달라”고 문자로 남겨 두면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문자는 이렇게 보내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동 ○호 세입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제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원(○년 ○월~○년 ○월, 관리사무소 납부확인서 첨부)을 보증금 반환일에 함께 정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근거와 금액, 기간을 함께 적어 두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두고 말이 엇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마지막 달 관리비는 이사 당일 정산되는 경우가 많으니, 그 달 장기수선충당금까지 포함할지도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세요.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먼저 내용증명 작성법을 참고해 근거 조항과 금액, 지급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의 지부·사무소에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시행령 제22조는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종료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이 조정 대상으로 따로 적혀 있지는 않으므로, 접수 가능 여부는 조정위원회에 먼저 문의하세요.
금액이 작고 집주인이 끝까지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 절차도 선택지입니다. 서류만으로 진행하는 지급명령 신청방법을 먼저 살펴보고, 보증금 반환 문제까지 함께 걸려 있다면 전세계약 해지 통보 시기도 같이 확인해 두세요.

FAQ
Q1.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누가 내야 하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집주인)가 내야 합니다.
Q2.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소유자는 사용자가 대신 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Q3. 얼마를 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관리사무소에 납부확인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제9항).
Q4.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도 받을 수 있나요?
법상 ‘사용자’ 정의에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되므로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나 임대사업자에 확인하세요.
Q5. 신축 아파트는 언제부터 내나요?
사용검사(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합니다.
Q6. 집주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으로 요청한 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문의나 지급명령 같은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7. 언제 요청하는 게 좋나요?
이사 1~2주 전에 납부확인서를 받아 두고, 보증금 반환일에 함께 정산하는 방법이 가장 편합니다.
※ 이 글은 법령 조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분쟁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2조(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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