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급명령 신청방법|비용·처리기간·전자소송 작성 예시

빌려준 돈, 미지급 물품대금, 공사대금이나 보증금처럼 받아야 할 금전이 명확한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를 먼저 불러 심문하지 않고 제출된 신청서와 자료를 검토해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독촉절차입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인지액과 송달료 부담이 적고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또한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채무를 다툴 가능성이 크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8일

3줄 요약

  • 지급명령은 대여금·물품대금·보증금 등 일정한 금전 지급을 청구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수수료는 일반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 수준이며 송달료를 별도로 납부합니다.
  • 채무자가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하면 해당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지고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노트북 또는 컴퓨터 화면과 서류를 확인하는 남성

2026 법원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모습

지급명령이란 무엇일까?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서류를 심사한 뒤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전이나 대체물 등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지급명령을 발령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불러 심문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뒤 이의가 있다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지급명령
법적 근거민사소송법상 독촉절차
주요 대상대여금·물품대금·임금·보증금 등
법원 출석원칙적으로 불필요
사전 심문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로 심사
이의신청 기간송달일부터 2주
이의가 없는 경우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이의가 있는 경우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
신청방법전자소송 또는 관할법원 방문·우편

지급명령이 확정됐다고 법원이 자동으로 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사용해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돈을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청구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돈
  • 미지급 물품대금
  • 공사대금과 용역대금
  •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
  • 반환받지 못한 전세·월세 보증금
  • 미지급 임대료
  •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 카드대금이나 통신요금
  •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
  • 약정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반면 건물 인도, 물건 반환, 소유권 이전처럼 금전 지급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청구는 지급명령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유리한 경우는?

다음 조건에 가까울수록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채무 금액과 변제기가 명확한 경우
  • 차용증·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증거가 있는 경우
  • 채무자가 채무 자체는 인정하는 경우
  •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 상대방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려는 경우
  • 법원 출석 부담을 줄이고 싶은 경우
지급명령에 적합한 사례

2025년 10월 1일 친구에게 2천만원을 빌려줌
차용증에 2026년 3월 31일까지 갚기로 기재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메시지가 있음
상대방도 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돈을 지급하지 않음
상대방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알고 있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채권의 존재와 금액이 비교적 명확하므로 지급명령을 활용하기 좋습니다.

처음부터 소송이 나을 수 있는 경우는?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부터 부인하는 경우
  • 계약의 효력이나 손해액을 심하게 다투는 경우
  • 증인신문이나 감정이 필요한 경우
  •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모르는 경우
  • 해외송달이나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
  • 상대방이 무조건 이의신청하겠다고 밝힌 경우
  • 여러 당사자와 복잡한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
  • 금전뿐 아니라 건물 인도나 물건 반환도 함께 청구해야 하는 경우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전혀 모르고 공시송달이 필요한 사건은 지급명령으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책상에 펼친 서류를 검토하는 남성

지급명령 신청서와 차용증 등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모습

지급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 간 대여금 사건을 기준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구분준비자료
신청서지급명령신청서
당사자 정보채권자·채무자 성명과 주소
대여 사실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송금 사실계좌이체확인증·통장 거래내역
채무 인정문자·카카오톡·이메일·녹취
변제기계약서·상환약정서
독촉 사실내용증명·문자메시지
법인 당사자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리 신청위임장과 대리권 증명서류
비용인지액과 송달료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돈을 빌려달라는 메시지, 갚겠다는 답변과 일부 상환내역 등을 종합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계좌이체만 있고 상대방이 증여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면 대여 사실을 추가로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할까?

신청서에는 당사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당사자 표시

채권자와 채무자의 다음 정보를 기재합니다.

  • 성명 또는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정확한 주소
  • 우편번호
  • 연락처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고 해서 반드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주소는 송달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청구취지 작성

청구취지에는 채무자에게 지급받고 싶은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과 절차비용을 기재합니다.

청구취지 예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년 4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계약내용 및 관련 법률의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임의로 높은 이율을 기재하면 일부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 작성

청구원인에는 돈을 지급해야 하는 사실관계를 날짜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청구원인 예시

1. 채권자는 2025년 10월 1일 채무자에게
   금 20,0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2. 채무자는 위 돈을 2026년 3월 31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했습니다.

3. 채권자는 2025년 10월 1일 채무자 명의 계좌로
   금 20,0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4.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채무자는 현재까지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합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보다 계약일, 금액, 지급일, 변제기와 미지급 사실을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 또는 지원되는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3.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진행합니다.
  4. 서류제출 메뉴로 이동합니다.
  5. 민사 서류를 선택합니다.
  6. 지급명령(독촉) 신청을 선택합니다.
  7. 관할법원과 당사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8.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합니다.
  9. 차용증·계약서·이체내역 등을 첨부합니다.
  10.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11. 전자서명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2. 나의 전자소송에서 송달과 보정명령을 확인합니다.

스캔한 증거자료는 내용이 잘 보이도록 파일명을 정리해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첨부파일 이름 예시

갑제1호증_차용증.pdf
갑제2호증_계좌이체확인증.pdf
갑제3호증_변제약속_카카오톡.pdf
갑제4호증_내용증명.pdf
갑제5호증_배달증명.pdf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다음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주소지
  • 채무자의 근무지
  •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 의무이행지
  • 어음·수표 지급지
  • 불법행위지

관할을 잘못 지정하면 사건이 이송되거나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관할법원 찾기나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주소별 관할법원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일까?

지급명령 비용은 크게 인지액과 송달료로 나뉩니다.

지급명령 인지액

지급명령 신청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같은 금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인지액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청구금액지급명령 수수료 계산
1천만원 미만청구금액 × 0.0005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청구금액 × 0.00045+5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청구금액 × 0.0004+5,500원
10억원 이상청구금액 × 0.00035+55,500원

계산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을 적용하며, 1천원 이상인 경우 100원 미만 단수는 버립니다.

청구금액 2천만원인 경우

2천만원 × 0.00045 + 500원
= 9,000원 + 500원
= 9,500원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전자납부 과정에서 실제 인지액이 자동 계산되므로 최종 화면을 확인하면 됩니다.

지급명령 송달료

송달료는 지급명령 정본과 법원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비용입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지급명령은 당사자 1명당 일정 횟수분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며, 현재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당사자 수에 따라 자동 계산됩니다.

송달료 단가는 우편요금 조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일의 법원 계산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되면 추가비용이 발생할까?

채무자가 이의신청해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면 법원은 일반 소송 인지액과 이미 납부한 지급명령 인지액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에 필요한 추가 송달료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창구에서 서류를 함께 검토하는 두 사람

지급명령 비용과 2주 이의신청 기간을 확인하는 모습

지급명령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지급명령은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의 업무량, 신청서 보정 여부와 채무자에 대한 송달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고 첫 송달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수 주 안에 진행될 수 있지만, 주소보정이나 재송달이 반복되면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단계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신청서 접수인지·송달료 납부와 첨부자료
법원 심사관할·청구내용·당사자 표시
지급명령 발령법원 업무량과 보정 여부
채무자 송달주소 정확성·수령 여부
이의신청 대기송달일부터 2주
확정이의 없이 2주가 지나야 가능
소송 전환이의신청 시 일반 재판 진행

채무자가 일부러 우편물을 받지 않거나 이사해 주소가 달라졌다면 송달 때문에 전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신청서에 적은 주소로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다음 자료를 이용해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 계약서에 적힌 주소
  • 최근 내용증명 발송 주소
  • 법원이 발급한 보정명령서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용하면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소를 보정해도 공시송달 외에는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없다면 사건이 소송절차로 넘어가거나 지급명령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가 제기된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절차 흐름

지급명령 신청
→ 법원의 지급명령 발령
→ 채무자에게 송달
→ 채무자가 2주 이내 이의신청
→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
→ 인지액·송달료 차액 보정
→ 변론과 증거조사
→ 판결

채무자는 상세한 이유를 적지 않고 이의신청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 단계부터 소송에 사용할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을까?

채무자가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확정 후에는 법원에서 확정증명원이나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제집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 은행예금 압류 및 추심
  • 급여 압류 및 추심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 매출채권 압류
  • 자동차 강제집행
  • 부동산 강제경매
  • 재산명시 신청
  • 재산조회 신청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면 지급명령만 확정받고도 실제 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후로 채무자의 직장, 거래은행, 부동산과 사업장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될까?

지급명령 신청은 재판상 청구에 해당할 수 있어 소멸시효 관리에 활용됩니다. 다만 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된 뒤 후속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채권 종류별 소멸시효
  • 변제기와 시효 기산점
  • 일부 변제 또는 채무승인 여부
  • 지급명령 신청일
  • 송달 실패 후 소송 전환 여부
  • 신청 취하 또는 각하 이후 후속절차

내용증명만 보냈다고 소멸시효가 영구적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청구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했다.
  • 변제기가 지났는지 확인했다.
  •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근거가 있다.
  • 채무자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를 확인했다.
  •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를 확인했다.
  • 관할법원을 확인했다.
  • 차용증·계약서·이체내역을 준비했다.
  • 문자와 카카오톡 원본을 보관했다.
  •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가능성을 검토했다.
  • 소송으로 전환될 경우 사용할 증거를 정리했다.
  • 지급명령 확정 후 집행할 재산을 검토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결론

2026년 지급명령은 받을 돈의 금액과 지급기한이 명확하고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있을 때 활용하기 좋은 절차입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인지액이 적고 법정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2주 이내 이의신청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신청서에는 청구금액만 적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급한 날짜, 약정한 변제기, 미지급 사실과 지연손해금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강하게 다투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을 반복하기보다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차용증이 없어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돈을 빌려달라는 메시지, 갚겠다는 답변과 일부 변제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증여라고 주장하면 대여 사실을 추가로 증명해야 합니다.

청구금액이 적어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청구금액의 최소·최대 범위 때문에 제한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소액이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크다면 소액사건심판과 비교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성명과 정확한 주소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당사자 특정과 추후 강제집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국내에서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소를 전혀 모르면 지급명령보다 소송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 신청비용은 사라지나요?

지급명령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며, 이미 낸 인지액을 제외한 일반 소송 인지액과 추가 송달료를 보정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이 자동으로 돈을 받아주나요?

아닙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별도로 채무자의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확정까지 정확히 며칠 걸리나요?

법정 처리기간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법원 심사와 송달이 원활하면 비교적 빨리 진행되지만 주소보정과 재송달이 반복되면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에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은 지급을 요구한 사실과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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