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빌려준 돈 받는 법|차용증 없어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고 있다면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차용증이 없어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장 이체내역 등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좌이체 기록만 있다고 해서 그 돈이 자동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선물이었다, 투자금이었다, 물건값이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과 반환하기로 한 약속을 보여줄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계속 갚지 않는다면 증거 정리 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12일
대한민국 법원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최신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법제처의 관련 지급명령 안내는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갱신되어 있습니다.

3줄 요약

  •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내역·문자·카카오톡 등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돈을 갚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증거를 충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절차 안내 인포그래픽

2026 빌려준 돈 받는 법 차용증 없이 지급명령 대여금 반환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가족·친구·연인·지인 사이에서 차용증 없이 돈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급한데 500만원만 빌려줘.”

↓

계좌로 500만원 송금

↓

“다음 달 월급 받으면 갚을게.”

라는 카카오톡 대화가 남아 있다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의 성격을 판단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역시 지급명령 신청 시 차용증 같은 권리증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통장이체내역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없으니 방법이 없다

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좌이체 내역은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계좌이체 사실과 돈을 빌려준 사실은 정확히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으로 확인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A씨가 B씨에게 1,000만원을 송금했다

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돈이다.

투자하기로 해서 받은 돈이다.

전에 내가 받을 돈을 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돈의 성격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이체내역뿐 아니라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자료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차용증이 없다면 여러 자료를 조합해서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자료를 찾아보세요.

증거확인할 내용
계좌이체내역송금일·금액·받는 사람
카카오톡빌린 사실·갚겠다는 내용
문자메시지변제약속·변제기
이메일대여·상환 관련 내용
통화 관련 자료대여·상환 관련 대화
일부 상환내역상대방이 일부 돈을 갚은 기록
이자 지급내역약정에 따른 지급 여부
차용증금액·변제일·당사자
확인서·각서채무를 인정하는 내용

특히 상대방이 메시지에서:

“500만원 다음 달까지 갚을게.”

“조금만 기다려줘. 돈 생기면 갚겠다.”

처럼 채무를 인정했다면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을 때는 돈을 주고받게 된 경위를 보여주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송금 전:

“300만원 빌려주면 10월까지 갚을게.”

라는 대화가 있고,

그 직후:

300만원 계좌이체

가 이루어졌다면 두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송금 이후 상대방이:

“아직 못 갚아서 미안하다.”

“이번 달에는 100만원 먼저 갚겠다.”

라고 답한 대화 역시 돈의 성격을 판단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기 전까지 관련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함부로 삭제하지 마세요.

차용증이 없는 경우의 증거 확보 안내 인포그래픽

2026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계좌이체 카카오톡 증거자료

상대방에게 다시 “돈 갚아라”고 문자 보내도 될까요?

이미 차용증이 없다면 상대방과 나누는 이후의 대화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당장 돈 내놔.”

라고만 보내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0일에 빌려준 500만원을 약속한 날짜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언제 상환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처럼 날짜와 금액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500만원 빌린 건 맞는데 다음 달에 갚겠다.”

라고 답한다면 관련 대화를 보관하세요.

반대로 상대방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도록 유도하거나 협박성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나요?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만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얼마를

왜 지급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것인지

를 명확하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흐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환 요청

↓

증거자료 정리

↓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요구

↓

그래도 미지급

↓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검토

다만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 등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내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 구체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많이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통상의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를 심사하여 지급을 명하는 독촉절차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지급명령의 장점으로:

법정 출석 없이 서류심리

신속한 분쟁해결

일반 소송보다 저렴한 비용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돈을 빌린 것은 맞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 기다려 달라

처럼 채무 자체는 인정하면서 지급만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이번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안내하면서 지급명령 신청 시 반드시 차용증 같은 권리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장이체내역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급명령 신청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돈의 성격을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급명령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한민국 법원 안내에 따르면 지급명령신청서에는 기본적으로:

채권자·채무자의 성명

주소

청구금액

돈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원인에는:

2026년 ○월 ○일 채무자에게 ○○원을 대여하였다

와 같이 돈을 청구하게 된 사실관계를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지급명령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등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나 의무이행지 등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비용은 소송보다 비싼가요?

대한민국 법원은 지급명령의 장점 중 하나로 통상적인 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 안내에 따르면 지급명령 신청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소 제기 시 인지액의 10분의 1이며 송달료도 별도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크게 다투지 않는 상황에서는 일반 소송보다 경제적인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으면 상대방이 바로 돈을 줘야 하나요?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급명령 신청

↓

법원 심사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

↓

이의신청 없음

지급명령 확정 → 강제집행 가능

이의신청 있음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

구조입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뒤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는:

돈을 실제로 빌려줬는지

얼마를 빌려줬는지

이미 일부 또는 전부 갚았는지

증여나 투자금은 아니었는지

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부터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몰라도 지급명령을 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에서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신청서에 적힌 주소에서 채무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아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주소를 보정하도록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소보정이 어렵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소송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알고 주소는 모른다

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상대방의 송달 가능한 주소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만으로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도 상대방이: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는 등

분쟁 가능성이 높다면 지급명령보다 처음부터 조정이나 소송을 이용하는 편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그 돈은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

라고 처음부터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에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판단해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소송이 가능한가요?

소액사건심판은 3,000만원 이하의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유가증권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

1,000만원

2,500만원

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다면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액사건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총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넘는데 소액사건으로 만들기 위해 일부러 나눠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검토할 방법
상대방이 빌린 사실 인정지급명령
돈만 계속 미룸지급명령
차용증 없지만 증거 충분지급명령 검토
상대방이 대여 사실 부인소송 검토
투자금이라고 주장소송 검토
이미 갚았다고 주장소송 검토
3,000만원 이하 분쟁소액사건심판 검토

대한민국 법원도 상대방이 채무를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결국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조정이나 소송을 선택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은 뒤 연락을 피하면 사기죄인가요?

단순히 돈을 빌리고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빌려준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 문제와 형사상 사기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기 여부는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의사, 구체적인 거래경위 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돈을 안 갚는다 = 무조건 사기

라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 민사상 돈을 돌려받는 절차와 형사문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려준 돈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독촉절차 안내는 주요 채권의 소멸시효를 설명하면서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상사채권이나 특정 종류의 채권에는 더 짧은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갚겠지

하고 장기간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실제 소멸시효의 시작점과 기간, 완성 여부는 채권의 성격과 변제기, 그동안 있었던 법적 조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래된 채권이라면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만 갚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1,000만원 대여

↓

상대방이 200만원 상환

↓

나머지 800만원 미지급

상태라면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실제로 일부를 갚은 기록은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입금내역

상환 당시 문자

카카오톡

등을 함께 보관하세요.


이자를 약속하지 않았다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원금과 약정이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처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약정 내용과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아무런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단순히:

은행에서 빌렸으면 이자가 있었을 테니 나도 연 10%를 받겠다

처럼 임의로 약정이자를 만들어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변제기가 지난 뒤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문제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금액을 작성할 때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에게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가족 간이라고 해서 대여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 사이에서는:

증여인지

빌려준 돈인지

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증거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원을 송금했는데 아무런 차용증이나 상환약정이 없다면 나중에 돈의 성격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사이에서도 큰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

상환일

이자 약정 여부

계좌이체

등을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연인에게 빌려준 돈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연인 사이에서는 나중에 관계가 끝난 뒤:

빌려준 돈이다

와

연애하면서 준 돈이다

라는 주장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내역 하나만 보관하기보다 당시 대화에서:

빌려달라는 요청

갚겠다는 약속

변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려준 돈을 받는 소송 체크리스트 인포그래픽

2026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액소송 체크리스트

빌려준 돈을 못 받을 때 실제 사례

사례 1 — 차용증은 없지만 카카오톡이 있음

친구에게:

500만원

을 계좌이체했습니다.

차용증은 없지만 카카오톡에:

“500만원 빌려줘.”

“다음 달까지 갚겠다.”

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 계좌이체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를 함께 증거자료로 정리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 계좌이체 내역만 있음

지인에게:

1,000만원

을 송금했지만 차용증도 없고 대화내용도 없습니다.

상대방은:

“선물로 받은 돈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 단순 송금 여부보다 그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중요한 분쟁이 됩니다.

사례 3 — 빌린 것은 인정하지만 계속 미룸

상대방이:

“빌린 돈은 맞는데 지금 돈이 없다.”

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 증거를 정리한 뒤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채무 자체를 인정하면서 지급을 미루는 경우 독촉절차가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사례 4 —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지급명령을 신청했지만 상대방이 송달받은 뒤 이의신청했습니다.

→ 지급명령으로 바로 확정되지 않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

1. 차용증이 없으면 무조건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차용증이 없어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장이체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는 경우

송금 사실과 대여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3. 카카오톡을 삭제하는 경우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거나 상환을 약속한 대화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지급명령만 신청하면 무조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

상대방은 송달받은 뒤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 지급명령부터 신청하는 경우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므로 송달 가능한 주소가 중요합니다.

6. 몇 년이고 계속 기다리는 경우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장기간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 돈을 안 갚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는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 받는 순서

송금내역 확보 → 차용증·카카오톡·문자 등 증거 확보 → 빌려준 날짜·금액·변제기 정리 → 상대방에게 반환 요구 → 필요하면 내용증명 검토 →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선택 → 지급명령 송달 여부 확인 → 이의신청 여부 확인 → 확정되면 강제집행 검토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차용증이 있느냐?”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느냐?”

입니다.


체크리스트

  • 빌려준 날짜 확인
  • 정확한 원금 확인
  • 변제기 확인
  • 차용증 확인
  • 계좌이체내역 확보
  • 카카오톡 대화 보관
  • 문자메시지 보관
  • 이메일 등 관련 자료 보관
  • 상대방의 채무 인정 내용 확인
  • 일부 상환내역 확인
  • 상대방 이름·주소 확인
  • 상환 요청 내용 기록
  • 내용증명 필요 여부 검토
  • 지급명령 가능 여부 검토
  • 상대방이 채무를 다툴 가능성 확인
  •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 여부 확인
  • 소액사건심판 가능 여부 확인
  • 소멸시효 확인
  • 지급명령 후 이의신청 여부 확인
  • 확정 후 강제집행 필요 여부 확인

FAQ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내역이나 대화내용 등 돈을 빌려준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반환을 요구하고 지급명령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도 차용증 없이 통장이체내역을 첨부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중요한 자료이지만 송금 사실만으로 돈의 성격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대여 사실을 보여주는 대화내용 등 다른 자료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나 갚겠다는 약속 등 대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라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차용증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지급명령 신청에 차용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통장이체내역 등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빌려준 돈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소송이 가능한가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에서 분쟁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압류·추심 절차에는 별도의 신청과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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