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벽에 균열이 있거나 창문 주변으로 누수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어떻게 보수를 요청해야 할까요?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발견한 하자는 시공사 앱이나 점검표로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입주 후 발견된 하자라면 사진만 찍어 관리사무소에 말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하자 위치와 발생일을 기록해 사업주체에 정식으로 보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모든 공사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시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2년·3년·5년으로 구분되고, 내력구조부의 중대한 하자는 10년의 책임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신청 방법과 증거 확보 요령, 사업주체의 답변 기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이용 방법까지 정리하겠습니다.
- 신축 아파트 하자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사업주체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보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 하자 여부나 보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벽 균열을 촬영하며 하자를 점검하는 입주자
목차
신축 아파트 하자는 무엇인가요?
공동주택의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해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하자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대표적인 사례 |
|---|---|
| 균열 | 벽체·천장·바닥·외벽 균열 |
| 누수 | 천장 누수, 창틀 주변 빗물 유입, 욕실 방수 불량 |
| 결로 | 창호·벽체 주변 반복적인 물방울과 곰팡이 |
| 마감 | 벽지 들뜸, 타일 깨짐, 도장 불량, 바닥재 벌어짐 |
| 창호 | 창문 개폐 불량, 틈새 바람, 잠금장치 불량 |
| 설비 | 배수 불량, 수압 문제, 난방 불량, 악취 역류 |
| 공용부분 | 지하주차장 누수, 외벽 균열, 옥상 방수 불량 |
단순한 생활 흠집이나 입주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파손, 정상적인 노후화는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로나 곰팡이도 무조건 시공 하자는 아닙니다. 단열·방수·환기 구조의 문제인지, 환기 부족이나 실내 습도 관리 문제인지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점검 접수와 하자보수 청구는 같은 것인가요?
입주 전 사전점검은 하자를 미리 발견해 사업주체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사전점검표에 적었다고 해서 모든 법적 절차가 자동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입주 후에도 하자가 남아 있거나 새롭게 발견됐다면 다음과 같이 다시 정식으로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하자의 위치와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기록합니다.
- 시공사나 사업주체의 하자접수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 접수번호와 접수일을 보관합니다.
- 중대한 하자는 이메일이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도 함께 사용합니다.
-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진행 상황을 계속 기록합니다.
사전점검 앱에 등록한 내용도 화면을 캡처하고 접수번호를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은 누가 신청하나요?
하자 발생 위치에 따라 청구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공간 | 일반적인 청구 주체 |
|---|---|---|
| 전유부분 | 세대 내부 거실·방·욕실·주방 등 | 해당 세대 입주자 또는 임차인 |
| 공용부분 | 외벽·옥상·복도·계단·지하주차장 등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등 |
세대 천장에서 물이 새더라도 원인이 외벽이나 옥상, 공용배관에 있다면 공용부분 하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대에서 사업주체에 접수하는 동시에 관리사무소에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동이나 같은 라인에서 유사한 하자가 반복된다면 공동 하자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몇 년인가요?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책임기간 |
|---|---|
| 시설공사별 하자 | 공사 종류에 따라 2년·3년·5년 |
| 내력구조부의 중대한 하자 | 10년 |
시설공사의 세부 분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누수라도 원인이 창호인지, 방수층인지, 배관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공사 종류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 명칭만 보고 기간을 단정하기보다 원인 공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유부분: 입주자에게 주택을 인도한 날
- 공용부분: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분양계약일이나 하자를 발견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자보수 청구는 원칙적으로 해당 담보책임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전화로만 요청하지 말고 접수일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신축 아파트 하자 위치에 자를 대고 증거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하자보수 신청 전에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하자보수 분쟁에서는 하자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발생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음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하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체 사진
- 균열·누수 부분을 가까이 찍은 사진
- 균열 폭이나 단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를 댄 사진
- 물이 흐르거나 창문이 닫히지 않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
- 촬영일과 하자 발견일
- 동·호수와 방 이름, 벽면 방향
- 시공사 앱 접수 화면과 접수번호
- 사업주체의 답변과 보수 일정
- 같은 하자가 재발한 날짜와 사진
- 관리사무소 확인서나 방문 기록
- 전문가 점검보고서 또는 보수 견적서
사진은 가까이 찍은 사진만 남기면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렵습니다. 전체 공간, 중간 거리, 근접 사진을 함께 촬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처럼 하자별 번호를 정해 관리하면 편리합니다.
하자번호: A-07
위치: 안방 베란다 창틀 오른쪽 하단
발견일: 2026년 8월 20일
증상: 비가 올 때 창틀 하단으로 빗물 유입
최초 접수일: 2026년 8월 21일
접수번호: 2026-0821-107
재발일: 2026년 8월 27일
첨부자료: 전체사진 1장, 근접사진 3장, 영상 1개
원본 사진과 영상은 편집하지 않은 상태로 별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하자 위치와 증상을 기록합니다
“안방에 하자가 있다”라고만 적지 말고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안방 외벽과 맞닿은 창틀 오른쪽 하단에서 강우 시 물이 유입됩니다.
2026년 8월 20일과 8월 27일 두 차례 발생했으며,
창틀 실리콘 주변과 벽지 내부에 물기가 확인됩니다.
누수 원인 확인과 방수·창호 보수를 요청합니다.
2. 사업주체에 정식으로 접수합니다
시공사 고객센터, 하자접수 앱,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단순히 현장 작업자에게 구두로 전달하는 방식은 접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인 이름과 연락처
- 아파트명, 동·호수
- 하자 발생 위치
- 발견일과 발생 상황
- 원하는 조치
- 사진과 영상
- 접수일과 접수번호
3. 관리사무소에도 알립니다
공용부분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거나 여러 세대에서 같은 증상이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에 함께 접수합니다.
관리사무소의 현장 확인 내용과 민원 기록도 이후 분쟁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주체의 답변을 확인합니다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 등을 적은 하자보수계획을 청구권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15일 이내에 모든 공사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시 보수가 어렵다면 최소한 보수계획을 통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자 접수 후 15일이 지나도 답변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최초 접수일과 접수번호를 확인한 뒤 사업주체에 재통보합니다.
제목: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이행 및 계획 통보 요청
2026년 8월 1일 귀사의 하자접수 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101동 1001호 안방 창틀 누수를 접수했습니다.
접수번호는 A20260801-01이며 현재까지 보수 또는
구체적인 보수계획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현장 확인과 하자보수 일정 및 방법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통보할 때는 다음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 최초 접수 화면
- 접수번호
- 15일이 지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날짜
- 미보수 상태를 보여주는 최근 사진
- 사업주체와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그래도 답변이 없거나 하자가 아니라며 거부한다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수 전에 직접 수리해도 되나요?
긴급한 누수나 안전 문제가 아니라면 사업주체의 현장 확인 전에 임의로 철거하거나 완전히 수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수리하면 하자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거나 사업주체가 현장 상태가 변경됐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누수로 가구나 전기시설이 계속 손상되는 등 피해 확대를 막아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 조치 전 사진과 영상
- 긴급조치가 필요했던 이유
- 사업주체에 연락한 기록
- 수리업체의 점검 내용과 견적서
- 영수증과 작업 전후 사진
- 철거 과정에서 확인된 원인 사진
긴급조치와 최종적인 하자 원인 보수는 구분해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수완료 확인서에 바로 서명해도 되나요?
보수 작업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서명하지 말고 실제로 증상이 해결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누수·결로·난방·배수 문제는 보수 당일에는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가 온 뒤 누수가 다시 발생하거나 겨울철에 결로가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서에는 가능하면 다음 내용을 남깁니다.
- 실제 작업한 위치와 공사 내용
- 사용한 보수 방법
- 작업 완료일
- 추가 관찰이 필요한 항목
- 재발 시 재접수 가능 여부
- 미보수 또는 부분 보수된 항목
확인하지 않은 하자까지 모두 해결됐다는 포괄적인 문구나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언제 이용하나요?
사업주체와 다음과 같은 다툼이 생기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 하자 원인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
- 보수 방법과 범위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 보수 대신 지급할 손해배상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
- 반복 보수 후에도 같은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 사업주체가 보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이용하는 상황 |
|---|---|
| 하자심사 | 해당 문제가 법에서 정한 하자인지 판단받고 싶은 경우 |
| 분쟁조정 | 보수 방법·범위·비용·책임 등에 대한 합의를 원하는 경우 |
| 분쟁재정 | 제출된 자료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을 받고 싶은 경우 |
온라인 신청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유형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현재 수수료와 필요한 서류를 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상담 전화는 031-910-4200입니다.
분쟁조정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사건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분양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인 확인자료
- 하자 위치가 표시된 평면도
- 하자 사진과 영상
- 하자보수 청구서
- 접수번호와 사업주체 답변
- 보수 전후 사진
- 관리사무소 확인자료
- 전문가 조사보고서
- 보수 견적서와 피해금액 자료
- 동일 하자의 재발 기록
사진이 많더라도 설명 없이 제출하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진 번호, 촬영일, 위치, 증상을 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진번호 | 위치 | 촬영일 | 증상 |
|---|---|---|---|
| 사진 1 | 거실 창틀 왼쪽 | 2026.08.20 | 강우 시 빗물 유입 |
| 사진 2 | 거실 벽지 내부 | 2026.08.21 | 누수 후 벽지 변색 |
| 사진 3 | 같은 위치 | 2026.08.27 | 임시 보수 후 재발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되나요?
아파트 관련 분쟁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상 하자 여부, 하자보수 책임, 보수 범위 등에 관한 분쟁은 일반적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합니다.
반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관리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규약,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주로 다룹니다.
신청 기관을 잘못 선택하면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핵심이 건설 하자인지 공동주택 관리 문제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입주 후 집을 매수한 사람도 하자보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축 아파트를 최초 분양자에게 매수했거나 소유자가 변경됐다고 해서 남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보수 청구 가능 여부는 하자 발생 위치와 종류, 책임기간, 인도일 또는 사용검사일, 기존 보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 전에는 다음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존 하자접수 목록
- 미처리 하자와 보수 이력
- 공용부분 하자 현황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 또는 분쟁조정 여부
- 사용검사일과 세대 인도일
- 장기수선 및 안전점검 관련 자료
매매계약서에는 현재 확인된 하자와 처리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신청 체크리스트
- 하자 위치를 전체·중간·근접 사진으로 촬영했나요?
- 촬영일과 최초 발견일을 기록했나요?
- 하자별 번호를 부여했나요?
- 시공사나 사업주체에 정식으로 접수했나요?
- 접수번호와 접수 화면을 보관했나요?
- 공용부분 가능성이 있으면 관리사무소에도 알렸나요?
-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답변 여부를 확인했나요?
- 보수 전후 사진과 작업내역을 보관했나요?
- 재발한 경우 날짜별로 다시 기록했나요?
- 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청구했나요?
- 분쟁 시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자료를 정리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작은 벽 균열도 모두 하자인가요?
균열의 위치와 폭, 발생 원인, 구조 안전성, 기능·미관상 지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작은 균열이라고 무조건 하자가 아닌 것은 아니며, 반대로 균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한 구조 하자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화로 보수를 요청한 것도 청구로 인정되나요?
통화기록만으로는 구체적인 청구 내용과 접수일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공사 앱, 이메일, 서면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다시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으면 공용부분 하자를 신청할 수 없나요?
관리주체나 관리단 등 법에서 정한 청구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 초기라면 관리사무소와 사업주체에 접수하고, 공용부분 하자 자료를 세대별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보상을 못 받나요?
책임기간 안에 적법하게 하자보수를 청구했는지, 하자의 성격과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이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다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전문기관이나 법률전문가에게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공사가 여러 번 보수했지만 누수가 계속되면 어떻게 하나요?
보수 날짜와 방법, 재발 날짜를 순서대로 정리해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 단순한 표면 보수만 반복해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전문가 점검이나 하자심사·분쟁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자를 발견한 즉시 증거를 남기고, 담보책임기간 안에 접수 사실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사업주체는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답변이 없거나 하자 여부와 보수 범위에 이견이 있다면 사진, 접수번호, 보수 이력 등을 정리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수나 균열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달라지는 하자는 최초 발견 당시의 사진과 영상이 중요합니다. 보수 전 상태부터 재발 과정까지 날짜별로 기록해 두면 하자보수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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