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이나 지원사업 공고를 보면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이라는 문구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가게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직원이 몇 명까지면 되는지, 아르바이트생도 인원에 포함되는지 헷갈리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을 잘못 알고 신청했다가 서류 단계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업종별 상시근로자 기준, 인원에서 빠지는 사람과 계산 방법,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그리고 기준 개편 논의까지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소상공인 기준 ① 두 가지 요건: 소기업 + 상시근로자 수
「소상공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소기업 가운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입니다.
- 소기업일 것: 주된 업종과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 미만일 것
| 업종 | 상시근로자 수 |
|---|---|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0명 미만 |
| 그 밖의 업종(음식점, 소매업, 서비스업 등) | 5명 미만 |
즉 소상공인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은 매출액이 소기업 범위 안에 있고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뉴스 보도에서는 음식점의 경우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예로 들었습니다. 정확한 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중소기업 범위 해설서에서 확인하세요.
생계형 적합업종도 알아 두세요
소상공인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고시한 생계형 적합업종을 하는 사업자는 대기업 등의 사업 확장 제한으로 추가 보호를 받습니다. 현재 지정된 업종에는 두부,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제조업, LPG연료 소매업, 서적·신문·잡지류 소매업 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준 ② 상시근로자 수, 누가 빠지고 어떻게 세나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사람은 상시근로자 수에 넣지 않습니다.
-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일하는 사람
-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는 0.5명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셉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 3명과 월 80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 2명이 있는 음식점은 3명 + 0.5명 × 2 = 4명으로 계산해 5명 미만이 됩니다.
계산 방법: 12개월 평균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더해 12로 나눕니다.
- 창업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한 달부터 산정일까지 매월 말일 인원을 더해 그 개월 수로 나눕니다.
- 창업한 달에 산정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 인원으로 봅니다.
특정 달에 직원이 잠깐 늘었다고 바로 소상공인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고, 월평균 인원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기준 ③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5단계
정책자금이나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지 증명하는 서류가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며, 공식 안내 기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내용 |
|---|---|
| STEP 01 | 온라인 자료 제출 |
| STEP 02 | 제출 자료 조회 |
| STEP 03 | 신청서 작성 |
| STEP 04 | 진행 상황 확인 |
| STEP 05 | 확인서 출력·수정 |
알아 둘 점
- 유효기간: 2026년 발급분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매년 갱신이 필요합니다.
- 개인사업자 매뉴얼: 간편장부 대상, 대표자 1인 기업(원천세 미신고) 등 유형별 신청서 작성 매뉴얼이 공지돼 있습니다.
- 최근 창업: 제출할 자료가 없는 신설 사업자를 위한 발급 방법도 자주 묻는 질문에 안내돼 있습니다.
- 문의: 일반 상담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온라인 자료 제출은 1811-6508입니다.
확인서를 어디에 쓰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 판로·마케팅 지원 사업 신청 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 지원 제도는 2026 소상공인 정책자금 총정리와 개인사업자 대출 종류 비교에서, 청년 사장님이라면 청년 사업자 대출에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기준 ④ 기준을 넘으면? 유예와 개편 논의
직원을 늘리면 바로 제외될까
중소기업뉴스 보도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 기준을 넘더라도 3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이 끝나면 소상공인 대상 지원에서 빠질 수 있으니, 채용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을 늘릴 계획이라면 고용 관련 지원금도 함께 챙기세요. 중소기업 지원금 2026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평균매출액 기준 개편 논의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범위는 2014~2015년에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바뀌었지만, 소상공인 기준은 여전히 상시근로자 수를 씁니다. 이 때문에 지원을 받으려고 인원을 줄이거나 성장을 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소상공인 기준을 업종별 평균매출액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냈고, 22대 국회에는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다만 아직 법이 바뀐 것은 아니므로 현재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적용됩니다. 개편 여부는 앞으로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합니다.

소상공인 기준 FAQ
Q1. 소상공인 기준에서 아르바이트생도 인원에 들어가나요?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0.5명으로 셉니다. 60시간 미만이면 인원에서 빠집니다. 3개월 이내 기간제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도 제외됩니다.
Q2. 사장님 본인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임원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인원에 넣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애매하다면 1357에 문의하세요.
Q3. 카페 직원이 5명이면 소상공인 기준에 맞나요?
카페는 제조·건설·운수·광업이 아닌 업종이라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정확히 5명이면 기준을 넘습니다. 단시간근로자 0.5명 계산을 반영해 다시 확인해 보세요.
Q4. 소상공인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합니다. 2026년 확인서 유효기간은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Q5. 매출이 많아도 소상공인이 될 수 있나요?
매출액이 업종별 소기업 기준을 넘으면 소기업이 아니므로 소상공인이 될 수 없습니다.
Q6. 소상공인 기준이 매출액으로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바꾸자는 논의와 개정안 발의가 있지만, 현재 소상공인 기준은 여전히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공식 확인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바로가기
📞 확인서 온라인 자료제출 문의 1811-6508 바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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