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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난임휴직 12월 3일 시행|신청 대상·휴직 기간·허가 기준 총정리

    공무원 난임휴직 12월 3일 시행|신청 대상·휴직 기간·허가 기준 총정리

    공무원 난임휴직이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난임 치료가 필요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기존 질병휴직 대신 별도의 난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증빙서류와 복무관리 방법은 관련 행정규칙을 통해 정비될 예정이므로 실제 신청 전 소속 기관의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 난임휴직 핵심…

  •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하루 4시간·월 57시간과 수당 인정 기준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하루 4시간·월 57시간과 수당 인정 기준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하루에 4시간을 초과해 시간외근무를 해도 원칙적으로 4시간까지만 수당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1일 상한 없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 57시간이라는 일반적인 상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상한은 폐지되지만 월간 총량은 유지되므로 ‘초과근무 시간이 모두 무제한으로 인정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 핵심…

  • 2026 국가공무원 특별휴가 15가지|장기재직 5·7일·육아시간 36개월

    2026 국가공무원 특별휴가 15가지|장기재직 5·7일·육아시간 36개월

    국가공무원은 결혼·출산·육아뿐 아니라 장기재직, 심리 회복, 재난 피해와 자기계발을 위해 총 15가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국가공무원에게 5일, 20년 이상에게 7일의 장기재직휴가가 적용됩니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다면 총 36개월 동안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1일이 글은 2026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