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은 결혼·출산·육아뿐 아니라 장기재직, 심리 회복, 재난 피해와 자기계발을 위해 총 15가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국가공무원에게 5일, 20년 이상에게 7일의 장기재직휴가가 적용됩니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다면 총 36개월 동안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1일
이 글은 2026년 6월 23일 시행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경찰·소방공무원은 별도 복무규정이나 조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목차
3줄 요약
- 국가공무원 특별휴가는 경조사·출산·육아·장기재직휴가 등 총 15가지입니다.
- 장기재직휴가는 10년 이상이면 5일, 20년 이상이면 7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시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하루 2시간씩 총 36개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 국가공무원 특별휴가 15가지와 사용일수를 확인하는 공무원
국가공무원 특별휴가 15가지
2026년 기준 국가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사용 조건 | 기간 |
|---|---|---|
| 수업휴가 | 방송통신대 출석수업 참석 | 연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 |
| 장기재직휴가 | 재직기간 10년 이상 | 5일 또는 7일 |
| 포상휴가 | 탁월한 성과·공로 인정 | 10일 이내 |
| 심리안정휴가 | 인명피해 사건·사고 후 회복 필요 | 4일 이내 |
| 여성보건휴가 | 생리기간 중 휴식 | 월 1일 |
| 재해구호휴가 | 재난 피해 또는 재해지역 봉사 | 5일 이내, 대규모 재난 10일 |
| 경조사휴가 | 결혼·출산·사망·입양 등 | 사유별 1일에서 25일 |
| 가족돌봄휴가 | 자녀 행사·질병·노령 등 가족 돌봄 | 연간 10일 |
| 난임치료시술휴가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 1일에서 4일 |
| 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 휴식·진료 | 하루 2시간 |
| 유산·사산휴가 | 임신 중 유산·사산 | 10일에서 90일 |
| 육아시간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하루 2시간, 총 36개월 |
| 임신검진휴가 | 임신 중 정기검진 | 10일 이내 |
| 임신검진동행휴가 |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 10일 이내 |
| 출산휴가 | 본인의 출산 | 90일에서 120일 |
특별휴가는 연가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휴가별 요건과 승인 방식은 다릅니다.
장기재직휴가 5일·7일
2026년 6월 23일부터 국가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가 확대됐습니다.
| 재직기간 | 장기재직휴가 |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
| 20년 이상 | 7일 |
재직기간에는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휴직기간이나 이전 경력의 포함 여부는 인사기록과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재직휴가는 기관의 복무관리 기준에 따라 한 번에 사용하거나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이월과 퇴직 시 보상 여부도 기관별 운영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도 받을 수 있나?
정부는 2026년 복무제도 개편 과정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신설을 추진했습니다.
다만 현재 공식 안내자료의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기준은 다음 두 구간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
- 20년 이상: 7일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의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일수는 소속 기관 복무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상휴가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된 국가공무원은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휴가는 근무성적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발생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이 성과와 공로를 인정하고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주요 국정과제 수행에 기여한 경우
- 재난·재해 대응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경우
- 중요 행사와 비상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 조직 발전에 뚜렷한 성과를 낸 경우
포상휴가의 대상자 선정과 사용기한은 기관별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리안정휴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나 사고를 직접 처리한 공무원은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해 4일 이내의 심리안정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 기관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사망·중상자가 발생한 사고 현장 대응
- 재난 수습과 피해자 지원
- 중대한 범죄나 사고 조사
- 참혹한 현장 목격
- 심리적 충격이 큰 민원·업무 수행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만으로 자동 부여되는 휴가는 아닙니다. 사건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과 회복 필요성이 확인돼야 합니다.
여성보건휴가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운영됩니다. 사용하면 해당 일의 보수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 급여 처리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휴가나 임신 중 모성보호시간과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재해구호휴가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재난이나 재해 피해를 본 경우
- 배우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경우
-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경우
- 행정기관이 재해구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일반적인 재난은 5일 이내, 대규모 재난은 10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재해피해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자원봉사 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와 포상휴가 및 재해구호휴가 일수 비교
경조사휴가
국가공무원은 본인이나 가족에게 결혼·출산·사망·입양 등의 경조사가 발생하면 경조사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조사 사유 | 휴가일수 |
|---|---|
| 본인 결혼 | 5일 |
| 자녀 결혼 | 1일 |
| 배우자 출산 | 일반 20일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
| 배우자 사망 | 5일 |
| 자녀 사망 | 5일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 3일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3일 |
| 입양 | 20일 |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가 25일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범위와 휴가일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조사휴가에 주말이 포함되나?
경조사휴가의 일수 계산은 휴가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는지 여부가 휴가 종류와 연속 사용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조사 발생일과 휴가 시작일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거리 이동과 장례절차 등을 고려한 운영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경조사 발생일
- 휴가 시작 가능일
- 토요일·공휴일 포함 여부
- 분할 사용 가능 여부
- 증빙서류 제출기한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사유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학교 공식 행사 참석
- 어린이집·학교의 휴업 또는 휴원
- 자녀의 질병과 예방접종
- 배우자·부모·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 노령 가족 돌봄
- 장애가 있는 가족 지원
가족돌봄휴가 10일은 유급과 무급 사용분을 합한 한도입니다. 자녀 돌봄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일부 기간이 유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시술휴가
난임치료를 받는 여성공무원은 시술 종류에 따라 2일에서 4일, 남성공무원은 1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시술 | 휴가일수 |
|---|---|---|
| 여성 | 인공수정 등 | 시술별 기준에 따라 2일 |
| 여성 | 체외수정 등 | 시술별 기준에 따라 최대 4일 |
| 남성 | 난임치료 시술 | 1일 |
시술일 외 휴가일의 유급·무급 처리와 분할 사용 여부는 시술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나 시술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지만 민감한 의료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기관의 증빙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국가공무원은 휴식이나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2주 이후에는 신청 시 승인해야 하는 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사용 후 하루 실제 근무시간이 최소 4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모성보호시간과 다른 휴가를 함께 사용해 실제 근무시간이 4시간 미만이 되면 모성보호시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남성공무원은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의료기관 진단서에 기재된 임신기간과 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진단서 제출 범위와 제출 담당자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시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국가공무원은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
| 자녀 연령 | 8세 이하 |
| 학년 기준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 하루 사용시간 | 최대 2시간 |
| 전체 사용기간 | 총 36개월 |
| 최소 실제 근무시간 | 하루 4시간 |
나이와 학년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만 9세라도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학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등학교 3학년이라도 만 8세 이하라면 나이 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 36개월은 어떻게 계산하나?
육아시간 총 36개월은 단순히 사용한 날짜만 더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월 단위 사용기간 산정과 중단·재사용 기준은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따릅니다.
다음 사항을 복무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 월 중 일부 날짜만 사용한 경우 한 달 산정 여부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별 사용 가능 여부
- 부부 공무원의 동시 사용 가능 여부
- 기관을 옮긴 경우 사용기간 승계
- 휴직 전후 사용기간 계산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실제 근무시간이 최소 4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신검진휴가
임신 중인 국가공무원은 정기검진을 위해 10일 이내의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검진휴가는 하루 단위뿐 아니라 기관의 복무관리 방식에 따라 필요한 시간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예약확인서나 진료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신검진동행휴가
배우자가 임신검진을 받는 경우 국가공무원은 10일 이내의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가 아니라 배우자의 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신 사실과 검진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검진과 관계없는 개인 일정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
임신 중인 국가공무원은 출산 전후를 합해 다음 기간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산 유형 | 출산휴가 |
|---|---|
| 단태아 | 90일 |
| 미숙아 | 100일 |
| 다태아 | 120일 |
출산 후에는 최소한 다음 기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단태아·미숙아: 출산 후 45일 이상
- 다태아: 출산 후 60일 이상
유산 위험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출산 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휴가 신청방법
대부분의 특별휴가는 소속 기관의 전자결재 또는 복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합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휴가 종류와 사용요건을 확인합니다.
- 소속 부서장과 사용일정을 협의합니다.
- 복무관리시스템에서 특별휴가를 선택합니다.
-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 승인된 휴가기간을 확인합니다.
- 일정이 변경되면 휴가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을 합니다.
경조사와 출산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기관이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유형이 있지만 포상·장기재직휴가는 기관별 운영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육아시간과 출산휴가 및 임신검진휴가 사용조건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본인에게 적용되는 특별휴가 종류를 확인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최신 시행일을 확인했다.
- 소속 기관의 복무운영지침을 확인했다.
- 유급과 무급 여부를 확인했다.
- 최소 실제 근무시간 기준을 확인했다.
-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했다.
- 휴가일에 주말과 공휴일이 포함되는지 확인했다.
- 분할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했다.
- 사용기한과 이월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 복무관리시스템에서 최종 승인 여부를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1. 국가공무원 특별휴가는 모두 몇 가지인가요?
2026년 인사혁신처 안내 기준으로 총 15가지입니다.
2. 특별휴가는 연가에서 차감되나요?
원칙적으로 연가와 별도의 휴가입니다. 다만 수업휴가는 연가를 초과한 출석수업 기간에 적용됩니다.
3. 특별휴가는 모두 유급인가요?
아닙니다.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이며 가족돌봄휴가도 사유에 따라 유급과 무급으로 나뉩니다.
4. 지방공무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적용되므로 일수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5. 교사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나요?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교원휴가 관련 예규의 특례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도 같은가요?
직종별 복무규정과 내부 지침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7. 장기재직휴가는 몇 년부터 받을 수 있나요?
공식 안내 기준으로 재직기간 10년 이상부터 5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20년 이상 근무하면 장기재직휴가는 며칠인가요?
7일입니다.
9. 장기재직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나요?
분할 사용 여부는 소속 기관의 운영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0. 사용하지 않은 장기재직휴가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가보상비처럼 자동 보상되는 휴가는 아닙니다. 기관별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11. 포상휴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돼 행정기관의 장이 대상자로 결정한 공무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12. 포상휴가는 최대 며칠인가요?
10일 이내입니다.
13. 심리안정휴가는 일반적인 업무 스트레스에도 가능한가요?
인명피해 사건·사고를 처리한 뒤 심리 회복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 업무 스트레스와는 구분됩니다.
14. 심리안정휴가는 며칠인가요?
4일 이내입니다.
15. 여성보건휴가는 유급인가요?
월 1일 사용할 수 있지만 무급입니다.
16. 재해구호휴가는 며칠인가요?
일반 재난은 5일 이내, 대규모 재난은 10일 이내입니다.
17. 자원봉사를 가도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기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 본인 결혼휴가는 며칠인가요?
5일입니다.
19.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일반적으로 20일이며 다태아 출산 등에는 25일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휴가는 며칠인가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입니다.
21.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며칠인가요?
유급과 무급 사용일을 합해 연간 10일입니다.
22. 자녀 학교 행사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공식적인 학교 행사 참여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3. 난임치료시술휴가는 며칠인가요?
여성공무원은 시술에 따라 2일에서 4일, 남성공무원은 1일입니다.
24. 모성보호시간은 하루 몇 시간인가요?
하루 최대 2시간입니다.
25.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면 몇 시간 근무해야 하나요?
모성보호시간 사용 후 실제 근무시간이 최소 4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6. 남성공무원도 유산·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3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7. 육아시간은 자녀가 몇 살까지 가능한가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8. 육아시간은 총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하루 2시간 범위에서 총 36개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
29. 배우자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10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 특별휴가 신청이 거부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부 사유와 적용 규정을 확인한 뒤 소속 기관 복무담당자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령 해석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 복무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국가공무원 특별휴가는 결혼과 출산 같은 경조사뿐 아니라 장기재직, 심리 회복, 재난 피해, 난임치료와 가족 돌봄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10년 이상 재직자에게 5일, 20년 이상 재직자에게 7일의 장기재직휴가가 적용되며 육아시간은 하루 2시간씩 총 36개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휴가마다 유급 여부와 증빙서류, 분할 사용 및 최소 근무시간 기준이 다릅니다. 신청하기 전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소속 기관의 복무운영지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특별휴가 15가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처 복무과 특별휴가 문의: 044-201-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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