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0일부터 국민이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보관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전송요구권이 의료·통신 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됐습니다.
본인이 직접 요청할 수도 있고 세무·행정·자산관리 서비스 등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자동화 도구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정보 보유기관과 전송정보, 전송방식과 보안조치 등을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1일
본인전송요구권이 전 분야로 확대됐지만 모든 기관의 모든 정보를 즉시 내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전송 가능한 정보와 신청방법은 기관별 전송체계 구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3줄 요약
- 2026년 8월 20일부터 본인전송요구권 적용 범위가 의료·통신에서 전 분야로 확대됐습니다.
-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보내달라고 직접 요구하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자동화 도구를 이용할 때는 정보 보유기관과 안전한 전송방식을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2026 개인정보 본인전송요구권으로 내 정보를 직접 내려받는 방법
본인전송요구권이란?
본인전송요구권은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통신사·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자신의 정보를 직접 받거나,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 전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는 정보를 화면이나 문서로 확인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면 본인전송요구권은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정보를 전송받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달라진 점
기존에는 의료·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운영됐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본인전송요구권의 적용 범위가 전 분야로 확대됐습니다.
| 구분 | 기존 | 2026년 8월 20일 이후 |
|---|---|---|
| 적용 분야 | 의료·통신 중심 | 전 분야 |
| 요구 주체 | 개인정보 당사자 | 개인정보 당사자 |
| 대리인 이용 | 가능 | 가능 |
| 자동화 도구 이용 | 제한 없이 활용되는 사례 존재 | 정보전송자와 사전협의 필요 |
| 주요 전송방식 | 기관별 방식 | 안전한 전송체계로 단계적 전환 |
| 공공기관 정보 | 제한적 | 지정 정보 지속 확대 |
전 분야 확대가 모든 정보의 무조건적인 전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기관이 보유한 정보 중 전송 가능한 정보가 대상입니다.
본인전송과 제3자전송의 차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전송받는 사람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본인전송요구 | 제3자전송요구 |
|---|---|---|
| 전송받는 사람 | 정보주체 본인 | 본인이 지정한 제3자 |
| 목적 | 개인 보관·확인·직접 활용 | 다른 서비스에서 활용 |
| 적용 범위 | 2026년 전 분야 확대 | 지정 분야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 |
| 대리인 활용 | 가능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을 활용 |
| 주요 확인사항 | 본인인증·전송방법 | 수신자 자격·전송 동의·철회 |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를 본인에게 보내달라는 권리입니다. 제3자전송요구권은 본인이 지정한 다른 기관이나 서비스에 정보를 직접 보내달라는 권리입니다.
두 제도의 적용 범위와 전송 절차는 같지 않습니다.
어떤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나?
개인정보처리자가 다음 근거에 따라 처리하는 정보가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정보
- 계약 체결과 이행을 위해 처리하는 정보
-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정보 중 별도로 지정된 정보
-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전산화된 정보
-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형화된 개인정보
다음 정보는 전송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함께 포함된 정보
- 영업비밀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범죄수사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정보
- 법령에 따라 공개 또는 전송이 제한된 정보
-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지 않는 정보
- 전산화되지 않아 과도한 변환이 필요한 정보
전송요구를 했다고 기관이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8개 공공기관 지정 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수요가 높은 정보를 보유한 8개 공공기관의 정보를 본인전송 요구 대상 정보로 지정했습니다.
| 분야 | 공공기관 |
|---|---|
| 보훈 | 국가보훈부 |
| 출입국·법무 | 법무부 |
| 감염병·예방접종 | 질병관리청 |
| 보건의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고용·산재 | 근로복지공단 |
| 부동산 | 한국부동산원 |
| 복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기관이 지정됐더라도 해당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전체가 전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별로 지정된 정보의 범위와 전송체계 구축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본인전송요구권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여러 병원의 진료기록을 직접 확인할 때
- 건강보험과 의료비 정보를 정리할 때
- 통신요금과 이용내역을 확인할 때
- 산재·고용보험 관련 정보를 확인할 때
- 부동산 관련 본인 정보를 확인할 때
- 보훈과 복지 수혜내역을 확인할 때
- 세무·행정 업무에 필요한 본인 정보를 준비할 때
- 다른 서비스로 이동하기 전에 기존 이용정보를 보관할 때
실제 활용 가능 여부는 각 기관의 제공 항목과 파일 형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를 보유한 보훈·의료·고용·부동산 분야 8개 공공기관
신청방법
전송요구 신청 방식은 정보 보유기관과 서비스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을 확인합니다.
-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전송요구 메뉴를 찾습니다.
- 휴대전화·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 전송받을 개인정보 항목을 선택합니다.
- 전송기간과 전송방법을 선택합니다.
- 본인이 받을 주소나 저장 위치를 입력합니다.
- 전송요구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 전송된 파일의 항목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홈페이지에 별도 메뉴가 없다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열람·전송요구 담당 부서와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마이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온마이데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마이데이터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
- 정보전송자와 수신자 관련 정보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정보
- 제도 안내서
- 전송요구 지원 플랫폼
- 전송요구 철회 관련 안내
- 기업과 기관의 사전협의 안내
모든 기관의 개인정보를 온마이데이터에서 한 번에 내려받을 수 있는지는 기관별 연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전송요구
국민은 자신의 본인전송요구권 행사를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세무·행정·자산관리 서비스가 대리인으로 전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 누구의 정보를 요청하는지
- 어떤 기관에서 정보를 받는지
- 요청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이용목적
- 보관기간과 파기방법
- 제3자 제공 여부
-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포괄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스크래핑이란?
스크래핑은 사용자가 인증정보를 입력하면 자동화 프로그램이 웹사이트에 접속해 화면이나 비공개 영역의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입니다.
세금·대출·보험·자산관리와 같은 서비스에서 서류를 자동으로 가져올 때 활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자가 불필요한 정보까지 수집하거나 인증정보를 보관하면 유출과 오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스크래핑이 전면 금지된 것인가?
아닙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모든 스크래핑이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대리인이 자동화 도구를 사용해 본인전송요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경우 정보전송자와 다음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 전송 대상 개인정보
- 전송 요청 방식
- 본인 동의 확인방법
- 인증정보 처리방법
- 암호화 등 보안조치
- 전송주기와 전송기간
- 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
사전협의 없이 무단으로 비공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나?
대리인과 정보전송기관 사이의 협의나 전산 전환이 완료되지 않으면 일부 자동조회 기능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도 시행 전 사전협의를 신청한 대리인에 대해 협의가 끝날 때까지 기존 전송방식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사용 중인 서비스에서 조회 오류가 발생하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서비스 공지사항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만료 여부
- 본인인증 방식 변경
- 해당 기관과의 전송 협의 여부
- 새로운 앱 버전 설치 필요성
- 수동 서류 제출로 대체 가능한지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에게 인증서나 비밀번호를 전달하면 안 됩니다.
안전한 대리인 확인방법
개인정보 전송을 맡기기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자명과 연락처가 공개돼 있는지
-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있는지
- 필요한 정보만 요청하는지
- 이용목적과 보관기간을 설명하는지
- 전송요구 철회방법이 있는지
- 인증서 비밀번호를 별도로 저장하지 않는지
- 개인정보 유출 신고절차를 안내하는지
- 수수료와 유료서비스 조건이 명확한지
정부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 전송을 대신해 준다며 원격제어 앱 설치나 수수료 송금을 요구하면 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나?
개인정보 전송을 요청한 뒤에도 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할 때는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앞으로의 전송만 중단되는지
- 이미 전송된 개인정보도 삭제되는지
- 대리인에게 제공한 위임이 해지되는지
- 정기전송 예약이 취소되는지
- 법정 보관의무가 있는 정보인지
- 삭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지
전송요구 철회와 이미 제공된 정보의 삭제 요청은 별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관이 전송을 거절할 수 있나?
법령에서 정한 제한 사유가 있으면 전송요구가 거절되거나 일부 정보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요구한 정보를 기관이 보유하지 않는 경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령상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인 경우
- 정당한 대리권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전송방법이 개인정보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절된 경우에는 거절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잘못돼 있다면?
전송받은 개인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면 정보 보유기관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잘못된 정보 항목을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정·삭제를 요청합니다.
-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합니다.
- 기관의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 수정된 정보를 다시 전송받습니다.
정보를 전송받은 대리인에게만 수정 요청해서는 원본 기관의 정보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전송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이 의심되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신고
- 비밀번호와 인증수단 변경
- 전송요구와 대리 위임 철회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 신고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 금전 피해가 있으면 경찰 112 신고
- 금융정보 유출 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
유출 안내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바로 누르기보다 기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 전 대리인과 전송항목 및 보안조치를 확인하는 절차
전송요구 전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을 정확히 확인했다.
- 본인전송과 제3자전송의 차이를 확인했다.
- 꼭 필요한 개인정보 항목만 선택했다.
- 전송받을 사람과 이용목적을 확인했다.
- 개인정보 보관기간을 확인했다.
- 대리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했다.
- 인증서 비밀번호를 별도로 요구하는지 확인했다.
- 정기전송 여부와 전송주기를 확인했다.
- 전송요구 철회방법을 확인했다.
- 전송 완료 후 파일 보관장소를 안전하게 설정했다.
자주 묻는 질문
1. 본인전송요구권은 언제부터 전 분야로 확대됐나요?
2026년 8월 20일부터 적용 범위가 의료·통신에서 전 분야로 확대됐습니다.
2. 본인전송요구권은 무엇인가요?
기업이나 기관이 보유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3. 개인정보 열람청구와 무엇이 다른가요?
열람청구는 정보를 확인하는 권리이고 본인전송요구는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정보를 전송받는 권리입니다.
4. 제3자전송요구권과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본인전송은 본인이 정보를 받고 제3자전송은 본인이 지정한 다른 기관이나 서비스가 정보를 받습니다.
5. 모든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령상 전송 가능한 정보와 기관이 실제로 보유한 정보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종이로 보관된 정보도 전송받을 수 있나요?
전산화되지 않은 정보를 새로 변환해야 하는 경우 전송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열람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신청 수수료가 있나요?
본인전송요구 자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권리이지만 매체 제작이나 별도 서비스 이용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앱 또는 개인정보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합니다.
9. 한 번에 모든 기관에 신청할 수 있나요?
모든 기관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기관별로 각각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10. 온마이데이터에서 모든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나요?
기관별 전송체계 구축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온마이데이터에서는 제도와 참여기관 정보를 우선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8개 공공기관은 어디인가요?
국가보훈부, 법무부, 질병관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12. 8개 기관의 모든 정보가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기관별로 지정된 전송 대상 정보만 해당합니다.
13. 가족의 정보도 대신 받을 수 있나요?
적법한 위임이나 법정대리권이 확인돼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14. 미성년 자녀의 정보도 받을 수 있나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지만 정보 종류에 따라 추가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5. 사망한 가족의 정보도 전송받을 수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입니다. 사망자 정보는 관계 법률과 기관별 발급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16.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본인이 대리인을 지정해 본인전송요구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17. 대리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나요?
계좌·사이트 비밀번호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적인 본인인증과 위임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18. 스크래핑이 금지됐나요?
전면 금지는 아닙니다. 대리인이 자동화 도구를 이용할 때 정보 보유기관과 안전한 전송방식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바뀌었습니다.
19. 자동조회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될 수 있나요?
기관 간 사전협의나 시스템 전환이 완료되지 않으면 일부 기능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 기존 동의를 다시 해야 하나요?
서비스의 개인정보 수집·전송 방식이 변경되면 새로운 동의나 본인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 정기적으로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나요?
기관과 서비스가 정기전송을 지원하면 가능합니다. 전송주기와 종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22. 전송요구를 취소할 수 있나요?
네. 전송요구와 대리인 위임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3. 철회하면 이미 전송된 정보도 삭제되나요?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신자에게 별도로 삭제를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24. 전송받은 정보가 틀리면 어떻게 하나요?
원본 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 정정·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25. 기관이 전송을 거절할 수 있나요?
본인 확인 실패, 타인 권리 침해, 법령상 제한 등의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26. 거절 사유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27. 내려받은 파일은 안전한가요?
파일 자체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용 컴퓨터에 저장하지 말고 암호화된 개인 저장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8. 정부기관이 전송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정부기관을 사칭해 개인 계좌로 수수료를 보내라고 요구한다면 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29. 개인정보 유출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어느 기관이 어떤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 필요한 항목만 선택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
본인전송요구권은 기업과 공공기관에 흩어진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받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입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적용 범위가 의료·통신에서 전 분야로 확대됐으며, 대리인을 통해 전송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기관의 모든 정보를 즉시 전송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별 전송체계와 지정 정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수집 항목, 이용목적과 보관기간을 확인하고 계좌 비밀번호나 인증서 암호를 직접 전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안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동화 도구 사전협의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온마이데이터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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