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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임금체불 신고방법|노동청 신고·체불임금 받는 법·지연이자 총정리
월급날이 지났는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거나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수당·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금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인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근로감독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