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보증부월세나 반전세로 거주하는 청년이 전세보증금 대출과 월세 대출을 하나의 보증으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주거금융 제도입니다.
만 39세 이하·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임차보증금의 90% 범위에서 월세대출을 포함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는 최대 3억원까지 한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7년 1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금리, 월세 한도, 대상주택과 취급은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신청 가능한 상품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일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금융회사의 전월세대출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목차
3줄 요약
- 대상은 만 39세 이하·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입니다.
- 임차보증금의 90% 범위에서 월세대출을 포함해 최대 2억원, 신혼·유자녀 가구는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전세보증금과 월세 자금을 하나의 보증으로 이용하며 2027년 1월 출시 예정입니다.

2027년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의 나이·소득·2억원 한도를 확인하는 청년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이란?
현재 청년이 보증부월세나 반전세 주택에 들어가면서 보증금과 월세 자금이 모두 필요한 경우 전세자금보증과 월세자금보증을 각각 이용해야 하거나 두 상품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전세보증금과 월세에 필요한 대출을 하나의 보증상품으로 묶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인 주택에 입주하는 청년이 보증금과 월세 자금이 모두 필요하다면 두 자금을 하나의 보증 아래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발표된 조건
| 구분 | 도입안 기준 |
|---|---|
| 출시 예정 | 2027년 1월 |
| 나이 | 만 39세 이하 |
| 주택 보유 | 무주택 청년 |
| 소득 |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 대출 가능 범위 | 임차보증금의 최대 90% |
| 일반 청년 한도 | 월세대출 포함 최대 2억원 |
| 신혼·유자녀 가구 | 최대 3억원 |
| 보증비율 | 금융회사 대출금의 100% |
| 지원 형태 | 전세보증금+월세 결합 |
| 월세 사용방식 | 필요한 때 인출하는 한도대출 방식 예정 |
| 공급 규모 | 연간 4조5,000억원 계획 |
| 담당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예정 |
아직 상품 출시 전이므로 임차보증금 상한, 월세 한도, 보증료율, 대출금리와 취급은행은 최종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청년 전세자금보증과 차이
| 구분 | 기존 청년특례 전세보증 |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도입안 |
|---|---|---|
| 지원 목적 | 전세보증금 대출 | 보증금과 월세대출 동시 지원 |
| 나이 | 만 34세 이하 중심 | 만 39세 이하 |
| 소득 | 일반적으로 7,000만원 이하 | 7,000만원 이하 |
| 일반 한도 | 최대 2억원 수준 | 최대 2억원 |
| 신혼·유자녀 한도 | 기존 기준 적용 | 최대 3억원 |
| 임차보증금 비율 | 상품별 기준 | 최대 90% |
| 월세 지원 | 별도 상품 이용 | 하나의 보증으로 결합 |
| 보증비율 | 일반적으로 80~90% | 100% 예정 |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도 2026년 10월부터 지원 연령을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 전세로 거주할 청년은 기존 청년특례 전세보증을, 반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면서 보증금과 월세 자금이 모두 필요한 청년은 전월세결합보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나이 기준
발표안 기준 대상연령은 만 39세 이하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청년특례 전세자금보증보다 연령 범위를 넓혀 만 35~39세 무주택 청년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실제 나이는 다음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지 최종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 신청일
- 대출 신청일
- 대출 승인일
- 대출 실행일
- 임대차계약일
만 39세에 가까운 신청자는 출시 후 정확한 연령 판단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 조건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본인 명의 아파트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항목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 공동명의 주택 지분
- 상속주택 지분
- 주거용 오피스텔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배우자 명의 주택
- 세대원의 주택 보유 여부
본인이 현재 부모와 같은 세대에 속해 있다면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요건을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소득 7,000만원 기준
발표안에서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소득은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직장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
- 급여명세서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프리랜서·사업자
- 소득금액증명
-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전년도 소득자료가 없는 사회초년생이나 이직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와 건강보험료를 이용해 연소득을 환산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소득기준
정부는 결혼하면서 부부 소득을 합산해 정책대출 대상에서 탈락하는 ‘결혼 페널티’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신혼부부는 다음 두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부부합산소득이 기존 신혼부부 기준 이하
-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다만 실제 전월세결합보증에 적용할 신혼부부 인정기간과 소득기준은 출시 공고에서 확정됩니다.
배우자가 기존 대출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은행의 대출심사에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반 청년 최대 2억원
일반 청년은 임차보증금의 90% 범위에서 월세대출을 포함해 최대 2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보증금 1억원 사례
- 임차보증금: 1억원
- 90% 금액: 9,000만원
- 최대한도: 2억원
- 보증금 부분 최대 가능금액: 9,000만원 이내
대출한도가 2억원이라고 해서 보증금 1억원 주택에서 2억원 전체를 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대출은 임차보증금의 90%를 넘기 어렵고 월세대출도 전체 한도에 포함됩니다.
보증금 2억5,000만원 사례
-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 90% 금액: 2억2,500만원
- 일반 청년 최대한도: 2억원
- 최대 가능금액: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가 2억원을 넘더라도 일반 청년의 총한도 때문에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심사됩니다.
신혼부부·유자녀 가구 최대 3억원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청년가구는 최대한도를 3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임차보증금의 90% 제한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3억원 사례
- 임차보증금: 3억원
- 임차보증금의 90%: 2억7,000만원
- 신혼·유자녀 최대한도: 3억원
- 보증금 부분 가능금액: 최대 2억7,000만원 이내
최대 3억원은 모든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확정금액이 아닙니다.
보증금, 월세대출, 소득, 기존 부채와 은행 심사를 반영해 실제 한도가 결정됩니다.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의 보증금 90%와 2억·3억원 한도를 계산하는 모습
월세대출도 2억원·3억원 한도에 포함될까?
발표안에 따르면 월세대출은 일반 청년 2억원, 신혼·유자녀 가구 3억원의 전체 한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청년이 보증금 대출로 1억8,000만원을 이용했다면 월세대출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 여력은 최대 2,000만원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전체 최대한도: 2억원
- 보증금 대출: 1억8,000만원
- 남은 한도: 2,000만원
- 월세대출 가능범위: 최대 2,000만원 이내
실제 월세 한도는 월 임대료, 임대차기간과 신청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더 적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달에만 월세를 빌리는 방식
현재 일부 월세대출은 계약기간 동안 사용할 월세자금을 미리 정해 매월 자동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방식입니다.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마이너스통장과 비슷하게 한도를 열어두고 필요한 달에 필요한 금액만 인출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예정입니다.
예상 이용 사례
- 소득이 충분한 달: 본인 자금으로 월세 납부
- 소득이 부족한 달: 월세대출 한도에서 필요한 금액 인출
- 인출하지 않은 금액: 이자 부담 없음
- 사용한 금액: 실제 이용기간에 따라 이자 부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 단기근로자와 취업준비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대출 형태라면 사용하지 않은 한도도 다른 대출심사에서 부채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DSR과 신용평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비율 100%의 의미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금융회사가 청년에게 빌려준 대출금에 대해 보증기관이 100% 보증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는 청년에게 대출금 전액을 무조건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보증비율은 청년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이 금융회사에 부담하는 보증 범위를 의미합니다.
보증비율이 높으면 금융회사의 손실 위험이 줄어 청년이 대출을 이용하기 쉬워질 수 있지만 다음 심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 나이
- 무주택 여부
- 소득
- 신용정보
- 연체 이력
- 임대차계약
- 대상주택
- 임대인 소유권
- 선순위 채권
- 보증기관 심사
전세대출보증과 반환보증 차이
두 상품은 명칭이 비슷하지만 보장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 구분 | 전월세대출보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
| 주요 목적 | 청년이 은행 대출을 받도록 지원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위험 보장 |
| 보증받는 채권 |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
| 사고 발생 | 차주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함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음 |
| 대위변제 후 | 청년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 | 임대인에게 구상권 행사 |
| 가입 필요성 | 대출 이용을 위해 필요 | 보증금 보호를 위해 별도 검토 |
전월세결합보증을 이용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자동으로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으면 빚이 없어질까?
청년이 대출을 연체해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상환하더라도 청년의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 대한 채무가 보증기관에 대한 구상채무로 바뀝니다.
다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기관의 구상권 청구
- 연체이자
- 신용점수 하락
- 금융거래 제한
- 향후 보증상품 이용 제한
- 법적 추심
- 급여·재산 압류 가능성
정부 보증대출도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대상주택 조건
구체적인 대상주택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전세자금보증과 유사하게 다음 사항을 심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대차계약 체결
-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 이상 지급
- 전입신고 가능
- 확정일자 취득 가능
- 등기부상 주택 용도 확인
- 임대인 소유권 확인
- 권리침해가 과도하지 않을 것
- 보증기관의 주택가격 심사 통과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한 물건과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숙박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상한
현재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의 대상 임차보증금 상한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한국주택금융공사 청년 전세자금보증은 수도권과 지방의 임차보증금 상한을 다르게 적용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출시 공고에서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수도권 임차보증금 상한
- 지방 임차보증금 상한
- 보증부월세의 월세 상한
- 월세 환산방법
- 보증금과 월세의 합산 기준
- 계약갱신 시 증액 한도
보증금의 5%를 먼저 내야 할까?
기존 전세자금보증은 신청자가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임대차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 전월세결합보증도 유사한 조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이라면 계약금으로 최소 500만원 이상을 먼저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확정되기 전에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계약서에 다음 특약을 검토해야 합니다.
- 전월세결합보증이 출시되지 않을 경우
- 보증기관 심사에서 거절될 경우
- 일정 금액 이상의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 대상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대출 불가 시 계약금을 반환하는 조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까?
전세대출은 임대인의 별도 동의가 법률상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금융기관이 임대차계약 사실과 보증금 수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은행이나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 계약금 수령 여부
- 임대인의 계좌
- 임차보증금
- 계약기간
- 주택 소유권
- 선순위 임대차 현황
임대인이 금융기관의 사실 확인에 협조하지 않으면 대출 진행이 늦어지거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누구에게 입금될까?
보증금 대출은 대출 실행일에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대출은 신청자의 한도계좌에서 필요한 금액을 인출해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구조로 설계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방식은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 여부
- 임차인 계좌 수령 가능 여부
- 매월 인출한도
- 월세 납부 증빙
- 미사용 한도 처리
- 임대차 종료 시 대출상환 방법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신청 전 등기부·확정일자·반환보증을 점검하는 모습
반전세 계약도 이용할 수 있을까?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내는 반전세·보증부월세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계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 보증금 1억원·월세 50만원
- 보증금 1억5,000만원·월세 30만원
다만 보증금과 월세가 지나치게 높거나 월세 환산금액이 상품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순수 전세도 이용할 수 있을까?
월세가 없는 순수 전세라면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의 최종 운영방식에 따라 순수 전세도 신청 가능할 수 있지만 월세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면 기존 상품과 금리·보증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순수 월세도 가능한가?
보증금이 매우 적고 월세 비중이 높은 계약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임차보증금, 월세 상한, 주택가격과 임대차계약 형태에 관한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고시원, 숙박시설, 쉐어하우스와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주거형태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대출을 사용하면 이자는 얼마나 낼까?
월세대출은 실제 사용한 금액과 기간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예를 들어 연 3% 금리로 월세 70만원을 인출한 뒤 1년 동안 상환하지 않았다면 해당 인출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합니다.
매월 추가로 월세를 인출하면 대출잔액이 누적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월세대출을 한도 내에서 계속 사용하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상환해야 할 원금이 커질 수 있으므로 다음 계획이 필요합니다.
- 매월 인출액
- 예상 누적잔액
- 이자 납부방식
- 취업 후 상환계획
- 보증금 반환 시 대출상환액
- 계약 연장 시 보증기간
DSR에 포함될까?
전세대출은 일반 주담대와 DSR 적용 방식이 다르지만,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일부 전세대출 이자상환액을 DSR에 반영하는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이 DSR에서 어떻게 처리될지는 최종 상품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월세대출이 한도대출 방식이라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사용액만 부채로 반영하는지
- 전체 약정한도를 반영하는지
- 원금 또는 이자만 DSR에 반영하는지
- 정책상품 예외가 적용되는지
- 다른 신용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는지
신용점수가 낮아도 가능할까?
보증비율이 100%라고 해도 연체 중이거나 신용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현재 연체
- 세금 체납
- 신용회복·채무조정 진행
- 개인회생
-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이력
- 기존 보증사고
- 금융질서문란정보
- 과도한 대출
- 소득 대비 상환부담
단순히 신용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기관과 은행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확인할 사항
정책보증을 이용한다고 해서 계약하려는 주택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등기부 확인
- 임대인과 등기상 소유자 일치 여부
- 근저당권
- 압류·가압류
- 경매개시결정
- 신탁등기
- 전세권·임차권등기
주택가격 확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 공시가격
- 인근 유사주택 거래가격
- 전세보증금과 매매가격 비율
- 선순위 보증금
계약 후 조치
- 주택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임대차계약 신고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검토
대출보증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별도의 기준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운 주택
다음 주택은 반환보증 가입이 어렵거나 보증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선순위 근저당이 과도한 주택
-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에 가까운 주택
- 위반건축물
-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닌 계약
- 신탁등기 주택
- 소유권 분쟁이 있는 주택
- 보증기관의 주택가격 산정이 어려운 주택
-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월세대출이 승인되더라도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다면 계약을 계속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예상 신청 절차
- 대상주택을 찾습니다.
-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
- 은행에서 보증과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상담합니다.
- 대출 불가 특약을 포함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 취급은행에서 전월세결합보증을 신청합니다.
- 나이·소득·무주택·주택 요건을 심사합니다.
- 보증 승인 후 대출을 실행합니다.
-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합니다.
- 전입신고·확정일자·임대차신고를 완료합니다.
- 필요한 달에 월세대출 한도를 사용합니다.
예상 준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표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지급 영수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건축물대장
- 소득금액증명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임대인 계좌 확인자료
프리랜서와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 전에 계약해도 될까?
상품 출시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지원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출 신청 가능시기와 임대차계약일 사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품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면 최종 공고 전에 계약을 서두르는 것은 위험합니다.
먼저 계약해야 한다면 다음 특약을 검토해야 합니다.
-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 보증심사 또는 대출심사에서 거절될 경우
- 일정 금액 이상의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될 경우
-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침해가 발생할 경우
- 임대인이 사실 확인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지 확인했다.
- [ ]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인지 확인했다.
- [ ]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지 확인했다.
- [ ] 신혼부부 또는 유자녀 가구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
- [ ] 임차보증금의 90%와 최대한도를 구분했다.
- [ ] 월세대출이 전체한도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 [ ] 월세대출 예상 누적잔액을 계산했다.
- [ ] 등기부상 임대인과 소유자가 일치한다.
- [ ] 근저당·압류·신탁등기를 확인했다.
- [ ] 주택 시세와 전세가율을 확인했다.
- [ ]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택이다.
- [ ]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 [ ]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인지 확인했다.
- [ ]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했다.
- [ ] 보증금의 계약금 마련계획을 세웠다.
- [ ]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검토했다.
- [ ] 2027년 최종 출시 공고를 확인할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7년 1월 출시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제도입니다.
대상 나이는 몇 살까지인가요?
발표안 기준 만 39세 이하입니다.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대출한도는 얼마인가요?
일반 청년은 월세대출을 포함해 최대 2억원,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는 최대 3억원으로 설계될 예정입니다.
보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차보증금의 최대 90% 범위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증금 1억원이면 2억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보증금 대출은 90%인 9,000만원 이내이고 월세대출을 포함한 총한도가 2억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신혼부부는 무조건 3억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차보증금의 90%, 소득, 기존 부채와 은행 심사를 함께 적용합니다.
월세대출도 2억원 한도에 포함되나요?
네. 발표안에서는 보증금대출과 월세대출을 합한 전체한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월세는 매달 자동으로 대출되나요?
필요한 달에 필요한 금액만 인출하는 한도대출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월세대출 한도에도 이자가 붙나요?
일반적인 한도대출 구조라면 실제 사용한 금액에만 이자가 발생하지만 최종 상품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비율 100%면 대출이 무조건 승인되나요?
아닙니다. 보증기관과 은행의 소득·신용·주택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전월세결합보증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대출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다른 상품입니다. 반환보증은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임대차 종료와 관계없이 대출 상환의무가 있으며, 반환보증 가입 여부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오피스텔도 이용할 수 있나요?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만 최종 주택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시원이나 숙박시설도 가능한가요?
전입신고와 주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예비세대주 요건을 인정할 수 있지만 독립세대 구성과 전입기한 등 최종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금액증명 등으로 연소득을 증명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낮아도 이용할 수 있나요?
보증상품이라도 연체나 보증사고 이력이 있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은행과 보증기관 심사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2026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지원되나요?
출시 전 계약의 인정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 최종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전세대출을 전월세결합보증으로 바꿀 수 있나요?
기존대출 대환 허용 여부는 최종 상품 운영기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만 39세 이하·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과 월세 자금을 하나의 보증으로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신규 제도입니다.
임차보증금의 90% 범위에서 월세대출을 포함해 일반 청년은 최대 2억원,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는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월세 자금은 매월 자동으로 대출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필요한 달에 필요한 금액만 인출하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실제 사용한 금액만큼 이자를 부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월세대출을 계속 사용하면 임대차 종료 시 상환해야 할 원금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결합보증은 은행 대출을 위한 보증이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호하는 반환보증이 아닙니다. 계약 전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을 서두르기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할 2027년 최종 소득·주택·금리·신청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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