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신고 대상 계약을 늦게 신고하면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19일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이하’는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며,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목차
3줄 요약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지연신고 과태료는 최대 30만원입니다.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2026 전월세 신고제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기준을 확인하는 모습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의 공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당사자, 임대기간, 보증금과 월세 등 주요 내용을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거래정보의 투명성 확보
- 임차인의 정확한 시세 확인 지원
- 임대차 분쟁 예방
- 확정일자 부여 절차 간소화
-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지원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과태료 부과에 계도기간이 운영됐습니다.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됐으며,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신고 대상 금액
다음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임대차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 보증금 | 월세 | 신고 여부 |
|---|---|---|
| 6,000만원 | 30만원 |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 |
| 6,001만원 | 0원 | 신고 대상 |
| 1,000만원 | 31만원 | 신고 대상 |
| 1억원 | 30만원 | 신고 대상 |
| 5,000만원 | 40만원 | 신고 대상 |
| 3,000만원 | 25만원 |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 |
기준은 ‘이상’이 아니라 ‘초과’입니다.
보증금이 정확히 6,000만원이고 월세가 정확히 30만원이라면 두 기준을 모두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해서 판단하나?
전월세 신고 대상 여부는 일반적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거나 보증금을 월세로 바꿔 합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1만원이라면 보증금은 기준 이하이지만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보증금 6,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면 두 금액 모두 초과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 지역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일반적으로 다음 지역에서 적용됩니다.
-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역
- 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 각 도의 시 지역
일부 도 지역의 군은 신고 대상 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에 속한 군 등 법령에서 별도로 포함하는 지역이 있으므로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어떤 주택이 신고 대상일까?
실제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다음 건물은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오피스텔
- 고시원
- 기숙사
- 공장이나 상가의 주거용 부분
- 그 밖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상가나 업무시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임대차 목적과 사용 형태가 주거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용도와 실제 사용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도 신고해야 하나?
순수한 상가·사무실 임대차계약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계약서에 주거 목적이 포함돼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와 영업을 함께 하는 건물은 다음 자료를 기준으로 관할 신고관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축물대장상 용도
- 임대차계약서의 사용 목적
- 실제 거주 여부
- 전입신고 가능 여부
- 주거용 공간의 구조

2026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전월세 계약을 온라인 신고하는 모습
신고기한은 계약일부터 30일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입주일이나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계약이 실제로 성립한 날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계약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계약서 작성일: 2026년 8월 10일
- 잔금일: 2026년 9월 30일
- 입주일: 2026년 10월 1일
이 경우 신고기한은 입주일이 아니라 8월 10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잔금과 입주가 두 달 뒤라고 해도 신고를 입주일까지 미룰 수 없습니다.
가계약금만 보낸 경우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도 주택,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이 확정되고 가계약금이 지급됐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보낸 날부터 30일을 계산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계약 단계에서는 다음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 가계약금 이체내역
- 임대인 또는 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
- 계약 대상 주택의 주소
- 보증금과 월세 합의내용
- 임대기간
- 계약해제 조건
주요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단순 예약금인지, 실제 임대차계약이 성립한 가계약금인지에 따라 신고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할까?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쪽의 서명이나 날인이 완료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한쪽 당사자가 신고해도 공동 신고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사람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 임차인
- 위임받은 공인중개사
- 적법한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
중개사가 계약을 진행했다고 해서 신고의무까지 자동으로 중개사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신고를 중개사가 대행한다고 명시했더라도 실제 신고 완료 여부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공동 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또는 보증금 이체내역
- 상대방 인적사항
- 주택 주소
- 임대차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단독 신고 사유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인의 신고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기한이 지나기 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단독 신고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신고방법
전월세 계약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순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지원되는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주택 주소와 임대목적물 정보를 입력합니다.
- 보증금·월세·계약기간을 입력합니다.
-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합니다.
- 입력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번호를 확인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했다고 즉시 처리가 끝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검토 후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으므로 처리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명 또는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 신고인의 신분증
- 대리 신고 시 위임장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 계약 변경·해제 시 관련 증빙
주소지 주민센터가 아니라 임대한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같은가?
전입신고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목적이 다른 절차입니다.
| 구분 | 전입신고 | 전월세 신고 |
|---|---|---|
| 목적 | 주민등록 주소 이전 | 임대차계약 내용 신고 |
| 기준일 | 전입한 날 | 계약 체결일 |
| 처리기관 | 주민센터·정부24 | 주민센터·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 대상 | 실제 거주지 이전 | 금액·지역 기준을 충족한 임대차 |
| 확정일자 | 별도 신청 또는 연계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자동 부여 가능 |
전입신고만 했다고 모든 경우에 임대차 신고가 자동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신고 항목까지 정상 처리됐는지 신고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신고필증 상단 등에서 확정일자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다만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모든 보증금 보호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인도
- 전입신고
- 실제 점유
- 확정일자
- 선순위 근저당과 세금
- 대항력 발생 시점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확정일자가 생기나?
계약내용만 신고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확정일자 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는 임차인은 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첨부됐는지와 확정일자 번호가 생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후에는 신고필증을 내려받아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할까?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갱신 내용 | 신고 여부 |
|---|---|
| 보증금 인상 | 신고 대상 |
| 월세 인상 | 신고 대상 |
| 보증금 인하 | 신고 대상 |
| 월세 인하 | 신고 대상 |
| 보증금과 월세 동일·기간만 연장 |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 |
| 묵시적 갱신·금액 동일 |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 |
금액을 변경한 갱신계약은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뤄졌다면 새로운 임대차 가격을 별도로 합의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 중 월세나 보증금을 변경하기로 새로 합의했다면 변경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두로 금액을 변경했더라도 계약내용 변경이 확정됐다면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신고해야 할까?
이미 신고한 임대차계약이 해제됐다면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최초 계약을 신고했다면 해제신고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필요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해제 합의서
- 계약금 반환 이체내역
- 해제 사실을 확인하는 문자
- 기존 임대차 신고번호
- 임대인과 임차인의 확인자료
단순히 실제 입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신고가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2026 전월세 신고기한 과태료 확정일자 확인 체크리스트
지연신고 과태료 기준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고 대상 계약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
|---|---|
| 단순 지연·미신고 | 2만원~최대 30만원 |
| 거짓 신고 | 최대 100만원 |
신고기한을 하루 넘겼다고 무조건 30만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액이 크고 지연기간이 길수록 과태료가 높아지는 구조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관할 신고관청의 처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이전 계약도 과태료가 나오나?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르면 계도기간 종료일인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새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6월 1일 이후 보증금을 변경한 경우
- 2025년 6월 1일 이후 월세를 변경한 경우
-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존 계약을 해제한 뒤 재계약한 경우
과거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변경계약까지 모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감경될까?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과태료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기간이 길어질수록 과태료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반 사실을 자진 시정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감경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자동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결정합니다.
허위신고의 대표 사례
다음과 같은 행위는 거짓 신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실제보다 보증금을 낮게 신고
- 실제보다 월세를 낮게 신고
- 임대차기간을 다르게 신고
- 계약 당사자를 허위로 입력
- 존재하지 않는 계약을 신고
- 세금이나 대출을 피하기 위해 이중계약서 작성
- 실제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 해제 신고
거짓 신고는 단순 지연보다 높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내용을 잘못 입력했다면
단순 입력 실수를 발견하면 방치하지 말고 정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기간 오입력
- 보증금·월세 금액 오입력
- 계약 당사자의 주소 오류
- 주택 동·호수 오류
- 계약일 오류
- 계약서 첨부 누락
온라인 시스템에서 직접 수정할 수 없는 상태라면 관할 주민센터에 정정 방법을 문의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맡겼더라도 다음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 접수번호
- 신고일
- 확정일자 번호
- 보완 요청 여부
- 최종 처리완료 화면
“신고해 주겠다”는 말만 듣고 확인하지 않으면 실제 미신고 책임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 신고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 [ ] 주택 소재지가 신고 대상 지역인지 확인했다.
- [ ]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했다.
- [ ]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했다.
- [ ] 계약 체결일을 정확히 확인했다.
- [ ] 가계약금 지급일에 계약이 성립했는지 확인했다.
- [ ]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했다.
- [ ]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했다.
- [ ] 보증금·월세·계약기간을 정확히 입력했다.
- [ ] 신고필증을 내려받았다.
- [ ] 확정일자 번호를 확인했다.
- [ ] 금액 변경 시 변경신고를 했다.
- [ ] 계약 해제 시 해제신고를 했다.
- [ ] 중개사에게 맡겼다면 처리 완료를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30가지
1. 전월세 신고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입니다.
2. 보증금이 정확히 6,000만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월세도 30만원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 월세가 정확히 30만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도 6,000만원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4.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1만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5. 보증금 6,001만원에 월세가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6.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해 판단하나요?
일반적으로 두 금액을 각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7. 전월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8. 입주일부터 30일 아닌가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일이 기준입니다.
9. 잔금일이 두 달 뒤여도 먼저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10. 가계약금만 보냈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주택·금액·기간 등 주요 조건이 확정돼 계약이 성립했다면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방문해야 하나요?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쪽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이 계약서와 관련 증빙을 준비해 단독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 공인중개사가 자동으로 신고해 주나요?
자동으로 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위임했다면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4.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 어느 주민센터로 가야 하나요?
임대한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16. 전입신고만 하면 전월세 신고도 완료되나요?
전입신고 과정에서 임대차 신고까지 접수됐는지 신고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17.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생기나요?
계약서를 제출해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18. 확정일자만 받으면 전세보증금이 완전히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대항력 및 선순위 권리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9. 오피스텔도 신고 대상인가요?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대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 고시원도 신고해야 하나요?
주거용 임대차에 해당하고 지역·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1. 상가 월세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순수 상가·사무실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2.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됐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3. 임대료 변화 없이 기간만 연장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4. 묵시적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료 변동 없는 묵시적 갱신은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5. 계약이 취소되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 계약을 신고했다면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해제신고를 해야 합니다.
26. 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7.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8. 2025년 5월 이전 계약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계도기간 종료 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은 지연신고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후 금액을 변경하면 새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9. 신고기한을 이미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늦추지 말고 즉시 신고한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0. 신고가 완료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처리상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번호를 확인하면 됩니다.
정리
2026년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계약에 적용됩니다.
신고기한은 입주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입니다. 신고가 늦으면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확정일자만으로 모든 보호요건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입신고, 주택 인도와 선순위 권리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계약 30일 이내 신고 안내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 정부24 전입신고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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