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수시모집은 무주택·미혼 청년 가운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이며 입주자가 부담하는 기본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입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일
2026년 1순위 수시모집 접수기간은 2월 24일부터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공급목표 7,000호가 조기에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종료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LH청약플러스의 최신 공고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3줄 요약
- 만 19~39세 미혼 청년뿐 아니라 대학생·취업준비생도 공고상 자격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순위는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이며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입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뒤 직접 주택을 찾으면 LH가 권리분석 후 집주인과 계약하고 청년에게 재임대합니다.

2026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와 신청조건을 확인하는 청년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살고 싶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을 찾으면 LH가 주택의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에게 다시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전세대출처럼 청년이 금융회사에서 대출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계약관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청년이 LH청약플러스에서 입주 신청
- LH가 자격을 심사하고 입주대상자 선정
- 청년이 지원 가능한 주택 탐색
- LH가 주택의 권리분석과 계약 가능 여부 확인
-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체결
- LH가 해당 주택을 청년에게 재임대
- 청년은 보증금과 LH 지원금에 대한 월임대료 부담
입주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아무 주택이나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LH의 권리분석과 계약 승인을 받은 뒤 계약해야 합니다.
2026년 1순위 수시모집 일정
| 구분 | 내용 |
|---|---|
| 공고일 | 2026년 2월 24일 |
| 접수 시작 | 2026년 2월 24일 오전 10시 |
| 접수 마감 | 2026년 12월 31일 오후 6시 |
| 공급목표 | 7,000호 |
| 신청방법 | LH청약플러스 온라인 신청 |
| 문의 | LH 전세임대 상담 1670-0002 |
공급호수보다 신청자가 많거나 목표 물량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버튼이 보이더라도 지역별 공급 가능 여부와 공고 정정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통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여기에 다음 세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라면 대학 재학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청년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사업대상지역 안의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해당 연도에 입학·복학할 예정인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40세 이상이어도 대학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고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졸업유예자는 공고에서 정한 증빙서류와 인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청년전세임대 1순위
현재 수시모집 중인 1순위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입니다.
- 생계급여 수급가구
- 의료급여 수급가구
- 주거급여 수급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가구
수급자증명서나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공적 증빙으로 자격이 확인돼야 합니다.
단순히 부모의 소득이 낮거나 형편이 어렵다는 사유만으로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일 현재 해당 자격이 공식적으로 인정돼 있어야 합니다.
자립준비청년과 시설 퇴소청년
LH의 청년전세임대 사업에는 다음 대상도 별도 또는 우선 유형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청년
-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자
-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하고 퇴소 후 5년 이내인 청년 중 주거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
현재 1순위 일반 청년 공고와 자립준비청년 공고의 신청 경로와 임대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공고를 선택해야 합니다.
2순위와 3순위 차이
일반적인 청년전세임대 사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위 | 소득·자산 판단 범위 |
|---|---|
| 1순위 | 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소득·자산 기준 |
| 3순위 | 청년 본인의 소득·자산 기준 |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2026년 8월 현재 수시 접수 중인 공고는 청년 1순위 모집입니다. 2·3순위는 별도 모집공고가 나와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상시 신청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집을 보유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전세임대의 공통 무주택요건은 신청자 본인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부모가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신청 가능한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2순위는 부모를 포함한 소득과 자산을 심사하므로 부모의 주택 가치가 자산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1순위는 수급자·차상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자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나요?
반드시 단독세대주이거나 부모와 주민등록을 분리한 세대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와 함께 주민등록이 돼 있어도 본인이 무주택·미혼이고 공고상 청년 자격과 순위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에는 해당 전세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해야 합니다.
지원한도
2026년 청년전세임대 1순위 수시모집의 지역별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 전세보증금 지원한도 |
|---|---|
| 수도권 | 1억2천만원 |
| 광역시 | 9,500만원 |
| 기타 도 지역 | 8,500만원 |
지원한도는 청년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LH가 계약 가능한 주택에 대해 전세지원금으로 사용하는 한도입니다.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주택도 일정 범위에서 계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초과액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초과 가능한 범위와 계약 조건은 LH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입주자가 내는 임대보증금
2026년 1순위 청년전세임대의 입주자 부담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입니다.
2·3순위 일반 사업기준에서는 200만원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순위와 모집공고를 구분해야 합니다.
보증금 100만원만 있으면 모든 계약비용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한도 초과 보증금
- 보증부월세의 월세
- 관리비
- 공과금
- 이사비
- 중개보수 중 입주자 부담분
- 입주자 과실에 따른 수리비
월임대료 계산방법
청년이 매달 LH에 내는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뺀 금액에 구간별 연이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계약분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LH 지원금 규모 | 연이율 |
|---|---|
| 4천만원 이하 | 연 1.2% |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연 1.7% |
| 6천만원 초과 | 연 2.2% |
월임대료의 단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 입주자 부담 보증금) × 적용 연이율 ÷ 12개월
실제 계산에는 우대금리와 계약조건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계약안내문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권 1억2천만원 주택 계산 예시
다음 조건을 가정하겠습니다.
- 전세보증금: 1억2천만원
- 입주자 부담 임대보증금: 100만원
- LH 지원금: 1억1,900만원
- 적용 연이율: 연 2.2%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1,900만원 × 2.2% ÷ 12개월 = 약 21만8,167원
따라서 월임대료는 단순 계산으로 약 21만8천원입니다.
여기에 관리비와 공과금은 별도로 부담합니다. 실제 월임대료는 우대금리 적용 여부와 LH 최종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역시 9,500만원 주택 계산 예시
- 전세보증금: 9,500만원
- 입주자 부담 보증금: 100만원
- LH 지원금: 9,400만원
- 적용 연이율: 연 2.2%
9,400만원 × 2.2% ÷ 12개월 = 약 17만2,333원
관리비와 보증부월세의 별도 월세가 없다면 단순 월임대료는 약 17만2천원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경우
공고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장애인 등 특정 요건에 따라 금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 우대조건이 중복될 때의 적용한도와 최저금리는 공고문 및 계약안내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이 있어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 지원금 1억1900만원의 월임대료를 계산하는 모습
신청방법
2026년 청년전세임대 1순위 수시모집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기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LH청약플러스 접속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임대주택 메뉴 선택
- 청약신청하기 선택
- 전세임대 선택
- 2026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공고 선택
- 신청지역과 자격유형 입력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제출서류 확인 및 업로드
- 신청 완료 여부 확인
접수번호가 발급됐는지 확인하고 신청내역 화면을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저장만 하고 최종 제출하지 않으면 접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지역 선택방법
청년전세임대는 실제 입주하려는 사업대상지역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대학생은 대학 소재지, 취업준비생과 일반 청년은 거주·취업 계획에 맞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지만 공고에서 정한 신청지역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려면 제한이 있거나 담당 지역본부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실제 주택을 구할 지역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서류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복학 예정 증빙
-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미취업 증빙
- 본인 무주택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 공고에서 요구하는 추가서류
서류는 공고일 또는 신청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 서명과 발급일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생 신청서류
대학생 유형은 현재 재학 여부나 입학·복학 예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학증명서
- 합격통지서
- 등록금 납부확인서
- 복학예정 확인서
- 복학확약각서
휴학생은 해당 연도 복학 예정 여부와 공고에서 요구하는 확약서 제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준비생 신청서류
취업준비생은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이고 현재 재직 중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졸업증명서
- 제적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 가입이력
- 미취업 사실 확인자료
단기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또는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재직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LH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선정까지의 과정
신청 후에는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 신청서 접수
- 자격 조회 동의 확인
- 무주택·혼인·수급자 등 자격심사
- 필요시 보완서류 요청
- 입주대상자 선정 통보
- 계약안내와 주택 물색 안내
- 청년이 입주희망주택 탐색
- 권리분석 요청
- LH 계약 가능 여부 검토
- 임대인·LH·입주자 계약 진행
- 잔금 지급과 입주
- 전입신고
보완 요청을 받은 뒤 기한 안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문자와 LH청약플러스 신청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LH가 집을 찾아주나요?
일반적으로 청년이 직접 부동산 중개업소나 전세임대주택 검색시스템 등을 이용해 주택을 찾아야 합니다.
LH가 입주 가능한 집을 자동 배정하는 매입임대주택과 다른 점입니다.
집을 보러 갈 때는 처음부터 중개사와 임대인에게 LH 청년전세임대 계약을 원하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임대인이 LH 계약과 서류 제출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가능한 주택
2026년 공고상 기본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입니다.
가능한 주택 유형은 권리분석 결과에 따라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일정 요건의 보증부월세 주택
1인 가구는 면적 제한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며, 여러 명이 공동거주하면 가구원 수에 따라 허용면적과 지원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부월세도 가능한가요?
전세뿐 아니라 보증부월세 주택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에게 지급해야 할 월세가 지나치게 높거나 보증금과 월세 전환조건이 LH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는 다음 금액을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 LH에 내는 지원금 이자 상당 월임대료
- 집주인에게 내는 별도 월세
- 관리비와 공과금
- 지원한도 초과 보증금
지원한도를 넘는 주택도 가능한가요?
입주자가 초과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일정 범위 안에서 계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지원한도를 지나치게 초과하거나 입주자의 초과 부담금이 과도하면 계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내기 전에 해당 지역 LH 전세임대 담당자에게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최대 초과 가능 금액
- 초과분 부담 방식
- 보증금 총액 제한
- 보증부월세 전환 기준
- 공동거주 지원한도
- 권리분석 가능 여부
가계약금을 먼저 내면 안 되는 이유
LH 권리분석 전에 임의로 가계약금을 지급했다가 해당 주택이 계약 불가 판정을 받으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 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순위 권리 과다
- 주택가격 대비 보증금 과다
- 위반건축물
- 소유권 분쟁
- 신탁등기
- 임대인의 계약 거부
- 보증 가입 또는 권리보전 곤란
- 건축물 용도와 실제 사용 불일치
- LH 내부 계약기준 미충족
반드시 LH의 계약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사항
마음에 드는 주택을 찾았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소유자
- 근저당권
- 압류·가압류
- 전세권
- 신탁등기
-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 경매개시결정
- 공동소유 여부
- 건물과 토지 소유자 일치 여부
LH가 최종 권리분석을 하지만 입주자도 계약 전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하면 계약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사항
등기부등본과 함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 용도
- 위반건축물 표시
- 소유자 정보
- 층별 용도
- 불법 증축 여부
- 호실 구분
- 주거용 사용 가능 여부
근린생활시설을 원룸처럼 개조한 주택은 전입신고가 가능해 보여도 LH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위험은 없나요?
LH가 권리분석과 계약 절차에 참여하므로 개인이 임의로 계약하는 것보다 확인 절차가 추가됩니다. 그러나 모든 위험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자는 다음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장과 계약서 주소 일치
- 실제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 일치
- 임대인의 세금 체납 확인 절차
- 불법 중개 여부
- 관리비 체납
- 주택 하자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
- 허위 매물 여부
임대인이나 중개사가 LH 확인 전 계약금 송금을 재촉하면 진행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년전세임대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모습
거주기간
2026년 청년전세임대 1순위의 최초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기본 최장 거주기간은 10년입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재계약 기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에는 무주택, 소득·자산과 계약상 의무 준수 여부 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을 취득한 경우
- 혼인·소득·자산 등 자격 변동
- 임대료 장기 연체
- 불법 전대
-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허위서류 제출
- 주택을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택 훼손과 계약 위반
- 변경사항 미신고
- 재계약 서류 미제출
입주 후 이사할 수 있나요?
계약기간 중 다른 전세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은 일정 조건과 절차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먼저 LH에 이사 사유와 가능 시기를 알리고 새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거나 새 집에 가계약금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이사 횟수, 계약 잔여기간과 지역 변경 여부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 XML과 기존 발행 글에서 동일 주제가 없는지 확인했다.
- [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인지 확인했다.
- [ ] 혼인 중이 아닌지 확인했다.
- [ ] 대학생·취업준비생·만 19~39세 중 하나에 해당한다.
- [ ]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등 1순위 자격을 확인했다.
- [ ] 최신 공고의 접수상태를 확인했다.
- [ ] 실제 입주할 지역으로 신청했다.
- [ ] 필요한 증명서를 최신 발급분으로 준비했다.
- [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필요한 가구원이 서명했다.
- [ ] 신청서를 최종 제출하고 접수번호를 확인했다.
- [ ] 선정 전에는 집을 계약하지 않았다.
- [ ] LH 계약에 동의하는 임대인인지 확인했다.
- [ ] 가계약금을 먼저 지급하지 않았다.
- [ ]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했다.
- [ ] 월임대료·관리비·초과보증금을 모두 계산했다.
자주 묻는 질문 30개
1.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전세대출인가요?
아닙니다.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선정된 청년에게 다시 임대하는 공공임대 방식입니다.
2. 2026년 청년전세임대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현재 1순위 수시모집은 2026년 2월 24일 오전 10시부터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3. 접수기간 안에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나요?
공급목표가 조기에 소진되면 일찍 종료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청 나이는 몇 살까지인가요?
일반 청년 유형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입니다.
5. 만 40세 이상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학생 유형의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6. 대학생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9~39세 미혼 무주택 청년이라면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한 유형이 있습니다.
7. 직장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9~39세 청년 유형과 순위 자격을 충족하면 직장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취업준비생의 졸업 후 기간은 얼마인가요?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이며 현재 재직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9. 결혼한 청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전세임대 청년 유형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10. 부모와 함께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당시 부모와 같은 주소에 있어도 본인이 무주택·미혼이고 다른 자격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어도 가능한가요?
본인이 무주택이면 가능한 유형이 있지만 2순위는 부모의 자산도 심사하므로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12. 2026년 1순위는 누구인가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입니다.
13. 부모의 소득이 낮으면 자동으로 1순위인가요?
아닙니다.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자격이 공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14. 2순위와 3순위도 현재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수시모집 공고는 1순위 대상입니다. 2·3순위는 별도 공고가 나와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 수도권 지원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년 1순위 공고 기준 1억2천만원입니다.
16. 광역시 지원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년 1순위 공고 기준 9,500만원입니다.
17. 기타 도 지역 지원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년 1순위 공고 기준 8,500만원입니다.
18. 입주자가 내는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1순위의 기본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입니다. 지원한도 초과분 등이 있으면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9. 매달 월세도 내나요?
LH가 지원한 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뺀 금액에 연 1.2~2.2%의 이율을 적용한 월임대료를 부담합니다.
20. 관리비도 LH가 지원하나요?
일반적으로 관리비와 공과금은 입주자가 별도로 부담합니다.
21. LH가 입주할 집을 정해주나요?
일반적으로 선정된 청년이 직접 주택을 찾은 뒤 LH에 권리분석을 요청합니다.
22. 아파트도 계약할 수 있나요?
전용면적과 지원한도, 권리분석 기준을 충족하면 아파트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23. 오피스텔도 가능한가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전입신고와 권리분석 등 LH 계약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4. 보증부월세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보증금과 월세가 LH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는 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5.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집도 계약할 수 있나요?
입주자가 일정 초과분을 부담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최대 초과 범위와 계약 가능 여부를 LH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6. 선정 전에 가계약금을 내도 되나요?
권리분석 결과 계약 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LH 승인 전에 가계약금을 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27.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LH청약플러스에서 2026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수시모집 공고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8. 선정되면 바로 입주할 수 있나요?
선정 후 직접 주택을 찾고 권리분석과 계약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즉시 입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29. 최대 몇 년 동안 거주할 수 있나요?
최초 2년 계약 후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해 기본적으로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30. 입주 후 결혼하면 바로 퇴거해야 하나요?
바로 퇴거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재계약 기회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LH에 변경신고 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2026년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수시모집은 무주택·미혼 청년 중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이며 입주자 부담 보증금은 100만원입니다. 월임대료는 LH 지원금에 연 1.2~2.2% 이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뒤에도 LH의 권리분석을 통과한 주택만 계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나 중개사의 말만 믿고 가계약금을 먼저 보내지 말고, LH의 계약 가능 확인을 받은 뒤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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