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년창업 세액감면|만 34세·5년·지역별 50~100%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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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청년은 창업지역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50%·75%·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기준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병역을 이행했다면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새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창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19일
2026년부터 창업지역에 따른 감면율이 세분화됐습니다. 창업일,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나이, 업종과 기존 사업 승계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줄 요약

  • 2026년 이후 청년창업 세액감면율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00%, 일반 수도권 7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입니다.
  • 감면기간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후 4개 과세연도로, 일반적으로 총 5년입니다.
  • 사업 양수,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폐업 후 같은 업종 재개와 단순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내 자료를 들고 컴퓨터 앞에 앉은 남성

2026 청년창업 세액감면의 만 34세와 지역별 50% 75% 100% 조건을 확인하는 모습

2026 청년창업 세액감면 핵심 조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2026년 기준
창업기한2027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청년 나이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기간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차감
개인사업자청년 대표자가 직접 창업
법인사업자청년 대표자가 법인의 지배주주이면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대상 업종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
감면기간최초 소득 발생 연도와 그 후 4개 과세연도
감면 대상 세금해당 창업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연간 감면 한도관련 감면 합계 연간 5억원
신청 방식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때 감면 신청

가장 많이 놓치는 조건은 ‘청년 나이’보다 ‘세법상 새로운 창업인지’와 ‘감면 대상 업종인지’입니다.

2026년 지역별 감면율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창업지역청년창업 감면율
수도권 밖100%
수도권 인구감소지역100%
일반 수도권7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50%

일반 수도권은 수도권 가운데 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2025년까지는 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과 밖을 구분했지만, 2026년부터는 수도권 밖·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일반 수도권·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이 더 세분화됐습니다.

감면율 100%의 의미

100% 감면은 사업자가 내야 하는 모든 세금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해당 창업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세금까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부가가치세
  • 원천세
  • 직원 급여 관련 세금
  • 지방세
  • 재산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대표자의 다른 소득에 대한 세금
  • 가산세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있어도, 고객에게 받은 부가가치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 나이 계산 방법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는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는 사업자등록 신청일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창업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병역기간 차감

병역을 이행했다면 병역기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차감 가능한 기간은 최대 6년입니다.

예를 들어 창업 당시 만 36세이고 인정되는 병역기간이 2년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만 36세 – 병역기간 2년 = 만 34세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면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 42세이고 병역기간이 7년이라도 차감 한도는 6년이므로 계산상 만 36세가 되어 청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기준

개인사업자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은 대표자가 청년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대표자가 청년 연령 요건을 충족할 것
  • 대표자가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할 것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창업할 것
  •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할 것

부모나 다른 투자자가 최대주주이고 청년이 명목상 대표이사로만 등록됐다면 청년창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면기간은 언제부터 5년일까?

감면기간은 무조건 사업자등록일부터 5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창업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후 4개 과세연도에 감면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창업했지만 초기 적자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2028년에 처음 과세소득이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 2028년부터 감면기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감면연도로 봅니다.

감면기간 예시

  • 창업일: 2026년 5월
  • 2026년: 적자
  • 2027년: 적자
  • 2028년: 최초 과세소득 발생

이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8년과 이후 4개 과세연도가 감면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적자면 감면기간이 사라질까?

창업 첫해에 적자가 발생해 납부할 소득세나 법인세가 없다면 실제로 감면받을 세액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면기간의 시작은 최초 소득 발생 시점과 사업개시 후 5년 제한을 함께 적용하므로 적자였다는 이유만으로 감면기간이 무기한 연기되지는 않습니다.

결손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향후 소득 계산과 감면 적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면세액 계산 방법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전체 산출세액에 감면율을 무조건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창업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세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출세액 × 감면대상 사업소득 ÷ 과세표준 × 감면율

예를 들어 전체 산출세액이 1,000만원이고 그중 감면대상 창업사업에 해당하는 세액이 800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밖 청년창업 100%: 최대 800만원 감면
  • 일반 수도권 청년창업 75%: 최대 600만원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 50%: 최대 400만원 감면

실제 계산에서는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여부, 다른 사업소득과 결손금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창구에서 서류를 함께 검토하는 두 사람

2026년 청년창업 지역별 소득세 법인세 감면율을 비교하는 표

감면 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은 감면 대상 업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업
  • 제조업
  •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법에서 정한 물류산업
  • 음식점업
  • 일부 정보통신업
  • 일부 금융서비스업
  • 일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일부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이용업과 미용업
  • 직업기술 분야 학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법에서 정한 관광사업
  •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전시산업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태와 종목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감면될까?

통신판매업은 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새로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한 청년이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감면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도소매업이 자동으로 통신판매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매 방식과 사업자등록 내용, 통신판매업 신고 및 매출 발생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오프라인 판매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만 추가했다면 새로운 창업이 아닌 사업 확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유튜버와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도 가능할까?

유튜브 영상 제작, 온라인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은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업 또는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크리에이터와 광고수익 사업자가 자동으로 감면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
  • 광고수익과 제작용역의 성격
  • 인적용역인지 사업소득인지
  • 감면 제외 업종 해당 여부
  • 기존 프리랜서 활동의 사업 전환 여부

기존에 동일한 콘텐츠 활동으로 계속 수익을 얻다가 사업자등록만 새로 했다면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과 카페도 대상일까?

음식점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청년이 새로 음식점이나 카페를 창업하고 지역·나이·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음식점을 인수해 상호만 바꾸거나 가족의 사업장을 그대로 넘겨받았다면 사업 승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영업권 인수 여부
  • 주방설비와 비품 인수 규모
  • 기존 종업원 승계 여부
  •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운영하는지
  • 기존 사업자의 폐업 시점
  • 가족 간 실질적인 사업 이전인지

부동산임대업은 대상일까?

부동산임대업은 일반적으로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하거나 공유숙박 형태로 운영한다고 해서 모두 관광숙박업이나 감면 대상 서비스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허가와 실제 운영 형태에 따라 업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도소매업은 대상일까?

일반적인 도소매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은 별도로 대상 업종에 포함돼 있으므로 온라인 판매 방식이라면 구체적인 업종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이 함께 있다면 감면대상 소득과 비대상 소득을 구분해 장부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도 감면받을 수 있을까?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가운데 일부 업종은 대상이지만 다음 전문직은 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업
  • 변리사업
  • 법무사업
  • 공인회계사업
  • 세무사업
  • 수의업
  • 행정사사무소
  • 건축사사무소

사업자등록을 새로 했더라도 제외 업종이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은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기존 사업을 양수한 경우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사업을 시설·거래처·영업권과 함께 인수해 같은 업종을 계속하면 종전 사업의 승계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그대로 법인으로 전환하면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개업한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에 업종만 추가한 경우

이미 운영하던 사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 규모만 확장한 것은 최초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창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족 사업을 명의만 바꾼 경우

부모가 운영하던 사업을 청년 자녀 명의로 변경했지만 사업장, 자산, 직원과 거래처가 그대로라면 실질적인 사업 승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던 자산을 매입하면 모두 탈락할까?

종전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같은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수한 중고 사업용 자산가액이 전체 사업용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법령상 기준 이하라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고 컴퓨터나 집기 일부를 구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사업체의 핵심 설비와 영업 기반을 대부분 인수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장 이전 시 주의사항

감면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면 지역에 따라 감면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감면율이 높은 지역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거나 그곳에 지점을 설치하면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전 전에는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본점 이전인지 지점 설치인지
  • 이전 전후 지역의 구분
  •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
  • 사업자등록 정정일
  • 법인등기 이전일
  • 감면 대상 소득의 발생 장소

공유오피스나 비상주사무실 주소만 지방에 두고 실제 사업은 수도권에서 운영하면 실질 사업장 판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확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 창업일 확인 자료
  • 주민등록초본
  • 병적증명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매출·매입 장부
  • 사업용 자산 취득 자료
  • 기존 사업 이력
  • 세액감면신청서

병역기간을 나이에서 차감해야 한다면 병적증명서 등 복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신청 방법

법인은 법인세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청년 대표자의 연령뿐 아니라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주주명부
  • 최대주주 확인 자료
  • 법인 설립일과 사업개시일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감면 대상 업종 증빙
  • 기존 개인사업 또는 법인사업 이력
  • 법인세 세액감면신청서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지분율이 바뀌면 청년창업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때 신청하지 못했다면?

감면 요건을 충족했지만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안에 과다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창업 요건과 감면 대상 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청년이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상에 펼친 서류를 검토하는 남성

청년창업 세액감면 신청 전 창업일 업종 지역 병역기간을 점검하는 모습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 ]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했다.
  • [ ]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다.
  • [ ] 병역기간 차감이 필요하면 증빙서류를 준비했다.
  • [ ] 법인은 청년 대표자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요건을 확인했다.
  • [ ] 사업장이 어느 지역 구분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 ] 실제 사업이 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이다.
  • [ ] 기존 사업을 양수하거나 승계한 것이 아니다.
  • [ ] 개인사업자를 같은 사업의 법인으로 전환한 사례가 아니다.
  • [ ] 폐업 전과 같은 업종을 다시 시작한 것이 아니다.
  • [ ] 기존 사업에 업종만 추가한 것이 아니다.
  • [ ] 감면대상 소득과 다른 소득을 구분해 장부를 작성했다.
  • [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를 확인했다.
  • [ ] 사업장 이전이나 지점 설치 계획을 확인했다.
  • [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때 감면신청서를 제출한다.
  • [ ] 100% 감면이 부가가치세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30개

1. 2026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몇 퍼센트인가요?

2026년 이후 창업자는 지역에 따라 50%, 75% 또는 10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지방에서 창업하면 모두 100%인가요?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에서 창업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100%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서울에서 창업하면 몇 퍼센트인가요?

서울의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한다면 청년창업 감면율은 일반적으로 50%입니다.

4. 경기도에서 창업하면 몇 퍼센트인가요?

경기도 내에서도 과밀억제권역, 일반 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이 구분되므로 사업장 주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인천에서 창업하면 몇 퍼센트인가요?

인천도 지역에 따라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6. 청년 나이는 몇 살까지인가요?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7. 군 복무자는 만 35세도 가능한가요?

인정되는 병역기간을 차감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감 한도는 최대 6년입니다.

8. 병역기간이 7년이면 7년을 모두 빼나요?

아닙니다. 연령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병역기간은 최대 6년입니다.

9. 여성도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성별과 관계없이 창업 당시 나이와 업종·지역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개인사업자는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와 실제 창업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1. 법인 대표가 청년이면 무조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법인은 대표자가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면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요건도 갖춰야 할 수 있습니다.

12. 감면기간은 사업자등록일부터 5년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후 4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3. 첫해에 적자면 감면을 못 받나요?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실제 감면액도 없지만, 최초 소득 발생 시점에 따라 감면기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14. 적자가 계속되면 감면 시작을 무기한 미룰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없으면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감면기간이 시작됩니다.

15. 소득세를 100% 감면받으면 세금을 전혀 안 내나요?

창업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입니다. 부가가치세, 원천세와 다른 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16. 부가가치세도 감면되나요?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7. 온라인 쇼핑몰도 가능한가요?

통신판매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새로 창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8. 일반 도소매업도 가능한가요?

일반 도소매업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과 혼동하지 않도록 업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19. 음식점과 카페도 가능한가요?

음식점업은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기존 가게를 그대로 인수한 경우에는 창업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 유튜버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실제 사업 내용이 감면 대상 정보통신업 등에 해당하고 새로운 창업 요건을 충족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21. 부동산임대업도 가능한가요?

부동산임대업은 일반적으로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2.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아도 가능한가요?

사업장, 자산, 직원과 거래처 등을 그대로 승계했다면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3. 기존 사업을 인수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요?

종전 사업을 양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면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4.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 새 창업인가요?

동일한 사업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5. 폐업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면 가능한가요?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6. 사업장 주소만 지방으로 옮기면 100%인가요?

아닙니다.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와 사업 운영 실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 감면기간 중 서울로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이전이나 과밀억제권역 지점 설치로 감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전 전에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8.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감면해 주나요?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9. 신청을 놓쳤으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금의 환급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0.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대표자의 나이보다 먼저 세법상 새로운 창업인지, 실제 업종이 감면 대상인지, 사업장 지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2026년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지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50%·75%·100%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자는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100%, 일반 수도권에서 7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50%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는다고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사업 승계,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같은 업종 재개와 단순 업종 추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창업 전에는 대표자 나이, 병역기간, 사업장 지역, 대상 업종과 기존 사업 이력을 확인하고, 신고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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