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사망보험금 청구 절차|수익자·상속인 서류와 3년 청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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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했다고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에 청구서와 사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지급 심사가 시작됩니다.

보험수익자가 지정돼 있다면 지정된 수익자가 청구하며,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설정됐거나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와 상속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일
보험상품과 사망 원인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해당 보험회사에 정확한 구비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3줄 요약

  •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서·신분증·사망진단서 등을 준비해 보험회사에 청구합니다.
  • 보험금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상속을 포기해도 지정된 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유지되지만, 상속세와 체납세금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창구에서 서류를 함께 검토하는 두 사람

2026 사망보험금 청구 절차와 수익자 상속인 필요서류

사망보험금 청구는 누가 할 수 있을까?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금 수익자입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의미
보험계약자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
피보험자사망 등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는 사람

예를 들어 남편이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고 배우자를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했다면, 남편 사망 후 배우자가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수익자가 특정인으로 지정된 경우

보험증권에 배우자나 자녀 등 특정인의 이름이 표시돼 있다면 해당 수익자가 직접 청구합니다.

수익자가 여러 명이면 보험계약에 설정된 비율이나 보험회사가 확인한 권리 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한 사람이 나머지 수익자의 보험금까지 받으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설정됐다면 보험회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상속인의 범위와 청구 자격을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 상속인이 청구하거나 대표자가 적법한 위임을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배분 방식은 보험약관과 수익자 지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안내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먼저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했는데 수익자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권리자가 누구인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 수익자 지정 방식, 수익자 사망 시점과 상속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상속인 한 명이 청구하기보다 보험회사에 권리자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망보험금 청구 기본서류

보험회사와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 보험금 수령 계좌 사본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 피보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보험금 청구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는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지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인이 청구할 때

  • 피보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 피보험자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본
  • 필요하면 혼인관계증명서
  • 상속인 각자의 신분증과 계좌정보
  • 대표 청구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008년 이전 사망처럼 전산 가족관계등록부만으로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적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수익자가 있을 때

미성년자가 보험수익자라면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해상반 문제가 있으면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 원인별 추가서류

사망보험금은 질병사망인지 재해·상해사망인지에 따라 지급 대상 담보와 조사 범위가 달라집니다.

사망 원인추가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
질병사망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입·퇴원확인서
교통사고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 조사서류
산업재해산업재해 처리내역서, 사고사실확인서
추락·익사 등 사고사고경위서, 경찰 또는 소방기관 확인서
해외사망현지 사망증명서, 번역문, 영사 확인서류
원인이 불분명한 사망부검감정서, 검안서, 수사기관 확인서
실종선고법원의 실종선고 심판문과 확정증명원

사고사망 특약까지 청구하려면 단순히 사망진단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사고의 우연성과 외래성, 약관상 면책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청구 순서

1단계: 가입한 보험계약 확인

보험증권, 보험회사 앱 또는 고객센터에서 피보험자의 사망보장 계약을 확인합니다.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했는지 모른다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상속인이 조회하려면 신분증, 사망확인 서류,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2단계: 보험수익자 확인

각 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계약자나 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자가 특정인인지, 법정상속인인지, 여러 명인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3단계: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

보험회사 고객센터나 지점에 피보험자의 사망 사실을 알리고 필요서류를 안내받습니다.

이때 다음 내용을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계약별 예상 사망보험금
  • 일반사망과 재해사망 담보 여부
  • 원본 제출이 필요한 서류
  •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 모바일·우편·방문 접수 가능 여부
  •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인지

4단계: 서류 발급과 보험금 청구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보험계약이 여러 개라면 각 보험회사에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원본이 필요한 회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류를 발급할 때 필요한 부수를 미리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5단계: 지급 심사와 보완서류 제출

보험회사는 계약의 유효 여부, 수익자, 사망 원인, 면책사유 등을 확인합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으며, 사망 원인이나 고지의무 관련 확인이 필요하면 의료기관 또는 수사기관 자료를 추가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6단계: 지급 내역 확인

보험금이 지급되면 계약별 지급명세서를 확인합니다.

일반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 당시의 미지급 진단비나 수술비 등이 빠지지 않았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의 확인 항목을 가리키는 손

사망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사망보험금 청구기한은 3년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은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사망보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가족관계 정리나 장례 절차 때문에 청구를 미루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났다면 무조건 받을 수 없을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되더라도 바로 포기하기보다는 보험회사에 정식으로 청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거나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를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시효 기산점을 둘러싼 법적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보험 가입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항상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계약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판례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주요 원인

사망보험금은 서류를 접수했다고 즉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유가 있으면 심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보험 가입 후 짧은 기간 안에 사망한 경우
  •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재해사망 또는 상해사망 여부가 쟁점인 경우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는 경우
  • 보험수익자 또는 상속인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 수익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 해외에서 사망해 서류 진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실종선고 또는 동시사망 문제가 있는 경우

조사가 필요하다면 보험회사에 조사 사유, 예상 처리기간, 추가서류 목록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사망 사실이 확인됐더라도 모든 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사망 전에 실효된 경우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된 상태였다면 사망보장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최고와 해지 통지가 적법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의사고, 보험수익자의 고의, 계약별 자살 관련 면책기간 등 약관상 면책사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살이라고 해서 모든 사망보험금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시기와 상품 약관, 사망 시점, 고의성 및 의사결정 능력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가입 당시 중요한 질병이나 치료 사실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리지 않은 사실과 사망 원인 사이의 관련성,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기간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부지급 통지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한 담보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만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해사망 특약은 약관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 사고에 해당하는지를 추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하면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없을까?

보험수익자가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돼 있다면 그 사람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지정된 수익자로서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표시된 경우에도 판례상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상황에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 본인으로 지정된 경우
  • 수익자 지정이 무효이거나 불명확한 경우
  • 보험금이 이미 피보험자에게 귀속된 뒤 사망한 경우
  • 수익자 사이에 권리분쟁이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

특히 국세기본법에는 일정한 사망보험금에 대해 상속포기자도 납세의무 승계 범위에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 체납세금이 있다면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망보험금과 상속세는 별개의 문제

민사상 보험금이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는 판단과 상속세 과세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의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다른 사람이더라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다면 피상속인을 계약자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 누구인지
  2. 실제 보험료를 누가 부담했는지
  3.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

보험금 수령액이 크거나 다른 상속재산이 있다면 보험금을 받은 즉시 세무전문가에게 상속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창구에서 서류를 함께 검토하는 두 사람

사망보험금 수익자와 상속세 확인 체크리스트

보험회사가 추가 조사를 요청할 때 대응방법

보험회사가 의료기록이나 사고조사를 요청한다면 조사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의료정보 동의서를 바로 작성하기보다 조사 대상 기간, 의료기관, 확인하려는 질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자료라고 생각되면 구체적인 이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부지급 또는 삭감 결정이 나오면 구두 설명만 듣지 말고 다음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 부지급 또는 삭감 사유
  • 적용한 보험약관 조항
  • 사실관계와 판단 근거
  • 이의신청 절차
  • 분쟁조정 신청방법

보험회사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보험회사 소비자보호부서에 이의를 신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입 보험을 모를 때 확인하는 방법

사망자가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알 수 없다면 ‘내보험찾아줌’의 상속인 조회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상속인이 방문 조회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인의 신분증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일이 표시된 기본증명서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이 추가됩니다.

조회 결과에 계약이 나타났다고 해서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보험회사에 별도로 사고 접수와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 청구 전 체크리스트

  • 보험회사별 사망보장 계약을 모두 확인했는가?
  • 계약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확인했는가?
  • 일반사망과 재해사망 보장을 구분했는가?
  • 사망진단서와 기본증명서를 충분히 발급했는가?
  •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본으로 준비했는가?
  • 수익자가 여러 명이면 청구방법을 확인했는가?
  • 미성년 수익자의 법정대리 서류를 확인했는가?
  • 사고사망이라면 경찰·소방·산재 관련 서류를 준비했는가?
  • 청구기한 3년이 지나지 않았는가?
  • 보험금의 상속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했는가?
  • 부지급 시 적용 약관과 판단 근거를 서면으로 받았는가?

자주 묻는 질문 30가지

1. 사망보험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2. 보험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보험증권에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사망보험금 청구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험사고 발생 시점부터 계산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청구해야 합니다.

4. 3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절대 받을 수 없나요?

시효 완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웠던 사정 등이 있다면 별도 판단이 필요하므로 먼저 정식 청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5. 기본적인 사망보험금 청구서류는 무엇인가요?

보험금 청구서, 수익자 신분증, 계좌 사본,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6. 사망진단서 대신 기본증명서만 제출해도 되나요?

보험상품과 심사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사망 사실 확인에는 기본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어도 사망 원인 확인을 위해 사망진단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사망진단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보험회사와 보험금 규모에 따라 원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보험사에 청구한다면 원본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8.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면 누가 청구하나요?

보험회사가 가족관계서류로 법정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한 뒤 각 상속인이 청구하거나 대표자가 위임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상속인 한 명이 보험금을 전부 청구할 수 있나요?

다른 권리자의 적법한 위임이 없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수익자별 청구 및 지급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10. 상속포기를 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특정 수익자로 지정됐다면 보험금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 구조와 체납세금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1. 한정승인을 하면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민사상 고유재산 여부와 상속세·납세의무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익자 지정, 계약자 및 보험료 부담자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2. 사망보험금에도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3. 보험수익자가 미성년자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이 관련 가족관계서류와 신분증을 제출해 청구합니다. 이해상반 관계가 있으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4. 수익자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누가 받나요?

보험약관과 수익자 지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익자의 상속인이 바로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에 권리자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15.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약관과 계약 내용에 따라 법정상속인 등이 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가족관계와 권리자를 확인한 뒤 지급합니다.

16. 질병으로 사망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사망 보장이 유효하고 약관상 면책사유가 없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해사망 특약은 별도의 사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7. 사고로 사망하면 보험금이 더 나오나요?

재해·상해사망 특약에 가입돼 있고 사고가 약관상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사망보험금 외에 특약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18. 자살이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나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입 시기, 약관상 면책기간, 사망 당시 상태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 보험 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면 지급되나요?

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했고 면책사유가 없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전 질병이나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20. 고지의무 위반이 있으면 보험금이 전부 거절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지하지 않은 사실의 중요성, 사망 원인과의 관계,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1. 보험료를 연체했다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

사망 당시 계약이 유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효 상태라면 지급이 어려울 수 있지만 납입최고와 해지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22. 해외에서 사망했을 때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지 사망증명서, 번역문, 영사 확인이나 아포스티유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3. 실종된 경우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단순 실종만으로는 어렵고 법원의 실종선고가 확정돼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재난이나 사고에 따른 특별실종은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4.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사망보험금은 각 보험회사에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별 청구서와 필요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25. 보험증권을 잃어버려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분과 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 보험증권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6.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에서 상속인 조회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7. 보험회사의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보험회사는 지급책임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의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고 불필요하게 넓은 정보 제공이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28. 보험금 지급이 계속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지연 사유, 추가서류, 예상 처리기한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설명이 부족하면 보험회사 소비자보호부서나 금융감독원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9. 보험금이 거절되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먼저 부지급 사유와 적용 약관을 서면으로 받고 보험회사 이의신청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법률상담을 서둘러야 합니다.

30. 사망보험금 외에 함께 청구할 보험금이 있나요?

사망 전에 발생한 입원비, 수술비, 진단비와 재해사망 특약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별 보장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사망보험금 청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입니다.

수익자가 특정인으로 지정됐다면 해당 수익자가 청구하고, 법정상속인으로 설정됐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권리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이므로 가입 보험을 늦게 발견했더라도 즉시 보험회사에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망보험금이 민사상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과 상속포기, 상속세 문제를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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