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IRP 계좌 장단점|900만원 세액공제·중도해지 세금·투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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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 IRP는 퇴직금을 받아 운용하거나 개인이 노후자금을 추가로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입니다.

2026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연간 900만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16.5%, 초과자는 13.2%의 세금 절감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일
IRP는 세액공제 혜택이 큰 대신 만 55세 이전에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제한됩니다. 계좌를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 연금저축과 IRP를 합한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간 최대 900만원입니다.
  • IRP는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별 수수료도 비교해야 합니다.
  •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반납할 수 있으므로 비상자금은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노트북 또는 컴퓨터 화면과 서류를 확인하는 남성

2026 IRP 계좌 장단점과 900만원 세액공제 중도해지 세금을 비교하는 직장인

IRP 계좌란?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퇴직연금을 뜻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보관하고 운용하거나 직장인·자영업자 등이 노후 준비를 위해 개인 자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IRP에 들어가는 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구분내용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에서 이전된 돈
개인부담금가입자가 세액공제 등을 위해 직접 납입한 돈

두 금액은 같은 IRP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지만 연금으로 받거나 중도해지할 때 적용되는 세금은 다릅니다.

IRP 가입 대상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폭넓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 공무원
  • 교직원
  • 군인
  • 자영업자
  • 프리랜서
  • 퇴직연금 가입자
  • 퇴직금을 받은 퇴직자
  • 직역연금 가입자
  • 단시간 근로자
  • 소득이 확인되는 개인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뿐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없거나 적다면 한도까지 납입해도 계산상 최대 세액공제를 모두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6년 IRP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합산해 계산합니다.

납입 형태세액공제 대상 한도
연금저축만 납입최대 600만원
IRP만 납입최대 900만원
연금저축+IRP합산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IRP에서는 추가로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IRP에서는 최대 500만원을 추가해 합산 900만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율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효과
5,500만원 이하4,500만원 이하15%16.5%
5,500만원 초과4,500만원 초과12%13.2%

실제 환급액은 산출세액과 결정세액, 다른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P 900만원 납입 시 절세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

900만원 × 16.5% = 최대 148만5천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900만원 × 13.2% = 최대 118만8천원

IRP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16.5% 적용13.2% 적용
300만원495,000원396,000원
600만원990,000원792,000원
900만원1,485,000원1,188,000원

위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 세액공제 효과입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나 결정세액이 적으면 실제 환급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다르다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에는 개인부담금을 합산해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합산 최대 900만원입니다.

구분한도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합산 1,800만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600만원
IRP 포함 합산 세액공제 한도900만원

9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해당 연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계좌 안에서 계속 운용할 수 있습니다.

IRP의 장점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연금저축보다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300만원 더 큽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직장인은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조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때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계좌에 세전 퇴직금이 남아 운용되므로 과세이연에 따른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 절감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개인부담금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연금 수령 시 나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금융상품 운용

IRP에서는 다음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정기예금
  • 원리금보장형 보험상품
  • 국채·채권형 상품
  • 펀드
  • ETF
  • 타깃데이트펀드
  • 리츠
  • 기타 퇴직연금 편입 가능 상품

금융회사와 계좌 유형에 따라 거래 가능한 상품이 다릅니다.

이직해도 계좌 유지 가능

IRP는 특정 회사에 묶인 계좌가 아니므로 이직하거나 퇴직한 뒤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퇴직할 때 같은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IRP의 단점

중도인출 제한

일반적인 예금처럼 필요한 금액만 자유롭게 출금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세금

세액공제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입 당시 13.2%의 세액공제를 받은 사람이 중도해지로 16.5%를 부담하면 세금 측면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자산 투자한도

IRP는 노후자금 보호를 위해 주식형 펀드나 위험등급이 높은 ETF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 이상은 원리금보장상품이나 적격 안전자산 등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수수료

금융회사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개인부담금 계좌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회사도 있지만 퇴직급여가 들어온 계좌, 상품과 가입경로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손실 가능성

IRP는 예금이 아니라 계좌입니다. 계좌 안에서 펀드나 ETF를 선택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 차이

구분IRP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단독 최대 900만원최대 600만원
합산 한도두 계좌 합계 900만원두 계좌 합계 900만원
위험자산 한도일반적으로 70%별도 70% 제한 없음
중도인출법정사유 외 제한비교적 자유로운 일부 인출 가능
수수료계좌관리수수료 발생 가능상품별 비용 중심
퇴직금 수령가능일반적으로 퇴직급여 수령계좌로 사용하지 않음
가입 가능 상품퇴직연금 편입 가능 상품펀드·ETF 등 금융회사별 상품
담보대출제한적상품별로 다름

자유로운 투자와 인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연금저축을 먼저 활용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추가로 채우기 위해 IRP를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창구에서 서류를 함께 검토하는 두 사람

IRP와 연금저축 세액공제 투자한도 중도인출 차이

IRP 위험자산 70% 제한

IRP에서는 전체 적립금 중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상품에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위험자산에는 다음 상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주식형 펀드
  • 주식 비중이 높은 혼합형 펀드
  • 주식형 ETF
  • 일부 리츠와 대체투자상품
  • 고위험등급 금융상품

나머지 30%는 다음과 같은 상품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정기예금
  • 원리금보장상품
  • 국채·우량채권 중심 상품
  • 적격 타깃데이트펀드
  •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퇴직연금 상품

같은 이름의 ETF나 펀드라도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편입기준에 따라 거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P에서 개별주식을 살 수 있을까?

IRP 계좌에서는 일반 주식계좌처럼 국내외 개별주식을 직접 매수할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에 투자하려면 IRP에서 거래 가능한 펀드나 ETF를 활용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직접 매수할 수는 없지만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지수형 ETF 중 퇴직연금 편입이 허용된 상품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 선택

투자손실을 원하지 않는 가입자는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금리
  • 만기
  • 중도해지 금리
  •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
  • 자동 재예치 조건
  • 금융회사별 한도
  • 만기 후 대기성 자금 운용방식

IRP 계좌 자체가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안에서 어떤 상품을 선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IRP 수수료 비교

IRP 수수료는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운용관리수수료
  • 자산관리수수료

금융회사에 따라 다음 조건에서 수수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개설
  • 개인부담금만 납입
  • 장기 가입
  • 일정 금액 이상 적립
  • 온라인 거래
  • 특정 상품 이용

ETF나 펀드에 투자하면 계좌관리수수료 외에도 상품 자체의 운용보수와 매매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RP 금융회사 선택기준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IRP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주요 특징
은행예금과 안정형 상품 접근이 편리
증권사ETF·펀드 등 투자상품 선택 폭이 넓을 수 있음
보험사보험계약형 상품과 장기 운용 중심
온라인 전문 채널비대면 수수료 혜택 제공 가능

다음 항목을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좌관리수수료
  • 원리금보장상품 금리
  • ETF 거래 가능 여부
  • 상품 수
  • 자동매수 기능
  • 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 앱 사용 편의성
  • 연금 지급방식
  • 다른 금융회사로의 이전 편의성

IRP 중도인출 가능한 사유

IRP는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일부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가입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무주택 가입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장기 요양 의료비 부담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한 사유

사유별 신청기한과 증빙서류가 다르며 세법상 인출세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중도인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매매계약서
  • 등기사항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신청서

주택을 이미 취득한 뒤 신청하면 기한을 넘길 수 있으므로 잔금 전에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중도인출

무주택 가입자가 본인의 주거를 위해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전세보증금 사유의 중도인출 횟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보증금 증액과 신규계약의 인정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비 중도인출

가입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일정 기간 요양하고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에서 법이 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병원비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가족관계서류와 임금총액 확인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정사유가 없으면 일부 인출할 수 있나?

법정 중도인출 사유가 없다면 필요한 금액만 꺼낼 수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IRP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IRP에 과도하게 넣으면 안 됩니다.

IRP 중도해지 세금

IRP를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중도해지하면 자금의 성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자금 구분중도해지 시 과세
퇴직급여 원금이연된 퇴직소득세
세액공제받은 개인부담금기타소득세 16.5% 가능
운용수익기타소득세 16.5% 가능
세액공제받지 않은 개인부담금증빙 시 과세 제외 가능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이 있다면 금융회사에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받지 않은 돈도 세금이 붙을까?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했거나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개인부담금은 원금 인출 시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해당 금액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일반적으로 만 55세 이상이고 연금계좌 가입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IRP 적립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가 들어온 IRP는 개인부담금만 있는 계좌와 연금개시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전에는 다음을 결정해야 합니다.

  • 연금개시일
  • 연금수령기간
  • 매월·분기·연 단위 지급
  • 정액 또는 정률 지급
  • 투자상품 매도 순서
  • 연금수령한도
  • 계좌에 남길 금액

연금 수령 시 세금

퇴직급여 재원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 수령 시 적용될 퇴직소득세의 일정 비율만 부과됩니다.

연금수령기간이 길어지면 세금 부담이 추가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받은 개인부담금과 수익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나이일반적인 세율
만 70세 미만5.5%
만 70세 이상 80세 미만4.4%
만 80세 이상3.3%

종신형 연금 등 지급형태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P 계좌이전

현재 금융회사의 수수료나 상품구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IRP를 해지하지 않고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전은 해지가 아니므로 연금 세제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과정에서 보유 상품을 현금화해야 하거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현물이전 가능 여부
  • 매도해야 하는 상품
  • 예금 중도해지이율
  • 이전 처리기간
  • 기존·신규 금융회사 수수료
  • 이전 중 투자 공백
  • 자동이체 재등록
상담 창구에서 서류를 함께 검토하는 두 사람

IRP 중도인출 중도해지 세금과 연금 수령 체크리스트

가입 전 체크리스트

  • [ ] 연금저축 납입액을 먼저 확인했다.
  • [ ] IRP를 포함한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을 확인했다.
  • [ ] 실제 결정세액이 충분한지 확인했다.
  • [ ]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별도로 확보했다.
  • [ ] 만 55세 이전 중도인출 제한을 확인했다.
  • [ ] 중도해지 시 16.5% 과세 가능성을 확인했다.
  • [ ] 위험자산 투자한도 70%를 확인했다.
  • [ ] 금융회사별 IRP 수수료를 비교했다.
  • [ ] 거래 가능한 ETF와 펀드를 확인했다.
  • [ ]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를 비교했다.
  • [ ] 투자손실 가능성을 확인했다.
  • [ ] 연금 수령 시 예상세금을 확인했다.
  • [ ] 해지하지 않고 계좌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IRP는 무엇인가요?

퇴직급여를 받아 운용하거나 개인이 노후자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입니다.

2. 직장인만 IRP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와 직역연금 가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2026년 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최대 900만원입니다.

4. IRP만 900만원 납입해도 공제받나요?

다른 연금계좌 납입액이 없다면 IRP 납입액 중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었다면 IRP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IRP에서 추가로 300만원까지 합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IRP에 1,800만원을 납입하면 모두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연금계좌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다르며 세액공제는 합산 최대 900만원입니다.

7.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얼마나 돌려받나요?

900만원을 모두 공제받고 결정세액이 충분하다면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148만5천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8.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면 얼마인가요?

900만원 납입 시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118만8천원의 세액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9. 납부한 세금이 없어도 환급받나요?

결정세액이 없다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세금도 없어 환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0. IRP에서 개별주식을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내외 개별주식은 직접 매수할 수 없으며 편입 가능한 펀드와 ETF를 이용해야 합니다.

11. IRP에서 ETF에 전액 투자할 수 있나요?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ETF는 일반적으로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12. 나머지 30%는 어디에 투자하나요?

원리금보장상품이나 법에서 인정하는 비위험자산 등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13. IRP는 원금이 보장되나요?

계좌 자체는 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을 선택한 부분만 해당 조건에 따라 보호됩니다.

14. IRP에도 수수료가 있나요?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는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5. IRP 돈은 언제 찾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사유가 아니면 만 55세 이전 일부 인출은 제한됩니다.

16.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일부만 인출할 수 있나요?

법령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부 인출이 어렵고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17. 주택을 살 때 IRP를 인출할 수 있나요?

무주택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등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 전세보증금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은 법정 중도인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9. 병원비 때문에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법에서 정한 요양기간과 의료비 부담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 IRP를 중도해지하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세액공제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1. 퇴직금 부분에도 16.5%가 붙나요?

퇴직급여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연된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며 개인부담금과 과세방식이 다릅니다.

22.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금도 중도해지 세금이 붙나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원금은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3. 연금저축과 IRP 중 무엇을 먼저 납입해야 하나요?

중도인출과 투자 자유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고 IRP로 추가 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4. 퇴직금을 받으면 IRP를 바로 해지해도 되나요?

가능할 수 있지만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연금 수령에 따른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25. IRP 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만 55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자금의 성격과 가입기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6.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은 얼마인가요?

세액공제받은 개인부담금과 수익에는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7. IRP 금융회사를 바꿀 수 있나요?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다른 금융회사 IRP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28. 계좌를 옮기면 세금이 발생하나요?

정상적인 연금계좌 이전은 인출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이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9. 은행과 증권사 IRP 중 어디가 좋은가요?

예금 중심이면 은행이 편리할 수 있고 ETF·펀드 선택 폭을 중시하면 증권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상품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30. IRP 가입 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세액공제액만 보지 말고 만 55세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노후준비 계좌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16.5%,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70%이고 법정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제한됩니다.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비상자금을 제외한 장기 유지 가능 금액만 납입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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