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만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합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일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의 가격이 아니라 증여일 당시 평가액으로 합산합니다.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는 일정 한도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목차
3줄 요약
-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분을 합산합니다.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했다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분을 합산합니다.
- 합산되는 금액은 증여 당시 평가액이며, 증여 후 가격이 올라도 상승분까지 다시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이란?
사전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사전증여를 통해 재산을 미리 이전하면 사망 당시의 상속재산이 줄어듭니다. 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세 부담을 과도하게 줄일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내 증여분을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 계산합니다.
기본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 당시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된다고 해서 증여받은 재산을 실제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과세가액에 더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전증여 상속세 합산 기간
수증자가 상속인인지에 따라 합산 기간이 달라집니다.
| 증여받은 사람 | 상속세 합산 기간 |
|---|---|
| 상속인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
| 상속인이 아닌 사람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
|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재산 |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합산 가능 |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 |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합산 가능 |
여기에서 상속개시일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2026년 8월 20일 사망했다면 상속인에 대한 일반적인 합산대상 기간은 2016년 8월 20일부터 2026년 8월 19일까지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2021년 8월 20일부터 2026년 8월 19일까지의 증여분을 확인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하면 10년
배우자와 자녀처럼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았다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합니다.
대표적인 상속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
- 피상속인의 자녀
- 대습상속 요건을 충족한 손자녀
- 자녀가 없는 경우 법정순위에 따른 직계존속
-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법정순위에 따른 형제자매
배우자는 항상 5년 합산 대상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사례가 있지만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므로 원칙적으로 10년 기준을 적용합니다.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사전증여재산의 10년 합산 기준을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법상 상속인 범위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전증여와 상속포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하면 5년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이 아니라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가 생존해 있어 법정상속인이 아닌 손자녀
- 며느리 또는 사위
- 조카
- 사실혼 배우자
- 친구나 지인
- 법정상속인이 아닌 제3자
다만 가족관계만 보고 무조건 5년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면 해당 손자녀는 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10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에는 상속인이 아니었더라도 상속개시 당시의 가족관계와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사전증여 상속세 합산 기간인 상속인 10년과 상속인 외 5년을 확인하는 모습
10년과 5년은 어떻게 계산할까?
합산 기간은 증여일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역산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2026년 8월 20일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증여 대상 | 증여일 | 합산 여부 |
|---|---|---|
| 배우자 | 2020년 5월 10일 | 10년 이내이므로 합산 |
| 자녀 | 2018년 3월 1일 | 10년 이내이므로 합산 |
| 자녀 | 2015년 7월 1일 | 일반적으로 10년 경과로 제외 |
| 며느리 | 2023년 1월 10일 | 5년 이내이므로 합산 |
| 며느리 | 2020년 1월 10일 | 일반적으로 5년 경과로 제외 |
|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 | 2024년 6월 1일 | 5년 이내이므로 합산 |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날과 재산이 실제 이전된 날이 다르다면 세법상 증여시기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 현금, 주식 등 재산 종류에 따라 증여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날짜만으로 합산 여부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재산별 증여시기
현금 증여
현금은 일반적으로 수증자가 실제로 돈을 받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좌이체일이 중요한 증빙이 됩니다.
부동산 증여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제 인도나 사용·수익 관계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식 증여
주식은 명의개서일, 계좌 입고일 및 실제 권리 이전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의 일정 기간 종가 평균을 이용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과 채무면제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르거나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해 준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이 실제 귀속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시기가 합산기간 경계에 걸려 있다면 계약서, 등기접수증과 금융거래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산금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격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 평가된 가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2020년에 시가 3억원인 아파트를 증여했고 2026년 사망 당시 해당 아파트 가격이 6억원이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속세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
= 증여 당시 평가액 3억원
사망 당시 가격인 6억원을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증여 후 재산가격이 하락했어도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평가액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향후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은 일찍 증여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더라도 증여 이후 상승분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를 먼저 부담해야 하고,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까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격 상승만 보고 증여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이미 팔았어도 합산될까?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상속개시 전에 이미 매도했더라도 합산기간 안의 증여라면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합산 기준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일정 기간 안에 증여했는지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022년에 부모에게 2억원의 주식을 증여받고 2024년에 모두 매도했더라도 부모가 2026년에 사망하면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10년 합산 대상입니다.
증여재산의 매도대금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합산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받은 현금을 사용했어도 합산될까?
증여받은 현금으로 다음과 같은 지출을 했더라도 합산기간 안의 증여라면 원칙적으로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 주택을 구입한 경우
-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다시 증여한 경우
-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 금융상품이나 주식을 매수한 경우
다만 실제로 증여받은 돈인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인지에 따라 최초 증여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모든 재산 이전이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재산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와 교육비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공익법인 등에 적법하게 출연한 재산
- 영농자녀가 증여받아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
- 법에서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도록 정한 재산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큰 금액을 송금한 뒤 예금하거나 부동산·주식을 취득했다면 비과세 생활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와 교육비는 필요할 때 직접 해당 용도로 사용해야 비과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은 기간 제한이 다르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재산은 일반적인 10년·5년 기준과 다릅니다.
이러한 특례재산은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업승계 주식을 상속개시일보다 15년 전에 증여했더라도 특례를 적용받았다면 상속세 정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증여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증여를 동일하게 처리하면 상속세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과거 증여세 신고서에서 적용한 특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냈는데 상속세를 또 낼까?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면 증여세와 상속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일정 범위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전체 상속세 산출세액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공제
= 공제 후 상속세
다만 과거에 실제 납부한 금액 전부를 제한 없이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증여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은 증여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을 증여 당시 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계산방법
증여세액공제 계산 시 주의사항
증여세액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실제로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응하는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 금액을 그대로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 증여세 신고 당시 납부한 가산세
- 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 합산되지 않은 과거 증여재산의 증여세
- 다른 사람이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증여세액
증여 당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증여세가 0원이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재산이 합산되더라도 공제할 증여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증여세액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 계산에 합산된다고 해서 증여 당시 적용했던 증여재산공제를 상속세 계산에서 다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하면서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적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속세에 합산하는 금액은 공제 후 증여세 과세표준 1억 5,000만원이 아니라 증여 당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 2억원입니다.
상속세 합산금액: 증여재산가액 2억원
별도 조정: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을 한도 내 세액공제
증여재산공제와 사전증여 상속세 합산을 혼동하면 합산금액을 과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10년 합산과 상속세 합산은 다르다
증여세에도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과 다른 제도입니다.
| 구분 | 증여세 재차증여 합산 | 상속세 사전증여 합산 |
|---|---|---|
| 목적 | 같은 증여자의 반복 증여에 누진세율 적용 | 생전증여를 상속재산에 합산 |
| 일반 기간 | 같은 증여자 기준 10년 | 상속인 10년, 상속인 외 5년 |
| 기준 시점 | 새로운 증여일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
| 세금 조정 | 기납부 증여세액을 공제 | 합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을 공제 |
“10년마다 증여재산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상속세에 합산된다”는 설명은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하면 5년일까?
며느리와 사위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5년 합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녀가 아닌 며느리나 사위에게 분산 증여하는 방식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음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수증자가 재산을 지배하고 사용했는지
- 증여 후 재산이 다시 자녀에게 이전됐는지
- 명의만 며느리나 사위로 둔 것은 아닌지
- 증여자의 계좌와 수증자의 계좌가 구분되는지
- 부동산 취득자금과 세금 납부자금의 출처
- 며느리·사위에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 상속개시 당시 법정상속인 여부
명의만 분산하고 실제로는 자녀가 재산을 관리했다면 우회증여나 명의신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 기간은?
손자녀에게 증여했다고 무조건 5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생존한 일반적인 경우
자녀가 생존해 있어 손자녀가 법정상속인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상속인 외의 사람으로 보아 5년 기준을 검토합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됐다면 손자녀가 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10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손자녀 증여에는 증여세 세대생략 할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산 기간만 보고 절세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므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이지만 증여세가 없었다고 해서 상속세 합산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5억원을 증여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증여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해당 5억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한 증여세가 없으므로 상속세에서 공제할 증여세액도 없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채무는 어떻게 처리할까?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했다면 부담부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다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세금을 검토합니다.
- 채무를 제외한 무상 이전 부분: 증여세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부분: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상속세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도 증여 당시 과세자료와 채무 인수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에 채무 인수 내용이 없거나 수증자가 실제로 원리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면 채무 인수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가 항상 상속세 절세일까?
사전증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증여 이후 재산가격 상승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
- 여러 사람에게 재산을 분산
- 장기간에 걸친 증여재산공제 활용
- 상속재산 분쟁 예방
- 생전에 자녀의 주택구입이나 창업 지원
그러나 다음 비용과 위험도 함께 발생합니다.
- 증여세 선납
- 증여 부동산의 취득세
- 증여 후 단기간 양도할 때의 이월과세
- 증여자의 노후생활자금 감소
- 증여 후 재산 반환의 어려움
- 상속공제 종합한도 감소 가능성
- 10년 또는 5년 이내 사망 시 상속세 합산
따라서 단순히 합산기간이 지나면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증여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세 신고 전 10년과 5년의 사전증여 내역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상속세 신고할 때 필요한 자료
사전증여재산을 정확히 합산하려면 피상속인과 가족의 과거 거래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관련 서류
- 과거 증여세 신고서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증여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주식 계좌 입출고 내역
- 현금 계좌이체 내역
- 증여세 납부확인서
- 부담부증여 채무 인수자료
상속인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자료
- 대습상속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유언장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재산평가 자료
- 증여 당시 부동산 매매사례가액
- 감정평가서
- 상장주식 평가자료
- 비상장주식 평가명세서
- 예금과 금융상품 잔액자료
- 증여 당시 채무와 임대보증금 자료
과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금융거래나 부동산 등기내역을 통해 증여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과거 증여내역 확인하기
과거에 증여세를 신고했다면 홈택스에서 신고서와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 또는 신고내역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 증여세 신고내역을 선택합니다.
- 증여일과 증여재산가액을 확인합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확인합니다.
- 납부내역에서 실제 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 상속세 신고용으로 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저장합니다.
홈택스에 나타나는 신고내역만 확인해서는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신고 증여나 비과세로 판단해 신고하지 않은 자금 이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신고 실수
1. 배우자 증여에 5년을 적용하는 경우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므로 원칙적으로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합니다.
2.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5년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세법상 사전증여 합산에서 상속인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3. 손자녀는 무조건 5년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대습상속인이 된 손자녀는 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10년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증여 후 재산을 팔았으므로 합산하지 않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기간 안에 증여받은 재산이면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사망 당시 가격으로 합산하는 경우
사전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당시 평가액으로 합산합니다.
6. 증여재산공제 후 금액만 합산하는 경우
상속세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이 아니라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7. 납부한 증여세 전액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경우
증여세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비용이 아니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법정 한도 내 공제합니다.
8.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에 10년만 적용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받은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은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세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 합산 확인 체크리스트
- [ ]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합산기간을 계산했다.
- [ ] 배우자와 자녀의 10년 이내 증여내역을 확인했다.
- [ ] 며느리·사위와 상속인 외 손자녀의 5년 내역을 확인했다.
- [ ] 대습상속인과 상속포기자의 법적 지위를 확인했다.
- [ ] 현금, 부동산, 주식과 보험 관련 증여를 모두 확인했다.
- [ ] 사전증여재산을 증여 당시 가액으로 평가했다.
- [ ] 이미 처분하거나 사용한 증여재산도 포함했다.
- [ ] 증여세 신고서와 산출세액을 확인했다.
- [ ] 증여세액공제 한도를 별도로 계산했다.
- [ ]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했다.
정리
2026년 기준 사전증여 상속세 합산 기간은 상속인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 5년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므로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합니다. 며느리, 사위 또는 법정상속인이 아닌 손자녀는 일반적으로 5년 기준을 적용하지만 대습상속 등으로 상속인이 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산되는 금액은 상속개시일의 가격이 아니라 증여일 당시 평가액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이미 매도하거나 현금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합산기간 안의 증여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과거 납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법정 한도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후 과세표준만 합산하거나 납부한 증여세를 상속재산에서 직접 차감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현재 남은 재산뿐 아니라 가족관계와 최근 10년간의 증여세 신고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이전내역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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