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 총액에 세율을 바로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와 장례비용을 차감한 후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을 적용해야 실제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상속세 계산기에 상속재산과 공제금액을 입력하면 과세표준, 산출세액 및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 예상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일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상속세율을 적용한 예상금액입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 세대생략 할증, 사전증여세액공제 및 재산평가 차이는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목차
3줄 요약
-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각종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일반적인 상속은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 계산 결과가 0원이더라도 사전증여재산이나 배우자공제 적용을 위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기
2026 상속세 계산기
금액은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쉼표는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누진세율과 입력한 공제액을 이용한 참고용입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 세대생략 할증,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산세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세무 전문가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상속세 계산기 사용방법
계산기에는 모든 금액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총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이 남긴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차량, 사업용 재산 및 가상자산 등을 평가한 총액을 입력합니다.
합산 사전증여재산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 상속인에게 증여: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공과금·채무·장례비용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와 미납세금,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및 인정되는 장례비용을 합산해 입력합니다.
일괄·기초·인적공제
자녀 등이 상속인인 일반적인 사례라면 기본값인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자녀·미성년자·장애인공제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한다면 실제 계산한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수정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있다면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입력합니다. 최소 5억원이 적용될 수 있지만, 5억원을 초과하는 공제는 실제 상속금액과 법정상속분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예금과 주식 등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융재산상속공제액을 입력합니다. 최대 공제한도는 2억원입니다.
그 밖의 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 별도로 계산한 공제금액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상속세 계산 순서
상속세의 기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
-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가액
- 일괄공제 또는 기초공제·인적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그 밖의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상속세 산출세액
산출세액에서 사전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신고세액공제 등을 반영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2026년 상속세 계산기로 재산과 채무 및 공제금액을 계산하는 모습
2026년 상속세율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는 10%부터 50%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예를 들어 상속세 과세표준이 8억원이라면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8억원 × 30%
- 누진공제 6,000만원
= 상속세 산출세액 1억 8,000만원
과세표준 전체에 구간별 세율을 각각 적용한 결과와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차감한 결과는 같습니다.
상속재산에는 무엇이 포함될까?
상속세 계산을 시작하려면 피상속인이 남긴 국내외 재산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주택, 상가와 토지
- 전세보증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 예금, 적금과 현금
- 국내외 주식과 펀드
- 채권과 보험금
- 자동차, 선박과 귀금속
- 개인사업체의 사업용 재산
- 비상장주식
- 골프회원권과 각종 권리
- 가상자산
- 해외 부동산과 해외금융재산
피상속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소유한 차명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도 계약자, 피보험자와 실제 보험료 납부자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어떤 금액으로 입력할까?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세에서 말하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액을 의미합니다. 평가기간 안에 다음 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제 매매가액
-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 수용가액
- 경매가액
- 공매가액
- 같은 단지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주택 공시가격 및 법정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만 계산기에 입력했다가 국세청이 더 높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면 추가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금과 주식 평가방법
예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에 미수이자 등을 반영해 평가합니다.
상장주식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일정 기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을 이용합니다. 상속개시일의 종가만 입력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등을 이용한 보충적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비상장주식이 포함됐다면 단순히 액면가나 최근 거래가격을 입력하지 말고 다음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최근 법인 결산서
- 법인 보유 부동산과 유가증권
- 최근 사업연도의 순손익
- 주주명부
- 유상증자와 주식 거래내역
-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
사전증여재산 합산방법
상속세는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했다면 다음 기간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 증여받은 사람 | 합산기간 |
|---|---|
| 상속인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
| 상속인이 아닌 사람 |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
합산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 평가액입니다.
사전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는 일정 범위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의 사전증여재산 입력란은 과세가액 합산용이며, 과거 납부한 증여세액공제는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추정상속재산도 확인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금융기관에서 큰 금액을 인출했는데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이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확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개시 전 부동산 처분대금
- 예금의 대규모 현금인출
- 주식과 금융상품 매도대금
- 대출로 조달한 자금
- 피상속인 계좌에서 가족에게 이전된 금액
- 사용처 증빙이 없는 사업자금
병원비, 생활비 또는 채무 상환에 사용했다면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통해 사용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공과금과 채무 차감방법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 대출
-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 미납한 국세와 지방세
- 피상속인의 확정된 사업상 채무
- 실제로 존재하는 개인 간 채무
금융기관 채무는 잔액증명서로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은 차용증뿐 아니라 실제 자금 이동과 이자 지급자료가 필요합니다.
상속개시 직전에 작성한 차용증만 있고 피상속인이 돈을 받은 기록이 없다면 채무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 입력방법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지출한 장례비용은 일정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공제 범위 |
|---|---|
| 일반 장례비용 | 최소 500만원, 최대 1,000만원 |
|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 | 별도 최대 500만원 |
일반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이어도 500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증빙된 금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합니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비용은 일반 장례비용과 별도로 최대 500만원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 입력방법
자녀 등 상속인이 있는 일반적인 상속은 다음 두 금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
②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 이하라면 계산기의 기본값인 5억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기초공제와 적용 가능한 다른 공제액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합해 7억원으로 입력해서도 안 됩니다.
인적공제가 5억원보다 큰 경우
대표적인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종류 | 공제금액 |
|---|---|
| 자녀공제 | 자녀 1명당 5,000만원 |
| 미성년자공제 | 1,000만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 |
| 65세 이상 연로자공제 | 1명당 5,000만원 |
| 장애인공제 | 1,000만원 × 기대여명 연수 |
미성년 자녀는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해당하면 다른 인적공제와 장애인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계산기의 일괄·기초·인적공제 입력값을 해당 합계액으로 변경합니다.

상속재산과 채무 및 상속공제를 반영해 예상 상속세를 계산하는 모습
배우자상속공제 입력방법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보다 적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5억원을 초과해 실제 상속받았다면 다음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
- 30억원
배우자가 있다고 계산기에 무조건 30억원을 입력하면 안 됩니다.
5억원을 초과하는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려면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법정 기한까지 등기·등록·명의개서와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계산방법
예금, 적금, 주식과 보험금 등 금융재산이 있다면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계산합니다.
금융재산가액
- 금융채무
= 순금융재산가액
| 순금융재산가액 | 공제금액 |
|---|---|
| 2,000만원 이하 | 순금융재산 전액 |
|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000만원 |
| 1억원 초과 | 순금융재산의 20% |
| 최대 공제한도 | 2억원 |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6억원이고 금융채무가 1억원이라면 순금융재산은 5억원입니다.
순금융재산 5억원 × 20%
= 금융재산상속공제 1억원
계산기의 금융재산상속공제 입력란에는 1억원을 입력합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란?
계산기로 개별 공제금액을 모두 더했더라도 실제 신고에서는 상속공제 종합한도 때문에 일부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실제로 받는 순재산과 과세가액을 초과해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금액이 있으면 공제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 상속인이 포기해 후순위자가 받은 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사전증여재산
- 법에서 공제한도 계산 시 제외하도록 정한 재산
위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공제금액을 그대로 차감하므로 실제 적용 가능한 종합한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 예시 1|배우자 없이 자녀가 상속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보겠습니다.
- 상속재산: 8억원
- 채무와 장례비용: 1억원
- 사전증여재산: 없음
- 상속인: 성인 자녀 2명
- 일괄공제: 5억원
- 다른 공제: 없음
상속재산 8억원
- 채무·장례비용 1억원
= 상속세 과세가액 7억원
7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과세표준 2억원
과세표준 2억원에는 20% 세율과 1,000만원의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2억원 × 20%
- 누진공제 1,000만원
= 산출세액 3,000만원
신고기한 내 정상 신고하고 다른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하면 3% 신고세액공제 예상액은 90만원입니다.
3,000만원 - 90만원
= 예상 납부세액 2,910만원
상속세 계산 예시 2|배우자와 자녀가 상속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보겠습니다.
- 상속재산: 15억원
- 채무와 장례비용: 1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 금융재산상속공제: 없음
상속재산 15억원
- 채무·장례비용 1억원
= 상속세 과세가액 14억원
14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 과세표준 4억원
4억원 × 20%
- 누진공제 1,000만원
= 산출세액 7,000만원
3% 신고세액공제만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예상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7,000만원
- 신고세액공제 210만원
= 예상 납부세액 6,790만원
상속세 계산 예시 3|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망 당시 상속재산: 9억원
- 5년 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3억원
- 채무와 장례비용: 1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과거 납부한 증여세: 별도 계산
상속재산 9억원
+ 사전증여재산 3억원
- 채무·장례비용 1억원
= 상속세 과세가액 11억원
11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과세표준 6억원
과세표준만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6억원 × 30%
- 누진공제 6,000만원
= 산출세액 1억 2,000만원
하지만 실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는 과거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액공제를 반영해야 합니다.
계산기 결과만 보고 1억 2,000만원을 최종 세액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대생략 상속은 할증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생존해 있는데 손자녀가 직접 상속받는 것처럼 한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하면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출세액 중 해당 재산에 대응하는 세액에 30%가 가산되며, 미성년자가 일정 규모를 초과해 상속받는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해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는 세대생략 할증을 자동 반영하지 않으므로 손자녀가 직접 상속받는 사례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세액공제 3%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법에서 정한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고세액공제율은 일반적으로 3%입니다.
다만 3%를 단순히 산출세액 전체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공제세액 등을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위 계산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산출세액의 3%를 예상 신고세액공제로 표시합니다. 실제 신고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세금을 어떻게 낼까?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뒤 각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
각 상속인은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끼리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는 다음 사항을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 상속인별 실제 상속재산
- 상속인별 상속세 부담액
-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분할금액
- 부동산 취득세와 등기비용
- 세금을 납부할 현금 확보방법
- 연부연납 또는 물납 필요 여부

상속세 계산 전 재산과 채무 및 공제자료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상속세 신고기한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였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2026년 8월 10일 사망했다면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2027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신고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많으면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상속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상속세 | 분납 가능 금액 |
|---|---|
|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2,000만원 초과 | 전체 세액의 50% 이하 |
분납세액은 일반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장기간 나누어 내야 한다면 담보 제공 등을 전제로 하는 연부연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납과 연부연납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계산 결과가 0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
계산 결과가 0원이라고 해서 모든 상속인이 신고를 생략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례는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원 초과해 적용하는 경우
- 부동산 시가평가가 필요한 경우
-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
-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 간 재산분할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추후 추가 상속재산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향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명확하게 남겨야 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가액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매도할 때 취득가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장 납부할 세금만 비교하지 말고 향후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계산 전 준비서류
상속재산 확인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 매매·감정·수용 관련 자료
- 예금잔액증명서
- 주식과 금융상품 잔고증명서
- 보험금 지급명세서
- 차량과 회원권 보유자료
- 비상장주식 평가자료
- 가상자산 거래소 잔고자료
- 해외재산 보유자료
채무와 비용 증빙
- 금융기관 대출잔액증명서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보증금 자료
- 미납세금과 공과금 자료
- 개인 간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
- 이자 지급내역
- 장례식장 비용 영수증
-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사용료 영수증
공제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배우자 명의이전 자료
- 장애인증명서와 기대여명 자료
- 동거주택의 실제 거주 증빙
- 금융재산과 금융채무 자료
- 가업상속공제 요건 증빙
계산기 사용 시 주의사항
1. 상속재산을 공시가격으로만 입력하지 않기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합니다.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으면 공시가격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2.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를 합산하지 않기
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을 동시에 적용해 7억원으로 입력하면 안 됩니다.
3. 배우자공제를 무조건 30억원으로 입력하지 않기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금액,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원 중 가장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하지 않기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5. 과거 납부한 증여세를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기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상속재산에서 빼는 비용이 아니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6. 가족 간 채무를 증빙 없이 입력하지 않기
실제 자금 이동과 상환의무가 확인되지 않는 가족 간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계산 결과를 최종 신고세액으로 사용하지 않기
계산기는 상속공제 종합한도, 세대생략 할증, 증여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계산 최종 체크리스트
- [ ] 피상속인의 국내외 상속재산을 모두 확인했다.
- [ ] 부동산과 주식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했다.
- [ ] 상속인 10년, 비상속인 5년의 사전증여재산을 확인했다.
- [ ] 금융기관 대출과 임대보증금 채무를 확인했다.
- [ ] 가족 간 채무의 실제 자금 이동을 입증할 수 있다.
- [ ] 장례비용과 봉안시설 비용을 구분했다.
- [ ] 일괄공제와 기초·인적공제 중 큰 금액을 적용했다.
- [ ] 배우자공제를 실제 상속금액과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했다.
- [ ] 금융재산상속공제와 공제 종합한도를 확인했다.
- [ ] 사전증여세액공제와 세대생략 할증을 별도로 검토했다.
- [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일정을 확인했다.
정리
2026년 상속세 계산기는 예상 세부담을 빠르게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상속재산에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와 장례비용을 차감한 다음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와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입력하면 기본적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속세는 부동산 시가평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속공제 종합한도 및 과거 증여세 납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자녀가 직접 상속받으면 세대생략 할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0원이더라도 신고가 불필요하다고 즉시 판단하지 말고 배우자공제, 사전증여재산 및 향후 부동산 취득가액 문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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