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은 직전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고 일정 기간 임대를 유지한 집주인에게 양도소득세상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세법상 명칭은 상생임대주택 특례이며, 임대료 5% 기준뿐만 아니라 직전 계약의 실제 임대기간, 주택 취득일, 상생계약 체결일과 임대 개시일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현행 기준으로 상생임대차계약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시작해야 하므로, 올해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 임차인을 구하는 집주인이라면 적용 가능 여부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일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아니라 실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매도 시점의 세대별 주택 수와 비과세 요건에 따라 최종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3줄 요약
- 직전 임대차계약보다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해야 합니다.
- 직전 계약은 실제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계약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상생계약은 현행 기준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합니다.

2026년 상생임대인 조건과 임대료 5% 기준을 확인하는 집주인
상생임대인이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상생임대인’은 집주인 개인에게 별도의 자격증이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상생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적용되는 거주요건을 완화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 상생임대인으로 등록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면 무조건 양도세가 면제된다.
- 계약서만 2년으로 작성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 다주택 상태로 매도해도 상생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현금 지원이나 세액공제가 아니라, 일정한 양도소득세 요건을 판단할 때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특례에 가깝습니다.
2026년 상생임대인 핵심 조건
| 구분 | 적용 조건 |
|---|---|
| 임대료 인상률 |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5% 이내 |
| 직전 계약 실제 임대기간 | 1년 6개월 이상 |
| 상생계약 실제 임대기간 | 2년 이상 |
| 계약 체결 및 임대 개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직전 계약 체결 시점 |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체결 |
| 양도 당시 조건 |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나머지 요건 충족 필요 |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전 임대차계약의 의미
직전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차계약 바로 전에 존재했던 계약이라는 의미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해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했다면, 매도인이 체결한 계약을 매수인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정 가능성이 높은 구조
- 집주인이 주택을 취득합니다.
- 취득 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해당 계약으로 실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합니다.
-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상생계약으로 실제 2년 이상 임대합니다.
주의해야 할 구조
-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합니다.
- 매도인이 체결한 기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 승계한 계약을 직전 계약으로 판단해 곧바로 상생계약을 체결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기존 계약의 체결자가 현재 집주인이 아니고 계약 체결일도 주택 취득 전이므로, 직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 매수 당시 세입자가 있었다면 취득일, 기존 계약일, 갱신계약일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임대기간이 중요한 이유
직전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상생계약은 2년 이상 실제 임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2년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임차인이 조기에 퇴거하여 실제 임대기간이 기준에 미달하면 특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계약 구분 | 계약서상 기간 | 실제 임대기간 | 판단 |
|---|---|---|---|
| 직전 계약 | 2년 | 1년 4개월 | 원칙적으로 요건 미달 |
| 직전 계약 | 2년 | 1년 8개월 | 기간 요건 충족 가능 |
| 상생계약 | 2년 | 1년 10개월 | 원칙적으로 요건 미달 |
| 상생계약 | 2년 | 2년 | 기간 요건 충족 가능 |
묵시적 갱신이나 재계약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사례도 있지만, 계약 관계와 임대료 변경 내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외에도 다음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증금 입금 및 반환 내역
- 월세 계좌이체 내역
- 임차인의 입주 및 퇴거일 자료
- 확정일자가 표시된 임대차계약서
- 계약갱신 합의서
- 중도해지 합의서
- 새로운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서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료 5% 인상 한도를 계산하는 모습
임대료 5%는 어떻게 계산할까?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료는 직전 임대차계약보다 5%를 초과하여 올리면 안 됩니다.
보증금만 있는 전세계약이라면 비교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전세보증금 인상 사례
직전 계약의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라면 5%는 1,500만원입니다.
- 직전 보증금: 3억원
- 5% 인상액: 1,500만원
- 상생계약 최대 보증금: 3억1,500만원
따라서 보증금을 3억1,500만원으로 갱신하면 5% 이내에 해당하지만, 3억2,000만원으로 갱신하면 5%를 초과합니다.
월세 인상 사례
보증금이 변하지 않고 월세만 100만원에서 인상되는 단순한 사례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월세: 100만원
- 5% 인상액: 5만원
- 상생계약 최대 월세: 105만원
월세를 105만원으로 올리면 5% 이내지만, 106만원으로 올리면 기준을 초과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바뀌는 경우
보증부월세 계약에서 보증금은 내리고 월세를 올리거나, 보증금을 올리면서 월세도 변경했다면 한 항목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낮췄다는 이유만으로 월세를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환산 방법을 적용해 전체 임대료 증가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계약은 계약 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계산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하는 계약
-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계약
-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변경하는 계약
- 관리비를 크게 올리는 계약
- 별도의 옵션 사용료를 받는 계약
관리비나 옵션 비용을 비정상적으로 올려 실질적인 임대료를 인상한 것으로 판단되면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보다 적게 올리거나 동결해도 될까?
가능합니다.
5%는 반드시 올려야 하는 비율이 아니라 허용되는 최대 인상률입니다.
따라서 다음 계약은 임대료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를 동결한 계약
- 임대료를 3% 올린 계약
- 임대료를 낮춘 계약
- 보증금을 직전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한 계약
다만 임대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직전 계약 1년 6개월, 상생계약 2년 및 계약 기한 등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바뀌어도 적용될까?
상생임대차계약은 반드시 기존 임차인과 갱신해야만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직전 임차인이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더라도 임대료 인상률과 실제 임대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 4억원으로 2년간 임대합니다.
- 기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퇴거합니다.
- 새로운 임차인과 보증금 4억2,000만원 이하로 계약합니다.
- 새로운 계약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시작합니다.
- 새로운 임차인에게 실제 2년 이상 임대합니다.
새 임차인과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전 계약과 상생계약 사이의 관계 및 실제 임대 내역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6년 12월 31일은 어떤 기한일까?
현행 기준으로 상생임대차계약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 해당 계약에 따른 임대 개시
계약서만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작성하고 실제 입주와 임대 개시는 2027년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말에 계약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뿐만 아니라 잔금일, 입주일 및 임대 개시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안에 주택을 팔아야 할까?
2026년 12월 31일은 주택 매도기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적격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시작한 후 실제 2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한다면, 주택 매도는 그 이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기간을 채우기 전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계약이 조기에 종료되면 2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의 양도세 혜택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핵심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에서 요구되는 거주요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일정 시점 이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2년의 거주기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양도 당시 세대별 주택 수
-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요건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의 보유 관계
- 고가주택 해당 여부
-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장기보유특별공제와의 관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관련 거주요건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실제 공제율 전체를 자동으로 최대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기간, 실제 거주기간, 양도 당시 적용 법령 및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
계약 체결 당시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특례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시 2주택자였더라도 다른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상생임대주택을 최종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주택 상태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렸더라도 상생임대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양도세가 비과세되지는 않습니다.
고가주택도 적용될까?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현행 고가주택 기준을 초과하면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준으로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은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거주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 계산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예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신고 서류와 계약기간을 점검하는 모습
상생임대차계약과 계약갱신청구권은 다르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렸다고 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자동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 구분 | 상생임대주택 특례 | 계약갱신청구권 |
|---|---|---|
| 주요 목적 | 집주인의 양도세 거주요건 특례 | 임차인의 계약갱신 권리 보호 |
| 주요 기준 |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5% 이내 및 임대기간 | 임차인의 갱신 요구와 정당한 거절 사유 |
| 적용 판단 | 소득세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
| 계약서 표시 | 세법 요건 입증을 위해 명확히 작성 |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별도로 표시 |
갱신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을 구분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 갱신 전 보증금과 월세
- 갱신 후 보증금과 월세
- 갱신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고려한 계약이라는 사실
- 실제 임대 개시일
중도퇴거하면 어떻게 될까?
상생계약을 2년으로 작성했지만 임차인이 1년 만에 퇴거하면 실제 임대기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후 새로운 임차인과 다시 계약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는 각 계약의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조기 퇴거가 발생하면 다음 순서로 점검해야 합니다.
- 기존 상생계약의 실제 임대기간을 계산합니다.
- 중도해지 사유와 합의서를 보관합니다.
- 새 임차인과 체결하는 계약의 임대료 인상률을 확인합니다.
- 각 임대기간의 합산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 2년을 충족하기 전에 주택을 매도하지 않습니다.
실제 임대기간이 며칠 부족한 경우에도 자동으로 2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날짜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도 임대기간에 포함될까?
계약기간이 끝난 후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계속된 경우 묵시적 갱신 기간이 실제 임대기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새로 작성되지 않았거나 임대료 지급 내역이 불분명하면 실제 임대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다음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기존 임대차계약서
- 계약 종료 후 월세 지급 내역
- 임차인의 계속 거주 사실
- 보증금 반환일
- 문자나 이메일 등 갱신 관련 자료
상생임대주택 특례 신청 방법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별도의 상생임대인 등록을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기본 제출서류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
- 직전 임대차계약서 사본
- 상생임대차계약서 사본
- 필요시 실제 임대기간을 입증하는 자료
- 보증금 및 월세 지급 내역
- 주택 취득일과 양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법정 신고서에는 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직전 계약과 상생계약의 계약일,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및 임차인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계약서 두 장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야 하므로 주소, 동·호수, 계약기간 및 임대료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적용받기 어려운 대표 사례
1. 임대료를 5% 초과 인상한 경우
직전 보증금이 4억원인데 4억2,500만원으로 올렸다면 인상률은 6.25%이므로 기준을 초과합니다.
2. 직전 계약의 실제 임대기간이 부족한 경우
직전 계약서를 2년으로 작성했더라도 임차인이 1년 3개월 만에 퇴거했다면 1년 6개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상생계약의 실제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상생계약 후 1년 만에 주택을 매도하면 실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4. 주택 취득 전에 체결된 계약만 있는 경우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하면서 매도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 해당 계약이 현재 소유자의 적격 직전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만 2026년에 하고 임대를 2027년에 시작한 경우
현행 규정상 계약 체결과 임대 개시가 모두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다주택 상태로 양도한 경우
상생임대차 요건을 갖췄더라도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별 적용 가능성
사례 1|전세보증금을 5% 올린 경우
- 주택 취득일: 2022년 3월
- 직전 계약: 2022년 4월부터 2024년 4월
- 직전 보증금: 4억원
- 상생계약: 2024년 4월부터 2026년 4월
- 상생계약 보증금: 4억2,000만원
- 실제 임대기간: 각각 2년
취득 후 직전 계약을 체결했고 보증금 인상률이 5%이며 실제 임대기간도 충족하므로, 다른 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특례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례 2|임차인이 바뀐 경우
- 직전 임차인 보증금: 3억원
- 직전 실제 임대기간: 2년
- 새로운 임차인 보증금: 3억1,000만원
- 새로운 계약 실제 임대기간: 2년
임차인이 달라졌더라도 보증금 인상률이 약 3.33%이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례 3|계약서만 2년이고 조기 퇴거한 경우
- 계약서상 상생기간: 2025년 1월부터 2027년 1월
- 실제 퇴거일: 2026년 6월
- 실제 임대기간: 1년 5개월
계약서에는 2년으로 적혀 있지만 실제 임대기간이 2년에 미달하므로 원칙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사례 4|다주택자가 계약한 경우
- 상생계약 당시 주택 수: 2채
- 상생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 처분
- 상생주택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 직전 계약과 상생계약 기간 충족
계약 당시 다주택자였더라도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등 나머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특례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 [ ] 직전 임대차계약이 주택 취득 후 체결됐는지 확인했다.
- [ ] 직전 계약의 실제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다.
- [ ] 직전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확인했다.
- [ ] 새 계약의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다.
- [ ]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바뀐다면 환산 계산을 확인했다.
- [ ] 상생계약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할 수 있다.
- [ ] 같은 날까지 실제 임대를 시작할 수 있다.
- [ ] 상생계약으로 실제 2년 이상 임대할 계획이다.
- [ ]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 [ ] 직전 계약서와 상생계약서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
- [ ] 보증금과 월세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관하고 있다.
- [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계약서에 구분해 표시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생임대인으로 별도 등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계약 체결 당시 별도 등록을 하는 제도가 아니라, 주택 양도 후 세금을 신고할 때 특례적용신고서와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임대료를 반드시 5% 올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5%는 최대 인상 한도입니다.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5%보다 적게 올려도 됩니다.
임차인이 바뀌어도 가능한가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일 임차인과 갱신하는 것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전 계약과 상생계약의 임대료 및 실제 임대기간을 입증해야 합니다.
직전 계약은 몇 년이어야 하나요?
계약서상 기간보다 실제 임대기간이 중요합니다.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실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상생계약은 실제로 얼마나 임대해야 하나요?
실제 2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2년으로 작성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입자가 조기에 퇴거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임대기간이 2년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 기간과 합산할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도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꿔도 되나요?
가능할 수 있지만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하여 전체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인지 계산해야 합니다.
집을 산 뒤 기존 세입자의 계약을 승계했습니다. 직전 계약으로 인정되나요?
매도인이 주택을 팔기 전에 체결한 계약은 현재 집주인이 취득 후 체결한 계약이 아니므로 적격 직전 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도 가능한가요?
계약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양도 당시에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집을 팔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해당 날짜는 현행 기준 상생계약 체결 및 임대 개시 기한입니다. 실제 2년 임대를 마친 후 주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계약하고 2027년에 입주해도 되나요?
현행 규정은 계약 체결과 임대 개시가 모두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므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인이 되면 양도세가 무조건 비과세되나요?
아닙니다. 거주요건에 관한 특례이며, 양도 당시 세대별 주택 수와 보유기간 등 나머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가주택도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되나요?
아닙니다. 현행 고가주택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도 인정되나요?
실제 임대가 계속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기간 판단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계약 관계와 임대료 변경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가장 중요하게 보관해야 하나요?
직전 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가 핵심입니다. 실제 임대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보증금·월세 거래 내역과 입주·퇴거 자료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2026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임대료 5% 기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집주인이 주택을 취득한 후 체결한 직전 계약으로 실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하고, 직전 임대료보다 5% 이내로 상생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2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기준으로 상생임대차계약의 체결과 임대 개시는 모두 2026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에서 요구되는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다주택 상태의 양도나 보유기간 부족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 취득일, 직전 계약일, 실제 임대기간, 임대료 인상률 및 예상 매도 시점까지 하나의 일정표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
- 국세청 상생임대주택 직전 임대차계약 해설
- 국세청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안내
📌 함께 보면 좋은 글
👉 2026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 2026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 2026 전세계약 갱신 임대료 5% 계산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