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실제 부담한 금액을 대상으로 일반 의료비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교육비는 총급여 3% 문턱 없이 공제대상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이 공제대상 한도입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일
2026년에 지출한 의료비·교육비는 일반적으로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반영합니다. 실제 환급액은 산출세액과 다른 세액공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3줄 요약
-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공제대상 금액에 일반적으로 15%를 적용합니다.
- 실손보험금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등 돌려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교육비 공제율은 15%이며 자녀는 초·중·고 연 300만원, 대학생 연 9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2026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확인하는 직장인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 차이
두 공제는 모두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세액공제이지만 계산방식과 가족요건이 다릅니다.
| 구분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
| 기본 공제율 | 15% | 15% |
|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의 3% 초과분 | 없음 |
| 일반 부양가족 한도 | 1명당 연 700만원 | 학생 구분별 한도 |
| 나이요건 | 적용하지 않음 | 적용하지 않음 |
| 소득요건 | 적용하지 않는 특례 | 기본공제 소득요건 확인 |
| 직계존속 | 의료비 공제 가능 | 일반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제외 |
| 환급·보전액 | 공제대상에서 차감 | 장학금 등은 차감 |
의료비는 총급여가 낮은 근로자에게 모아 공제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지만, 맞벌이 부부의 기본공제 대상자 배분과 실제 지출자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식
일반적인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대상 의료비 = 실제 부담 의료비 - 총급여액의 3%
의료비 세액공제액 = 공제대상 의료비 × 공제율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원이면 3%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5천만원 × 3% = 150만원
해당 연도 공제대상 의료비를 400만원 지출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공제대상 의료비: 400만원 – 150만원 = 250만원
- 세액공제액: 250만원 × 15% = 37만5천원
37만5천원이 그대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결정세액이 충분하지 않으면 계산된 공제액을 모두 환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별 의료비 3% 기준
| 총급여 | 총급여의 3% |
|---|---|
| 3천만원 | 90만원 |
| 4천만원 | 120만원 |
| 5천만원 | 150만원 |
| 6천만원 | 180만원 |
| 7천만원 | 210만원 |
| 8천만원 | 240만원 |
| 1억원 | 300만원 |
총급여가 7천만원이고 공제대상 의료비가 200만원이라면 총급여의 3%인 210만원을 넘지 못하므로 일반 의료비 세액공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공제율
| 의료비 구분 | 세액공제율 |
|---|---|
| 일반 의료비 | 15%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
| 난임시술비 | 30% |
난임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공제율이 다르므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제대로 구분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소화자료에 일반 의료비로 표시됐다면 병원에서 난임시술비 납입확인서 등 필요한 증빙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700만원 한도 적용대상
일반적인 부양가족 의료비는 1명당 연 700만원의 공제대상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음 대상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일반적으로 70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 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만 6세 이하인 사람
- 장애인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난임시술비
한도가 없다는 것은 지출액 전부를 환급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총급여 3% 기준, 적용 공제율과 산출세액을 반영해 최종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 제한이 없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판단할 때 나이와 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소득이 기본공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모를 위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형제자매가 해당 부모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했다면 의료비 공제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모를 기본공제 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 의료비만 공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맞벌이 부부는 자녀나 부모의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다음 공제를 중복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 기본공제
- 자녀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는 의료비 3% 기준금액이 낮아 계산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료비 지출자와 기본공제 배분조건을 무시하고 임의로 옮겨 공제하면 안 됩니다.
공제되는 의료비
다음 지출은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비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 한방병원과 한의원 치료비
- 치과 진료비
-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 보청기 구입비
-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
-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 산후조리원 비용
- 난임시술비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치료비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의료비
단순 건강관리나 미용 목적이 아니라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 공제한도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패션용 선글라스, 미용 목적의 컬러렌즈와 시력보정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제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됐다면 안경점에서 다음 내용이 포함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구입자 성명
-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하는 문구
- 구입금액
- 구입일
- 판매처 정보
산후조리원 비용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금액이 기준이며, 정부나 회사 등에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에 조회되지 않으면 산후조리원에서 이용자와 산모, 출산일 및 지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되지 않는 의료비
다음 지출은 일반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미용·성형수술비
- 건강증진 목적의 보약
- 일반 건강식품
- 국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한 간병비
- 보험회사에서 받은 실손보험금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 회사나 복지단체에서 보전받은 의료비
- 다른 사람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치료 목적과 미용 목적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구분한 영수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총급여 5천만원과 의료비 400만원의 세액공제를 계산하는 모습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반드시 차감
의료비를 지출한 뒤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100만원을 내고 실손보험금 70만원을 받았다면 공제대상으로 검토할 의료비는 30만원입니다.
100만원 - 실손보험금 70만원 = 실제 부담 의료비 30만원
보험금을 다음 해에 늦게 받더라도 원래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의 공제액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도 차감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돌려받은 금액도 근로자가 최종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연말정산 이후 이전 연도 의료비에 대한 사후환급금을 받았다면 해당 지출연도의 의료비 공제를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은 연도의 의료비에서 임의로 빼는 것이 아니라 환급금이 어느 연도 의료비에 관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중복공제가 가능한가요?
공제대상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손보험금처럼 돌려받은 의료비까지 이중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위해 지급한 공제대상 교육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대상 | 공제대상 금액 한도 | 공제율 |
|---|---|---|
| 근로자 본인 | 전액 | 15% |
| 취학 전 아동 | 1명당 연 300만원 | 15% |
|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 15% |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 15% |
| 부양가족 대학원생 | 공제 불가 | –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 15% |
교육비는 의료비와 달리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 예시
초등학생 교육비 300만원
공제대상 교육비가 연간 300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300만원 × 15% = 45만원
대학생 등록금 900만원
공제대상 대학 등록금이 900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900만원 × 15% = 135만원
본인 대학원 등록금 1천만원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한도 없이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천만원 × 15% = 150만원
계산된 금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므로 결정세액에 따라 실제 환급효과는 달라집니다.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다음 교육비는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학교 등록금
- 대학원 등록금
- 시간제 과정 교육비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중 공제대상 금액
회사에서 전액 지원했거나 장학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취학 전 아동은 다음 비용이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
- 유치원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체육시설 수강료
- 급식비
- 방과후 과정 수업료
- 특별활동비 중 공제대상 금액
정부지원금이나 보육료 지원금으로 충당된 금액은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학원비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학금과 수업료
- 학교급식비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 방과후학교 수업료
- 방과후학교 교재비 중 인정되는 금액
- 현장체험학습비
- 교복구입비
- 수능응시료
- 대학입학전형료
학원비와 개인과외비는 초·중·고등학생의 일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복구입비와 체험학습비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는 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에서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에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들은 교육비 전체 한도와 별개의 추가 세액공제 한도가 아니라,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교육비 한도 안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대학생 교육비
대학생 자녀의 다음 비용은 1명당 연 900만원 범위에서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입학금
- 수업료
- 등록금
- 대학입학전형료
- 공제요건을 충족한 국외대학 교육비
기숙사비, 하숙비, 생활비, 교재 구입비와 통학비는 일반적으로 대학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원 교육비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다니며 지급한 등록금은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일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가능하지만 취업한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을 부모가 지급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 교육비도 공제되나요?
직계존속인 부모님의 일반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이 장애인이고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지출했다면 나이·소득 제한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소득요건
부양가족 교육비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확인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이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기준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기본공제의 나이요건은 적용하지 않지만 소득요건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의료비와 다릅니다.
장학금과 회사 지원금
학교나 회사, 국가에서 장학금 또는 교육비 지원금을 받았다면 그 지원액은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교육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이 800만원이고 장학금으로 300만원을 받았다면 실제 부담한 5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등록금 800만원 - 장학금 300만원 = 실제 부담 교육비 500만원
학자금대출을 이용했다면 등록금을 낸 시점과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 시점의 중복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되는 항목
다음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 보청기 구입비
- 일부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 일부 산후조리원 비용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교복구입비
- 국외교육비
- 일부 장애인 특수교육비
- 간소화자료 제출 의무가 없는 기관의 지출액
누락됐다고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이나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 300만원과 대학생 등록금 900만원의 세액공제를 비교하는 모습
맞벌이 부부 교육비 공제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배우자가 해당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함께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가 자녀를 한 명씩 나눠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교육비도 각 자녀의 기본공제자에게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 신고하면 과다공제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중도 취업한 자녀의 교육비
자녀가 연도 중 취업해 소득요건을 초과했다면 해당 연도의 기본공제와 교육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업 전 지급한 등록금이라고 무조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연간 소득금액으로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가 있어 교육비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휴학 중 낸 등록금
대학교 등록금의 공제시기는 실제로 교육비를 납부한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휴학 중 선납한 등록금이나 복학 예정 등록금은 교육기관이 발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실제 납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학기에 다시 공제해 동일 교육비를 중복 반영하면 안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렸을 때
회사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나 교육비를 누락했다면 다음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연말정산 수정기간에 추가 제출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법정기한 내 경정청구
누락 공제를 추가할 때는 간소화자료뿐 아니라 실제 지출과 환급·지원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의료비·교육비 체크리스트
- [ ] 총급여의 3%에 해당하는 의료비 기준금액을 계산했다.
- [ ] 의료비를 일반·난임·미숙아·선천성이상아로 구분했다.
- [ ]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했다.
- [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차감했다.
- [ ] 회사와 복지단체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를 제외했다.
- [ ] 안경 구입비는 1명당 50만원 한도를 확인했다.
- [ ] 산후조리원비는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를 확인했다.
- [ ] 미용·성형과 건강증진 목적 비용을 제외했다.
- [ ] 교육비 공제율 15%를 적용했다.
- [ ] 취학 전·초중고 자녀는 300만원 한도를 확인했다.
- [ ] 대학생은 900만원 한도를 확인했다.
- [ ] 자녀 대학원 교육비를 제외했다.
- [ ] 장학금과 회사 교육비 지원액을 차감했다.
- [ ] 맞벌이 부부가 자녀 공제를 중복하지 않았다.
- [ ] 간소화서비스 누락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았다.
자주 묻는 질문 30개
1.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일반 의료비는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입니다.
2. 의료비를 지출하면 모두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공제대상 의료비에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3. 총급여 5천만원의 의료비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총급여의 3%인 150만원입니다.
4. 의료비가 총급여의 3%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부모님의 의료비도 공제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실제 부담했고 가족 공제관계 등 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도 가능한가요?
의료비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가 있지만 다른 형제자매의 기본공제 여부와 실제 지출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7. 실손보험금을 받은 병원비도 공제되나요?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 의료비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8.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돌려받은 금액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제외해야 합니다.
9. 안경 구입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1명당 연 5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10. 선글라스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일반적인 패션용 선글라스는 시력보정용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11. 산후조리원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2. 성형수술비도 공제되나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는 일반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3. 보약 구입비도 가능한가요?
건강증진 목적의 보약과 건강식품은 일반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치료 목적 의약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4. 해외 병원에서 낸 의료비도 공제되나요?
국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일반적으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15. 간병인 비용도 공제되나요?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한 일반 간병비는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보통 공제되지 않습니다.
16.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공제도 가능한가요?
공제대상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7.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요?
공제대상 교육비의 15%입니다.
18. 교육비도 총급여 3%를 넘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총급여 3% 기준은 의료비 계산에 적용되는 문턱입니다.
19. 초등학생 교육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1명당 연 300만원이 공제대상 한도입니다.
20. 대학생 등록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부양가족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이 공제대상 한도입니다.
21. 자녀 대학원 등록금도 공제되나요?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일반적으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2. 직장인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가능한가요?
본인의 공제대상 대학원 교육비는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3. 초등학생 학원비도 공제되나요?
초·중·고등학생의 일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4. 미취학 아동 학원비는 공제되나요?
요건을 갖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 교육비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25. 교복구입비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중·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까지 교육비에 포함할 수 있으며 전체 300만원 한도 안에서 계산합니다.
26. 수능응시료도 공제되나요?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7. 대학 기숙사비도 공제되나요?
기숙사비와 생활비는 일반적으로 대학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8. 장학금을 받은 등록금도 전액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장학금 등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 교육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9. 맞벌이 부부가 자녀 교육비를 나눠 공제할 수 있나요?
같은 자녀를 중복 공제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배우자가 관련 교육비를 함께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0.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교육비가 누락되면 어떻게 하나요?
병원, 안경점, 학원, 학교 등 지출기관에서 영수증이나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리
2026년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에서 총급여의 3%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반 의료비는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실손보험금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처럼 돌려받은 금액은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안경은 1명당 50만원,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원의 공제대상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비는 공제대상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하며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 한도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 중복공제와 장학금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간소화서비스에서 빠진 자료는 지출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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