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의 상가라면 임대료나 보증금 증액은 원칙적으로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3기분 차임 연체, 무단 전대, 고의·중과실에 의한 파손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일
상가 임대차 분쟁은 환산보증금, 최초 계약일, 갱신 여부, 연체 횟수 및 재건축 사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 상가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체 임대차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라면 임대료와 보증금 증액은 원칙적으로 연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월세를 3기분 연체하거나 무단 전대하면 계약갱신 거절과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10년과 임대료 5% 기준을 확인하는 임차인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적용됩니다.
음식점, 카페, 소매점, 사무실, 학원, 미용실처럼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실제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창고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의 주요 보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임차인의 대항력
-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최소 1년의 임대차기간 보장
- 최대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
-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 제한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임차권등기명령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일부 보호 규정은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상가 임차인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산보증금 계산방법
환산보증금은 실제 보증금에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된 월세라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차임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 예시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00만원인 서울 상가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실제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환산액: 300만원 × 100 = 3억원
- 환산보증금: 3억5,000만원
환산보증금 3억5,000만원은 서울 기준 9억원 이하이므로 원칙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전체 적용 범위에 들어갑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
2026년 8월 기준 지역별 환산보증금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 환산보증금 기준 |
|---|---|
| 서울특별시 | 9억원 이하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 6억9,000만원 이하 |
| 일부 광역시·세종시 및 시행령 지정 지역 | 5억4,000만원 이하 |
| 그 밖의 지역 | 3억7,000만원 이하 |
정확한 적용 지역은 상가 소재지와 현재 시행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면 우선변제권,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3기 차임 연체 시 해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은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1년 단위로 작성했더라도 매년 갱신을 요구해 전체 10년까지 영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2026년 12월 31일이라면 원칙적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갱신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만료 직전이나 만료된 후에 처음 갱신을 요구하면 법에서 정한 행사기간을 놓쳤다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할까?
법에서 특정 양식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쟁에 대비하려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내용증명 우편
- 문자메시지
- 이메일
- 메신저 대화
- 통화 녹음
- 갱신요구서를 직접 전달하고 수령 확인받기
통보 내용에는 상가 주소, 계약 만료일,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는 의사와 통보 날짜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계약갱신 후 조건은 어떻게 될까?
계약이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이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증금과 월세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갱신과 동시에 임대인이 무조건 원하는 금액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갱신요구 사실과 임대인의 동의 또는 법정 갱신이 인정되면 임대차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10년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10년은 현재 임대인이 건물을 소유한 시점이 아니라 임차인의 최초 임대차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물주가 중간에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일반적으로 10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변경되거나 기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계약의 승계인지 새로운 임대차계약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8년 이전 계약은 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의 계약 상태와 이후 갱신 여부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상가계약이라면 최초 계약일뿐 아니라 2018년 10월 16일 이후 계약이 갱신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과 10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확인하는 모습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했다고 항상 계약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이 3기분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상가를 파손한 경우
-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철거 또는 재건축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해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이 원하면 언제든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기재했더라도 법에서 보장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불리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세 3기 연체의 의미
상가 임차인이 3기분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200만원이라면 연체액이 총 600만원에 이르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3개월 연속으로 연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차례 발생한 연체액의 합계가 3기분에 이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체액을 뒤늦게 납부하면 괜찮을까?
연체액을 모두 납부했더라도 과거에 3기분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갱신 거절이나 권리금 보호 문제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 통보 시점, 연체금 납부 시점과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현재 미납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료 5% 증액 제한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의 상가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증액할 때 원칙적으로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료를 증액한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월세 인상 계산 예시
현재 월세가 200만원이라면 5%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월세: 200만원
- 증액 한도: 200만원 × 5% = 10만원
- 증액 후 월세: 최대 210만원
부가가치세가 별도라면 계약서상 차임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올리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변경하거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각각 5%만 계산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경 전후의 환산보증금, 전환율과 계약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의 임대료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처럼 지역별 기준을 넘어선 상가는 법정 5% 증액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임대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금·공과금, 주변 상가의 임대료,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해 장래를 향한 합리적인 증감을 청구해야 하며,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을까?
세금·공과금이나 경제 사정이 변하거나 주변 시세가 크게 하락해 기존 임대료가 부당하게 높아졌다면 임차인도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임대료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시세, 매출 감소, 상권 변화와 건물 상태 등을 입증해 협의하거나 조정·소송 절차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하면 무조건 나가야 할까?
건물주가 단순히 재건축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언제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철거·재건축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당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돼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소유자가 목적 건물을 철거해 대규모로 수선하거나 재건축할 필요가 있는 법정 사유
단순한 매매 목적, 더 높은 월세를 받기 위한 임차인 교체 또는 구체적인 인허가 절차가 없는 막연한 재건축 주장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도심 공급 확대와 노후 상가 재정비를 위해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실제 퇴거 통보를 받았다면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인지 발의·논의 단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와 달리 상가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겠다는 사정만으로 계약갱신 거절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직접 사용 계획이 법에서 정한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이 장사할 예정이니 나가 달라”는 통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대와 임차권 양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상가를 다시 빌려주거나 영업권과 함께 임차권을 넘기면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만 가족이나 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실제 임차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공동사업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매장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다른 운영자에게 넘기는 경우
건물주가 바뀌면 계약도 끝날까?
임차인이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건물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새 건물주는 원칙적으로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매매됐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상가를 점유하지 않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 5% 인상 한도와 환산보증금을 계산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업자등록과 대항력
상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을 갖추면 건물이 매매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관계와 보증금 반환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다른 주소로 옮기거나 상가에서 완전히 퇴거하면 대항력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가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의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공매 때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으며 준비서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상가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사업장 도면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선순위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와 건물 소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상가 임대차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자신에게 유리하다면 실제 약정한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기 팝업매장처럼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 해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영업을 계속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묵시적 갱신에서는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을 1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후 언제든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는 묵시적 갱신과 해지 규정의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민법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폐업해도 될까?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상가를 비우고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거나 이전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전하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이 종료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준비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가 임대차계약서
- 계약 해지 또는 종료를 확인할 자료
-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보증금 미반환 자료
- 임대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이나 문자
법원 결정만 받은 상태에서 바로 이전하지 말고 실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이용방법
임대료 증액, 계약갱신, 보증금 반환, 수리비 부담 등으로 합의가 어려우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 수 있지만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갱신계약서
- 임대료 입금내역
- 문자와 이메일
- 내용증명
- 수리 전후 사진
- 사업자등록증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주변 상가 임대료 자료
상가 계약갱신 체크리스트
- [ ] 최초 임대차 시작일을 확인했는가?
- [ ]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 이내인가?
- [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인가?
- [ ] 갱신요구 사실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겼는가?
- [ ] 월세 3기분 연체 사실이 없는가?
- [ ]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나 임차권 양도가 없는가?
- [ ] 환산보증금을 정확히 계산했는가?
- [ ]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인지 확인했는가?
- [ ] 직전 임대료 증액일부터 1년이 지났는가?
- [ ]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 요구를 받았다면 법정 사유를 확인했는가?
- [ ] 건물 소유자와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확인했는가?
- [ ] 보증금을 받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이전하지 않았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1. 상가 계약은 무조건 10년 보장되나요?
자동으로 10년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법정 기간에 갱신을 요구하고 갱신 거절 사유가 없어야 전체 10년 범위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갱신은 언제 요구해야 하나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전화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할 수 있지만 통화 내용이 남지 않으면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문자,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으로 다시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갱신되나요?
갱신요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새 계약서가 없더라도 갱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조건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5. 상가 주인이 바뀌면 10년이 다시 시작되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최초 임대차기간부터 전체 기간을 계산합니다.
6. 임대인이 직접 장사한다면 나가야 하나요?
임대인의 직접 사용만으로 갱신 거절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7. 월세를 한 번 늦게 내면 갱신을 거절당하나요?
단순히 한 차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3기 연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합니다.
8. 3기 연체는 3개월 연속 연체를 뜻하나요?
반드시 연속 3개월일 필요는 없습니다. 누적 연체액이 3기분에 해당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9. 연체 월세를 모두 갚으면 갱신할 수 있나요?
과거 3기분 연체 사실이 있었다면 모두 납부했더라도 갱신 거절 사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10. 임대료는 매년 5%씩 올릴 수 있나요?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라면 증액 후 1년이 지난 다음 원칙적으로 5% 이내에서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 임차인이 동의하면 5% 넘게 올려도 되나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과 자발적인 합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라면 법정 증액 한도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12.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해 계산합니다. 보증금 5,000만원과 월세 30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3억5,000만원입니다.
13. 서울 상가의 환산보증금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8월 기준 9억원 이하입니다.
14.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법의 보호를 전혀 못 받나요?
아닙니다.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일부 규정은 기준을 초과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15.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는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나요?
법정 5% 제한의 적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세금, 공과금, 주변 시세와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증액이어야 합니다.
16. 임차인도 월세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경제 사정이나 주변 시세 변화로 기존 임대료가 부당하게 높아졌다면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되지 않으면 조정이나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7. 재건축한다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법에서 정한 철거·재건축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막연한 재건축 계획만으로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18. 건물을 팔 예정이라는 이유로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매매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9. 임대인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겨도 되나요?
무단 전대나 임차권 양도는 계약 해지와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꾸면 무단 전대인가요?
대표자와 실제 운영자가 같더라도 계약상 임차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1. 사업자등록만 하면 대항력이 생기나요?
상가를 실제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22. 확정일자는 어디에서 받나요?
상가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과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23.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확정일자 신청 가능 여부와 우선변제권 적용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면 우선변제권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4. 계약기간을 6개월로 쓰면 6개월 후 나가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1년 미만의 임대차는 기간을 1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약정한 단기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5.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기간은 얼마인가요?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종전 조건으로 갱신되고 존속기간을 1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6.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바로 나갈 수 있나요?
임차인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27. 보증금을 받기 전에 폐업해도 되나요?
사업자등록과 점유를 먼저 포기하면 대항력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후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28. 상가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계약이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9.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 종료 통보와 반환 요구를 서면으로 남기고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0. 상가 임대차 분쟁은 어디에 상담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
2026년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계약갱신요구권 10년, 환산보증금, 임대료 5% 증액 제한과 3기 차임 연체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임대인이 재건축, 직접 사용 또는 건물 매매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더라도 실제 법정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에게 3기분 연체나 무단 전대 사실이 있다면 계약갱신과 권리금 보호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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