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8월 31일 대상·대주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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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2026년 상반기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주식 주주 등은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상장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장외에서 거래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19일
이번 예정신고 대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국내주식 양도분입니다.

3줄 요약

  • 2026년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8월 31일입니다.
  • 상장주식 대주주, 상장주식 장외거래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주주가 주요 대상입니다.
  •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면 상장주식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책상에 펼친 서류를 검토하는 남성

2026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과 8월 31일 기한을 확인하는 모습

2026년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

국세청은 2026년 8월 5일부터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 2만1,822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다음 주식을 양도했다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2.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한 소액주주
  3.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다만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대상 빠른 확인표

주식 거래 유형주주 구분예정신고 대상
상장주식 장내거래대주주대상
상장주식 장내거래소액주주대상 아님
상장주식 장외거래대주주대상
상장주식 장외거래소액주주대상
비상장주식 일반 거래대주주대상
비상장주식 일반 거래소액주주대상
중소·중견기업 K-OTC 거래일정 요건의 소액주주과세 제외
해외주식 양도모든 주주이번 예정신고 대상 아님

일반 투자자가 증권사 앱을 통해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매했다면 대주주가 아닌 이상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상장주식 대주주는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중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장지분율 기준시가총액 기준
코스피1% 이상50억원 이상
코스닥2% 이상50억원 이상
코넥스4% 이상50억원 이상

시가총액 기준은 시장 구분 없이 종목당 50억원 이상입니다.

대주주 기준은 언제 판단하나요?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일반적으로 2025년 말 보유 상황을 기준으로 2026년 대주주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기준에 미달했더라도 이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지분율 기준을 충족하면 취득한 날부터 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가 상승만으로 연중 시가총액이 50억원을 넘었다고 해서 즉시 대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분율 기준과 판단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 보유 주식도 합산하나요?

모든 주주가 가족 보유분을 무조건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면 주주 본인과 일정 범위의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요 친족 범위에는 다음 사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4촌 이내 혈족
  • 3촌 이내 인척
  • 친생자로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비속
  • 법에서 정한 경영지배관계 법인

최대주주 그룹이 아닌 일반 주주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인 보유분만으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최대주주 그룹의 특수관계인이라면 합산 결과에 따라 대주주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시가총액 50억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주주 판단을 위한 시가총액은 단순히 매수금액이나 현재 증권계좌 평가금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 주식 수에 법에서 정한 종가를 적용합니다. 연말 휴장일이 있으면 직전 거래일의 종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주주 판단 시가총액 = 기준일 보유 주식 수 × 기준 종가

여러 증권계좌에서 같은 종목을 보유했다면 계좌별 금액을 나누지 않고 합산해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2026년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주주의 구분, 중소기업 여부,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적용 세율
대주주 과세표준 3억원 이하20%
대주주 과세표준 3억원 초과25%, 누진공제 1,500만원
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30%
중소기업 주식 소액주주10%
중소기업 외 주식 소액주주20%

별도로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판 금액 전체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양도소득 기본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과세대상 주식 손익을 통산한 후 연간 250만원 한도에서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의 사례입니다.

  • 양도가액: 8,000만원
  • 취득가액: 5,000만원
  • 필요경비: 100만원
  • 양도차익: 2,9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적용 세율: 10%
8,000만원 - 5,000만원 - 100만원 = 2,900만원
2,900만원 - 250만원 = 2,650만원
2,650만원 × 10% = 265만원

예상 양도소득세는 265만원이며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실제 세액은 주식 종류와 주주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창구에서 서류를 함께 검토하는 두 사람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대주주 지분율과 시가총액 50억원 기준 비교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국세청 안내문은 신고 편의를 위한 자료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신고 요건에 해당하면 납세자가 직접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았지만 실제 거래내역과 주주 요건을 검토했을 때 신고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음 경로에서 안내문과 신고도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손택스에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 방식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2026년 예정신고에서는 홈택스가 일부 주식 거래자료를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리 채워질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 발행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식 종목코드와 종목명
  • 양도일자
  • 양도주식 수
  • 주당 양도가액
  • 총양도가액
  • 취득가액 입력 후 계산되는 양도소득금액

미리채움 자료가 있다고 해서 모든 정보가 정확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거나 장외거래·증여·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다면 직접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았다면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의 증여 당시 평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수증할 때 납부한 증여세는 일정 요건에 따라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 예시

  • 부모의 주식 취득가액: 2,000만원
  • 자녀에게 증여할 때 평가액: 5,000만원
  • 자녀가 1년 안에 양도한 금액: 6,000만원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단순히 6,000만원에서 증여 당시 평가액 5,000만원을 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취득가액 2,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

해외주식은 8월 국내주식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에 해외주식을 양도해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했다면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반영합니다.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은 연간 확정신고 과정에서 통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월 예정신고 단계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해외주식 손실을 먼저 차감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오류 유형

  • 국내 과세대상 주식 양도차익: 2억원
  • 해외주식 양도차손: 1억원
  • 8월 예정신고에서 해외주식 손실까지 차감

해외주식 손실을 8월 예정신고에 잘못 반영하면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게 됩니다. 해외주식 손익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정산해야 합니다.

여러 종목의 손익은 통산할 수 있나요?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과세대상 주식의 이익과 손실은 세법상 범위 안에서 통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 과세대상 국내주식의 이익과 손실
  • 과세되지 않는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거래 손실
  • 해외주식 손익
  • 예정신고 시점과 확정신고 시점
  • 주식 외 다른 자산의 양도손익

과세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과세대상 주식의 이익에서 임의로 차감하면 안 됩니다.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도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는 지분 규모가 작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K-OTC 시장에서 거래
  • 중소·중견기업 주식
  • 지분율 4% 미만
  •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비상장주식을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하거나 다른 비상장주식 플랫폼에서 거래했다면 K-OTC 과세 제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양도하면 생기는 문제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면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싸게 산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액면가액이 세법상 시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신고 대상자가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일반적인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 세액의 10%가 적용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과 지연일수를 기준으로 추가됩니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더 높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나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정 요건에 따라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분납 가능한 금액
2천만원 이하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 초과납부세액의 50% 이하

신고기한과 분납기한을 혼동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생성된 납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증권거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 장내거래는 증권사가 거래 과정에서 관련 세금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상장주식이나 장외거래는 양도자가 직접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고 해서 증권거래세 신고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창구에서 서류를 함께 검토하는 두 사람

홈택스에서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자료를 확인하는 투자자

신고할 때 준비할 자료

  • 주식 매매계약서
  • 증권사 주식 거래내역
  • 양도가액 확인자료
  • 취득가액 확인자료
  • 증권사 수수료 등 필요경비 자료
  • 주식 발행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종목코드와 주식 종류
  • 양도일과 취득일
  • 양도·취득 주식 수
  • 증여 또는 상속 취득 관련 서류
  • 비상장주식 평가자료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임의로 0원이나 액면가액을 입력하면 세액이 잘못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 [ ]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양도내역을 확인했다.
  • [ ]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을 구분했다.
  • [ ] 장내거래와 장외거래를 구분했다.
  • [ ]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을 확인했다.
  • [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보유 주식 수를 확인했다.
  • [ ] 종목별 시가총액 50억원 기준을 확인했다.
  • [ ] 시장별 지분율 기준을 확인했다.
  • [ ] 최대주주 그룹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
  • [ ] 특수관계인 합산 대상인지 확인했다.
  • [ ] 여러 증권계좌의 동일 종목을 합산했다.
  • [ ] 양도가액을 확인했다.
  • [ ]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했다.
  • [ ] 증권사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확인했다.
  • [ ] 기본공제 적용 내역을 확인했다.
  • [ ] 중소기업 주식인지 확인했다.
  • [ ] 보유기간 1년 미만 주식인지 확인했다.
  • [ ] 국내 과세대상 주식끼리 손익을 확인했다.
  • [ ] 해외주식 손실을 예정신고에서 차감하지 않았다.
  • [ ] 증여받은 주식의 이월과세 여부를 확인했다.
  • [ ]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가 적정한지 확인했다.
  • [ ]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여부를 확인했다.
  • [ ] 증권거래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했다.
  • [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확인했다.
  • [ ] 분납 대상과 분납기한을 확인했다.
  • [ ]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국내주식을 팔면 모두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아닙니다. 일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상장주식을 장내 매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2. 2026년 상반기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3. 신고와 납부 기한이 같은가요?

네. 예정신고 대상자는 8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4. 코스피 대주주 지분율 기준은 얼마인가요?

한 종목의 지분율이 1% 이상이면 대주주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코스닥 대주주 지분율 기준은 얼마인가요?

한 종목의 지분율이 2% 이상이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6. 코넥스 대주주 지분율 기준은 얼마인가요?

한 종목의 지분율이 4% 이상이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7. 시가총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모두 종목당 50억원 이상입니다.

8. 여러 종목의 평가액을 합해 50억원이면 대주주인가요?

일반적으로 시가총액 기준은 종목별로 판단하므로 서로 다른 종목의 평가액을 단순 합산하지 않습니다.

9. 여러 증권계좌의 같은 종목은 합산하나요?

네. 계좌가 달라도 본인이 보유한 동일 종목은 합산해 판단해야 합니다.

10. 주가가 올라 연중 50억원을 넘으면 바로 대주주인가요?

시가총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지분율 요건은 연중 추가 취득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11. 가족 보유 주식도 모두 합산하나요?

모든 투자자가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주주 그룹 여부와 특수관계인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12. 일반 소액주주의 코스피 장내거래는 신고하나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13.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팔면 신고하나요?

네.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외거래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4. 비상장주식은 소액만 팔아도 신고하나요?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 주주는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K-OTC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예외가 있습니다.

15. K-OTC에서 거래하면 모두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중소·중견기업 여부와 지분율·시가총액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16. 해외주식도 8월에 예정신고하나요?

아닙니다. 해외주식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17. 해외주식 손실을 이번 예정신고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해외주식 손익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정산합니다.

18. 국내 과세대상 주식끼리 손익통산이 가능한가요?

세법에서 인정하는 과세대상 주식의 이익과 손실은 통산할 수 있습니다.

19. 국내주식 기본공제는 얼마인가요?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입니다.

20. 대주주 세율은 얼마인가요?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초과분은 25%가 적용됩니다.

21. 세율이 30%인 경우도 있나요?

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면 3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2. 개인지방소득세도 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23. 국세청 안내문을 못 받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24. 안내문을 받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실제 양도내역과 대주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문은 신고 편의를 위한 자료입니다.

25.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나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26. 홈택스 거래내역이 모두 자동으로 입력되나요?

일부 자료가 미리 입력될 수 있지만 누락이나 오류가 없는지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27.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바로 팔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이월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8. 세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일정 요건에 따라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습니다.

29.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증권거래세도 자동 신고되나요?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이나 장외거래라면 증권거래세 신고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2026년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8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장내·장외거래를 구분해야 하며,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라도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증권계좌의 동일 종목, 최대주주 그룹의 친족 보유분,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한 주식은 신고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항목입니다. 홈택스 미리채움 자료만 믿지 말고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주주 요건을 직접 대조한 후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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