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에 매월 돈을 납입했다면 연말정산이나 청약자격 확인 과정에서 납입내역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찾는 서류가 청약통장 납입확인서입니다. 은행에서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연말정산 납입증명서 또는 납입내역확인서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약통장 납입확인서는 청약통장 가입확인서나 청약순위확인서와 용도가 다릅니다. 연말정산에 제출할 목적이라면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가 필요하고, 청약자격이나 납입회차를 증명하려면 별도의 가입·납입내역 또는 순위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납입액이 정상적으로 조회된다면 별도의 종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회되지 않거나 회사에서 별도 증빙을 요청한다면 가입은행에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6일
목차
3줄 요약
- 연말정산용 청약통장 납입확인서의 공식 명칭은 일반적으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입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누락됐다면 가입은행 앱·인터넷뱅킹 또는 영업점에서 발급합니다.
- 납입증명서 발급 전 은행에 무주택확인서와 소득공제 대상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2026 청약통장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은행과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모습
청약통장 납입확인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청약통장 납입확인서는 일정한 기간에 주택청약저축으로 납입한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일반적으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연말정산 납입증명서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서류에는 다음 내용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 성명
- 생년월일 또는 고객 식별정보
- 청약통장 계좌번호
- 금융회사명
- 청약저축 종류
- 가입일
- 해당 과세기간
- 연간 납입금액
- 소득공제 대상금액
- 금융회사 확인정보
- 발급일
은행별 서류 명칭과 표시 항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관련 서류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청약통장과 관련된 확인서는 사용 목적에 따라 종류가 다릅니다.
| 서류 | 주요 용도 | 일반적인 발급처 |
|---|---|---|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 연말정산 소득공제 | 가입은행·홈택스 간소화 |
| 연말정산 납입증명서 | 회사 연말정산 제출 | 가입은행 |
| 납입내역확인서 | 납입일·금액·회차 확인 | 가입은행 |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 통장 가입 사실 확인 | 가입은행 |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 청약자격·순위 확인 | 청약홈·관련 기관 |
| 거래내역서 | 실제 입출금 내역 확인 | 가입은행 |
| 무주택확인서 | 소득공제 대상 등록 | 은행에 제출하는 신청서 |
| 소득공제 대상 등록확인 | 은행 등록 여부 확인 | 가입은행 |
연말정산이 목적이라면 단순 거래내역서를 발급받기보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청약통장 납입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하나요?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행 앱 또는 인터넷뱅킹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 등으로 로그인한 뒤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납입증명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입은행 영업점
온라인 발급이 되지 않거나 소득공제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영업점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자료를 제출했다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의 주택마련저축 항목에서 납입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
은행 앱에서 청약통장 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은행마다 메뉴 이름은 다르지만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고객센터 또는 증명서 발급
→ 연말정산 증명서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 귀속연도 선택
→ 조회
→ PDF 저장 또는 제출
검색창이 있는 은행 앱에서는 다음 단어로 검색하면 편리합니다.
연말정산
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청약 소득공제
증명서 발급
모바일 앱에서 서류 조회만 가능하고 PDF 저장이나 출력은 인터넷뱅킹에서만 가능한 은행도 있습니다.
화면 캡처본은 회사나 기관에서 정식 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출용이라면 PDF 발급 또는 공식 전자문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뱅킹에서 발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PC 인터넷뱅킹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경로를 이용합니다.
가입은행 인터넷뱅킹 로그인
→ 개인뱅킹
→ 뱅킹관리 또는 고객센터
→ 증명서 발급
→ 연말정산 증명서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 귀속연도 선택
→ 발급 또는 인쇄
발급 과정에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추가 본인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PDF로 저장할 때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 가입자 이름
- 귀속연도
- 계좌번호
- 연간 납입금액
- 소득공제 대상금액
- 금융회사 확인표시
- 발급일
- 문서 진위확인번호
공용 컴퓨터를 사용했다면 발급 후 PDF 파일과 인쇄기록을 삭제해야 합니다.

은행 앱과 인터넷뱅킹에서 청약통장 연말정산 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순서
홈택스에서 청약통장 납입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기간에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회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주택자금 또는 주택마련저축
→ 해당 귀속연도 납입액 확인
→ PDF 내려받기 또는 회사 제공동의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이 홈택스 자료와 연동된다면 근로자가 별도의 종이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 금액이 조회된다고 해서 반드시 소득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는 금융회사가 제출한 납입내역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총급여, 무주택 여부, 세대주 또는 배우자 요건 등 실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청약 납입액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에 소득공제 대상 등록을 하지 않음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음
- 연말정산 자료제출 시점 이후에 등록함
- 금융회사의 자료가 아직 반영되지 않음
- 계좌 명의자와 공제 신청자가 다름
- 귀속연도를 잘못 선택함
- 청약통장을 해지하거나 전환함
- 개인정보 제공 또는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한 상태
- 금융회사 또는 국세청의 전산자료가 누락됨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먼저 가입은행에서 소득공제 대상 등록 여부와 해당 연도의 납입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하나요?
무주택확인서는 정부기관에서 완성된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는 일반적으로 은행이 제공하는 무주택확인서 또는 소득공제 신청용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은행에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합니다.
은행에 따라 다음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영업점
- 인터넷뱅킹
- 모바일 앱
- 연말정산 관련 메뉴
KB국민은행은 소득공제 대상 등록을 한 가입자에 한해 연말정산 납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영업점·인터넷뱅킹·모바일 앱에서 등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KB국민은행 주택청약 소득공제 안내
무주택확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납입한 금액을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으려면 원칙적으로 2027년 2월 말까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2026년 1월~12월 청약통장 납입
→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 2027년 2월 말까지
다만 회사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일은 이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해당 연도 말이나 다음 해 1월 초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국세청 안내상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대표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과세연도 말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의 배우자
-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마련저축에 납입
- 주택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해당
- 무주택확인서 등 소득공제 등록 완료
- 해당 연도에 실제 납입한 금액이 있을 것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세법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본인 명의의 청약저축 납입액이어야 합니다.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300만원
× 소득공제율 40%
= 최대 소득공제 대상금액 120만원
월 납입액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00만원 ÷ 12개월
= 월 25만원
따라서 매월 25만원씩 12개월 납입하면 연간 한도 300만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 월 납입액 | 연간 납입액 | 40% 소득공제 대상금액 |
|---|---|---|
| 10만원 | 120만원 | 48만원 |
| 15만원 | 180만원 | 72만원 |
| 20만원 | 240만원 | 96만원 |
| 25만원 | 300만원 | 120만원 |
| 30만원 | 360만원 | 최대 120만원 |
120만원 소득공제는 120만원을 현금으로 환급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세표준에서 120만원을 차감하는 방식이며 실제 절세액은 개인의 소득과 적용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도 납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년 우대형 상품이므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은행에 등록했다면 연말정산 납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원금은 해당 연도의 신규 소득공제 납입액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청약통장 잔액 500만원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전환원금 500만원
→ 해당 연도 신규 납입액으로 보지 않음
전환 후 매월 새로 납입한 금액
→ 소득공제 요건 충족 시 대상
기존 통장에서 해당 연도에 실제 납입한 금액과 전환 후 납입액의 반영방법은 발급된 납입증명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했어도 납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해지한 계좌도 과거 납입내역이 금융회사에 남아 있다면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한 계좌가 앱이나 인터넷뱅킹의 보유계좌 목록에서 사라지면 온라인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정보를 준비해 은행에 문의하세요.
- 본인 신분증
- 해지한 청약통장 계좌번호
- 가입·해지한 시기
- 필요한 귀속연도
- 서류 제출 목적
- 납입증명서 또는 거래내역서 중 필요한 서류
또한 일정 기간 안에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과거에 받은 소득공제와 관련해 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지사유와 보유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납입회차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연말정산 납입증명서는 연간 납입액 확인이 주목적이므로 청약에서 인정되는 회차와 인정금액이 상세하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약 납입회차를 확인하려면 다음 방법을 이용합니다.
- 가입은행 앱의 청약계좌 상세조회
- 인터넷뱅킹 청약통장 조회
- 은행 영업점 납입내역확인서 발급
- 청약홈 순위확인서 또는 청약자격 조회
- 가입은행 고객센터 문의
실제 입금한 횟수와 청약에서 인정되는 회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체 납입, 선납, 약정납입일과 입금일 차이 등이 있으면 인정일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내역서로 연말정산 증빙을 대신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거래내역서에는 입금일과 금액은 표시되지만 소득공제 대상 상품 및 공제대상금액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을 구비서류로 안내합니다.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구비서류 안내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서류를 요구한다면 다음 우선순위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순위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2순위
은행이 발급한 연말정산 납입증명서
보완서류
통장 사본·거래내역서·무주택 관련 서류
회사나 세무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명이 있다면 그 명칭에 맞춰 발급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연말정산 납입증명서와 무주택확인서 소득공제 조건을 점검하는 모습
납입증명서 금액이 실제 납입액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납입증명서의 공제대상금액이 계좌에 입금한 금액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소득공제 한도 초과
- 다른 연도에 납입한 금액을 포함해 계산함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원금이 제외됨
- 해당 연도 중 일부 납입이 취소 또는 반환됨
- 소득공제 대상 등록일과 자료 반영시점 차이
- 계좌 명의 또는 귀속연도 오류
- 금융회사의 자료제출이 완료되지 않음
예를 들어 2026년에 월 30만원씩 납입했다면 실제 납입액은 360만원이지만 공제 계산에 반영되는 납입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실제 연간 납입액 360만원
소득공제 납입한도 300만원
소득공제 대상금액
= 300만원 × 40%
= 120만원
금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은행에 해당 연도의 거래내역과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납입확인서 발급 전 체크리스트
- 서류 제출 목적 확인
- 연말정산용인지 청약자격용인지 확인
- 필요한 서류의 정확한 명칭 확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 확인
- 귀속연도 확인
- 은행에 소득공제 대상 등록 여부 확인
- 무주택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 홈택스 간소화 조회 여부 확인
- 납입금액과 공제대상금액 비교
- 청년주택드림 전환원금 제외 여부 확인
- PDF에 금융회사 확인표시가 있는지 확인
- 발급일과 귀속연도 확인
- 회사의 서류 제출기한 확인
- 온라인 발급이 안 되면 영업점 방문
- 해지계좌라면 계좌번호와 신분증 준비
-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
- 공용 PC에서 발급파일 삭제
결론
청약통장 납입확인서는 연말정산 또는 청약 납입내역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연말정산이 목적이라면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연말정산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납입액이 정상적으로 조회되면 회사 제공동의나 PDF 제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가입은행의 앱, 인터넷뱅킹 또는 영업점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출 목적 확인
→ 은행 소득공제 등록 확인
→ 홈택스 간소화 조회
→ 누락 시 은행에서 납입증명서 발급
→ 귀속연도·납입액 확인
→ 회사 또는 기관에 제출
납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안내가 나오면 은행에 무주택확인서와 소득공제 대상 등록이 완료됐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 납입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하나요?
가입은행의 모바일 앱, 인터넷뱅킹 또는 영업점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에는 홈택스 간소화에서도 납입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납입확인서의 정확한 이름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용 서류는 일반적으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연말정산 납입증명서라고 합니다. 은행별로 명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면 은행 서류도 제출해야 하나요?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이 홈택스 자료를 반영하고 별도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추가 제출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청약 납입액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입은행에서 소득공제 대상 등록과 무주택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한 뒤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에서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120만원입니다.
월 30만원씩 납입하면 360만원 전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실제 납입액이 360만원이어도 소득공제 계산에 사용하는 연간 납입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도 납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은행에 대상 등록을 했다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통장에서 옮긴 전환원금은 신규 납입액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했어도 과거 납입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은행에 과거 거래자료가 보관돼 있다면 발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이 안 되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영업점에 문의하세요.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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