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본인과 배우자가 한 번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해당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한 1주택자는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소재지, 임대 여부, 본인·배우자의 과거 실거주 여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일
해당 규제는 2026년 8·13 금융 종합대책에서 발표됐으며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보증기관과 금융회사의 후속 업무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3줄 요약
-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고 타인에게 임대한 비거주 1주택자가 주요 제한 대상입니다.
- 본인과 배우자가 해당 아파트에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았다면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모든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2027년부터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지역에 따라 70~80%로 축소됩니다.

2027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연장 제한 조건을 확인하는 모습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이란?
정부는 실거주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뒤 본인은 다른 주택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나 일정한 고가주택 보유자 등을 중심으로 전세대출 제한이 적용됐지만 2027년부터는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도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세대출은 일반적으로 HF·HUG·SGI 등 보증기관의 보증과 금융회사의 대출심사를 거쳐 실행됩니다.
보증이 제한되면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신규 취급이나 기존 대출 만기연장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한 대상이 되는 세 가지 조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준에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부부합산 기준으로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부부합산 1주택
- 보유주택 소재지가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
- 보유주택 유형이 아파트
현재 발표 내용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빌라·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다른 주택 유형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후속 보증규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유한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보유한 아파트에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등 가족에게 임대한 경우는 이번 제한 기준에서 제외한다고 안내됐습니다.
친구나 형제자매 등에게 임대한 경우까지 가족 임대 예외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식 발표에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실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현재 거주하지 않는 것만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 아파트에 과거 한 번이라도 실제로 거주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 본인이 실거주한 이력이 없음
- 배우자도 실거주한 이력이 없음
- 해당 아파트는 현재 임대 중
세 가지가 모두 확인되면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한 뒤 본인은 다른 주택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형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한 대상 판단표
| 확인 항목 | 해당 | 비해당 가능성 |
|---|---|---|
| 부부합산 주택 수 | 1주택 | 무주택 또는 별도 규정 대상 |
| 보유주택 지역 | 수도권·규제지역 | 지방 비규제지역 |
| 보유주택 유형 | 아파트 | 빌라·오피스텔 등은 후속 기준 확인 |
| 보유주택 상태 | 타인에게 임대 중 | 본인 또는 배우자 거주 |
| 과거 실거주 | 부부 모두 실거주 이력 없음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실거주 이력 있음 |
| 임차인 | 일반 타인 | 직계존비속 임대는 제외 |
| 규제 결과 | 신규·만기연장 원칙적 제한 | 일반 1주택자 기준 심사 |
표의 제한 조건을 하나만 충족했다고 바로 전세대출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표된 세 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로 확인하는 제한 대상
사례 1: 전세를 끼고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
- 부부합산 서울 아파트 1채 보유
- 아파트 매입 당시부터 임차인 거주
- 본인과 배우자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 적 없음
- 본인은 경기도의 다른 주택에서 전세 거주
- 전세대출 만기연장 예정
이 경우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2027년부터 전세대출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례 2: 보유 아파트에서 3년 거주한 후 임대한 경우
- 서울 아파트 1채 보유
- 본인이 3년간 실제 거주
- 이후 아파트를 임대하고 직장 근처에서 전세 거주
본인의 과거 실거주 이력이 있으므로 정부가 발표한 부부 모두 실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와 금융회사 심사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부모님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경우
- 수도권 아파트 1채 보유
- 본인은 거주한 적 없음
- 현재 본인의 부모가 임차해 거주
- 본인은 다른 지역에서 전세 거주
공식 발표에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한 경우를 제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실제 계약관계와 거주 사실을 증명해야 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례 4: 지방 비규제지역 아파트를 임대한 경우
- 지방 비규제지역 아파트 1채 보유
- 해당 아파트를 임대
- 본인과 배우자의 실거주 이력 없음
- 서울에서 전세 거주
보유한 아파트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 있지 않다면 발표된 비거주 1주택자 제한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와 금융회사의 자체 심사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규 취급과 만기연장 모두 제한
이번 규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신규 전세대출뿐 아니라 기존 전세대출의 만기연장도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신규 전세대출
2027년 1월 1일 이후 새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제한 대상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전세대출 만기연장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더라도 2027년 1월 1일 이후 대출 만기가 돌아와 연장을 신청하면 보유주택과 실거주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 대출이라는 이유로 계속 연장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출 증액
전세계약 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이 올라 대출금을 증액하면 단순 만기연장이 아니라 신규 취급에 준해 심사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행 전 체결한 계약과 기존 대출에 대한 경과조치는 보증기관별 후속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일은 언제인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 구분 | 일정 |
|---|---|
| 정책 발표 | 2026년 8월 13일 |
| 기준 시점 | 2026년 8월 20일 |
| 시행 예정일 | 2027년 1월 1일 |
| 주요 대상 |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
| 주요 제한 | 전세대출 신규 취급·만기연장 원칙적 금지 |
현재 전세대출 만기가 2027년에 돌아오는 1주택자는 시행 전에 자신의 조건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제를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전입신고나 허위 가족 임대차는 실제 거주 여부 조사와 대출 약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임대와 부부 실거주 이력으로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을 판단하는 모습
실거주 이력은 어떻게 확인할까?
구체적인 확인자료는 후속 지침에서 정해질 예정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의 주소변동 이력
- 주민등록표등본
- 아파트 매입 당시 전입 여부
- 전기·수도·가스 사용내역
- 관리비 납부내역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와 전입세대 확인자료
- 배우자의 주소변동 이력
주민등록상 전입기록만 있다고 실제 거주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전입신고 자료가 불완전하다면 관리비와 공과금 납부내역 등으로 실거주 사실을 추가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거주했어도 인정될까?
금융위원회 발표는 본인도 실거주한 적이 없고 배우자도 실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를 제한 대상으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거주하지 않았지만 배우자가 해당 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발표된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주소 이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와 당시 부부의 생활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전 배우자가 거주한 이력도 포함될까?
배우자가 혼인 전에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던 경우까지 실거주 이력으로 인정되는지는 세부 업무지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 발표만으로 다음 사항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최소 실거주 기간
- 혼인 전 거주 이력 인정 여부
- 일시적인 거주 인정 여부
- 주민등록 전입만 있었던 경우
- 해외근무·입원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
-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처리
대출 만기가 임박한 사람은 보증기관과 대출은행에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장 발령 때문에 다른 지역에 전세로 사는 경우
수도권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직장 발령 때문에 지방 또는 다른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두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유 아파트에 과거 거주한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발표된 비거주 1주택자 제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유 아파트에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경우
직장 발령이라는 실수요 사유가 있어도 발표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 발령,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별도 예외가 마련되는지는 후속 보증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도 제한될까?
상속으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주택 수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 경위가 투자목적 매입과 다르기 때문에 상속주택에 대한 예외 또는 경과조치가 마련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공식 발표만으로는 상속주택이 모두 자동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부부합산 주택 수 판정
- 상속지분의 비율
- 공동상속인 현황
- 해당 아파트 임대 여부
- 본인과 배우자의 실거주 이력
- 보증기관의 상속주택 예외 기준
분양권과 입주권은 어떻게 판단할까?
이번 발표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택이 완공되지 않은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을 동일한 보유 아파트로 판단할지는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주택 보유 수 산정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법상 주택 수와 전세대출 보증심사의 주택 수는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1주택자 보증비율도 축소
비거주 1주택자 제한 대상이 아니더라도 2027년부터 일반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축소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증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대출 지역 | 1주택자 보증비율 |
|---|---|
| 수도권·규제지역 | 70% |
| 그 외 지역 | 80% |
보증비율은 전세보증금 대비 비율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실행한 전세대출금 중 보증기관이 보증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축소
- 금리 상승
- 소득과 신용심사 강화
- 은행별 취급 여부 차이
- 추가 담보나 보증 요구
보증비율이 70%라고 전세보증금의 70%를 무조건 빌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증비율과 대출한도는 다릅니다
전세보증금이 4억원이고 보증비율이 70%라고 해서 전세대출 한도가 자동으로 2억8,000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한도는 다음 요소를 종합해 결정합니다.
-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 전세보증금
- 임차주택 가격
- 신청자의 소득
- 기존 대출
- DSR 적용 여부
- 신용점수
- 금융회사 자체 한도
- 주택 보유 여부
- 임대차계약의 안전성
보증비율은 대출금 가운데 보증기관이 금융회사에 책임지는 비율입니다. 대출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직접 표시한 LTV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HF·HUG·SGI 모두 동일하게 적용될까?
정부 정책의 방향은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시행방식은 각 보증기관의 보증규정과 금융회사 업무지침에 반영돼야 합니다.
보증기관에 따라 다음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 제한
- 소득과 신용요건
- 주택 보유 수 확인
- 실거주 이력 확인서류
- 기존 대출 경과조치
- 보증비율
- 예외 인정 절차
따라서 한 보증기관에서 거절됐다고 다른 기관에서 무조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기연장이 어려울 때 준비할 방법
제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대출 만기 직전에 확인하지 말고 최소 3~6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보유 아파트로 입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과 본인의 전세대출 만기를 조정해 보유 아파트로 입주하는 방법입니다.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차 종료 통보기간을 확인해야 하므로 일방적으로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 아파트 처분
아파트를 처분해 대출심사 기준일에 무주택자가 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를 무주택으로 인정하는지, 잔금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해야 하는지는 보증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조정
현재 거주 중인 전셋집의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 비중을 높여 대출금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기자금으로 대출 상환
예금, 적금, 보유 금융자산 등을 이용해 만기 때 전세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다른 대출로 대환
전세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등으로 상환하는 방법은 금리와 DSR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대출은 약정 위반이나 대출회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027 1주택자 전세대출 만기연장 전 보유주택과 실거주 이력을 점검하는 모습
시행 전 점검 체크리스트
- [ ] 부부합산 주택 수를 확인했다.
- [ ] 보유주택이 아파트인지 확인했다.
- [ ] 보유 아파트가 수도권·규제지역에 있는지 확인했다.
- [ ] 보유 아파트의 현재 임대 여부를 확인했다.
- [ ] 임차인이 직계존비속인지 확인했다.
- [ ]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변동 이력을 확인했다.
- [ ] 배우자의 실거주 이력을 확인했다.
- [ ] 관리비·공과금 등 실거주 증빙을 확보했다.
- [ ] 현재 전세대출 만기일을 확인했다.
- [ ] 2027년 이후 만기연장 대상인지 확인했다.
- [ ] 갱신하면서 대출을 증액할 예정인지 확인했다.
- [ ] 이용 중인 보증기관을 확인했다.
- [ ] 대출은행에 경과조치와 예외 여부를 문의했다.
- [ ] 만기연장이 거절될 경우 필요한 상환자금을 계산했다.
- [ ] 보유 아파트 입주·처분·반전세 전환 등을 비교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2027년부터 모든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금지되나요?
아닙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임대하고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는 등 발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주요 제한 대상입니다.
2. 규제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기존 전세대출도 영향을 받나요?
제한 대상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기존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2026년에 대출을 받으면 계속 연장할 수 있나요?
대출 실행일이 2026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 이후 만기연장 심사에서 규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대출금액을 늘리지 않는 단순 연장도 제한되나요?
정부 발표는 신규 취급뿐 아니라 만기연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6. 수도권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제한 대상인가요?
아파트 보유 외에도 해당 아파트를 임대하고 부부 모두 실거주한 적이 없어야 하는 등 다른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7.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 아파트도 대상인가요?
발표된 비거주 1주택자 제한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방 비규제지역 아파트는 후속 보증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8. 빌라 한 채를 임대하고 있어도 제한되나요?
현재 공식 발표에서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라 등 다른 주택 유형의 적용 여부는 후속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9.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보나요?
전세대출 보증심사의 주택 수 판정과 이번 제한 대상 주택 유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법상 판단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10. 본인이 과거에 거주했다면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실거주 이력이 있다면 발표된 부부 모두 실거주 이력 없음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1. 한 달만 거주했어도 실거주로 인정되나요?
최소 실거주 기간은 현재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전입이 아닌 실제 거주였음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12. 배우자만 거주한 적이 있어도 되나요?
공식 기준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를 제한 대상으로 하므로 배우자의 실제 거주 이력이 있다면 제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결혼 전에 배우자가 거주한 이력도 인정되나요?
혼인 전 거주 이력의 인정 여부는 후속 보증기관 업무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14. 부모님에게 아파트를 임대했다면 제한되나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한 경우는 발표된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5. 형제에게 임대한 경우도 가족 임대 예외인가요?
공식 발표의 예외는 직계존비속입니다. 형제자매가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16. 월세로 임대한 아파트도 대상인가요?
보유 아파트가 임대차 중이라는 조건이 적용되므로 전세뿐 아니라 보증부월세 등도 후속 지침상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17. 세입자가 없는 빈집이면 제한 대상인가요?
발표 기준 중 해당 주택을 임대차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출 신청 시점의 실제 상태를 기준으로 심사받아야 합니다.
18.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서 전세를 살아도 제한되나요?
보유 아파트에 부부 모두 거주한 적이 없다면 직장 발령에 대한 별도 예외가 인정되는지 후속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19. 자녀 교육 때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예외인가요?
자녀 교육 사유의 예외 여부는 현재 발표 내용만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 상속받은 아파트도 대상인가요?
상속주택이 자동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분과 임대 여부 및 보증기관의 예외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1. 분양권만 가지고 있어도 1주택자로 보나요?
분양권과 입주권의 주택 수 반영 여부는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2. 아파트를 매도하면 바로 무주택자로 인정되나요?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대출은행과 보증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23. 시행 전에 아파트에 전입신고하면 실거주로 인정되나요?
주소만 이전하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허위 전입이나 대출 약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4. 실거주 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요?
주민등록초본, 관리비, 공과금, 임대차계약 및 기타 실제 생활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5.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어떻게 바뀌나요?
2027년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은 70%, 그 외 지역은 80%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26. 보증비율 70%는 전세보증금의 70%를 대출받는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실행한 대출금 중 보증기관이 보증하는 비율입니다.
27.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대출한도도 줄어드나요?
은행의 위험부담이 커지므로 한도 축소나 금리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조건은 금융회사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28. HF에서 거절되면 HUG나 SGI에서는 가능한가요?
정부 규제가 각 보증기관 규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다른 기관에서 무조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9. 만기연장이 거절되면 즉시 상환해야 하나요?
대출약정에 따라 만기일까지 대출잔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기 전에 은행과 상환계획을 협의해야 합니다.
30.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보유 아파트의 지역·임대 상태와 부부의 실거주 이력, 현재 전세대출 만기일을 확인한 후 대출은행에 2027년 만기연장 가능성을 문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7년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은 단순히 주택 한 채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전세대출을 막는 제도가 아닙니다.
부부합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해당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가 핵심 제한 대상입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전세대출 신규 취급뿐 아니라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도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1주택자는 만기 직전에 확인하지 말고 보유주택의 실거주 이력과 대출 만기일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일반 1주택자도 보증비율이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지역 80%로 낮아질 예정이므로 대출한도와 자기자금 계획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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