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법|노동포털 신청·처리기간 25일

급여·퇴직금·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체불금액만 적는 것보다 근무기간, 임금 지급일, 실제 지급액, 미지급 항목 및 계산 근거를 월별로 구분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일
노동포털에 안내된 임금체불 진정의 민원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 사실관계 조사나 당사자 출석, 자료 보완 등에 따라 실제 처리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급여통장,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시지 등으로 근로와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지며 미이행 시 형사입건과 검찰 송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노트북 또는 컴퓨터 화면과 서류를 확인하는 남성

2026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과 노동포털 온라인 신청방법을 확인하는 근로자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항목

임금체불은 매월 받는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품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임금체불 항목

  • 기본급
  • 주휴수당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 법정 퇴직금
  • 최저임금 미달액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상여금

명칭이 식대, 교통비 또는 직책수당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비변상적 성격의 출장비나 경조금 등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임금과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면 별도의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지급일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예시

  • 퇴사일: 2026년 8월 1일
  • 원칙적인 금품청산 기한: 2026년 8월 15일
  • 지급되지 않은 항목: 7월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

14일이 지난 후에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기 지급일이 지났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진정과 고소의 차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진정 또는 고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진정고소
주된 목적밀린 임금 지급과 권리구제사업주의 형사처벌 요구
조사기관관할 고용노동관서관할 고용노동관서
처리 방향체불 확인 후 시정지시범죄사실 수사 후 검찰 송치
취하 가능 여부지급·합의 후 취하 가능사건과 적용 법률에 따라 판단
적합한 경우체불임금을 신속히 받고 싶은 경우고의적·반복적 체불에 처벌을 원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체불임금 지급이 우선이라면 진정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 사건에서도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 온라인 신청방법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합니다.
  2. 본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3.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진정서(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를 찾습니다.
  5. 신청인과 피진정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6. 근로기간과 체불 내용을 작성합니다.
  7.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8. 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거주지가 아니라 실제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노동관서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정서에 반드시 적을 내용

임금체불 진정서에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날짜와 금액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신청인 정보

  • 이름
  • 주소
  • 연락처
  • 이메일
  • 연락 가능한 시간

사업주 정보

  • 사업장명
  • 대표자 이름
  • 사업장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른다고 진정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는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와 연락처를 최대한 정확하게 적으면 됩니다.

근로관계 정보

  • 입사일
  • 퇴사일 또는 재직 여부
  • 담당 업무
  • 근무장소
  • 근무일과 근무시간
  • 약정한 임금
  • 임금 지급일
  • 임금 지급 방법

체불 내용

  • 체불 발생 기간
  • 미지급 기본급
  • 미지급 수당
  • 미지급 퇴직금
  • 이미 받은 금액
  • 최종 청구금액
  •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한 내용과 답변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진정 내용 예시

아래 내용은 본인의 실제 근무조건과 체불금액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진정인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피진정인 사업장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상 월 급여는 250만원이고 매월 10일 지급하기로 했으나, 2026년 6월분 급여 250만원과 7월분 급여 25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진정인은 2026년 7월 31일 퇴사했으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미지급 급여 500만원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진정인은 문자와 전화로 여러 차례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진정인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구체적인 지급일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급여통장 거래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및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오니 체불임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체불금액이 확실하지 않다면 임의로 부풀리지 말고 계산 가능한 항목과 계산이 필요한 항목을 구분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불금액 정리표 예시

지급 대상월지급 예정액실제 지급액체불액지급 예정일
2026년 5월250만원250만원0원6월 10일
2026년 6월250만원100만원150만원7월 10일
2026년 7월250만원0원250만원8월 10일
연차수당80만원0원80만원퇴직 후 14일 이내
합계830만원350만원480만원–

급여 일부를 현금으로 받았다면 실제 받은 날짜와 금액을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을 누락하고 전액이 체불됐다고 신고하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을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급여가 입금된 통장내역
  • 채용공고
  • 출퇴근 기록
  • 업무일지
  • 근무표
  • 사내 메신저와 문자메시지
  • 업무지시 이메일
  • 사원증·명함·유니폼
  • 동료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 매장 CCTV 또는 업무 사진
  • 4대보험 가입내역
  •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주와 통화한 녹음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통화는 증거로 제출할 수 있지만 자료의 편집이나 공개 과정에서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하는 남성

임금체불 진정에 필요한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출퇴근 기록 증거자료

신고 후 처리절차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접수된 사건을 담당할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접수번호와 담당 관서는 노동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출석 요구

담당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해 근로관계와 체불금액을 조사합니다.

양쪽이 반드시 같은 시간에 대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개별 조사나 대질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검토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통장, 출퇴근 기록 및 업무지시 내용 등을 비교해 실제 체불 여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체불 사실 확인과 시정지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안에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지급 또는 형사절차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근로자의 의사와 사건 내용에 따라 종결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수사가 진행되고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노동포털에 안내된 임금체불 진정서의 민원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실제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근로자와 사업주의 주장이 다른 경우
  • 체불금액 계산이 복잡한 경우
  • 여러 근로자가 함께 신고한 경우
  • 출퇴근 기록이나 임금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
  •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대표자가 잠적한 경우
  • 관할 노동관서 이송이 필요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고 추가자료 요청에 빠르게 대응해야 처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사업주가 노동관서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 사업장 관련 자료 및 관계인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불출석이 반복되면 추가적인 출석 요구와 수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을 취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체불금액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다음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 간이대지급금 청구
  • 민사소송
  • 지급명령
  • 소액사건심판
  • 재산 가압류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신청

확인서 발급 신청은 노동포털,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공식 민원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국가가 정해진 범위에서 체불임금이나 퇴직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2. 체불금액을 조사받습니다.
  3.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4.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5. 지급요건과 체불금액 심사를 받습니다.
  6. 승인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정부24에 안내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의 민원 처리기간은 총 14일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근무기간, 사업 운영기간, 퇴직 여부 및 항목별 상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달라진 도산대지급금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 사업장 퇴직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보호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지급 범위에 포함됐지만 개정 후에는 최종 6개월분까지 확대됩니다.

구분변경 전2026년 8월 20일 이후
도산 사업장 퇴직근로자 임금 등최종 3개월분최종 6개월분
퇴직금최종 3년분최종 3년분
실제 지급액연령별·항목별 상한 적용연령별·항목별 상한 적용

최종 6개월분이 모두 전액 지급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과 체불 항목별 대지급금 상한이 함께 적용됩니다.

진정과 민사소송은 별개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 진정은 사업주의 법 위반을 조사하고 지급을 지도하는 절차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실을 확인하거나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음 민사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 소액사건심판
  • 민사소송
  • 사업주 재산 가압류
  • 판결 후 강제집행
  • 간이대지급금 또는 도산대지급금 신청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임금채권은 장기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월급은 각 월의 지급일마다 소멸시효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민사상 소멸시효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된 체불임금이라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등 적절한 시효 관리방법을 법률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재직 중에도 신고할 수 있을까?

퇴사하지 않은 재직자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은 재직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익명제보센터도 운영합니다.

다만 익명제보는 사업장 근로감독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받는 권리구제가 목적이라면 실명으로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상담 창구에서 서류를 함께 검토하는 두 사람

임금체불 진정 접수부터 근로감독관 조사 시정지시 대지급금 신청까지 절차

임금체불 진정 전 체크리스트

  • [ ] 사업장명과 대표자 이름을 확인했다.
  • [ ] 사업장 실제 주소를 확인했다.
  • [ ]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리했다.
  • [ ] 월급 지급일을 확인했다.
  • [ ] 미지급 기간을 월별로 정리했다.
  • [ ]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했다.
  • [ ] 실제 받은 금액을 차감했다.
  • [ ] 최종 체불금액을 계산했다.
  • [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준비했다.
  • [ ] 급여통장 입금내역을 내려받았다.
  • [ ] 출퇴근 기록과 근무표를 확보했다.
  • [ ] 업무지시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관했다.
  • [ ]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한 기록을 확보했다.
  • [ ] 노동포털에서 관할 노동관서를 확인했다.
  • [ ] 진정 후 민사소송과 대지급금 절차도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임금체불 진정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 진정은 무료인가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임금체불 진정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3. 퇴사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금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급여나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재직 중에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퇴사 후 며칠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사업주가 한 달 뒤에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괜찮나요?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지급기일을 미룰 수 없습니다.

6.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급여통장,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시지 및 동료 진술 등으로 실제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7.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임금체불 신고 가능 여부는 별개입니다.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8. 아르바이트생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시간·기간제·아르바이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9. 프리랜서도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나요?

계약 명칭이 프리랜서여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독립사업자라면 민사상 용역대금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0. 대표자 이름을 몰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알고 있는 사업장명, 주소와 연락처를 최대한 정확히 적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정보를 추가로 확인하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11. 체불금액을 정확히 모르면 신고할 수 없나요?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금액을 먼저 적고 연장근로수당이나 퇴직금 등 계산이 필요한 항목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주휴수당도 임금체불에 포함되나요?

법정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체불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3. 연차수당도 신고할 수 있나요?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했다면 체불항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 퇴직금도 함께 신고할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과 근로시간 등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했다면 임금체불 진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15. 포괄임금 계약이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나요?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약정의 유효성과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추가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6. 신고 전에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지급을 요청한 사실과 날짜를 남기기 위해 문자,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7. 임금체불 진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노동포털에 안내된 공식 민원 처리기간은 25일이며 조사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18.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에게 출석해야 하나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미리 연락해야 합니다.

19. 사업주와 반드시 대면해야 하나요?

항상 대면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개별 출석이나 대질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은 제출자료와 관련 증거를 토대로 조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21.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면 진정을 취하해야 하나요?

실제 체불금액을 모두 지급받았는지 확인한 후 담당 근로감독관과 사건 처리방향을 협의해야 합니다.

22. 일부 금액만 받고 취하해도 되나요?

합의 내용에 따라 가능하지만 나머지 임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문구가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3.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입건 후 수사가 진행되고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24.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5. 사업주가 처벌받으면 체불임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임금 회수는 별개이므로 대지급금이나 민사소송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26.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어디에 사용하나요?

간이대지급금, 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압류 및 법률구조 신청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7. 간이대지급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 법에서 정한 사업주와 근로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8. 2026년 8월 20일부터 대지급금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도산 사업장 퇴직근로자의 임금 등 보호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됐습니다.

29. 임금체불 신고에도 기한이 있나요?

임금채권은 일반적으로 지급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조치해야 합니다.

30. 회사가 폐업했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폐업이나 도산 상태라면 체불 사실을 확인받은 뒤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임금체불 진정서는 억울한 사정을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근무기간, 지급일,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실제 지급액을 월별로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급여통장,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시지와 동료 진술 등으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진정 후 체불 사실이 확인돼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특히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 사업장 퇴직근로자의 대지급금 보호 범위가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등으로 확대됐으므로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에도 지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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