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인터넷·모바일 발급 수수료와 보는 법

아파트·빌라·오피스텔의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권이 얼마나 설정돼 있는지, 압류·가압류나 신탁등기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소유자의 동의 없이 누구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으며, 주소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700원을 내고 보는 ‘열람’과 1,000원을 내고 출력하는 ‘발급’은 용도가 다릅니다. 계약 전 권리관계만 확인하려면 열람용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은행·법원·관공서 등에 제출해야 한다면 발급용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8일

등기부등본은 발급한 뒤에도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일뿐 아니라 잔금 지급 직전에도 최신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3줄 요약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 수수료는 열람 700원, 인터넷 발급 1,000원입니다.
  • 계약 확인용은 열람, 은행·법원 등 공식 제출용은 발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계약 전에는 표제부의 주소, 갑구의 소유권·압류, 을구의 근저당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노트북 또는 컴퓨터 화면과 서류를 확인하는 남성

2026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가요?

등기부등본은 토지나 건물의 표시와 소유권, 근저당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현재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일상에서는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는 크게 다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구분확인할 내용
표제부부동산의 주소·면적·구조·용도
갑구소유권,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 등
을구근저당권·전세권·임차권 등 소유권 외 권리

전세나 월세 계약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집주인과 갑구의 현재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하고, 을구에 근저당권이 얼마나 설정돼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집주인만 발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동산 등기기록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나 주민등록번호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확인하려는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나 소재지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개사가 출력해 준 등기부만 보는 것보다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계약 직전에 직접 최신 등기부를 열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인터넷등기소에는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비교 항목열람발급
인터넷 수수료700원1,000원
주요 목적권리관계 확인관공서·은행·법원 등 제출
출력확인용 출력 가능발급용 문서 출력
발급확인공식 제출용 기능 제한발급확인 기능 제공
추천 상황계약 전 직접 확인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열람 화면을 출력했다고 해서 발급용 등기사항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권리관계를 확인하려는 경우
→ 열람 700원

은행·법원·관공서 등에 제출하려는 경우
→ 발급 1,000원

제출기관에서 열람용 문서를 받아주는지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2026년 공식 안내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기부 열람·발급 안내

이용방법구분수수료
인터넷등기소열람등기기록당 700원
인터넷등기소발급1통당 1,000원
무인발급기발급등기기록당 1,000원
등기소 방문열람등기기록 또는 사건마다 1,200원
등기소 방문발급1통당 1,200원

등기소 방문 발급은 20장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장마다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의 결제방법과 이용 가능 시간은 시스템 점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화면을 확인하세요.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부동산 등기
→ 열람·발급 선택
→ 열람하기 선택
→ 부동산 주소 검색
→ 부동산 고유번호와 소재지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 종류 선택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 수수료 결제
→ 등기부 열람

주소를 검색할 때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동·호수까지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각 호실의 소유자와 근저당권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열람할 수 있나요?

인터넷등기소는 일부 열람·발급 업무를 비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내역이나 재열람, 발급내역을 관리하려면 회원 로그인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으로 이용할 때는 결제번호나 전화번호 등 신청내역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해 두세요.

대량발급이나 일부 별도 서비스는 회원가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어떻게 검색해야 하나요?

등기부 열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가 주소를 잘못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보를 준비하면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시·도와 시·군·구
  • 도로명주소
  • 지번주소
  • 건물명
  • 아파트 동·호수
  • 토지인지 건물인지
  • 집합건물인지 일반건물인지

아파트·다세대주택·오피스텔처럼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집합건물로 검색합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토지와 건물 등기가 따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 등기만 확인하지 말고 토지 등기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트북 또는 컴퓨터 화면과 서류를 확인하는 남성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주소 검색 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어떤 종류를 선택해야 하나요?

인터넷등기소에서는 현재 유효사항만 표시하거나 말소된 과거 기록까지 포함하는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전에는 단순히 현재 유효사항만 보기보다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종류주요 내용활용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현재와 과거 등기내역계약 전 권리변동 확인
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현재 효력이 있는 권리 중심현재 상태 빠른 확인
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등 일부 내용특정 권리만 확인할 때

과거 근저당권이 말소됐는지, 소유자가 자주 바뀌었는지, 과거 압류가 있었는지를 보려면 말소사항 포함 문서가 유용합니다.

말소된 권리는 현재 효력이 없을 수 있지만, 부동산의 권리변동 이력을 이해하는 참고자료가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 전 확인이라면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공개될 필요는 없습니다. 소유자 이름과 주소,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제출업무에서 주민등록번호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이나 인증정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등기부등본은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나요?

스마트폰에서는 모바일 인터넷등기소 또는 관련 공식 앱을 통해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열람의 기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식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서비스 접속
→ 부동산 등기열람 선택
→ 주소 또는 부동산 고유번호 검색
→ 대상 부동산 확인
→ 수수료 결제
→ 표제부·갑구·을구 확인

모바일에서는 권리관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지만, 제출용 증명서를 종이로 출력해야 한다면 PC 인터넷등기소나 무인발급기·등기소를 이용하는 편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름의 민간 앱이나 광고 사이트가 표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의 공식 주소인지 확인하세요.

인터넷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제출용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접속
→ 부동산 등기
→ 열람·발급
→ 발급하기
→ 부동산 주소 검색
→ 등기사항증명서 종류 선택
→ 공개 여부 선택
→ 수수료 1,000원 결제
→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

발급용 문서는 지원되는 프린터와 출력환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PDF 프린터나 화면 캡처는 공식 발급문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린터가 없다면 무인발급기 또는 등기소 방문 발급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PDF로 저장할 수 있나요?

인터넷 열람 화면을 개인 확인 목적으로 저장하거나 출력하는 기능은 이용환경에 따라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을 PDF로 저장한 파일이나 캡처 이미지는 은행·법원 등에 제출하는 공식 발급문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 확인 및 보관
→ 열람 문서 또는 화면 저장 가능 여부 확인

공식기관 제출
→ 인터넷등기소 발급용 문서 출력
→ 무인발급기 또는 등기소 발급

제출 목적이라면 PDF 저장 가능 여부보다 제출기관에서 어떤 형태를 요구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은 언제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등기부는 발급한 다음 날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세나 매매계약에서는 한 번만 확인하면 부족합니다.

권장 확인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 시점확인 이유
집을 처음 볼 때기본 소유관계와 근저당 확인
계약서 작성 직전새로운 압류·근저당 여부 확인
계약금 지급 직전계약 당일 변동 여부 확인
잔금 지급 직전추가 담보권·소유권 변동 확인
전입신고 후예상하지 못한 등기변동 확인
재계약·보증금 증액 전증액분의 안전성 판단
집주인 변경 통보를 받은 때새 소유자와 등기원인 확인

특히 잔금을 보낸 뒤 전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보증금 순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잔금 지급 당일 오전에 등기부를 확인하고, 잔금 이체 직전에도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표제부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표제부에는 부동산 자체의 물리적 정보가 표시됩니다.

주요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재지번
  • 도로명주소와의 일치 여부
  • 건물번호와 동·호수
  • 건물의 구조
  • 층수
  • 면적
  • 건물 용도
  • 대지권 표시
  • 토지의 지목과 면적

계약서의 주소와 표제부 주소가 일치하는지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은 계약하려는 호실과 등기부의 호실이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관에 적힌 호수와 등기부상 호수가 다른 건물도 있으므로 건축물대장과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구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표시됩니다.

다음 항목을 확인하세요.

  • 현재 소유자
  • 소유권 이전일
  • 공유지분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 경매개시결정
  • 신탁등기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과 갑구의 현재 소유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소유자 전원이 계약에 참여하거나 적법한 위임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갑구에 압류·가압류, 경매개시결정이나 신탁등기가 있다면 일반적인 주택보다 보증금 회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법률전문가와 보증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을구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표시됩니다.

주요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 저당권
  • 전세권
  • 임차권
  • 지상권
  • 채권최고액
  • 채무자와 근저당권자
  • 설정일과 접수번호
  • 말소 여부

전세계약에서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잔액과 다를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최대 범위입니다. 계약 안전성을 판단할 때 집주인이 말하는 실제 잔액만 믿지 말고 등기부에 표시된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근저당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약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택가격에 비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임차보증금 합계가 지나치게 크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확인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선순위 임차보증금
+ 내가 지급할 보증금
≤ 보수적으로 평가한 주택가격

예를 들어 주택가격을 3억원으로 평가하고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1억5,000만원, 내 보증금이 1억8,000만원이라면 합계는 3억3,000만원입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 내 전세보증금 180,000,000원
= 총 330,000,000원

주택가격보다 권리와 보증금 합계가 크므로 경매 시 전액 회수가 어려울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안전성은 경매 낙찰가율, 선순위 세금,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과 보증기관 심사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책상에 펼친 서류를 검토하는 남성

등기부등본 표제부 갑구 을구 보는 법

다가구주택은 등기부만 확인하면 되나요?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기록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호실에 거주하는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이 등기부에 모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과 토지 등기부
  • 전입세대확인서
  • 확정일자 부여현황
  • 선순위 임차보증금
  •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 건축물대장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다가구주택은 등기부상 근저당이 적어 보여도 기존 임차인의 선순위보증금이 많으면 보증금 회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가 있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갑구에 신탁등기가 표시돼 있다면 등기부만 보고 원래 소유자와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신탁계약과 신탁원부에 따라 임대 권한이 수탁자에게 있거나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현재 등기상 소유자인 수탁자
  • 신탁원부
  •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
  • 수탁자의 임대차 동의서
  • 보증금 입금계좌
  •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신탁회사 동의 없이 위탁자와 계약하면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신탁회사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해도 되나요?

집주인이 잔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말소 조건만 적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다음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근저당권자와 정확한 상환금액 확인
2. 잔금일 상환계좌와 말소절차 확인
3. 잔금 중 상환금액을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법 협의
4. 상환영수증과 말소서류 확인
5. 말소등기 접수 여부 확인
6. 말소 완료 후 등기부 재발급

말소 신청을 접수했다는 사실과 실제 말소등기가 완료된 것은 다릅니다. 완료 후 최신 등기부에서 근저당권에 말소 표시가 됐는지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같은 서류인가요?

두 서류는 확인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구분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관리기관법원 등기시스템지방자치단체
주요 내용소유권·근저당·압류 등 권리관계용도·면적·구조·위반건축물 등
소유자 표시등기상 소유자건축물 소유자 정보
계약 전 역할권리관계 확인건축물의 적법성과 현황 확인
발급처인터넷등기소정부24·세움터 등

등기부가 정상이어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이나 반환보증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두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체크리스트

  • 공식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했는가?
  • 계약하려는 동·호수를 정확히 선택했는가?
  • 계약서 주소와 표제부 주소가 일치하는가?
  • 갑구의 현재 소유자와 임대인이 같은가?
  • 공동명의자 전원이 계약에 참여하는가?
  •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없는가?
  • 경매개시결정이나 신탁등기가 없는가?
  • 을구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확인했는가?
  • 토지와 건물 등기를 모두 확인했는가?
  • 다가구라면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했는가?
  • 계약일과 잔금일에 최신 등기부를 다시 확인했는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가?

등기부등본 열람에서 자주 하는 실수

중개사가 출력한 등기부만 믿는 경우

출력 후 새로운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접수됐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직접 최신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는 맞지만 다른 호실을 선택하는 경우

같은 건물 안에서도 호실마다 소유자와 근저당이 다릅니다. 동·층·호수를 계약서와 대조해야 합니다.

갑구만 확인하는 경우

소유자만 확인하고 을구의 근저당권을 놓치면 보증금 회수 위험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대출잔액만 믿는 경우

집주인이 말한 대출잔액과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상환확인 없이 구두 설명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래된 등기부를 사용하는 경우

등기부는 발급 직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일과 잔금일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2026년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수수료는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이며, 개인적인 권리관계 확인에는 열람을, 은행·법원 등 공식 제출에는 발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에서는 표제부의 주소, 갑구의 현재 소유자와 압류·신탁등기, 을구의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을 차례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등기부만으로 모든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가구주택의 선순위보증금, 임대인의 세금 체납,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계약 당일에 본 등기부를 잔금일에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계약금과 잔금을 보내기 직전에 최신 등기부를 직접 열람해 새로운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접수되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등기부등본은 어디에서 열람하나요?

대한민국 법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 방문이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등기소의 열람 수수료는 등기기록당 700원입니다.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면 1통당 1,000원입니다.

열람용 등기부를 은행에 제출해도 되나요?

열람용 출력물은 공식 발급문서와 다릅니다. 은행 등 제출기관에서 발급용 등기사항증명서를 요구한다면 인터넷 발급이나 무인발급기·등기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등기부를 볼 수 있나요?

네. 부동산 등기기록은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발급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등기부 열람에는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모바일로 볼 수 있나요?

공식 모바일 인터넷등기소 서비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출용 종이문서가 필요하다면 PC 발급이나 무인발급기 이용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때 현재 유효사항만 보면 되나요?

현재 권리관계 확인에는 도움이 되지만 과거 소유권과 근저당 변동까지 보려면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권이 있으면 전세계약을 하면 안 되나요?

무조건 계약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가격, 채권최고액, 선순위보증금과 내 보증금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도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은 한 번만 발급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계약일 이후 새로운 권리가 설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직전과 잔금 지급 직전에 최신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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