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재건축 세입자 버팀목 전세대출|소득 6천만원·신혼 7천5백만원

2026년부터 재건축 사업으로 퇴거해야 하는 무주택 세입자도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재개발 구역 세입자가 대상이었지만 재건축 구역 세입자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은 6천만 원 이하이며, 신혼가구는 7천5백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실제 대출한도와 금리는 새로 계약하는 주택, 보증기관 심사, 소득·자산 및 기존 부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2일

3줄 요약

  1. 2026년부터 재건축으로 이주하는 세입자도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7천5백만 원 이하가 기본 소득기준입니다.
  3. 정비사업 이주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므로 새집 계약 전에 수탁은행에서 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야외에서 안내 자료를 함께 읽는 부부

재건축으로 이주하는 세입자 부부가 버팀목 전세대출 서류를 확인하는 모습

2026년에 달라진 점

기존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재개발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 이주해야 하는 세입자를 중심으로 운영됐습니다.

2026년부터는 재건축 사업으로 퇴거하는 세입자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구분기존2026년
재개발 이주 세입자신청 가능신청 가능
재건축 이주 세입자지원범위 제한신청대상에 추가
일반가구 소득기준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동일
신혼가구 소득기준부부합산 7천5백만 원 이하동일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나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이주비 대출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이번 지원은 재건축 때문에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무주택 임차인이 새로운 전셋집을 구할 때 이용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재건축 이주비 대출과 다른 점

재건축 과정에서 말하는 ‘이주비 대출’은 대상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조합원 이주비 대출세입자 버팀목 전세대출
주요 대상재건축 주택 소유자·조합원재건축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세입자
대출 목적철거 전 임시 거처 마련새로운 임차주택 보증금 마련
취급 구조조합 협약 금융기관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주요 심사담보가치·사업 진행상황무주택·소득·자산·임대차계약
상환 책임조합원임차인 본인

세입자가 재건축 조합의 이주비 대출을 그대로 승계하거나 나눠 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본인이 버팀목 전세대출 자격을 갖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대상 조건

재건축 이주 세입자라는 사실만으로 대출이 자동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 재건축 사업구역 안의 주택에 실제로 거주한 세입자
  • 재건축 사업 진행으로 해당 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사람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
  • 새로운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사람
  •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충족한 사람
  • 주택도시기금에서 정한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
  • 주택도시기금대출과 은행 전세대출의 중복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정비사업 단계와 실제 퇴거 사유를 입증해야 하므로 재건축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미리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득기준

2026년 재건축 이주 세입자에게 적용되는 핵심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일반 재건축·재개발 이주 세입자6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7천5백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혼인기간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정한 신혼가구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일반적으로 세후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합니다.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 여부를 확인하고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급여명세서 등으로 소득을 심사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 영위 여부를 확인하고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증,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나 경력증명서 등으로 현재 소득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퇴직·폐업한 경우

신청일 현재 퇴직하거나 폐업했다면 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합니다.

이전 직장이나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을 현재 소득으로 인정할지는 신청 시점과 제출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준

신청자만 집이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 대상 세대원 전체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무주택 검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 신청인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직계비속
  •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직계비속
  •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 소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은행 심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 조건

새로 이사할 집도 버팀목 전세대출의 대상 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상 주택일 것
  • 주거용 오피스텔 등 기금에서 인정하는 주택일 것
  • 전용면적 기준을 충족할 것
  • 지역별 임차보증금 기준을 충족할 것
  • 권리관계상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주택일 것
  • 불법건축물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아닐 것
  •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권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대상이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보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사와 신청 서류를 확인하는 부부

재건축 이주 세입자가 은행에서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과 서류를 상담받는 모습

대출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대출한도는 상품에서 정한 호당 한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금액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1. 버팀목 전세대출의 호당 대출한도
  2.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 가능 비율
  3. 보증기관이 승인한 보증금액
  4. 신청인의 소득과 부채를 반영한 심사금액

예를 들어 상품상 한도가 충분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이 많거나 보증기관의 보증한도가 낮으면 실제 대출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건축 이주 세입자라는 이유로 전세보증금 전액이 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과 한도를 초과하는 잔금은 본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금리는 얼마인가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소득과 임차보증금 구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변동금리 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2026년 5월 18일부터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기존 연 2.30%~2.90%에서 연 2.10%~2.70%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금리는 다음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 접수일
  •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수도권 또는 지방 소재 여부
  • 자녀 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여부
  • 한부모·장애인·다문화·고령자가구 여부
  • 기금의 금리 개정 여부

최종 금리는 대출 신청일의 주택도시기금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잔금일이 임박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규계약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가운데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그러나 은행 심사와 보증서 발급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잔금일 직전에 신청하면 대출 실행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새집 계약 전 사전상담을 받고 계약 직후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방법

1단계: 이주 대상 확인서류 준비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재건축 사업으로 철거 또는 퇴거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발급하거나 안내한 다음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이주 안내문
  • 퇴거 요청서
  •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련 자료
  • 사업시행인가 관련 자료
  • 세입자 확인서
  • 이주 대상자 확인서
  • 기존 임대차계약서
  • 기존 주택의 주민등록초본

은행마다 인정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조합이 발급한 안내문만 가지고 계약을 진행하기보다 수탁은행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새 임차주택 확인

새로 계약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신탁등기와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과도하면 대출 또는 보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단계: 임대차계약 체결

대출 가능성을 확인한 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합니다.

계약서에는 대출이나 보증 가입이 거절될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대출 신청

기금e든든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신청합니다.

일부 특례대상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신청자는 비대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은행 방문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자산·소득·보증 심사

주택도시기금의 자산심사와 은행의 대출심사, 보증기관의 보증심사가 진행됩니다.

6단계: 잔금일 대출 실행

승인이 완료되면 잔금일에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취급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취급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iM뱅크
  • BNK부산은행

상품과 지역에 따라 취급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영업점에 재건축 이주 세입자 특례를 취급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서류

구분주요 서류
본인확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세대확인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재직확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소득확인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급여명세서
사업자사업자등록증·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새집 계약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보증금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이체내역
주택확인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재건축 이주이주 안내문·퇴거확인서·이주 대상자 확인서
기존 거주종전 주택 임대차계약서·전입내역
기타보증기관 및 은행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의 자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너무 일찍 발급하지 말고 은행에서 발급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특약 예시

대출심사 전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차인은 계약서 특약을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의 권리관계 또는 임대인의 사유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인은 지급받은 계약금을 즉시 전액 반환한다.

단순히 ‘대출이 안 되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만 작성하면 신청인의 소득초과나 신용 문제까지 반환 사유에 포함되는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 사유, 주택 하자와 보증기관의 보증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와 신청 서류를 확인하는 부부

재건축 이주 세입자가 새 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대출 특약을 확인하는 모습

대출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이주 대상자라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분양권·입주권이 주택 소유로 판정되는 경우
  • 부부합산 소득 또는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 기존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 중복 가능한 범위를 초과해 전세대출을 보유한 경우
  • 임차보증금의 5% 미만을 지급한 경우
  •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 새 임차주택이 대출 대상 주택이 아닌 경우
  • 주택의 권리관계 때문에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 재건축에 따른 이주 대상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족 등 특수관계인 경우
  • 허위계약이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계약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증기관 선택 시 확인할 점

버팀목 전세대출은 HF 주택신용보증 또는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주요 심사 특징
HF 보증신청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한도 심사
HUG 보증신청인뿐 아니라 주택가격과 선순위 채권 등 목적물 심사 비중이 큼

집의 권리관계와 신청인의 소득에 따라 유리한 보증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만 승인되는지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재건축 사업으로 실제 퇴거해야 하는 세입자인지 확인합니다.
  •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인지 확인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신혼가구는 7천5백만 원 기준과 신혼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 재건축 이주 대상자 확인서류를 준비합니다.
  • 새집 계약 전에 은행에서 사전상담을 받습니다.
  •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계약서에 대출·보증 거절 관련 특약을 작성합니다.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내역을 보관합니다.
  • 잔금일보다 충분히 일찍 대출을 신청합니다.
  • 최종 한도와 금리는 수탁은행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 아파트 세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재건축으로 실제 퇴거해야 하는 임차인이면서 무주택, 소득, 자산과 임대차계약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건축 조합원이 받는 이주비 대출과 같은 상품인가요?

아닙니다. 조합원 이주비 대출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 성격의 대출이고, 세입자 버팀목 대출은 무주택 임차인의 새집 보증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상품입니다.

같은 재건축 단지 안의 다른 집으로 이사해도 되나요?

새 주택이 철거 또는 이주 대상에 포함돼 있으면 대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임차주택의 적격 여부를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소득 7천5백만 원 이하면 무조건 가능한가요?

소득기준 외에도 혼인기간, 무주택, 자산, 임차주택과 보증심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 보증금 반환 여부와 기존 전세대출 상태에 따라 중복대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일과 새집 잔금일이 다르면 은행에 자금 실행 순서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재건축 이주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정비사업 조합,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거나 관련 안내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인정하는 서류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은 기금e든든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지만, 재건축 이주 세입자처럼 별도의 자격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은행 방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부터 한 뒤 대출을 알아봐도 되나요?

대출 신청에는 임대차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필요하지만, 계약 전에 사전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출이 거절될 때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특약도 작성해야 합니다.

대출금리가 계속 같나요?

버팀목 전세대출은 정책과 소득구간에 따라 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장할 때 소득과 보증금을 다시 확인해 금리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

2026년부터 재건축 사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무주택 세입자도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이주 세입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7천5백만 원 이하가 핵심 소득기준입니다. 그러나 실제 승인을 받으려면 무주택·자산·새 임차주택·보증기관 요건과 재건축 이주 사실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새 전셋집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수탁은행에서 자격과 예상한도를 확인하고, 전세대출이나 반환보증이 거절될 경우를 대비한 계약 특약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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