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계산기|월급 300만 원이면 262만 6,700원, 연봉별 실수령액표와 2026 간이세액표

실수령액계산기는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고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연봉 협상이나 이직을 앞두고 “월급 300만 원이면 실제로 얼마 받지?”를 확인하려는 사람이 가장 많이 찾습니다.

이 글의 계산기는 2026년 직장가입자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회사가 매달 떼는 원천징수액 기준이며,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실제 1년 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계산기: 월급 넣으면 4대보험·소득세 바로 계산

세전 월급과 식대 등 비과세 급여, 공제대상가족 수(본인 포함),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넣으세요. 4대보험은 비과세를 뺀 금액에 요율을 곱하고,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서 찾은 세액에 자녀 공제를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실수령액계산기(2026년 4대보험 요율·간이세액표 기준)

월급 300만 원 예시(1인 가구, 비과세 0원)금액(단순 계산)
국민연금 4.75%142,500원
건강보험 3.595%107,850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약 13.14%)14,170원
고용보험 0.9%27,000원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1명)74,350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7,430원
공제 합계373,300원
월 실수령액2,626,700원

실수령액계산기에 월급 300만 원, 즉 연봉 3,600만 원(비과세 0원 가정)을 넣으면 한 달 실수령액은 약 262만 6,700원입니다(단순 계산). 공제액 37만 3,300원 가운데 4대보험이 29만 1,520원, 세금이 8만 1,780원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비과세 식대가 있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라,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따로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실수령액계산기로 월급 실수령액을 확인하는 직장인

실수령액계산기로 본 월급·연봉별 실수령액표: 1인 가구 vs 4인 가족

공제대상가족 수가 많을수록,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을수록 근로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아래 실수령액표는 비과세 0원 기준으로 간이세액표 해당 구간 세액을 넣어 계산한 값입니다.

월급(연봉)4대보험1인 가구 실수령액4인 가족(자녀 2명) 실수령액
250만 원(3,000만 원)242,920원2,217,920원2,257,080원
300만 원(3,600만 원)291,520원2,626,700원2,708,480원
350만 원(4,200만 원)340,100원3,019,960원3,156,040원
400만 원(4,800만 원)388,690원3,395,760원3,560,890원
500만 원(6,000만 원)485,870원4,145,120원4,323,540원

4인 가족 열은 공제대상가족 4명(본인·배우자·자녀 2명)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 공제 4만 5,830원을 적용한 값입니다(단순 계산). 예를 들어 월급 400만 원이면 1인 가구보다 매달 약 16만 5,000원을 더 받습니다.

2026 간이세액표 근로소득세1명2명3명4명
250만~251만 원35,600원28,600원16,530원13,150원
300만~302만 원74,350원56,850원31,940원26,690원
350만~352만 원127,220원102,220원62,460원49,340원
400만~402만 원195,960원167,950원109,590원91,670원
500만~502만 원335,470원306,710원237,850원219,100원

간이세액표 세액에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이면 20,830원, 2명이면 45,830원, 3명 이상이면 45,830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 세액을 간이세액표의 80%·100%·120% 가운데 선택할 수 있어, 회사에 신청한 비율에 따라 매달 떼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4인 가족 실수령액을 급여명세서와 비교하는 부부

근로소득세 세율과 4대보험 요율: 실수령액에서 무엇이 빠지나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은 크게 4대보험과 세금 두 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근로소득세를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주민세’라고 불러, 지금도 갑근세율표나 갑근세주민세계산으로 검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구분근로자 부담비고
국민연금4.75%2026년 요율 9.5%를 근로자·사업주가 반씩
건강보험3.595%요율 7.19%의 절반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약 13.14%2026년 0.9448% ÷ 7.19%
고용보험0.9%실업급여 요율 1.8%의 절반, 고용보험료율 사업주분 별도
산재보험없음사업주 전액 부담, 업종별 산재보험요율 적용

4대보험요율과 계산 방식은 사대보험계산기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계산기나 고용보험계산을 찾는다면 근로자 몫은 비과세를 뺀 월급의 0.9%로 보면 됩니다.

근로소득세 세율(과세표준)세율
1,400만 원 이하6%
1,400만~5,000만 원15%
5,000만~8,800만 원24%
8,800만~1억 5,000만 원35%
1억 5,000만~3억 원38%
3억~5억 원40%
5억~10억 원42%
10억 원 초과45%

이 근로소득세세율은 1년 치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입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이 세율을 바탕으로 만든 간이세액표를 쓰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해 최종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실수령액계산기가 보여 주는 세금도 이 원천징수액입니다. 그래서 소득세계산방법을 알고 싶다면 ‘매달 원천징수 → 연말정산 정산’ 두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쉽습니다.

급여명세서·포괄임금제·4대보험가입조건 확인할 것

실수령액계산기 결과가 실제 통장 입금액과 다르면 급여명세서부터 보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 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이 계산과 다를 때확인할 것
비과세 금액식대(월 20만 원 한도)·자가운전보조금 등이 따로 적혔는지
공제대상가족 수회사에 제출한 부양가족 신고서 내용
원천징수 비율80%·100%·120% 중 무엇을 선택했는지
포괄임금제고정 연장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과세 급여가 커졌는지
기타 공제노조비·사내대출 상환·기숙사비 등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돼 있으면, 그 수당도 과세 급여라 4대보험과 소득세가 함께 늘어납니다. 임금계산기로 시급·연장수당을 따로 계산해 보고, 명세서의 구성 항목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4대보험가입조건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일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직장가입 대상이고, 고용보험도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시간 아르바이트라면 실수령액계산기 결과와 달리 4대보험이 빠질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받는 돈은 근무기간과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무기간계산기나 근무일수계산기로 재직 일수를 확인한 뒤 퇴직금 계산기 글에서 평균임금과 퇴직소득세까지 퇴직금계산을 이어서 해 보세요.

급여명세서의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공제 항목 확인

FAQ

Q1. 월급 300만 원이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비과세 0원·1인 가구 기준 약 262만 6,700원입니다. 4대보험 29만 1,520원, 근로소득세 7만 4,350원, 지방소득세 7,430원을 뺀 값입니다(단순 계산).

Q2. 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을 실수령액계산기에 넣고, 나온 월 실수령액에 12를 곱하면 됩니다. 상여금이 따로 있으면 그 달에 세금이 더 떼일 수 있습니다.

Q3. 비과세 식대는 얼마까지인가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금액은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계산 기준에서 빠집니다.

Q4. 자녀가 있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이면 간이세액표 세액에서 20,830원, 2명이면 45,830원을 뺍니다.

Q5. 갑근세와 주민세는 무엇인가요?
갑근세는 근로소득세, 주민세는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를 예전에 부르던 이름입니다.

Q6. 실수령액계산기 결과와 실제 급여가 다른 이유는?
비과세 항목, 회사에 신고한 부양가족 수, 원천징수 비율(80·100·120%), 기타 공제 때문입니다.

Q7. 실수령액이 연말정산 후에도 같나요?
아닙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 기준이고, 연말정산에서 실제 공제를 반영해 환급받거나 더 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를 기준으로 한 단순 계산이며, 개인별 공제·회사 급여 규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국세청 – 근로소득 원천징수(간이세액표)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안내
🏛️ 고용노동부 – 임금명세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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