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계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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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형성되는 공개된 시장가격이 없기 때문에 상속·증여 또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주식가액을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먼저 평가기간 안에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매매가액 등 시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결합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일
2026년 2월 27일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반영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단순히 회사 장부의 자본총계나 액면가를 사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3줄 요약

  • 평가기간 안에 객관적인 매매가액 등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 적용합니다.
  • 시가가 없으면 일반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합니다.
  •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최저 평가액으로 적용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가 필요한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는 다음과 같은 거래나 세금 신고에서 필요합니다.

  • 비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
  • 비상장주식을 상속
  • 특수관계인 간 주식 매매
  • 법인이 주주에게 주식을 저가 또는 고가로 양도
  • 유상증자와 불균등증자
  • 주식 소각과 감자
  • 합병 또는 분할
  • 자기주식 거래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가업상속공제
  •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임직원 주식 거래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실제 매매한 가격이 있다고 해도 해당 가격이 곧바로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가격이 세법상 평가액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으면 증여세, 법인세 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우선

상속·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비상장주식도 평가기간 안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된 객관적인 매매가액 등이 있다면 보충적 평가액보다 시가를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가 인정 검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상적인 제3자 간 매매가액
  • 공매가액
  • 경매가액
  • 수용가액
  •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액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된 가액

다만 비상장주식 거래는 거래량이 적고 당사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거래가격이 있더라도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의 평가기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 등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의 법정 평가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일반적인 평가기간
상속재산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평가기간 밖의 거래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등에 발생한 거래이고 회사의 경영상태나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 안의 거래라고 해서 모든 매매가액이 자동으로 시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사자, 거래수량, 가격 결정과정과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가로 인정되기 어려운 거래

다음과 같은 거래가격은 세법상 시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가족이나 지배주주 사이의 거래
  • 거래수량이 지나치게 적은 소규모 거래
  • 회사 임직원에게 특별조건으로 매도한 가격
  • 액면가만 적용한 거래
  • 투자 유치 과정에서 특수한 권리가 붙은 우선주 가격
  •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거래
  • 회사의 재무상태 변동 전 거래
  • 세금 절감을 목적으로 임의로 정한 가격
  • 회사가 청산 직전이거나 대규모 자산매각 전후의 거래

시가를 적용하려면 해당 거래가 평가대상 주식과 경제적으로 비교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주와 상환전환우선주는 권리 내용이 다르므로 우선주 투자단가를 보통주의 시가로 바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책상에 펼친 서류를 검토하는 여성

2026년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모습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비상장법인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다음과 같이 가중평균합니다.

1주당 비상장주식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

회사의 이익창출 능력인 순손익가치에 60%, 현재 보유 순재산인 순자산가치에 40%의 비중을 두는 구조입니다.

다만 계산된 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최종 평가액으로 적용합니다.

①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
② 1주당 순자산가치 × 80%

①과 ② 중 큰 금액을 적용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평가방법

법인의 자산 중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순손익가치보다 순자산가치의 비중을 높여 평가합니다.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2
+ 1주당 순자산가치 × 3)
÷ 5
법인 구분순손익가치 비중순자산가치 비중
일반법인32
부동산과다보유법인23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는 단순히 회사가 건물을 한 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해당 부동산과 권리의 가액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법인의 자산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순손익가치는 회사가 앞으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최근 실적을 통해 평가한 금액입니다.

기본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법정 환원율
= 1주당 순손익가치

법정 환원율은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평가할 때는 해당 평가기준일에 적용되는 최신 법정 이자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3년 순손익액 가중평균

최근 사업연도의 이익일수록 회사의 현재 수익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최근 연도에 더 높은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개념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1년 순손익액 × 3
+ 최근 2년 순손익액 × 2
+ 최근 3년 순손익액 × 1

위 합계 ÷ 6
=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가산·차감항목을 조정해 순손익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순손익액 세무조정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손익액은 법인 결산서의 당기순이익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국세와 지방세 환급액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 벌금과 과태료
  • 기부금·접대비 한도초과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 조정
  • 일회성 자산처분손익
  • 충당금과 준비금
  • 평가차손익
  • 특수관계인 거래 조정

세무조정계산서를 확인하지 않고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만 입력하면 순손익가치가 잘못 계산될 수 있습니다.

추정이익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최근 3년간 순손익액만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수익력을 평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상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합병이나 분할
  • 주요 사업부문의 양도
  • 일시적인 대규모 손실
  •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구조 급변
  • 주요 제품이나 업종 변경
  • 천재지변이나 비정상적인 영업중단
  • 평가기준일 직전의 대규모 자본변동

추정이익은 납세자가 임의로 예상 매출을 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법정 요건과 평가기관, 신고기한 및 관련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방법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회사가 보유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 부채
= 순자산가액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 1주당 순자산가치

법인 장부의 자본총계나 순자산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토지, 건물, 주식, 회원권과 무형자산 등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자산 재평가가 중요한 이유

법인이 오래전에 취득한 토지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면 장부가액과 현재 세법상 평가액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장부에 토지가 5억원으로 기록돼 있지만 세법상 평가액이 20억원이라면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차액 15억원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자산은 장부가액과 세법상 평가액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와 건물
  • 임대용 부동산
  • 상장주식
  • 다른 법인의 비상장주식
  • 골프회원권
  • 특허권과 상표권
  • 영업권
  • 보험과 퇴직연금 관련 자산
  • 외화자산
  • 가지급금과 대여금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이라고 주장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회수 노력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채에 포함되는 항목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확정된 부채를 반영합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 대출금
  •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
  • 임대보증금
  • 미지급 법인세
  • 퇴직급여 관련 법정부채
  • 확정된 소송채무
  • 그 밖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채무

장래 발생 가능성만 있는 우발채무나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금액은 부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표자나 주주에 대한 가공채무 역시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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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계산하는 모습

계산 예시|일반 비상장법인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보겠습니다.

  • 1주당 순손익가치: 40,000원
  • 1주당 순자산가치: 25,000원
  • 일반법인
  • 객관적인 시가 없음

일반법인의 가중평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0,000원 × 3 + 25,000원 × 2)
÷ 5
= 34,000원

순자산가치의 80%는 다음과 같습니다.

25,000원 × 80%
= 20,000원

가중평균액 34,000원이 순자산가치의 80%인 20,000원보다 크므로 최종 1주당 평가액은 34,000원입니다.

주식 10,000주를 증여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34,000원 × 10,000주
= 3억 4,000만원

계산 예시|최저한 적용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보겠습니다.

  • 1주당 순손익가치: 5,000원
  • 1주당 순자산가치: 50,000원
  • 일반법인

가중평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5,000원 × 3 + 50,000원 × 2)
÷ 5
= 23,000원

순자산가치의 80%는 다음과 같습니다.

50,000원 × 80%
= 40,000원

가중평균액 23,000원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므로 최종 1주당 평가액은 40,000원이 됩니다.

적자회사라고 해서 비상장주식 가치가 자동으로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 예시|부동산과다보유법인

다음과 같이 가정하겠습니다.

  • 1주당 순손익가치: 30,000원
  • 1주당 순자산가치: 60,000원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30,000원 × 2 + 60,000원 × 3)
÷ 5
= 48,000원

순자산가치의 80%도 48,000원이므로 최종 평가액은 1주당 48,000원입니다.

순자산가치만 적용하는 법인

일부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기한 안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
  •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 계속이 곤란한 법인
  • 사업개시 전 법인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
  • 정관상 존속기한이 확정되고 잔여기간이 3년 이내인 법인
  • 법에서 정한 자산 구성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신설법인인지 판단할 때 단순히 법인설립등기일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적격분할 등으로 설립된 법인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자산 80% 법인 평가기준

2026년 2월 27일 시행령 개정으로 특정 자산의 보유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 규정이 정비됐습니다.

다음 법인이 주요 확인 대상입니다.

  • 법에서 정한 부동산 등의 비율이 자산총액의 80% 이상인 법인
  • 주식 등의 가액이 자산총액의 80% 이상인 법인

2026년 현행 규정은 해당 법인의 일반 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 순자산가치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 구성비율이 80% 이상이라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일반 가중평균액과 순자산가치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다른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법인

평가대상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주식도 원칙적으로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지주회사나 여러 계열사를 가진 법인은 평가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대상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자기주식 등을 제외한 10% 이하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서 해당 주식을 세법상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시가가 있다면 취득가액보다 시가를 우선 적용합니다.

영업권도 순자산가액에 포함될까?

회사가 초과수익력을 보유한 경우 세법상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해 순자산가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판단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수년간 정상수익을 초과한 이익
  • 상호와 거래처
  • 기술력과 특허
  • 독점적 영업권
  • 입지와 유통망
  • 경영 노하우

회계장부에 영업권이 기록돼 있지 않더라도 세법상 평가과정에서 영업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손익가치와 영업권이 중복 반영되지 않도록 법정 계산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될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할증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주식의 할증평가 적용 여부나 평가목적에 따른 예외 등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회사 규모와 주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주주 해당 여부는 본인 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을 합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평가기준일 현재 주주명부
  • 주주별 지분율
  • 가족과 특수관계법인 지분
  • 의결권 제한주식
  • 자기주식
  •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 명의신탁 의심주식

평가심의위원회 신청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 회사의 실질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평가한 금액은 보충적 평가액의 70%에서 130%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검토 가능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업종 상장법인의 주가를 활용한 평가
  • 예상 현금흐름 할인방법
  • 예상 배당수익 할인방법
  • 그 밖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방법

평가심의위원회 신청은 단순히 원하는 가격을 인정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외부 평가보고서와 사업계획, 비교기업 선정근거 및 할인율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담 창구에서 서류를 함께 검토하는 두 사람

비상장주식 평가 전 재무제표와 주주명부 및 자산평가 자료를 확인하는 모습

비상장주식 저가·고가 거래 세금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비상장주식을 세법상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게 거래하면 거래 당사자에게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

저가로 양도하면 매수자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도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 간 거래

법인이 주주나 임원에게 저가로 주식을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고가로 매입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소득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균등 증자와 감자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거나 주식을 불균등하게 소각해 특정 주주에게 이익이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거래금액만 확인하지 말고 거래일 현재의 세법상 평가액과 차이를 비교해야 합니다.

평가기준일이 중요한 이유

비상장주식 평가에는 상속개시일, 증여일 또는 매매일 등 거래별 평가기준일을 정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평가기준일이 달라지면 다음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적용되는 최근 3개 사업연도
  •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평가액
  • 대출금과 확정채무
  • 주주별 지분율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
  • 사업개시 후 3년 경과 여부
  •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
  • 적용 법령과 이자율

증여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명의개서를 나중에 했다면 세법상 증여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에 필요한 기본서류

회사 기본자료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정관
  • 사업자등록증
  • 평가기준일 현재 주주명부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 발행주식총수와 자기주식 자료
  • 종류주식별 권리내용
  •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자료

순손익가치 자료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 법인세 신고서
  • 세무조정계산서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일회성 손익 명세
  • 합병·분할과 사업양도 자료
  • 추정이익 관련 자료

순자산가치 자료

  • 평가기준일 현재 가결산 재무상태표
  • 토지와 건물 보유명세
  • 부동산 평가자료
  • 상장·비상장주식 보유명세
  • 대여금과 가지급금 자료
  • 회원권과 무형자산 자료
  • 퇴직급여 관련 자료
  • 금융기관 채무잔액증명서
  • 임대보증금과 미지급세금 자료

증여세 신고기한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 최근 3년 순손익액 계산자료
  • 순자산가액 계산자료
  • 주식 증여계약서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자료
  •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자료

신고기한 안에 적법하게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았다면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는 법인의 가결산과 자산 재평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다른 상속재산보다 준비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 회사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배당을 실시하면 평가와 상속재산분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평가 실수

1. 액면가로 평가하는 경우

주식 액면가는 자본금 표시를 위한 금액입니다. 회사의 실제 가치나 세법상 평가액과 다릅니다.

2. 장부상 자본총계를 주식가치로 사용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는 회사 장부의 자본총계가 아니라 자산과 부채를 세법상 기준으로 다시 평가해 계산합니다.

3.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에 법정 가산·차감항목을 조정해야 합니다.

4. 적자회사 주식을 0원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가 낮거나 음수여도 순자산가치와 최저한 규정에 따라 주식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부동산을 장부가액으로 반영하는 경우

오래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장부가액과 세법상 평가액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6. 특수관계인 거래가격을 무조건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

가족이나 지배주주 사이의 거래는 가격 결정의 객관성이 부족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2026년 개정된 자산 80% 법인 기준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평가기준일에 적용되는 최신 시행령에 따라 순자산가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체크리스트

  • [ ] 정확한 상속개시일·증여일·매매일을 확인했다.
  • [ ] 평가기간 안의 객관적인 매매사례가 있는지 확인했다.
  • [ ] 특수관계인 거래인지 확인했다.
  • [ ] 최근 3년 법인세 신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확보했다.
  • [ ] 평가기준일 현재 가결산 자료를 작성했다.
  • [ ] 토지·건물과 보유주식을 세법상 가액으로 재평가했다.
  • [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계산했다.
  • [ ] 일반법인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을 구분했다.
  • [ ] 순자산가치 80% 최저한을 비교했다.
  • [ ] 순자산가치만 적용하는 법인인지 확인했다.
  • [ ] 최대주주 할증평가와 평가심의 신청 가능성을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로 증여해도 되나요?

액면가는 회사의 자본금을 표시하기 위한 금액일 뿐 세법상 시가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시가가 없다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이용한 보충적 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액면가로 증여했더라도 세법상 평가액과의 차액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장부의 자본총계를 주식 수로 나누면 되나요?

장부상 자본총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으로 다시 평가한 뒤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특히 오래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나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장부가액과 세법상 평가액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적자회사 비상장주식은 0원으로 평가되나요?

적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식가치가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손익가치가 낮거나 음수라도 순자산가치가 있다면 가중평균과 순자산가치 80% 최저한 규정에 따라 주식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업·폐업법인이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주식 매매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사용하나요?

객관적인 제3자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형성된 매매가액이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격이나 거래수량이 지나치게 적은 매매가격은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거래수량, 가격 결정과정과 평가기준일 전후의 회사 재무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요?

평가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속: 피상속인의 사망일
  • 증여: 주식의 증여일
  • 매매: 주식 양도일 또는 세법상 거래기준일
  • 증자·감자: 해당 자본거래의 법정 평가기준일

주식 증여계약일과 실제 명의개서일이 다르면 세법상 증여시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순손익가치는 최근 몇 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이용합니다.

최근 사업연도부터 3·2·1의 가중치를 적용해 평균 순손익액을 계산하며,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아닌 세법상 조정된 순손익액을 사용합니다.

부동산이 많은 법인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대 3으로 가중평균합니다.

일반법인의 3대 2와 달리 순자산가치에 더 높은 비중을 부여합니다. 법에서 정한 부동산 등의 보유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은 순자산가치 적용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더 높게 평가되나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한 할증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여부, 평가목적 및 적용 제외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주주 여부는 본인 지분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까지 합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보충적 평가방법이 회사의 실질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제시한 평가액은 보충적 평가액의 70%에서 130% 범위에 있어야 하며, 비교기업 평가나 현금흐름 할인방법 등 객관적인 평가보고서가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평가 목적과 세목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를 위해 지급한 평가수수료 중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용은 공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평가기관의 자격, 평가목적과 지급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정리

2026년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먼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시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평가기간 안에 정상적인 제3자 매매가액 등이 없다면 일반법인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합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대 3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다면 순자산가치의 80%를 최종 평가액으로 적용합니다. 신설·휴폐업법인이나 법에서 정한 특정 자산 비율을 충족한 법인은 순자산가치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액면가, 장부상 자본총계 또는 특수관계인 간 계약가격만으로 신고하면 증여세나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주주명부와 자산평가 자료를 기준으로 주식평가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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