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대주택 종류 5가지 비교 2026|보증금 100만 원 매입임대부터 월 5만 6천 원 청년안심주택까지

청년임대주택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 시세보다 싼 보증금과 월세로 살 수 있는 공공·공적 임대주택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청년주택’으로 검색하면 행복주택, 청년 매입임대, 청년전세임대, 서울 청년안심주택(옛 역세권청년주택)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이름도 기관도 제각각이라 처음 알아보는 청년은 어디부터 봐야 할지 막히기 쉽습니다.

이 글은 북도리에서 유형별로 정리한 글(2026년 기준)과 2026년 SH·LH 모집공고 요약 자료를 바탕으로 청년임대주택 5가지를 비교했습니다. 소득·자산 기준, 보증금과 월세 수준, 최장 거주기간, 신청 사이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단지별 모집공고가 최종 기준입니다.

청년임대주택 종류 5가지 한눈에 비교

청년임대주택은 크게 ‘이미 지어진 집에 들어가는 방식(행복주택·매입임대·청년안심주택)’과 ‘내가 집을 구하면 공공기관이 전세계약을 해 주는 방식(전세임대)’으로 나뉩니다.

유형운영 기관임대료 수준최장 거주신청처
행복주택(청년)LH·지방공사시세의 60~80%10년LH청약플러스 등
청년 매입임대LH시세의 40~50%10년(혼인 시 20년)LH청약플러스
청년전세임대LH지원금 이자(연 1.2~2.2%)10년LH청약플러스
청년안심주택(서울)SH·민간사업자시세의 30~70%청년 6년SH 인터넷청약·사업자 공고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LH(신설 예정)미확정미확정공고 전

※ 청년안심주택 임대료·거주기간은 서울주거포털 안내를 정리한 자료 기준이며, 공공임대·민간임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료가 가장 싼 쪽은 매입임대와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이고, 면적과 단지 시설은 행복주택이 나은 편입니다. 집을 직접 고르고 싶다면 전세임대가 맞습니다.

역세권에 있는 청년임대주택 건물과 청년들

청년임대주택 입주조건: 소득·자산 기준 비교

모든 청년임대주택의 공통 조건은 만 19~39세, 미혼, 무주택입니다. 여기에 유형별로 소득과 자산 기준이 붙습니다.

유형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대비)총자산 기준자동차
행복주택(청년)100% 이하(1인 +20%p, 2인 +10%p)2억 5,100만 원 이하4,542만 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 1순위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별도공고 확인
청년 매입임대 2순위본인+부모 100% 이하국민임대 자산기준공고 확인
청년 매입임대 3순위본인 100% 이하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공고 확인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SH 2026년 2차)1순위 50% 이하, 2·3순위 100% 이하2순위 3억 4,500만 원, 3순위 2억 5,100만 원 이하4,542만 원 이하

행복주택은 1인 가구에 20%p를 더해 주므로 1인 청년은 사실상 12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SH 공고 기준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는 457만 6,036원입니다. 120%로 계산하면 월 약 549만 1,000원입니다(단순 계산). 행복주택 세부 조건은 행복주택 입주자격 글에 정리했습니다.

서울청년주택: 청년안심주택(옛 역세권청년주택)

서울에서 ‘서울청년주택’, ‘역세권청년주택’으로 찾는 집은 지금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공급됩니다. 역 근처에 짓는 대신 공공임대분과 민간임대분을 섞어 공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SH는 2026년 8월 11~13일 ‘2026년 2차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청약을 받았습니다. 공급 규모는 서울 31개 단지 581세대(신규 349세대, 재공급 232세대)였습니다. 전용면적은 14.07~48㎡로 원룸형이 많습니다.

항목SH 2026년 2차 공공임대 공고
공급31개 단지 581세대
월 임대료최저 5만 6,000원~최고 63만 9,000원
보증금최저 1,723만 원~최고 1억 4,475만 원
보증금·월세 전환100만 원 단위(보증금 전환 연 6.0%, 월세 전환 연 2.5%)

같은 청년안심주택이라도 민간임대분은 사업자가 따로 공고하고 임대료가 더 높습니다. 공고를 볼 때 ‘공공임대’인지 ‘민간임대’인지부터 확인하세요. SH서울주택공사 공고는 SH 인터넷청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임대주택 원룸에 이사하는 청년

LH청년전세임대주택: 내가 고른 집을 LH가 전세로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이 직접 전셋집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청년에게 다시 싸게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LH전세’, ‘LH전세임대’로도 많이 찾습니다.

지역지원한도(전세보증금)
수도권1억 2,000만 원
광역시(대구·부산 등)9,500만 원
기타 도 지역8,500만 원

본인부담 보증금은 1순위 100만 원, 2·3순위 200만 원입니다. 월 부담은 LH 지원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4,000만 원 이하는 연 1.2%, 6,000만 원 이하는 1.7%, 그 초과는 2.2%입니다(2025년 7월 1일 이후 계약 기준). 예를 들어 대구에서 LH 지원금이 9,000만 원이면 이자는 연 198만 원, 월 16만 5,000원입니다(단순 계산: 9,000만 원 × 2.2%).

대구LH전세임대처럼 지역명과 함께 많이 찾는 이유는 광역시 한도(9,500만 원) 안에서 전세임대가 가능한 집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약 가능한 매물은 전세임대 경험이 있는 공인중개사무소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자세한 순위와 서류는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글을 참고하세요.

수도권 1인 한도를 2억 4,000만 원으로 늘린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도 추진 중입니다. 다만 2026년 8월 기준으로는 아직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진행 상황은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글에 정리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 보증금 100만~200만 원, 시세 40~50%

청년 매입임대는 LH가 사들인 다가구·오피스텔 등을 청년에게 빌려주는 유형입니다. 임대료가 가장 싼 편이라 경쟁도 치열합니다.

순위보증금임대료
1순위(수급자·차상위·한부모)100만 원시세의 40%
2·3순위200만 원시세의 50%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을 4회 할 수 있어 최장 10년 살 수 있습니다. 입주 후 결혼하면 재계약이 5회 더 늘어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학생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 취업준비생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고는 보통 분기마다 나오며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청년임대주택 모집공고를 확인하는 청년

청약홈페이지 정리: 어디서 신청할까

청년임대주택은 공급 기관마다 신청 사이트가 다릅니다. ‘청약홈페이지’로 검색해 민영아파트용 청약홈에 들어갔다가 헤매는 경우가 많으니 아래 표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신청 가능한 청년임대주택
LH청약플러스(apply.lh.or.kr)LH 행복주택, 청년 매입임대, 청년전세임대
SH 인터넷청약서울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SH 행복주택
민간사업자 홈페이지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민간임대아파트
마이홈포털전체 공공임대 공고 모아보기
청약홈(applyhome.co.kr)민영·공공분양 아파트(청년임대주택은 대부분 해당 없음)

코리빙하우스나 공유주택은 공공 청년임대주택이 아니라 민간 임대상품입니다. 소득 기준이 없는 대신 임대료는 시세 수준이므로, 공공 청년주택에서 떨어졌을 때 대안으로 비교해 보세요.

청년임대주택 고르는 순서

내 상황에 맞는 유형을 고르려면 아래 순서로 따져 보면 됩니다.

1.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이면 청년 매입임대·청년전세임대 1순위부터 확인합니다.
2. 서울에 살고 역 근처 원룸을 원하면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공고를 봅니다.
3. 원하는 동네의 전셋집을 직접 고르고 싶으면 청년전세임대를 신청합니다.
4. 넓은 면적과 단지 시설이 중요하면 행복주택(청년)을 봅니다.
5. 소득·자산 기준을 넘으면 민간임대아파트나 코리빙하우스 같은 민간 상품을 비교합니다.

결혼 계획이 있다면 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조건도 함께 보세요. 임대아파트 전반의 입주조건은 유형마다 다르니, 먼저 소득·자산 기준을 계산해 두면 공고가 떴을 때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임대주택은 부모님 소득도 보나요?
유형마다 다릅니다. 행복주택(청년)은 본인 세대 기준이고, 청년 매입임대·전세임대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산합니다. 3순위는 본인 소득만 봅니다.

Q. 직장인 청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소득 기준 안이라면 직장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청년)은 1인 가구에 소득 20%p를 더해 줍니다. 그래서 1인 직장인이 신청하기 쉬운 편입니다.

Q. 청년임대주택에 살다가 만 39세가 넘으면 나가야 하나요?
나이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봅니다. 입주 후에는 재계약 때 소득·자산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최장 거주기간(행복주택 청년 10년, 청년안심주택 청년 6년 등)이 지나면 나가야 합니다.

Q. 여러 유형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가 다르면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한 곳에 계약하면 다른 공공임대 입주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개된 모집공고 요약 자료와 북도리 유형별 정리 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매년 바뀌니 신청 전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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