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하던 사람이 부모님 등의 사망으로 주택을 추가 상속받았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 기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며, 상속 당시 피상속인의 주택 수와 상속인과의 세대 관계, 공동상속 지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집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일
양도소득세의 상속주택 특례와 종합부동산세의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조건이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목차
3줄 요약
- 상속개시 당시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상속주택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일반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2026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일반주택 양도순서를 확인하는 상속인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핵심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으로 주택이 늘어난 상속인의 기존 일반주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적용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 1채 보유
+
상속으로 주택 1채 추가 취득
+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
=
요건 충족 시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상속주택 자체를 무조건 비과세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양도하는 주택 | 일반적인 적용 |
|---|---|
| 상속 전부터 보유한 일반주택 먼저 양도 |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검토 |
| 상속주택 먼저 양도 |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일반적으로 계산 |
| 상속 후 새로 산 주택 양도 | 상속주택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 |
| 공동상속주택 외 본인 주택 양도 | 상속지분과 대표 상속인 기준 확인 |
|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 보유 | 법정 순위에 따른 한 채만 상속주택 특례 검토 |
상속주택 특례 기본조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려면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
-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할 것
-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것
-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할 것
- 상속주택이 법에서 정한 특례 대상에 해당할 것
-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상속 당시 세대 관계를 확인할 것
- 피상속인이 여러 채를 보유했다면 법정 순위에 따른 한 채를 확인할 것
상속주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주택의 보유·거주요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주택이란 무엇일까?
상속주택 특례에서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의미합니다.
상속개시 후 새로 취득한 주택은 일반적인 상속주택 특례의 일반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례
- 2022년: 본인 명의 일반주택 취득
- 2026년: 부모님 사망으로 주택 상속
- 2028년: 기존 일반주택 양도
기존 일반주택이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사례
- 2026년: 부모님 사망으로 주택 상속
- 2027년: 본인이 별도의 신규주택 취득
- 2029년: 신규주택 양도
신규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이 아니므로 상속주택 특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하는 이유
상속주택 특례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아주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양도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주택 먼저 양도
→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
→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검토
반대로 다음과 같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 자체를 비과세해 주는 규정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 먼저 양도
→ 양도 당시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일반 계산
상속주택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면 양도 순서에 따라 세금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일반주택의 비과세 요건
상속주택을 제외하더라도 일반주택 자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일반적인 요건 |
|---|---|
| 보유기간 | 2년 이상 |
| 거주기간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원칙적으로 2년 이상 |
| 양도가액 | 12억원까지 비과세 |
| 세대 기준 | 양도일 현재 세대 전체 기준 |
| 미등기 여부 | 미등기 양도는 비과세 제한 |
| 실제 용도 | 실제 주거용 주택인지 확인 |
일반주택의 실제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어떻게 될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 특례에 따라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상속주택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상속 당시 취득가액 - 필요경비
상속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 계산의 기초가 될 수 있으며 다음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서
- 상속재산 평가명세
- 감정평가서
- 상속개시일 당시 매매사례가액
- 기준시가
- 취득세 납부내역
- 상속등기 비용
- 양도 당시 중개보수
- 자본적 지출 증빙
상속주택 양도 당시 다른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취득일은 언제일까?
상속주택의 일반적인 취득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인 상속개시일입니다.
상속등기를 몇 년 뒤에 했더라도 취득일을 상속등기 접수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주택 일반 취득일
= 피상속인의 사망일
예를 들어 부모님이 2026년 4월 10일에 사망하고 상속등기를 2027년 1월에 완료했더라도 일반적인 상속주택 취득일은 2026년 4월 10일입니다.
상속주택의 보유기간과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일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당시 취득가액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가방법은 다음 순서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매매가액
- 감정가액
- 유사 매매사례가액
- 경매·공매가액
-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기준시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취득가액이 무조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 당시 시가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면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돼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향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상속 당시 적정한 시가평가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이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한 채만 보유했다면 해당 주택이 일반적인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상속인: 기존 일반주택 1채 보유
- 피상속인: 사망 당시 주택 1채 보유
- 상속 후: 일반주택 1채+상속주택 1채
- 양도 순서: 상속인의 기존 일반주택 먼저 양도
기존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했다면 모든 상속주택이 특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순위에 따른 한 채만 일반적인 상속주택 특례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 소유기간이 같다면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 소유·거주기간이 모두 같다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
- 거주한 사실이 없고 소유기간도 같다면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 기준시가까지 같다면 상속인이 선택한 주택
나머지 상속주택은 일반적인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례
피상속인이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A주택 보유기간: 15년
- B주택 보유기간: 8년
- 상속인이 기존 일반주택 1채 보유
A주택이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므로 일반적인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B주택까지 함께 상속받았다면 B주택은 별도의 주택으로 계산될 수 있으므로 일반주택 비과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과 기존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비과세 순서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판단
형제자매 등 여러 상속인이 주택 한 채를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에 따라 주택 수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봅니다.
| 공동상속 상황 | 일반적인 주택 소유자 판단 |
|---|---|
| 한 사람의 상속지분이 가장 큼 |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 |
| 최대 지분자가 2명 이상 |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 최대 지분자가 같고 거주자 없음 | 최연장자 |
| 소수지분 상속인 | 다른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지분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세금에서 주택 수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와 주택임대소득은 공동주택 지분에 대한 주택 수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지분 계산 사례
부모님의 주택을 세 자녀가 다음과 같이 상속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첫째: 지분 50%
- 둘째: 지분 30%
- 셋째: 지분 20%
일반적으로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첫째의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둘째와 셋째가 자신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지분이 모두 같은 경우
세 자녀가 각각 3분의 1씩 상속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대표 소유자를 판단합니다.
- 공동상속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상속인
-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면 최연장자
주민등록만 옮긴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생활자료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지분을 협의분할하면 어떻게 될까?
법정상속지분과 실제 상속재산 협의분할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해 한 사람이 주택 지분을 모두 취득하면 그 사람이 상속주택의 소유자가 됩니다.
다만 상속개시 후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하거나 대가를 주고받았다면 단순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인지 증여·양도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날짜와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
- 상속재산분할협의일
- 상속등기일
- 상속인별 법정지분
- 최종 등기지분
- 상속인 사이에 지급한 정산금
- 상속세 신고내용
상속등기를 마친 뒤 다시 지분을 이전하면 취득세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협의분할 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다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일반적인 상속주택 특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같은 세대가 보유하던 주택은 상속으로 세대의 주택 수가 새롭게 늘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후 부모님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합가 전에 부모님이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합가 전 자녀와 부모가 각각 1주택을 보유했는지
- 합가 목적이 동거봉양인지
- 합가 당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60세 이상인지
- 부모가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인지
- 상속개시 당시 동일 세대인지
-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중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하는지
단순히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 동거봉양 특례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직전 증여받은 주택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일반적인 상속주택 특례에서 일반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2025년: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증여
- 2026년: 부모 사망으로 다른 주택 상속
-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을 일반주택으로 보고 양도
상속 직전 증여를 통해 인위적으로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구조를 만든 경우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증여일과 상속개시일 사이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주택을 몇 년 안에 팔아야 할까?
양도소득세에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적용하는 상속주택 특례에는 단순히 상속 후 5년 이내라는 처분기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는 상속 후 5년 기준은 다음 제도와 혼동된 것일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상속주택 주택 수 특례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 수 특례
- 취득세 관련 상속주택 기준
따라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종합부동산세의 5년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지 오래됐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 특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상속주택 특례와 차이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일정한 상속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
- 5년이 지났더라도 지분율이 40% 이하인 주택
-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주택
이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위한 특례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상속주택 특례와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상속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이 20년 동안 보유한 주택을 상속받았다고 해서 상속인이 곧바로 20년 보유에 해당하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
- 상속주택 양도일
- 상속인의 보유기간
- 상속 당시 동일 세대 여부
-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 상속인의 실제 거주기간
-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단기간에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사례
다음은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사례입니다.
- 상속 당시 평가액: 5억원
- 상속주택 양도가액: 7억원
- 취득세와 법무사비: 1,500만원
- 양도 중개보수: 5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양도차익
양도차익
= 7억원 - 5억원 - 2,000만원
= 1억8,000만원
양도소득 과세표준
과세표준
= 1억8,0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1억7,750만원
실제 세액은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 수, 중과 여부와 같은 해 다른 양도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 당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낮게 평가하면 향후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필요경비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다음 비용을 필요경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상속 취득세
- 상속등기 법무사비
- 양도 당시 중개보수
-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비
-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 세법상 인정되는 소송비용
-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상속세 납부액 자체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바로 공제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대출이자, 일반적인 수리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과 대표 주택 소유자를 확인하는 모습
상속주택 양도 전에 준비할 서류
| 확인 목적 | 준비할 자료 |
|---|---|
| 상속개시일 | 기본증명서, 사망진단 관련 자료 |
| 상속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
| 상속지분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기부등본 |
| 피상속인 주택 수 | 피상속인 부동산 보유자료 |
| 기존 일반주택 |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
| 상속 당시 평가액 | 상속세 신고서, 감정평가서 |
| 실제 거주기간 | 주민등록초본, 공과금 내역 |
| 필요경비 | 취득세·법무사비·중개보수 영수증 |
| 양도가액 | 매매계약서, 잔금 입금내역 |
| 공동상속 여부 | 상속인별 지분 내역 |
피상속인의 주택이 여러 채였다면 각 주택의 취득일과 거주기간, 기준시가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주택 특례 신청방법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며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상속주택 특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홈택스 신고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예정신고
신고서 작성 시 다음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일반주택 취득일과 양도일
- 일반주택 보유·거주기간
- 상속개시일
- 상속주택 주소
-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내역
- 상속인별 지분
- 상속 당시 동일 세대 여부
- 특례 적용 근거
일반적인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비과세인데 신고해야 할까?
일반주택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고 상속주택 특례를 포함한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특례 적용 근거를 남기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 공동상속주택 지분이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 상속 당시 동일 세대였던 경우
- 일반주택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홈택스에서 다주택으로 표시되는 경우
- 비과세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같은 해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례 적용이 복잡한 사례에서는 신고하지 않고 비과세로 판단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주택 양도에서 자주 하는 실수
상속주택 자체가 무조건 비과세라고 생각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는 일반적으로 기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적용합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 순서가 바뀌면 특례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후 새로 산 주택도 일반주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일반적인 특례의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부터 보유하던 주택이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주택 수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이 여러 채를 보유했다면 법정 순위에 따른 한 채만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지분이면 모두 주택 수에서 빠진다고 생각하는 경우
최대 지분자의 주택으로 판단하며 지분이 같으면 거주자 또는 최연장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같은 세대였던 사실을 누락하는 경우
상속 당시 동일 세대라면 특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거봉양 합가 예외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년 안에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상속주택 특례의 5년 기준과 양도소득세 특례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상속세가 없었으므로 취득가액도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 여부와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도 전 체크리스트
-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가?
-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계획인가?
- 일반주택의 2년 보유요건을 충족했는가?
- 일반주택에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 일반주택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가?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는가?
-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사례인가?
- 피상속인이 상속 당시 몇 채를 보유했는가?
- 법정 순위에 따른 특례 대상 상속주택은 어느 것인가?
- 공동상속주택의 최대 지분자는 누구인가?
- 최대 지분자가 같다면 실제 거주자는 누구인가?
- 상속개시 후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있는가?
- 상속 직전 2년 이내 증여받은 주택이 있는가?
- 상속 당시 취득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가?
- 상속 취득세와 양도비용 증빙이 있는가?
결론
2026년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핵심은 양도 순서입니다.
상속개시 당시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일반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소유기간과 거주기간 등에 따른 법정 순위로 한 채만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은 최대 지분자, 실제 거주자, 최연장자 순서로 주택 소유자를 판단합니다.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 상속 당시 주택 평가액과 취득비용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주택은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상속주택 특례는 일반적으로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하나요?
일반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합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가 안 되나요?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 자체에 대해 일반적인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지분이 조금 있어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소수지분자의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지분자의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형제의 상속지분이 모두 같으면 누구의 주택이 되나요?
최대 지분자가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 거주자가 없다면 최연장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상속 후 5년 안에 일반주택을 팔아야 하나요?
양도소득세의 일반적인 상속주택 특례에 일률적인 5년 처분기한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 상속주택 특례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면 모두 특례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소유기간과 거주기간 등에 따른 법정 순위로 선정되는 한 채만 일반적인 특례 상속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주택을 상속받아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일반적인 특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예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상속주택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상속주택 주택 수 기준
- 국세청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내
- 국세청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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